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의 경쟁체제가 활성화됨에 따라 통신정책상 상호접속정책 및 제도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접속료산정방식은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로서,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경제적 효율성을 보다 감안한 접속료산정방식인 장기증분비용방식을 도입한다는 취지하에 장기증분비용모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우정성은 2000년 장기증분비용방식의 도입을 목표로 금년 9월 일본의 장기중분비용모형의 최종안을 발표하였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장기증분비용모형의 구성과 내용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연구배경: 대한민국은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노인 의료비용 및 장기요양 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장기요양 이용 시 의료비용이 절감된다는 연구결과가 대부분이었다. 그렇지만, 기존 연구는 연구대상 및 기간에 제한점이 있어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는 이전 연구의 제한점을 해소한 후 장기요양군과 일반노인군 간 실제적인 의료비용 추이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방법: 이 연구는 2015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층화추출하여 표본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장기요양군과 일반노인군을 1:1 성향점수매칭하여 최종 연구대상자 15,114명을 선정하였다(집단별 7,557명). 의료비용을 주요 결과지표로 활용하여 장기요양의 순효과를 분석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포함한 비용분석을 수행하였다. 결과: 장기요양이용 후 장기요양군은 일반노인군에 비해 월별 인당 전체 의료비용이 56,459원 감소하였다. 그렇지만,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의료비용은 증가하였고 요양병원 비용이 90,687원 감소하였다. 장기요양급여비용까지 포함한다면, 관련 비용은 948,038원 증가하였다. 결론: 장기요양군은 일반노인군에 비해 급성기 병원 관련 의료비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장기요양군이 더 많은 의료서비스를 요구함을 의미한다. 장기요양군의 의료 중증도 심화를 낮추기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역사회-의료기관-장기요양기관 연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선제적으로 장기요양 진입을 예방하기 위해 중장년층 건강습관 관리방안을 강화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장기기증자는 선진국에 비교해 크게 부족하다. 이로 인해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장기이식 순서를 기다리는 대기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장기기증은 간이나 신장질환자의 치료에 투입되는 엄청난 의료비용을 줄여준다. 생명나눔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 감소에도 기여하는 것이다. 외국의 장기기증 현황을 알아봄으로써 국내 적용 가능성을 점쳐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학교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 산정을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이를 위해 서울 교육청에서 발주한 BTL 사업 대상 학교를 중심으로 사례를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사례 학교건물의 초기투자비용을 공종별로 분류한 후 장기 수선충당금을 산정하였다. 이렇게 산정된 공종별 장기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과 연등가액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위와 같은 목적과 방법에 따라 진행 된 본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례 학교건물의 공종별 장기수선충당금의 비율을 정리하면 공사비용 대비 건축14.0%, 토목1.4%, 기계6.5%, 전기11.0%, 비품5.1%%, 기타1.0%의 분포를 나타냈다. 둘째: 산정된 공종별 장기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과 연등가액 산정방법을 각각 이용하여 비용편차를 비교하였다.
통신사업에 경쟁체제가 성숙되어감에 따라 보다 합리적인 접속료 산정방식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최근에는 경제적 효율성을 반영한 접속료 산정방식으로서 장기증분비용 방식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고에서는 대표적인 장기증분비용 모형인 미국의 Hatfield 모형과 BCPM에 대해 비교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살펴본다. 이 모형들은 기본적으로 bottom-up 방식을 토대로 장기증분비용을 산정하며 현실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형을 개선해 오고 있다.
