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였을 때 나타나는 기대효과에 대해 알아보았다.
목적 : 본 연구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인지정도와 그에 따른 고용증대 도움정도가 장애인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대한 인지를 높여 장애인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방법 :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해 분석하기 위하여 2016-2018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차웨이브를 활용하였다. 총 1,648명을 대상으로 카이제곱 검정과 일반화추정방정식(GEE,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알고 있는 집단에 비해 전혀 모르는 집단인 경우 인지정도가 주관적 건강상태 (Odds Ratio [OR] : 1.573, 95% Confidence Interval [CI] : 1.252-1.977)와 만성질환(OR: 1.407, 95%CI: 1.091-1.816)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고,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고용증대에 도움이 된다는 집단에 비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집단의 경우 우울감 (OR: 2.330, 95% CI: 1.219-4.452)과 주관적 건강상태 (OR: 2.052, 95% CI: 1.232-3.416) 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결론 : 장애인의 의무고용제도 인지정도와 도움정도가 낮을수록 건강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고용제도 인지정도를 높여 고용증대를 촉진해야 한다. 나아가 장애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제도에 대한 장애인의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는 홍보방안과 고용접근의 어려움으로 인해 취업의지를 상실하는 장애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 등이 발안되어, 장애인이 고용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친화적인 노동환경으로의 변화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설비건설업은 고소작업 및 중량물 설치 작업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되는 직종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설비건설업체는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채우지 못하고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지난 5월 2일부터 6월 16일까지 145개사의 장애인 고용부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 2011년 대비 회원사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9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
본 연구는 OECD 국가의 장애인 고용정책이 장애인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장애인의무고용제 또는 차별금지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OECD 10 개국이며,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2개년 시계열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이러한 시계열 횡단자료(time-series cross-sectional data)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패널수정 표준오차(PCSE) 분석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통제변수 중에는 실업률, 장애인 출현율 및 장애급여(현금)지출비율이 장애인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정책요인 중에서는 차별금지제도 적용범위와 직업재활제도의 전달체계 유형이 장애인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차별금지제도 적용범위가 넓을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높고, 장애인 특화 기관을 운영하는 국가가 일반 기관을 운영하는 국가보다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적용범위가 넓은 일반적 차별금지제도를 도입하고 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욕구와 서비스에 전문성을 갖는 장애인 특화형 전달체계가 장애인 고용률 향상에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 여부가 장애인 고용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업과 부과하지 않는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11년도 장애인 고용실시상황 자료와 통계청 및 보건복지부의 거시 자료를 통합하였으며 자료가 내재적 구조임을 감안해 위계적 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ing: HLM)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 여부는 장애인 고용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장애인구 수와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부과하지 않을 때보다 장애인 고용률이 0.7%p 이상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지역의 경기와 장애인 고용성과 사이에 인과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고용성과는 기업이 속한 지역의 경기보다는 기업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강제력에 달려 있음을 시사한다.
독일은 현재 다양한 장애유형에 대해 보편적으로 확장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재활과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장애인의 고용촉진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독일의 정당 가운데 사회 민주당(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은 사회주의적 이념을 기반으로 국가의 강력한 개입을 통해 사회내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추구해온 전통이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확산되면서 사민당의 노선에 변화가 일기 시작하여 '신중도'로 불리는 새로운 복지정책의 이념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에 장애인고용정책에도 신중도적 노선의 이념이 반영되리라고 유추해 볼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발표되고 있지 않다. 본 논문은 우선 독일 사민당의 전통적인 사회복지적 접근방향에 대해 살펴보고, 현재 집권하고 있는 슈뢰더 정부의 변화된 접근관점을 전통적 관점과 비교해 보았다. 그런 다음에 1998년 이후부터 추진되고 있는 슈뢰더 정부의 중증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정책의 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슈뢰더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복지이념은 장애인 고용정책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독일 장애인고용정책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함의를 제시하며 글을 맺었다.
연구는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하락한다는 장애인 고용계의 상식을 상세히 재검토한다. 이러한 상식은 기업 규모와 산업 유형의 교호작용에 대한 고려 없이, 통상적인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형성되었다. 이 연구는 기업규모별 장애인 고용률이 통상적 회귀분석의 가정인 자료의 선형성과 등분산성을 위반한다는 사실을 밝힌 후, 일반 선형회귀모형, 가중회귀모형, 다항로짓모형을 사용하여 자료를 설명하는 데 적합한 모형을 찾고자 했다. 또한 경로모형 분석을 통해 고용률에 대한 기업 규모의 직간접적 효과가 산업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기업 규모와 산업 유형의 교호작용을 모형에 추가할 경우,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의 기업에 대해 규모는 장애인 고용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업무 환경, 장애인 고용으로 인한 도움, 장애에 대한 배려, 제도/정책에 대한 인지와 같은 요인들이 기업의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의 장애인 고용 연구와 정책 이행에서는 기업의 규모 못지않게 산업 및 방금 열거한 요인들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의 일차적보호제공자가 더 이상 보호를 제공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한 평생계획(재정계획, 주거계획, 법적 보호)에 초점이 있다. 따라서 1994년 이후 지역사회중심의 국가적 정신보건전략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뉴질랜드 정부의 정책과 지역사회에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NGO의 평생계획을 위한 구체적 서비스를 조사하여 우리나라에의 적용가능성을 찾고자 하였다. 조사결과 첫째, 재정계획 면에서 뉴질랜드 정부는 소득보장으로 장애급여와 기타 수당을 지급하고, 고용촉진을 위해 고용주에게 임금을 보조하는 형태의 재정적 지원을 한다. 그리고 지역사외의 NGO는 구직과 고용 유지를 위한 자원연결과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주거계획으로 정부는 주택보조와 자립지원을 통해 거주지 마련을 지원하고 NGO는 지지적 주거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주거와 포괄적 지지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셋째, 법적 보호는 신상 및 재산보호법(PPPR Act)하에 법원이 신상관리와 재산관리를 도울 복지후견인과 재산관리인을 지정하는데 이들은 정신장애인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관리할 것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우리나라의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귀시설의 역할과 기능을 임상서비스와 사회적 서비스로 구분하여 정신보건전달체계가 보다 소비자의 욕구에 반응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장애인의 생계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장애수당을 현실화할 것과 지지적 주거의 확대와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정신장애인의 법적 보호를 위해 성인후견인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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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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