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공사계약은 예산 일년주의 원칙에 충실한 계약으로, 비교적 많은 예산이 수년에 걸쳐 투입되어야 목적물이 완성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건설공사에서는 적절한 보완대책이 필요한 계약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FGI와 조달청의 공사발주 내역 분석을 통해 장기계속공사계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장기계속공사계약의 문제점으로는 법률과 대통령령의 정합성 문제, 예산편성의 효율성이라 보기 어려운 계약이 다수 발주되는 문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용 산정문제, 최종 차수계약에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문제 등이 존재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총공사기간과 총공사금액의 효력을 인정하는 내용과 장기계속공사계약으로 할 수 있는 대상사업 범위를 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관련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공사기간 연장시기에 발생되는 간접비용에 대한 산출기준과 적정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수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대형건설공사를 위해서는 단년도에 편성된 예산의 한도내에서 공사를 차수별로 계약체결하는 장기계속공사계약과 전체공사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두고 연차적으로 집행해 나가는 계속비사업계약이 있다.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매년도 예산편성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게 되므로 최초 예산을 산출할 때 전체 사업기간을 예상할 수 없다. 또한 장기계속공사계약과 관련해서는 하자책임과 관련된 법령, 계약이행과 관련된 법령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장기계속공사계약과 관련하여 하자책임이나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기계속공사계약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하자담보책임은 법적책임이므로 시행령이 아닌 법에 명시하여야 한다. 둘째, 장기계속공사에서 차수별 계약당사자가 달라질 경우 시행령에서 특약을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 셋째, 장기계속공사의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가 발생될 경우 총사업비관리지침의 예비비항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경우 손해보험의 가입, 검사, 인수, 하자보수 및 하자검사와 관련된 조항을 보완해야 한다.
건설산업은 국내 총생산(GDF)기준의 약 15%를 차지하는 국가기간산업이며, 공공부분에 매년 약 50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경제, 사회발전의 기반이 되는 사회시설물의 건설과 정비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 공공 건설산업의 경우 사업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므로 효율적 관리를 통한 공사비 절감은 정부의 재정상태 및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한다. 국내에서 공공공사의 지배적인 예산제도의 하나로서 활용되어온 장기계약제도는 공사연장 빈도도 높고, 그에 따른 손실비용 또한 막대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1999년 수립된 '공공건설효율화종합대책'에서는 계속비 사업의 확대를 추진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예산제도의 체계와 공공공사의 계약방식 비교/분석을 통하여 장기계속계약의 문제점들을 도출하였고, 계속비 사업이 공공공사에 미치는 영향을 정적으로 제시하여 향후 계속비 사업 확대가 건설사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총 5개 기관, 72개의 개별사업의 데이터를 분석한 성과 측정결과, 계속비 사업이 장기계속공사 사업에 비하여 사업기간 단축에 따른 평균사업비의 0.13%, 절감효과뿐만 아니라, 연부액 증가로 인한 사업기간 단축, 공사효율화를 통하여 약 9.83%의 공사비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공공공사 수행에 있어 예산상황에 알맞은 공사우선순위선정 및 계속비 사업 확대의 당위성을 입증하였다.
장기계속건설공사에 있어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금 중도반환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원사업자는 국가 등 공공발주자로부터 계약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연차별 하도급계약이행보증금을 중도에 반환해야 한다.
공기연장과 관련한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국내 공공 공사의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없어 쟁점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명확한 산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산정방식이 여러 가지로 혼용되고 있으며 타당성을 갖는 산정방식에 대한 고찰을 담은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장기계속계약에서의 휴지기발생시 추가간접비와 관련된 연구는 전무하다. 본 연구는 공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비용의 패턴을 고려하여 국내 공공 공사의 특성을 반영한 공기연장 간접비 산출 방식을 제시하기 위해 현행 공기연장 간접비 산정 기준을 고찰하고 실태를 조사한 후 실제 사용되는 산정방식을 모형사례에 적용하여 그 산출결과를 비교 고찰하였다. 그 결과를 통해 기존 산정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하였으며, 기존 산정방식의 문제점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장기계속계약공사의 휴지기로 인한 추가간접비 산정에 적합한 산정방식인 '공사중지기간 총 실비산정방법'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공공인프라 프로젝트는 다년간 전 생애에 걸쳐 매년 재평가하고 예산을 재 할당하는 장기 지속 계약(LTC) 형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은 기존 프로젝트에 필요한 예산이 새로운 프로젝트에 할당되기 때문에 다년간의 프로젝트에 일관된 예산의 흐름을 제공하지 않는다. 한국도로공사는 실제로 한국도로공사에 할당될 수 있는 금액을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여러 고속도로 건설 현장의 건설을 위한 정부 기금을 매년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을 예측하여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실행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 예산 분배에 대한 논리적인 접근의 부족은 자본의 왜곡된 분포를 갖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부로부터 최적의 예산을 얻기 위해서 한국도로공사는 개별 공구에 필요한 연간 건설 자본을 합리화 하고 체계화한 접근방식을 필요로 한다. 또한, 충분한 자금이 특정 연도에 구비되는 경우, 소정의 공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건설 자본을 평가하는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표는 한국도로공사가 매년 개별 건설 현장에 필요한 최소한과 최적의 건설비용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다. 최적의 연차별 공종별 계획공정율과 핵심작업의 유형 모두 많은 도로공사의 프로젝트들을 경험하고 현재 그 프로젝트들을 진행 중인 24명의 전문가(한국도로공사 직원, 시공전문가)들의 워크숍을 통해 산정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에서 서면계약 문화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의 조기정착을 위해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부담 경감조항(장기계속공사 연차별 계약 이행 완료 시 이행완료부분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 반환)을 신설하는 등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대폭 개정해 지난 1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은 그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수차례 건의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의견수렴 및 협의를 거쳐 추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의 정착을 위해 하도급법 제3조의2에 따라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 보급하여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다. 이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의 <커뮤니티-협회내공유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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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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