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재난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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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on the Impact of Awareness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on Management Performance (중대재해처벌법 인식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연구)

  • Song, Du-Hwan;Cheung, Chong-Soo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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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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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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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건설현장 관리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인식이 건설업체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최근의 사회적 이슈가 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건설회사 이미지 실추, 경제적 손실 등의 간접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최고경영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건설업체에서 중대재해 발생시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하여 최고경영자의 구속등으로 기업의 업무연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재난이다. 건설현장을 운영하는 기업의 사업주에게 중대재해로부터 실질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하며, 대안으로 건설현장 관리자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험성에 대하여 인식을 강조하여, 건설현장에서의 관리자가 주체가 되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기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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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le of Police in the Event of a Social Disaster According to Police Disaster Management Rules (경찰 재난관리 규칙에 따른 사회재난 발생 시 경찰의 역할)

  • Ahn, Kyewon;Oh, Hangil;Na, Yeji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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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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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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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2023년 우리나라에 발생한 재난은 남부지방의 가뭄, 태풍 카눈에 의한 폭우, 7월~9월 폭염 등의 자연재난과 4월 5일 분당 정자교 붕괴, 4월 29일 검단신도시 붕괴사고, 7월 13일 대구 염색산업단지 황산 누출 등의 사회재난이 발생하였다. 이전 2022년에는 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역 부근에 대규모 인파가 한번에 몰리며 압사사고가 발생하여 159명이 목숨을 잃고 196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헌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난은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학자들의 일반적 견해는 누적성, 불확실성, 복잡성, 인지성 등의 특성을 들고 있다(재난관리론, 2020). 특히, 사회재난은 발생위치, 시점, 피해, 규모를 예측하기가 상대적으로 매우 어렵기에(장대원 외, 2019) 불확실성의 특성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회재난의 특성은 자연재난과 비교하여 사람들에게 물리적·심리적 영향을 크게 미칠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닌다(신재헌 외, 2020). 이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은 심각한 사회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차원의 적극적 재난관리 및 통제능력 향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회재난 특성 상 특정 기관 중심으로 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신재헌 외, 2020). 우리나라 경찰은 2021년 7월부터 자치경찰제도를 실시하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예방, 수사 및 질서유지업무 이외에 국민들의 봉사·서비스 행정 요구의 증대로 인한 적극적·능동적 경찰활동으로 변화하게 되었다(조호대, 2014). 이에 따라 경찰은 경찰의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경찰의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2년 「경찰 재난관리규칙」을 제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찰의 재난 발생 시 역할이 무엇이며, 특히 사회재난 시 경찰의 적극적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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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ontinuity of Operation Planning Framework - Focusing on High Level Structure - (기능연속성계획 프레임워크 개선 방안 연구 - HLS 기반 중심으로 -)

  • Lee, Young-Jun;Kim, Jae-Hak;Lee, Mi-Sun;Cheung Chong-Soo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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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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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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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2010년부터「기업재해경감법」에 따라 기업재난관리표준으로 기업재해경감 우수기업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하지만 「기업재해경감법」이 자율로 되어 있어 민간기업 스스로가 이 제도를 도입하여 실행하는 문화가 정착할 수 없었다. 따라서 유럽 등 선진국처럼 새로운 제도 시행을 하기 전 공공분야에 적용하여 효과성이 검증되면 민간으로 확대한다. 따라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의무화가 되지 않은 민간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본 연구는 기수립 되어 있는 기능연속성계획의 성숙도 측정이 어렵고 평가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후속 정책 지원을 위하여 HLS 기반의 프레임워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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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egal System for Drought Disaster of Rural Region (농촌지역의 가뭄재해 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Lee, Young Kune;Park, Mi Ri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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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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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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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자연재해의 대규모화에 따라 가뭄재해가 농촌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하여 대하천의 정비가 강화되었지만 농촌지역 주변의 중소하천은 여전히 기후변화에 취약한 현실이다. 농촌지역의 가뭄재해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농촌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그리고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있어서 가뭄관련 조항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장(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서는 풍수해(제2절), 설해(제4절) 에 이어 가뭄에 대한 예방 및 대비를 규정(제5절 29조-33조)하고 있다. 제29조는 가뭄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필요한' 조사 및 연구는 시행령 혹은 시행규칙 등을 통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제30조는 가뭄재해 극복을 위해 제한 급수 및 제한 발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치를 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배상 규정의 삽입이 필요하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2호에서 제3조1호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난(가뭄 포함)의 예방 복구 등에 관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이 정한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에 대해서는 소극적 규정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제4장(재난의 예방)에 있어서 재난은 제3조1호의 가목(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 나목(사회적 재해), 다목(국가기반체계와 관련된 재해) 각각의 경우에 따른 예방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각 조항의 개정은 농촌지역 가뭄재해에 대한 정책활용을 염두에 두고 개정안을 제시하지만, 법령 자체의 목적 및 타법과의 정합성 등 대한민국 법체제의 통일성 및 안정성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해당 조항의 개정으로 농촌 및 농업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가뭄대응 정책의 활용을 도모하고 가뭄재해로부터 안전한 영농환경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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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the Domestic Trend in the law and institutions of International Standard Disaster Management -Focusing on ISO/TC 292- (재난관리 관련 국제표준별 국내 법·제도 동향 -ISO/TC 292 중심으로-)

