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재산상 손해

검색결과 27건 처리시간 0.024초

북한법상 인신사고에 대한 손해액 산정기준 (Study on the North Korean Law in Estimating the Damages caused by Personal Injury)

  • 현두륜
    • 의료법학
    • /
    • 제20권1호
    • /
    • pp.47-82
    • /
    • 2019
  •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은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이다. 이 글의 목적은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관한 북한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남한법과 비교함으로써, 남북한 주민 간의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분쟁해결의 기준을 제시하는 데 있다. 향후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북한의 손해배상법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다. 남한 민법에는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손해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정해지게 된다. 남한의 법원은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를 적극적 재산상 손해, 소극적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로 나누어서 각각의 손해액을 산정한다. 반면, 북한 손해보상법은 인신사고를 1) 건강을 침해한 경우(제41조), 2) 건강을 침해하여 장애를 남긴 경우(제42조), 3) 인신 침해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제44조)로 나누어서 그에 따른 손해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손해액 산정에 관한 규정(제43조, 제51조)을 두고 있다. 또한, 남한에서는 신체사고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넓게 인정하고 있으나, 북한에서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수해를 슬기롭게 이기자 (The Wise Prevention of Flood Disaster)

  • 박무일
    • 기술사
    • /
    • 제37권4호
    • /
    • pp.48-50
    • /
    • 2004
  • 해마다 여름이 오면 장마 태풍 홍수란 말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 이는 우리에게 좋은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강우량의 절반을 이 기간에 가져다주어 풍부한 수자원을 제공하지만 한편으로는 풍수해로 인명의 손실과 재산상의 커다란 손해를 주기 때문이다.

  • PDF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iability for Damages of Air Carriers)

  • 박종렬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0년도 제61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28권1호
    • /
    • pp.95-98
    • /
    • 2020
  •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은 다른 교통 및 운송수단에 비교하였을 때 항공운송이 갖는 고유한 특성인 안전성, 경제성, 국제성 등의 장점으로 인하여 꾸준히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과정 속에서 우리가 예상 할 수 없이 갑작스럽게 벌어지는 항공기 엔진 결함으로 지연 및 항공기 추락사고 등으로 발생되는 법률적인 분쟁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가는 것도 틀림이 없다. 한편 그동안 항공사고를 둘러싼 인명피해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법률적인 분쟁에 있어서 국제항공운송과 관련해서는 국제조약으로 국내항공운송은 각 항공사가 제시한 항공운송약관 및 민법, 상법 등으로 해결을 해왔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공기사고와 관련한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쟁점사항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합당한 개선방안을 적시하고자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PDF

사진으로 보는 화협 30년의 발자취

  • 한국화재보험협회
    • 방재와보험
    • /
    • 통권97호
    • /
    • pp.2-7
    • /
    • 2003
  • "방재와 보험"애독자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우리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오는 5월 15일 창립 3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973년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헙 가입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우리 한국화재보험협회는 10개 손해보험회사에 의해 설립, 화재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복구 대책은 물론 인명피해에 대한 배상을 법률로 정한 국가 복지차원의 안전인프라로 출발하여 화재안전의 초석을 다지고 방재보국의 일익을 수행해 왔습니다. 우리 협회는 앞으로도 방재기술의 연구, 화재안전을 위한 국민홍보, 특수건물의 화재안전점검 등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방재서비스를 제공하고 손해보험의 위험관리 전문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지난 30년에 있었던 주요행사 등을 소개합니다.

