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매년 반복되는 가뭄으로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가뭄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용수배분 등을 위한 가뭄 대비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가뭄 훈련을 준비하고, 계획하기 위한 가뭄 특성을 반영한 훈련 기준이 미비한 실정으로 가뭄 훈련을 위한 기준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가뭄 훈련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시사점을 검토하고, 국내 가뭄 훈련을 위한 절차를 제시하였다. 미국은 가뭄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가뭄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가뭄 피해 및 가뭄 대비를 위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워크숍, 게임, 도상훈련, 기능 훈련 등의 훈련 종류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훈련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있어, 체계적인 훈련 계획의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가뭄 훈련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지식부터, 훈련의 종류, 훈련시 고려사항, 훈련계획 수립 절차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모든 재난 유형에 대한 범용적인 훈련 지침을 제시하고 있어, 가뭄으로 인한 피해 대응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는 미국 사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훈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를 제시하였으며, 가뭄이라는 재난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훈련을 좀 더 내실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가뭄 훈련 지침이 필요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태풍, 화학사고 등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차원에서 재난대응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비 실태를 현행 법 제도와 재난관리담당 공무원의 인터뷰를 통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미국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재난대비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소개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 정부가 지역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재난대비 정책의 개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재난(또는 사고)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직구성원들의 재난대응 역량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조직 구성원들의 재난대응훈련에 참여가 훈련참가자의 재난대응 역량에 미치는 효과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재난대응역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대비단계, 초동대처, 경고발령, 대응단계의 28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대상은 훈련에 참여하는 중소제조기업의 자위소방대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피험자를 대상으로 훈련실시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훈련의 효과를 측정하였다. 훈련실시이전과 이후의 차이분석을 통하여 재난대응훈련이 재난대응역량 향상에 유의미한 결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재난대응훈련이 조직구성원의 재난대응 역량에 미치는 효과와 재난대응훈련의 필요성에 대해 시사점을 주고 있다. 기업이나 조직에서 정기적으로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한다면 구성원들의 재난대응역량은 향상될 것이며, 재난(또는 사고)발생시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물로 재산피해를 예방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발표에서는 한국 기록관의 지진 대비를 위해 국외 사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기록관의 재난 계획이 지진 대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실제 지진 대비에 활용할 수 있는 네 가지 국외 사례에 주목하였다. 네 사례는 일본의 서고 보호, 독일의 협력 활동, 뉴질랜드의 계획과 다른 재난 상황, 업무 연속성 계획, 문화유산 분야의 위험 평가, 협력 활동, 훈련이다. 기록관이 재난 계획의 기본적 이해를 토대로 실제 상황들을 검토할 때 지진 대비 계획은 수립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 다양한 규모와 종류의 화학사고가 지속 발생 중이며 이 중 초동대응 실패로 피해가 확산되는 경우도 발생하면서 이에 따른 화학사고 대응능력 향상에 대한 요구가 생기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코로나 이전의 상황이며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 여러 분야의 변화로 새로운 개념과 방법으로서 화학사고 대비와 안전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이 생기게 되었다. 화학사고와 같은 특수 상황에 대비하여, 국가적으로 코로나 19 상황 하에서의 재난의료대응 인력에 대한 해당 재난 유형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정책이 제공되어야 하며, 재난의료대응기관에서는 현장구조자 및 응급의료진 등 재난의료대응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코로나 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을 대비한 상황 하에서의 지침 마련, 시스템 보완, 사전 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는 안전불감증과 허술한 재난관리시스템으로 인한 인재(人災)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여름 장마철과 혹서기에 대비, 현장의 감전사고 및 침수 붕괴재해 예방, 그 밖의 수해방지대책 등을 수립해 현장근로자에게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이 재해예방의 첫걸음이다. 특히 재난관리시스템 및 매뉴얼을 구축한 뒤 재난 유형과 상활별 시나리오를 구성, 이를 바탕으로 사전교육과 모의훈련을 통해 긴급조치 및 대피계획을 수립 실시하는 등 구체적인 재해대책 요령을 숙지하면 재해를 줄일 수 있다. 본지는 회원사의 공사안전에 참고가 되도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한 장마철 혹서기 건설 현장 안전지침을 게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사회 재난 관리계획과 훈련이 보건의료적 모형이라기 보다는 민방위 모형에 입각하기 때문에 사고 현장에서의 환자 중증도 분류, 합리적 환자배분 및 이송, 병원 응급실에서의 대처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사회가 이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삼풍 붕괴사고 시에 대응방식과 그 후의 우리나라 응급의료 체계를 분석함으로써 대형사고 예방과 재난관리를 위한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개선방안과 간호교육에서의 준비부분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삼풍 사고 발생시에는 이를 관장할 만한 법적 근거인 인위적 재해에 관한 재난관리법이 없었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의학적 명령체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응급 처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현장에서의 중증도 분류. 