  • Yun, Junyoung;Min, Geumyoung;Jung, Dukhoon
    •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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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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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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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In this study, international standards in disaster management and the management of the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s(ISO), in particular ISO / TC 292 (Security- Safety) research subcommittee to look at international standards of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s for disaster management trends, each international domestic law related to the standard were researched.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Authority as a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formerly th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has continued to prepare a plan for applying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levant to the international standards. As the disaster management international standard continues to be established, disaster management agencies need to continue to keep pac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find ways to introduce international standards.

정책범위의 확장과 국민의식 간의 합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중심으로

  • Kim, Syeun;Hong, Jeongyoo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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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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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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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지난 2017년 1월 17일, 우리나라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자연재난에 우주물체의 추락 충돌로 인한 재난을 포함시켰다. 이는 '14 진주운석 추락 등 잇따른 우주재난에 대한 국제적 관심고조 및 이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 제기 등이 바탕이 된 것으로, 우주재난에 대한 국가적 관리의 필요성이 현안에 반영된 결과이다. 한편, 기존정책의 범위가 축소되거나 확장되는 등 변화가 발생할 때 해당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실질적 집행 효과를 경험하는 대상이 되는 정책적 고객이 정책의 변경내용을 인지하고 해당 정책에 대하여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주재난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기존에 포함되어있던 기타 자연재난과 비교할 때, 그 위험도나 피해정도 등이 대중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기타 자연재난과 비교할 때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향후 세부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의 우주위험인식 수준과 국가 재난정책"의 후속연구로서 2016년 9월 발생한 경주지진 전 후 자연재난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우주재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설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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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CMS, Daily Risk Index, and the Serious Disaster Punishment Act in a National Critical Infrastructure Energy Company (국가핵심기반시설 에너지기업에 도입된 BCMS, 일일위험지수와 중대재해처벌법의 관계 연구)

  • Kang, Shin-Woo;Kim, Duck-Ho;Cheung, Chong-Soo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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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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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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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에너지분야 국가핵심기반시설에서 산업재해 및 업무중단 사고예방을 위해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BCMS)에서 일일위험지수 재난안전관리 프로그램을 자체개발 운용하여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적인 4대 전략 중 하나인 사업장에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기규율적인 예방관리체계의 확립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신뢰성 검증을 위해 중대산업재해 감축효과에 영향을 미친 사업장의 BCMS, 일일위험지수 및 중대재해처벌법 간의 관계성을 연구한 결과, 제도 간 개념의 관련성이 높으며, 상호 보완적이고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동종 사업장에서 재해경감활동관리체제의 일일위험지수를 활용한다면 중대재해예방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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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Directions to Foster Skilled Workers in the Field of Protecting Nationals Abroad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연구)

  • Cho, Jong-yeun;Cheung, Chong-soo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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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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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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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논문에서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시행됨으로써 자국민의 안전 복지 증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외국민보호 전문인력 양성 필요성에 맞추어 재외국민보호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중점으로 연구하였다. 재외국민보호 전문인력은 먼저 재외국민보호 분야와 해외재난 분야에 관한 내용을 전문적으로 배워야 한다. 이러한 사항을 중점으로 한 전문인력의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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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a Comprehensive Model of Disaster Management in Korea Based on the Result of Response to Sampung Building Collapse (1995), - Disaster Law, and 98 Disaster Preparedness Plan of Seoul City - (우리나라 사고예방과 재난관리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