  • PDF

제27회 소방안전봉사상 시상식

  • 한국화재보험협회
    • 방재와보험
    • /
    • 통권88호
    • /
    • pp.51-53
    • /
    • 2001
  • 협회는 지난 2000년 11월 15일 오전 10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소극장에서 본 협희 오상현 이사장과 김재영 행정자지부 차관을 비롯하여 손해보험업계 관계자, 소방공무원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재 예방 및 진압과 구조구급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헌신한 우수소방관을 표창하는 "제27회 소방안전봉사상 시상식"을 가졌다. 본 소방안전봉사상은 지난 1974년 한국화재보험협회가 국내 11개 손해보험회사의 지원을 받아 제정하여, 화재 및 각종 재해 현장에서 봉사하고 있는 모범 소방관을 선발, 표창하는 제도로서 27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올해까지의 수상자는 모두 3백22명에 이른다. 이번에 선발된 17명의 수상자에게는 상패 및 부상(대상 300만원, 본상 200만원)과 함께 1계급 특진의 영예가 주어졌다. 한편, 작년에 처음 제정하여 금년에 두 번째인 특별상에게는 상패와 함께 부상 50만원을 시상하였다. 2000년도 제27희 소방안전봉사상을 수상한 대상 1명과 본상 16명 그리고 특별상 1명의 공적을 간단히 소개한다.

  • PDF

건축물 안전사고에 대비한 건축사 손해보험 개선 연구 (A Study on Improving Architect Property Insurance for Safety Accidents of Building)

  • 김명수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20권1호
    • /
    • pp.32-40
    • /
    • 2019
  • 본 연구에서는 통계분석과 사례 및 전문가 조사를 통하여 건축사 손해배상보험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적시하고 개선방안을 분석하였다. 건축사법에서는 모든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사보험의 현황을 분석하여 나온 문제점들에 대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축사 손해손해배상 가입율을 제고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장관 공문으로 시행하고 있는 건축사의 보험증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건축사 관련 용역손해배상보험(공제)업무요령 고시에 넣어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로 보험가입금액을 현실화시켜야 한다. 우리나라도 실질적인 배상능력 확보를 위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용역목적물 전체가액의 1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로 보험기간을 완공 후 1년까지로 연장하여 설계 과실에 의한 사고의 배상 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설계 하자에 의한 부실은 완공 후 1년 이내에 대부분 파악이 가능하므로, 보험기간을 완공 후 1년까지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보험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보험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담보범위를 제3자의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인적손해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보험업체 간 사고실적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험료에 대한 할증 및 할인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유럽의 화재보험 관계법령 소개

  • 이우이
    • 방재와보험
    • /
    • 통권46호
    • /
    • pp.73-75
    • /
    • 1990
  •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1973년 2월 6일 법률 제 2482호로 공포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서울특별시, 5개직할시 및 전주시에 소재한 특수건물(4층 이상건물, 국유건물, 교육시설, 백화점, 시장, 의료시설, 흥행장, 숙박업소, 송장, 송동주택 등) 소유자는 "신체손해배생 특약부 화재보험" 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되어있다. 이밖에도 국가저액적으로 또는 국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종류의 의무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위 법률과 유사한 사례로 국내에는 "항공운송 사업진흥법" (제7조), "산림법" (제113조)에 보험가입에 대한 의무규정이 있다. 일본 동경해상화재보험(주)에서 발간한 "손해보험과 시장"과 영국에서 발간한 "Handbook of risk management"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책임보험등 의무보험제도를 실시하고있으며, 특히 스위스, 서독, 벨기에, 아이슬란드, 브라질에서는 특수건물 화재보험과 유사하게 건물에 대한 의무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중 스위스에서는 이미 180여년전부터 26개 주 중 19개 주에서 모든 건물에 대하여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그 수용동산까지도 화재보험에 부부토록 강제화되어 있는 주도 있다. 한편 서독에서도 오래전부터 건물의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주가 많으며, 의무화를 실히하고 있지 않은 주도 보험가입은 임의적이나 가입시에는 반드시 주가 지정한 공영건물보험기관에 가입토록 하는 독접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의 의무보험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기 위하여 스위스 바젤주(Basel- Stadt- Kantons)의 건물보험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 PDF

정보통신(IT) 분야에서의 제 3자 지적재산 침해에 따른 IMPLIED WARRANTY에 관한 고찰 (IMPLIED WARRANTY Concern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in the Field of the Information Technology(IT))

  • 조지홍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 /
    • 제36권5B호
    • /
    • pp.484-489
    • /
    • 2011
  • 우리나라 IT중소기업은 대부분 핵심적인 기술을 가진 기업에게 부품을 수급받고, 이를 조립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기업이 많다. IT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지적재산관련 문제는 직접적인 소송 혹은 클레임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상의 제 3자 지적재산 침해문제 혹은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각 준거법상의 묵시적 손해배상 책임의 문제이나, IT중소기업의 협상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계약상에 명시적인 보증조항을 삽입할 수 없고, 각 준거법상으로도 소송의 경제성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정부기관 및 산하 연구기관에서 연구을 하여 개선안을 도출해야한다고 생각된다.