응급조치와 의뢰, 병원과 현장본부 그리고 구급차간의 통신 체계 두절, 환자 운송 중 의료지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력, 장비, 통신 체계가 준비되지 못하였던 점이 주요한 문제였다. 또한 병원 응급실에서는 재난 계획이 없거나 있었더라도 이를 활성화하여 병원의 운영 체계를 변환해가지 못하였다. 2.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한달 후에는 인위적 재해에 대한 재난관리법이 제정되고, 행정부 수준별로 매년 지역요구에 합당한 재난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법으로 규정하였다. 재난 관리법에는 보건의료 측면에서의 현장대응, 주민 참여, 응급 의료적 대처, 정보의 배된. 교육/훈련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법적 기반이 마련된 이후에도 한국 재난 계획 내에는 응급의료 측면의 대응 영역은 부처간 역할의 명시가 미흡하며, 현장에서의 응급 대응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 지침이 없이 명목상 언급으로 그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을 활성화시켜 지역사회에서 운영하기는 어렵다. 즉 이 내용 속에는 사고의 확인 /공고, 응급 사고 지령, 요구 평가, 사상자의 중증도 분류와 안정화, 사상자 수집, 현장 처치 생명보존과 내과 외과적 응급처치가 수반된 이송, 사고 후 정신적 스트레스 관리, 사고의 총괄적 평가 부분에 대한 인력간 부처간 역할과 업무가 분명히 제시되어 있지 못하여, 사고 발생시 가장 중요한 연계적 업무 처리나 부문간 협조를 하기 어렵다. 의료 기관과 응급실/중환자실, 시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들과의 상호 협력의 연계는 부족하다. 즉 현재의 재난 대비 계획 속에는 부처별 분명한 업무 분장, 재난 상황에 따른 시나리오적 대비 계획과 이를 훈련할 틀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3. 지방 정부 수준의 재난 계획서에는 재난 발생시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전반을 공공 보건소가 핵심적 역할을 하며 재난 관리에 대처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건소는 지역사회 중심의 재난 관리 계획을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며, 재난 현장에서의 응급 치료 대응 과정은 구조/ 구명을 책임지고 있는 공공기관인 소방서와 지역의 응급의료병원에게 위임한다. 즉 지역사회 재난 관리 계획이 보건소 주도하에 관내 병원과 관련기관(소방서. 경찰서)이 협동하여 만들고 업무를 명확히 분담하여 연계방안을 만든다. 이는 재난관리 대처에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4 대한 적십자사의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연중 열리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육주제는 건강증진 영역이며. 응급의료 관리는 전체 교육시간의 8%를 차지하며 이중 재난 준비를 위한 주민 교육 프로그램은 없다. 또한 특정 연령층이 모여있는 학교의 경우도 정규 보건교육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명구조나 응급처치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연습할 기회가 없으면서 국민의 재난 준비의 기반확대가 되고 있지 못하다. 5. 병원은 재난 관리 위원회를 군성하여 병원의 진료권역 내에 있는 여러 자원을 감안한 포괄적인 재난관리계획을 세우고, 지역사회를 포함한 훈련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병원은 명목상의 재난 관리 계획을 갖고 있을 뿐이다. 6. 재난관리 준비도를 평가할 때 병원응급실 치료 팀의 인력과 장비 등은 비교적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었으나 병원의 재난 관리 계획은 전혀 훈련되고 있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재난 관리의 준비를 위해서는 현장의 응급의료체계, 재난 대응 계획, 이의 훈련을 통한 주민교육이 선행되어야만 개선될 수 있다. 즉 민방위 훈련 모델이 아닌 응급의료 서비스 모델에 입각한 장기적 노력과 재원의 투입이 필요하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대응 준비와 이의 활성화 전략 개발, 훈련과 연습. 교육에 노력을 부여해야 한다. 7. 현장의 1차 응급처치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역할이 없다. 한국에서는 응급구조사 1급과 2급에 대한 교육과 규정을 1995년 이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이 교육과정은 미국이 정하고 있는 응급구조사 과정 기준과 유사하지만 실습실이나 현장에서의 실습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덧붙여 승인된 응급구조사 교육 기관의 강사는 강사로서의 자격기준을 충족할 뿐 아니라 실습강사는 대체적으로 1주일의 1/2은 응급 구조차를 탑승하여 현장 활동을 끊임없이 하고 있으며, 실습은 시나리오 유형으로 진행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응급 구조사가 현장 기술 인력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 내에서 실습을 강화 시켜야하며, 졸업생은 인턴쉽을 통한 현장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8. 간호사의 경우 응급전문간호사의 자격을 부여받게 됨에 따라, 이를 위한 표준 교육 지침을 개발함으로써 병원 전 처치와 재난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보완해야 한다. 또한 현 자격 부여 프로그램 내용을 고려하여 정규자격 간호사가 현장 1차 치료자(first responder)로 역할 할 수 있도록 간호학 교과과정을 부분 보완해야한다.
재난의 대형화 복잡화가 진행되어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대형재난의 발생하는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재난대비 및 대응을 위한 재난 및 안전교육이나 훈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안전교육이 재난의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위험도를 계산하기 위한 발생가능성과 재난의 결과에 재난안전교육이 미치는 저감효과를 전문가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교육대상을 세분화하여 저감효과가 달라짐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재난관련 업무 종사 공무원부터 초 중 고 학생들의 의무교육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경우, 최대 약48% 정도까지 재난위험도가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한 검증을 위해 실제 자료조사 및 분석과정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는 적극적인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해야만 하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박물관은 예술과 과학 분야에서 귀중한 문화유산적 가치가 있는 소장품을 보관 전시하는 등 교양, 조사연구, 예술활동 등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러한 박물관의 소장품을 위협하는 요소 중 화재로 인한 피해는 소장품을 순식간에 파괴하여 복구 불능 상태가 될 수도 있어 가장 위험이 큰 재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 6에서는('15년 12월 31일 시행),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 관리토록 되어있다. 하지만 연면적 $3,000m^2$ 이상의 대규모 사립박물관만 해당되며 대다수 사립박물관은 재정적으로 취약하고 소규모 시설로 인해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안전관리에 매우 취약하여 소중한 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물들이 소실될 수 있는 높은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 소규모의 사립박물관 50개소를 선정하여 화재안전에 대비한 소방분야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안전관리 교육 훈련 프로그램 또는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에 기초 자료로서 활용 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