  • Lee, In-Sook
    • Research in Community and Public Health Nur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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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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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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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사회 재난 관리계획과 훈련이 보건의료적 모형이라기 보다는 민방위 모형에 입각하기 때문에 사고 현장에서의 환자 중증도 분류, 합리적 환자배분 및 이송, 병원 응급실에서의 대처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사회가 이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삼풍 붕괴사고 시에 대응방식과 그 후의 우리나라 응급의료 체계를 분석함으로써 대형사고 예방과 재난관리를 위한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개선방안과 간호교육에서의 준비부분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삼풍 사고 발생시에는 이를 관장할 만한 법적 근거인 인위적 재해에 관한 재난관리법이 없었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의학적 명령체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응급 처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현장에서의 중증도 분류. 응급조치와 의뢰, 병원과 현장본부 그리고 구급차간의 통신 체계 두절, 환자 운송 중 의료지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력, 장비, 통신 체계가 준비되지 못하였던 점이 주요한 문제였다. 또한 병원 응급실에서는 재난 계획이 없거나 있었더라도 이를 활성화하여 병원의 운영 체계를 변환해가지 못하였다. 2.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한달 후에는 인위적 재해에 대한 재난관리법이 제정되고, 행정부 수준별로 매년 지역요구에 합당한 재난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법으로 규정하였다. 재난 관리법에는 보건의료 측면에서의 현장대응, 주민 참여, 응급 의료적 대처, 정보의 배된. 교육/훈련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법적 기반이 마련된 이후에도 한국 재난 계획 내에는 응급의료 측면의 대응 영역은 부처간 역할의 명시가 미흡하며, 현장에서의 응급 대응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 지침이 없이 명목상 언급으로 그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을 활성화시켜 지역사회에서 운영하기는 어렵다. 즉 이 내용 속에는 사고의 확인 /공고, 응급 사고 지령, 요구 평가, 사상자의 중증도 분류와 안정화, 사상자 수집, 현장 처치 생명보존과 내과 외과적 응급처치가 수반된 이송, 사고 후 정신적 스트레스 관리, 사고의 총괄적 평가 부분에 대한 인력간 부처간 역할과 업무가 분명히 제시되어 있지 못하여, 사고 발생시 가장 중요한 연계적 업무 처리나 부문간 협조를 하기 어렵다. 의료 기관과 응급실/중환자실, 시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들과의 상호 협력의 연계는 부족하다. 즉 현재의 재난 대비 계획 속에는 부처별 분명한 업무 분장, 재난 상황에 따른 시나리오적 대비 계획과 이를 훈련할 틀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3. 지방 정부 수준의 재난 계획서에는 재난 발생시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전반을 공공 보건소가 핵심적 역할을 하며 재난 관리에 대처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건소는 지역사회 중심의 재난 관리 계획을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며, 재난 현장에서의 응급 치료 대응 과정은 구조/ 구명을 책임지고 있는 공공기관인 소방서와 지역의 응급의료병원에게 위임한다. 즉 지역사회 재난 관리 계획이 보건소 주도하에 관내 병원과 관련기관(소방서. 경찰서)이 협동하여 만들고 업무를 명확히 분담하여 연계방안을 만든다. 이는 재난관리 대처에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4 대한 적십자사의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연중 열리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육주제는 건강증진 영역이며. 응급의료 관리는 전체 교육시간의 8%를 차지하며 이중 재난 준비를 위한 주민 교육 프로그램은 없다. 또한 특정 연령층이 모여있는 학교의 경우도 정규 보건교육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명구조나 응급처치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연습할 기회가 없으면서 국민의 재난 준비의 기반확대가 되고 있지 못하다. 5. 병원은 재난 관리 위원회를 군성하여 병원의 진료권역 내에 있는 여러 자원을 감안한 포괄적인 재난관리계획을 세우고, 지역사회를 포함한 훈련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병원은 명목상의 재난 관리 계획을 갖고 있을 뿐이다. 6. 재난관리 준비도를 평가할 때 병원응급실 치료 팀의 인력과 장비 등은 비교적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었으나 병원의 재난 관리 계획은 전혀 훈련되고 있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재난 관리의 준비를 위해서는 현장의 응급의료체계, 재난 대응 계획, 이의 훈련을 통한 주민교육이 선행되어야만 개선될 수 있다. 즉 민방위 훈련 모델이 아닌 응급의료 서비스 모델에 입각한 장기적 노력과 재원의 투입이 필요하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대응 준비와 이의 활성화 전략 개발, 훈련과 연습. 교육에 노력을 부여해야 한다. 7. 현장의 1차 응급처치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역할이 없다. 한국에서는 응급구조사 1급과 2급에 대한 교육과 규정을 1995년 이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이 교육과정은 미국이 정하고 있는 응급구조사 과정 기준과 유사하지만 실습실이나 현장에서의 실습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덧붙여 승인된 응급구조사 교육 기관의 강사는 강사로서의 자격기준을 충족할 뿐 아니라 실습강사는 대체적으로 1주일의 1/2은 응급 구조차를 탑승하여 현장 활동을 끊임없이 하고 있으며, 실습은 시나리오 유형으로 진행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응급 구조사가 현장 기술 인력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 내에서 실습을 강화 시켜야하며, 졸업생은 인턴쉽을 통한 현장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8. 간호사의 경우 응급전문간호사의 자격을 부여받게 됨에 따라, 이를 위한 표준 교육 지침을 개발함으로써 병원 전 처치와 재난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보완해야 한다. 또한 현 자격 부여 프로그램 내용을 고려하여 정규자격 간호사가 현장 1차 치료자(first responder)로 역할 할 수 있도록 간호학 교과과정을 부분 보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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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struction Plan of the Integrated Safety Management System of Buildings and Facilities for Specific management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종합안전관리시스템 구축방안)

  • Park, Sang-Hyun;Kim, Hee-Kyu;Jung, Tae-Ho
    • 한국방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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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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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2-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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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서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을 의미한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지정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시설의 대상이 약10만개에 이르고, 시설의 종류도 42개에 달하며, 각기 개별법에 의한 안전관리가 추진되고 있어 실제적인 종합안전관리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종다양한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의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종합안전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한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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