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재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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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나무류(類)의 유관속초(維管束鞘)에 의(依)한 형태학적(形態學的) 연구(硏究) (A Morphological Study of Bamboos by Vascular Bundle Sheath)

  • 김재생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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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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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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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5
  • 대나무류(類)는 열대방지(熱帶方地)에서 총생(叢生)하는 대형(大型)의 대나무가 많고, 온대(溫帶)가 되면 소형(小型)의 세류(笹類)로 퇴화(退化)하여, 그 종류(種類)는 세계(世界)에 50속(屬) 1,000여종(餘種)이나 있다고하여 그 종류수(種類數)는 대단(大端)히 많다. 이와 같은 대나무는 동양(東洋)에서는 건엽용(建葉用)과 공예용(工藝用)으로 이용(利用)되고있으며, 또한 죽순(竹筍)은 식용(食用)으로서 특유(特有)한 맛이있어 상용(賞用)되고있을 뿐만아니라 최근(最近)에는 세류(笹類)의 액즙(液汁)이 암(癌)에도 효과(効果)가 있다고 하여 중요(重要)한 산업(産業)으로서 발달(發達)하게되었다. 그리고 동남아(東南亞)에서는 삽목(揷木)으로서 용이(容易)하게 증산(增産)하여 pulp재(材)로 사용(使用)하게되여 대단(大端)히 중요시(重要視)하고있다. 이와같이 대나무는 인류생활(人類生活)에 필요부가결(必要不可決)한 목본식물(木本植物)이지만 아직까지 그 형태(形態)의 분류(分類)가 명확(明確)하게 되어 있지 않고 지연되여 있는 형편이다. 18세기(世紀) 중반기(中半期)의 Linne시대(時代)에 들어와서 생식기관(生殖器管)을 주체(主體)로 한 그 형태(形態)의 분류체계(分類體系)가 만들어진 이래(以來) 수정(修正)이 거듭되여온 바 있으나 대나무는 개화(開花)가 일정(一定)한 주기(周期)가 있어서 60-120년(年)의 기나긴 세월(歲月)이 소요(所要)되기 때문에 그의 형태적(形態的) 분류체계(分類體系)를 완성(完成)하는일은 극(極)히 어려운 일이었다. 오늘날까지 대나무에 관(關)한 많은 문헌(文獻)이 있기는 하나 그 시료(試料)가 적기때문에 불확실(不確實)한 기재(記載)도 많이있었고 속(屬)이 변경(變更)된것도 간혹(間或)있어서 그것을 공인(公認)할수 없는 것이 많이 있다. 그래서 내부(內部)의 형태적(形態的)인 분류(分類)에 관(關)하여는 근년(近年)에 이르러 중국(中國)의 Liese씨(氏)에 의(依)하여 겨우 시작(始作)이 되였으며, 또한 독일(獨逸)의 Grosser씨등(氏等)이 유관속(維管束)의 형태(形態)에 착안(着眼)하여 새로운 형태(形態)의 분류(分類)를 시도(試圖)한바있다. 그러나 이들의 이 형태(形態)에 관한 분류(分類)는 Holttum의 자방(子房)의 형태(形態)에 의(依)한 분류(分類)와 밀접(密接)한 관계(關係)가 있는것 뿐이었다. 따라서 필자(筆者)는 유관속초(維管束鞘)의 형태(形態)에 의(依)해 자유중국산(自由中國産)의 대나무 11속(屬) 26종류(種類)를 재료(材料)로하여 대나무의 형태(形態)에 관(關)한 분류체계(分類體系)에 대(對)하여 재고(再考)를 시도(試圖)하여 보았다. 그 결과(結果) Grosser씨(氏) 등(等)의 형태(形態)의 분류(分類)와 일부(一部)는 일치(一致)하였으나, Bambusa와 Dendrocalamus는 분류(分類)하기가 곤란(困難)하였던 것을 고립유관속초(孤立維管束鞘)의 존부(存否)로서 명확(明確)히 구별(區別)할수있었고 또한 종류(種類)가 많은 Bambusa를 2개(個)의 형(型)으로 나눌수가 있었다. 따라서 이 결과(結果)는 앞으로 아속(亞屬)이나 혹(或)은 절(節)로서의 분류(分類)로서 고려(考慮)되여야 할 문제(問題)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근거(根據)는, 죽간(竹稈)의 최외층(最外層)에서 최내층(最內層)으로 향(向)하여 변화(變化)하고있는 형태(形態)에 착안(着眼)하여, 그 분화적(分化的)인 면(面)을 관찰(觀察)하였기 때문이다. 이 형태적(形態的)인 분화(分化)에 관(關)한 관찰(觀察)은 형태분류(形態分類)의 철칙(鐵則)인 "간단(簡單)한 것에서 복잡(複雜)한 것으로 진화(進化)한다"라고하는 철칙(鐵則)에 있어서도 충분(充分)히 조사(調査)하여 보았는데, 그 결과(結果)는 생식기관(生殖器官)의 형태적분류(形態的分類)와 대조(對照)하여 결정(決定)되어야 할 것이며, 금후(今後)의 문제(問題)로서 계속연구(繼續硏究)할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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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의 축산적 이용에 관한 연구 제2보. 강원도의 새마을 "소" 임간공동방목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책 (Studies on the Utilization of Woodland for Livestock Farming II. Problem and Its Improvement Followed by the Join Cattle Grazing in king Won Do)

