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oke attention to the funeral costumes which has been neglected by academic fields and fashion industries. We investigated the traditional funeral garments by the literature reviews and the actual conditions by the questionnaire. For the data analysis, 525 questionnaires for male and female in Seoul, Daeagu, Jeonju and Busan were collected. Men mainly wore the western style black suits, women wore the traditional white funeral costumes during the funeral service. Most of the respondents were dissatisfied with the funeral garments. We investigated the styles, the materials and the colors of the funeral garments which were favored by the consumers. The preferences and the criteria of the funeral garments were different with sex, age, income, educational levels, religion and occupational status of husband partly.
본 연구의 목적은 연령대에 따른 장례문화인식, 장례문화산업개발, 장례문화교육 내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례문화산업 개발 방안 제시이다. 본 연구의 설문은 한국갤럽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일시는 2021년 2월 5일~2021년 2월 8일, 추가조사는 2021년 2월 18일~2021년 2월 19일에 실시되었다. 유효 연구대상자는 316명이며, 표본추출방법은 성/연령별 할당 추출이다. 연구결과 전 연령대에서 화장을 선호했으며, 화장한 유골의 안치 장소는 수목장과 납골당이 높았다. 연령대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청년에서 노년층으로 갈수록 상조상품 가입, 생전장례식, 이별여행, 이별여행상품구매, 장례보험 가입, 죽음관련 전문가와의 상담에 대해 거부감이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장례문화산업 인식과 개발 방안에 대한 학제간 융합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웰에이징을 위한 웰다잉 교육과 웰다잉 문화확산, 산업화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얻고자 2021년 2월 1일~2021년 2월 22일까지 한국갤럽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조사 대상자의 웰다잉 교육경험은 4.7%이었고 교육만족도는 2.88점으로 나타났다. 연령층별 웰다잉 교육 요구도 분석 결과 청년과 중년층은 호스피스 교육 및 정보, 연명의료 관련 정보, 장례정보 순이었고, 장년층은 호스피스 교육 및 정보, 장례 정보, 죽음 관련 심리적 극복 순이었으며, 노년층은 호스피스 교육 및 관련 정보, 장례 정보, 연명의료 관련 정보 순서로 조사되었다. 웰다잉 문화 관련 산업화 인식은 삶과 죽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웰다잉 카페, 입관체험, 장지 방문과 같은 웰다잉 체험, 문화와 예술 관련 여행상품 개발 순서로 조사되었다(p<0.05). 이와 같은 결과는 웰에이징을 위한 웰다잉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문화확산 및 산업화 구축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물류산업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 기간산업이다. 이러한 물류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물류관련 법령의 제 개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물류산업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관련부처가 많아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분야도 있고, 중복 규정, 하위법령 정비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먼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해 물류와 유통의 정의 및 물류산업 및 유통산업의 범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국회에 계류중인 물류정책기본법에서는 광의의 물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향후 유통의 개념과 중복 내지 충돌할 우려도 있다. 물류산업에 대한 정의 및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도 필요한데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물류는 운수업으로 되어 있으며, 여행업과 장례 운영업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물류시설업과 물류서비스업에 대한 구분도 명확하지 않다. 2006년 도입된 종합물류업의 인증과 발전을 위해서는 운송업, 물류시설업, 물류서비스업으로 구성되는 물류사업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물류관련 정부 부처는 통계청 등과 협의하여 물류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한 정부정책 수립과 물류사업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류사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규제완화와 물류서비스업에 관한 지원과 육성을 위한 법제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전체 물류관련 법규의 내용 가운데 조정이 필요한 분야는 물류관련 국가계획이다. 국가물류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유통, 항만, 공항 등 각 분야별 행정계획의 작성이 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계획 상호간의 조정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정부부처 간에 물류표준, 물류정보의 보안 등 여러 분야도 상호 중복 규정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현행 가정의례법령에서 규정한 상례·제례에 관한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문제점의 제시와 실효성 확보를 연구하고자 한다. 상례·제례와 관련된 가정의례의 의식절차를 합리화하고 건전한 가정의례의 보급 및 정착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조장하여 허례허식을 없애고 건전한 사회 기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이에 모든 국민이 가정의례의 참뜻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가정의례의 의식절차를 엄숙하고 간소하게 행하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정하였으며, 공무원, 공공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사회 지도층에 있는 자는 솔선하여 모범적으로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69년 제정된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 이후의 변화를 살펴보면, 양성평등 실현을 훼손하는 남녀차별적인 요소의 규정이 있으며, 가정의례법의 확산과 정착을 위한 교육의 진행은 각급 교육기관에 관한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제한되어 왔다. 특히 국가자격제도로 운영 중인 '장례지도사 양성과정'에서도 가정의례에 관한 교육이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서 상례·제례에 관한 가정의례법과 제도의 설치목적에 부합한 발전적 논의의 기초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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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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