치료기회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피침해법익 (Legal Interest in Damages Regarding Loss of Treatment Chance)

  • 엄복현
    • 의료법학
    • /
    • 제20권3호
    • /
    • pp.83-139
    • /
    • 2019
  • 의료과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은 크게 두 가지 축을 기본으로 하여 전개되어 왔다. 첫째는 의사의 과실 있는 진료행위가 있고 이로 인하여 생명·신체 등의 법익이 침해당하고, 생명·신체 침해로부터 발생한 재산적·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문제되는 경우이다. 둘째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있고 이로 인하여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하고, 자기결정권 침해로부터 발생한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문제되는 경우이다. 그러나 의료과오가 있더라도 환자의 기존상태 등으로 말미암아 의사의 과실 있는 진료행위와 법익침해 사이에 인과관계 증명이 곤란하여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이미 심한 말기암에 걸려있어서 의사로부터 적절한 치료를 받았더라도 완치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때 의사의 과실이 없더라도 환자는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이유로 환자에게 어떠한 손해배상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의사의 과실 있는 진료행위로 인하여 환자에게는 최소한 정신적 고통과 같은 비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경우에 우리 법원은 예외적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했음을 이유로 하여 위자료 배상을 인정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론적 체계가 정교하지 못하여 어떤 것을 보호법익으로 삼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의사의 과실 있는 진료행위와 생명·신체라는 법익의 침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되더라도 새로운 보호법익을 설정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주려는 최근의 논의가 바로 '치료기회상실의 법리'이다. 이 보호법익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치유가능성론, 기대권침해론, 연명할 상당한 정도의 가능성 침해론, 치료기회상실론 등이 주장되고 있다. 이 보호법익의 내용은 치료기회상실론에 따라 '의료수준에 비추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환자의 위와 같은 이익은 어느 누구로부터 침해받거나 방해받아서는 안 되는 인간의 존엄한 가치임과 동시에, 생명에 관한 근원적인 욕구이며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 있는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의료수준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이익'은 정신적 법익에 관한 일반적 인격권의 하나로써 구체화될 수 있다.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주의의무와 제조물책임 (The Precaution Duty and the Product Liability for Adverse Reactions to the Contrast Media)

  • 강영한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 /
    • 제30권4호
    • /
    • pp.305-311
    • /
    • 2007
  • 조영제는 영상검사를 위해 유용한 의약품이며 점차 그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불가항력적인 부작용이 발생한다. 부작용에 대비해서 작성하게 되는 조영제 사용 동의서는 의료기관에게는 유리하고 피검자에는 불리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 동의서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조영제를 사용하는 검사 시 검사자와 조영제제조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예견의무, 결과회피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의무를 소홀히 하게 되면 민사상의 책임이 있다. 조영제는 생산, 제조, 유통과정에 결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영제제조자는 의약품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된다면 제조물책임을 지게 된다. 결함은 제조물의 제조 설계 또는 표시 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말미암아 그 제조물의 이용자 또는 제 3자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제조물의 제조자나 판매자에게 그 결함제조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책임을 묻는 것을 말한다. 조영제 사용의 증가 추세에 따른 부작용 발생빈도가 높아질 개연성과 함께 피검자들의 건강권에 대한 권리 의식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제는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이 정리되어야 하고, 조영제제조자는 조영제 사고에 대비하여 자구적인 대처방안을 수립하거나, 조영제 제조단체 공동으로 제조물책임보험을 들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기관과 조영제 회사 간의 거래 계약 체결 시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의료기관이나 검사 당사자의 조영제 부작용 법적 책임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