통신망간 상호접속료 산정 방식으로 장기증분비용방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2004년 이후 시내, 시외, 공중 및 이동전화망의 접속료는 장기증분비용방식이 적용될 계획으로 있다. 2002년 12월 개정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22조의4의 장기증분비용 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유선망은 각국에서 선행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실제 적용사례도 많기 때문에 비교적 사업자간 합의점을 찾기 용이한 측면이 있으나 이동망의 경우 선행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원가범위를 둘러싼 당사자간 논란의 여지가 많은 실정이다. 특히 현행 접속료 산정기준에서 유선의 경우 가입자선로가 착신원가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는 반면에 이동망의 경우 가입자접속(access) 비용이 착신접속원가에 포함되고 있어서 향후 LRIC 방식 적용시 이동망의 가입자 접속구간 비용을 착신증분원가 산정 범위에 포함한 것이지 여부를 가지고 논란이 예상된다. 본 고에는 미국의 이동망 착신보상 규제 및 판결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개발될 이동망 LRIC 방식 비용산정시 액세스 비용에 관한 원칙을 정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군관사 건축물의 적정 유지관리비용의 산정을 위하여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BTL방식으로 발주된 5개의 군관사 건축물을 사례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사례대상 건축물의 초기투자비용을 공종별로 분류한 후 장기 수선비용을 산정하였다. 또한 이렇게 산정된 공종별 장기수선비용을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과 현가분석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상기 같은 목적과 방법에 따라 진행된 본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투자비는 $m^2$당 건축 13,331,712원(79%), 토목 588,125원 (3%), 조경 285,658원(2%), 전기소화설비 760,549원(5%), 난방급탕설비 906,059원(5%), 급수위생설비 960,759원(6%)이며 초기투자비의 총 합계는 16,832,862천원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산정된 공종별 초기투자비를 바탕으로 공동주택의 장기수선비용을 산정한 후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과 현가분석 산정방법을 각각 준용하여 적정 유지관리비용을 산정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장기요양보호서비스에 대하여 유형별로 비용측면에서 경제성을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는 것이다. 조사대상자는 2008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적용대상자로 인정받은 65세 이상 노인과 그 부양가족이었고, 주부양자를 대상으로 요양보호서비스유형별로 구분하여 설문조사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방문요양 155부, 방문간호 67부, 요양시설 108부, 요양병원 92부 총 422부가 본 연구의 분석 표본으로 사용되었다.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부양 가계의 가계소득이 높지 않았다. 둘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부양가계가 노인을 위하여 직접 지불하는 금액이 여전히 높은 편이다. 셋째, 부양가계가 노인을 위하여 수발하는 데 소요되는 간접비용이 아주 높은 편이다. 특히 재가서비스인 방문요양의 경우엔 평균 756,947원, 방문간호인 경우 594,807원으로 시설서비스에 비하여 간접비용이 상대적으로 아주 더 높았다. 넷째, 장기요양보호 노인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아주 높다. 이 금액은 본 조사에서 확인한 부양가계의 평균가계소득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섯째, 요양보호서비스 유형별로 부양가계가 부담하는 서비스 비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여섯째, 부양가계의 직접 비용에서도 요양보호서비스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 서비스이용비용보다는 그 차이가 작았다. 일곱째, 사회적 직접 비용은 요양보호서비스 유형별로 아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여덟째, 요양보호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비용금액이 아주 크고 서비스 유형별 총 사회적 비용이 전체 서비스 이용노인의 평균적인 사회적 비용에 수렴하는 경향을 보였다.
최근 노년기의 삶에 대비하기 위한 은퇴자금 마련이 중요한 개인적,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앞으로 노년인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과 더불어 이러한 개인의 재무설계 및 그와 관련한 리스크와 관련한 문제는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질 것이다. 노년기의 질병에 따른 의료비 지출은 특히 재무적인 리스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유병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질병의 경우에는 수발비용을 포함한 장기적인 의료비 지출로 인하여 재무적인 위험을 증가시키고 노년기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각 개인이 장기적인 비용 지출을 요하는 질병에 대하여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적 자료와 다중상태모형을 토대로, 노년기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하여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기간과 이에 따른 비용 규모의 추정을 통하여, 각 개인이 장기간병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필요금액을 도출하여 보았다.
본 논문은 통신망간 상호접속시 합리적인 접속료를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통신망비용모형의 수립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통신망간 상호접속료는 기본적으로 전부배부비용방식에 의해 산정하고 있다. 이 방식은 실제발생비용을 토대로 한 회계자료에 의해 접속료를 산정하는 방식이므로 회계자료관련 문제점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고려하지 못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주요선진국에서는 경제적 비용을 토대로 장기증분비용기준방식의 도입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합리적인 통신망비용모형의 개발에 연구를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전면경쟁환경의 조성과 대외개방압력의 증대 등 통신환경변화로 인하여 장기증분비용기준방식의 도입여부와 함께 통신망비용모형 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합리적인 접속료 산정을 위한 통신망비용모형의 수립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비용을 자본비용과 운영비용으로 구분하고 각 비용특성별 비용발생원인을 파악한 후 현재의 상호접속제도와 통신회계제도를 감안하여 합리적인 비용산정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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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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