  • 맹원재;윤익석;유제창;정승헌
    • 한국초지조사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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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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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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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3
  • 본(本) 연구(硏究)는 강원도(江原道) 새마을 '소' 임간공동방목사업(林間共同放牧事業)의 일환(一環)으로 81년도(年度)에 개설(開設)된 105개(個)의 공동방목장(共同放牧場)과 '82년도(年度)에 개설(開設)된 103개(個)의 공동방목장(共同放牧場)의 경영실태와 분석(分析)된 문제점(問題點) 그리고 개선방안(改善方案)에 관한 연구결과(硏究結果)를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공동방목(共同放牧) 사업(事業)의 효과 1) 방목기간중(放牧期間中) 1 일(日) 평균(平均) 증체량은 0.46kg으로서 농가(農家) 관행사육(慣行飼育)의 0.33kg보다 높았다. 2) '82년도(年度) 208개(個) 공동방목장(共同放牧場)의 방목기간(放牧期間)(5-10 월(月))중(中) 임간공동방목(林間共同放牧) 사업(事業)의 효과를 경제분석하면, 관행사육(慣行飼育)보다 293,075.,300원의 증체효과, 543,838,750원의 인건비(人件費) 절감효과 및 194,443,270원의 사료비(飼料費) 절감효과를 얻어 약(約) 1,031,357,320원의 소득효과를 가져왔다. 3) 208개(個) 공동방목장(共同放牧場)의 설문(設問) 조사(調査) 결과(結果), 농가(農家) 관행(慣行) 사육(飼育)보다 공동방목장(共同放牧場) 순위별(順位別) 효과에 대해서 농민들은 첫째 노동력(勞動力) 절감(節減). 둘째 사료비(飼料費) 절감(節減), 셋째 질병(疾病) 넷째 다두사육(多頭飼育) 가능(可能), 다섯째 협동심고취(協同心鼓吹), 여섯째 증체 효과, 일곱째 사양관리(飼養管理) 용역(容易), 여덟째 시설비(施設費) 절감(節減)을 들고 있다. 2. 공동방목(共同放牧) 사업(事業)의 문제점(問題點) 1) 임간공동방목(林間共同放牧) 2년차(年次)부터는 야생초(野生草)의 재생력(再生力)이 현저하게 저하(低下)되어 풀의 부족 현상이 일어난다. 2) 임간공동방목장(林間共同放牧場) 적지(適地)가 국유지(國有地)에 많으나 산림청(山林廳)의 이용(利用) 허가(許可)가 나지 않아 이용이 불가능하다. 3) 방목(放牧)으로 인(因)하여 발정(發精)한 암소를 발견하기 어려워서 수정시기(授精時期)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4) 각(各) 방목우(放牧牛)에 대한 방역(防疫) 및 진료(診療)의문제점이 많다. 3. 임간공동방목(林間共同放牧) 사업(事業)의 개선책(改善策) 1) 공동방목장(共同放牧場) 2년차(年次)부터는 겉뿌림초지(草地)나 제경초지(蹄耕草地)를 조성(造成)하여 충분한 조사료(粗飼料)를 확보(確保)시킬 것. 2) 정부(政府)는 강원도(江原道) 내(內) 모든 국유지(國有地)의 방목(放牧) 적지(適地)는 임간공동방목장(林間共同放牧場)으로 이용하여 우육(牛肉) 증산(增産), 독우(犢牛) 생산(生産) 지대(地帶)로 활용(活用)되도록 조치(措置)할 것. 3) 여지(與地)의 방목장(放牧場)에는 우수(優秀) 종빈우(種牝牛)를 혼목(混牧)시켜 번식성적(繁殖成績)을 올리도록 한 것. 그리고 발정(發情) 촉진(促進) 홀몬 주사(注射)로 동시(同時) 발정(發情)을 유도(誘導)해서 일괄 수정(授精)시킬 것. 4) 방목장(放牧場)에 토양병(土壤病)인 기종저의 예방(豫防) 주사(注射), 간질충에 대한 구충제의 년간(年間) 2회(回) 투여, 진드기 방제(防除)를 위하여 약욕(藥浴)을 시킬 것. 4. 임간공동방목장(林間共同放牧場) 육성(育成)을 위한 정책방향(政策方向) 1) 정부(政府)는 전국(全國)의 임야(林野)를 대상(對象)으로 임간공동방목장(林間共同放牧場) 적지(適地)를 조사(調査)할 것. 2) 정부(政府)는 임간공동방목장(林間共同放牧場) 적지(適地)로 판단되는 지역은 국공유림(國公有林)이나 법적(法的) 제한(制限) 지역(地域)도 목장(牧場) 개설(開設)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 3) 정부(政府)는 여지(餘地)에 있는 공동방목장(共同放牧場) 적지(適地)에는 도로(道路) 개설(開設)과 전기목붕(電氣牧棚) 시설(施設)을 정부(政府) 자금(資金)으로 지원할 것. 4) 새마을 운동(運動)의 방향(方向)을 축산소득증대(畜産所得增大)에 두고 강원도(江原道)의 특성(特性)에 맞게 계속 임간공동방목(林間共同放牧) 사업(事業)이 추진(推進)될 수 있도록 정책적(政策的)인 배려가 필요하다. 5) 정부(政府)는 공동방목장(共同放牧場) 경영에 있어서 번식(繁殖) 성적(成績) 향상(向上)을 위한 인공수정상말비점(人工受精上末備点)을 보완(補完)해 줄 것. 6) 정부(政府)는 소 값의 적정(適定) 가격(價格) 수준(水準)을 유지(維持)하기 위한 가격(價格) 정책(政策)을 실시(實施)할 것. 7) 정부(政府)는 임간공동방목장(林間共同放牧場)에서 초지조성(草地造成)의 신청(申請)이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허가(許可)해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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