성공적인 재정분권은 합리적인 세원배분과 함께 효율적인 재정지원제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지원제도 중 교부금을 중심으로 그 현황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현행 교부세법에 의하면 지방교부세는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부세의 형평화 기능을 살펴보기 위해 각 군(郡)의 순재정편익(net fiscal benefits)을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형평화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통적인 방법으로 측정한 순재정편익의 불평등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리적 분포를 면밀히 살펴본 결과 순재정편익의 많고 적음에 따라 일정한 지리적 패턴을 보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현행 교부세제도의 재정격차 완화기능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지방재정 논의가 중앙정부를 중심축으로 하는 지방재정의 재정분권과 형평화 효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대안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수평적 형평화 기금 조성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지역 간 재정기반의 불균등을 분석하고, 형평화 기금 조성을 위한 부동산관련 조세적 방법, 개발이익 및 개발부담금 등을 활용하는 비조세적 방법, 공동세 방법, 수도권 규제조정 및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이익활용방법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형평화 기금의 운용을 위한 사회적 협약과 계약이론에 기반 하는 거버넌스 전략을 제시한다.
2015년 사학연금은 '더 내고 덜 받는' 모수 개혁과 함께 사학연금의 수익비를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추어 형평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으나, 연금재정의 장기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처방은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차후 추가적인 재정안정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사학연금제도안정화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해외 연금개혁 우수사례를 조사·분석함으로써 사학연금제도의 유지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일본은 1984년 내각결정으로부터 시작된 피용자 연금제도 일원화를 통하여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발생되는 공적연금의 문제 해결방안 모색 뿐 아니라 연금제도 분립에 따른 부담과 급여의 격차, 특히 민관격차의 존재를 해소하고자 연금개혁을 추진하였고, 2012년 8월 연금개혁을 통하여 2015년 10월부터 공제연금과 후생연금을 통합하는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연금제도 개혁사례에 관한 연구는 공적연금제도의 운영과 재정 면에서 우리와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혁의 배경과 내용 그리고 전망(평가)은 우리에게 연구할 가치를 제공한다. 또한, 인구 고령화 및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현상에 따른 공적연금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우리에게, 특히 성숙기에 진입하고 사학연금의 향후 재정위기 개혁방향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본고(本稿)의 목적은 서독(西獨) 일본(日本) 양국(兩國)의 의료보험제도(醫療保險制度)를 비교 검토하여 그들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려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서독(西獨)은 제도내용이 효율성(效率性)보다는 형평성(衡平性)에, 일본(日本)은 비용효과(費用效果) 측면에 치중함으로써 서독(西獨)에서는 의료비 증가로 비용억제(費用抑制)가, 일본(日本)에서는 급여의 형평문제(衡平問題)가 중심과제로 되어있다. 이들 양국(兩國)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제도(韓國制度)의 개선(改善)에 유용한 일련의 정책대안(政策代案)을 제시하면, 프로그램간 부담과 급여의 균등화를 추진하고, 정부(政府)의 보조금지원(補助金支援)은 목표인구(目標人口)를 대상으로 규모를 최소화하여 비용효과적으로 실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소단위조합(小單位組合)의 지속적인 광역화(廣域化) 추진과 조합운영에 자율적인 기능을 부여해 나가는 한편 지역보험(地域保險) 보험료부과기준(保險料賦課基準)의 단순화 및 형평제고를 위해 자력조사(資力調査)를 조기에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후송체계(後送體系)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시켜 나가면서 고소득계층에 대하여는 강제적용보다 임의적용으로 전환하여 민간보험시장(民間保險市場)의 개발을 꾀하고, 소득 있는 피부양자를 선별하여 보험료(保險料)를 부과(賦課)함으로써 보험재정(保險財政)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진정한 지방분권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일정 행정 수준의 자주재정 확립이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정부가 안고 있는 수직적 $\cdot$ 수평적 재정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며, 국가차원의 지역균형발전 및 행정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역 간의 세원편재와 재정불균형의 시정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일정 행정 수준(national minimum standard)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원을 보장해주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두 가지 수단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알아보고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의 재정형평성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배분방식과 운영형태 등을 조정하여 형평성 원칙에 맞게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대부분 의료기관이 성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의료 관리비용의 절감과 의료 서비스품질의 향상이다. 최근 병원의 대형화 및 병원간의 경쟁 과다로 인하여 환자에 대한 서비스는 호전되었지만, 병원 자체 인력에 대한 효율적 배분 및 인력 운용에 있어서의 형평성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많다. 특히 모든 일을 경제 원리로 풀려고 하는 사회적 풍토 및 현대화, 대형화에 따른 병원 재정의 압박은 병원 운용 인력의 $30{\sim}40\%$를 차지하는 간호 인력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형 병원을 사례기관으로 선정하여 기존의 간호사 근무 편성 기준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간호사들의 요일별, 시간별 선호도를 고려한 근무 편성표를 작성하여 간호사 근무에 형평성을 기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 휴리스틱에 의거한 근무표와 수리계획법을 활용하여 작성한 근무표 간의 비교를 통하여, 간호사 개인이 특정 근무 기간동안 얻게 되는 만족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저금리의 시대에 적응해야 하는 직면해 처해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건강보험 재정수입 요인은 감소하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에 관한 관심, 고비용 의료기술 및 의약품의 개발은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증가하게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재정의 안정화, 의료의 형평성에 대하여 검토해보고자 한다. 첫째, 국내의 정책보고서, 국내외 문헌, 선행연구를 통해 건강보험의 현황과 한계를 파악하였다, 둘째, 외국의 건강보험정책인 재정 안정화 대책에 대하여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이 연구를 근거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재정 안정화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건강보험의 재정수입 구조를 혁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지원금의 확대, 새로운 조세 수입을 발굴하여야 할 것이다. 진료비 지불제도,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여 재정을 절감하는 정책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대 간 회계를 이용하여 현행 재정정책의 유지 가능성과 최근 논의되고 있는 복지확대정책이 재정건전성과 세대 간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재정정책은 유지 가능하지 못하며, 재정수지 불균형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지출 수준을 통제하지 않는 한 납세자의 재정부담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무상의료와 같은 복지지출 확대정책은 납세자의 재정부담을 대폭적으로 높이게 된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지급과 관련된 복지확대정책은 현시점에서의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으며 낮은 출산율로 인해 향후 보육인구와 학령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지출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 정책으로 인한 재정부담의 증대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반면, 무상의료의 경우는 현시점에서의 금액도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인구의 노령화로 인해 수급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로 인한 재정부담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구복지국가의 공적연금제도는 현재 근로세대와 퇴직세대간의 자원이전을 통해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공적연금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었고 노인복지지출에 대한 축소가 논쟁의 핵심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논쟁은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며 '세대간 형평성' 이라는 담론으로 구성되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세대간 형평성 논쟁이 제기된 배경을 분석하고, 이러한 논쟁이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역사적·제도적 맥락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세대간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사회적 자원의 편중으로 인해 미국의 아동빈곤율은 과거에 비해 증가된 반면 노인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노인빈곤율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실증적 근거가 약하며 그러한 주장은 노인집단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라는 반론도 제기되어 왔다. 다른 서구복지국가보다도 미국에서 세대간 형평성 담론이 활발하게 정치적 논쟁으로 전개되었던 원인은 바로 미국의 다원주의적 정치문화와 선별적 복지프로그램의 특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세대간 형평성 논의의 정치경제학적 의미는 바로 그 사회의 정치문화와 복지제도의 특성과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보편적 복지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우리 사회에서도 향후 이러한 논쟁이 정치적 이슈로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함의를 가지고 있다.
연기연금제도는 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 이후 일정 기간 연금수급을 포기하는 대신 급여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연기연금은 지급개시연령 도달 이전에 수급을 신청하면 일정액을 가산하여 차감하고 지급하는 조기연금과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유연은퇴(flexible retirement)의 주요한 축을 구성한다. 연기연금제도의 정책적 목적은 수급자별 다양한 재무적 상황에 따라 보다 유연한 은퇴설계와 노후소득 확충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연기연금제도는 국민연금에는 시행되고 있으나 사학연금을 비롯한 직역연금에는 도입되지 않고 있다. 최근 공적연금간 급여규정 수렴화에도 불구하고 사학연금을 비롯한 직역연금에서 연기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배경에는 공적연금간 급여 형평성 등 많은 쟁점사항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 연구는 그러한 기저의 논쟁에서 벗어나 제도의 재무적 특성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자료는 연금수급을 위한 요건을 충족한 퇴직자 중 연금수급연령 미도달자로 이들 대기자 그룹의 미시자료를 이용해 연기연금 적용 시 제도의 총급여액 증가를 야기하지 않는 재정 중립적 증액률(plan-neutral deferral rate)을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분석자료를 대상으로 한 산술적 증액률은 6.75%였으나 민감도 분석의 결과를 반영한 적정수준은 6% 이하일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장기적 추정의 특성상 적용되는 가정변수 수준에 따라 변동폭이 클 뿐만 아니라 하위 구성집단간의 이질적 특성으로 산출되는 증액률의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수적 관점의 접근이 필수적이다. 연구의 구성은 크게 세 부분으로 II장에서는 소득활동관련 연금의 주요한 수단으로 연기연금의 제도적 필요성을 검토하고, III장에서는 실제 사학연금 가입자 자료를 이용해 재정 중립적 증액률을 산출하고 주요 변수별, 특성 집단별 증액률에 대한 분석결과 및 시사점을 기술하였다. IV장에서는 장기 재정안정성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적정 증액률 산정 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재무적 관련사항을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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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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