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CWPC중의 새로운 생리활성물질의 검색 Mouse 임파세포의 증식효과를 지표로 하는 면역기능을 검토하여 CWPC중의 면역 부활작용을 갖는 새로운 성분의 검색을 실시하였다. CWPC를 여러 가지 분획법으로 분획하여 mouse 임파세포의 증식효과를 지표로 면역 활성성분을 검색하였다. 그 결과 gel filtration, 음이온교환법을 사용하여 분획한 당을 다량 포함한 부분에 강한 면역부활담당세포에 대하여 증식활성을 나타내는 물질을 발견하였다. 이 물질은 SDS-PAGE상에서 분자량이 약 16kDa에 위치하여 Ca, P 및 당쇄를 포함한 물질이며, 이것을 GPP로 하였다. GPP에는 우유케이신의 trypsin분해물이며 Ca와 무기인을 풍부하게 포함하는 ${\beta}$-CPP와 유사한 phosphoserin 영역을 갖는 성분과 갖지 않는 성분의 2종류가 존재하며, 각각의 면역 부활활성이 인정되었다. 각 성분의 아미노산 분석, 당 분석의 결과에서 지금까지 보고된 우유중의 면역 담당세포에 대한 증식활성을 갖는 물질과는 상이한 성분인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이 활성물질 (GPP)은 PP cell에서도 동등한 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CWPC중에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면역 부활물질이 존재하며, 그 성분에는 CPP와 유사한 phophoserine 영역이 존재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고, N-글리코실 결합의 당쇄가 존재하는 것으로 시사되었다. 이 성분은 전신면역의 지표인 비장세포에 대해서만이 아니고, 장관면역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PP cell에서도 활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전신 및 국부적인 면역기능의 부활성분으로서 응용의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2. GPP의 면역담당세포에 대한 증식활성의 메카니즘의 검토 CWPC중의 GPP의 면역담당세포증식활성의 메카니즘을 해명하기 위해 먼저 이 성분중의 어느 부분이 활성에 관여하는지를 pronase 분해 및 phophoserine 영역을 인식하는 항체를 사용하여 검토하였다. 그 결과 pronase 분해처리에서도 활성의 감소를 나타내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활성에는 당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점이 시사되었다. 또한 phosphoserine 영역을 인식하는 항체에 의해서도 활성은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phosphoserine 영역이 세포증식활성에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분획한 면역담당세포에 대한 증식활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 성분의 표적면역담당세포를 동정하여, B세포에 대해서만 특이적으로 증식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5톤 이상의 어선에는 VHF(Very High Frequency) 대역의 DSC(Digital Selective Calling)가 어선법과 선박안전법에 의무화되어 있다. 어선의 무선설비 관련 규정에는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선박의 소유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어선위치 자동발신 장치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업정보통신국은 2012년 동해를 시작으로 남해와 서해에 연차적으로 VHF 해안국을 설치하고, 웹기반으로 리모트 콘트롤 및 모니터링에 의하여 DSC를 원격으로 운용하는 연안 VMS(Vessel Monitoring System) 구축사업이 추진중에 있다. 모든 어선의 VHF DSC는 GPS와 연동되며 DSC의 호출에 의하여 자동으로 위치정보를 중계소에 전송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동해권의 VHF DSC 해안국을 대상으로 통신해역 설정과 운용 그리고 등록선박의 항해에 따른 권역별 로밍서비스를 실현하는 항적추적과 RSSI (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ion) 기법을 병행하는 알고리즘을 연구하였다.
미국 EPA (Environment Protection Agency)와 환경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준검출법인 총세포배양법 (Total Culturable Virus Assay : TCVA)을 이용하여 부산시 상수원수 및 정수장을 대상으로 2001년 7월에서 2002년 11월까지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결과 21개의 상수원수 시료 중 13개 시료에서 CPE (cytopathic effect)가 확인되어 61.9%의 양성률을 보였으며, 정수 및 수도꼭지수에서는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검출된 바이러스를 계절별로 보면 주로 여름철과 초겨울에 분포하는 특성을 보였다. 검출된 바이러스는 TCVA-MPN 방법에 의해 1.92-9.70 MPN/100 L의 범위로 전량 되었으며, 면역형광법 (Immunofluorescent assay)에 의해 human poliovirus type 1과 enterovirus종으로 동정되었다.
하천수는 하천의 지표면에 흐르거나 하천 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 또는 하천에 저장되어 있는 물을 말하며, 인구의 증가나 산업화로 인하여 물 사용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하천법 제50조에 의거하여 생활 공업 농업 환경개선 발전 주운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홍수통제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 수문특성상 우기에 집중되어 있는 물을 갈수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분배하고 관리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하천법 제51조에 의하면 하천유지유량은 생활, 공업, 농업, 환경개선, 발전, 주운 등의 하천수 사용을 고려하여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과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유량을 말하며, 2006년 고시된 낙동강 수계의 하천유지유량은 대부분 국가하천을 기준지점으로 산정되었고, 산정방법은 평균갈수량 13개, 기준갈수량 2개, 하천생태계 2개 지점이다. 또한, 하천관리유량은 하천유지유량과 이수유량의 합으로 산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도 말 기준으로 하천수 사용허가 현황을 정리하였으며, 용도별, 수계별, 행정구역별, 하천등급별로 하천수 사용허가 건수와 허가량을 분석하였다. 낙동강본류를 대상으로 하천시설물을 고려하여 하천관리유량을 산정하였으며, 하천유지유량의 적절성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낙동강권역의 물관리방안을 모색하였다. 낙동강본류구간은 하천관리유량이 기준갈수량에 비하여 큰 형태로써 하천관리유량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하천수 사용허가 시설물의 회귀율에 대한 실제적인 자료 수집과 함께 정확한 분석을 통한 하천의 회귀유량을 산정하고, 하폐수 방류시설을 고려하여 산정한 결과와 비교하여 보다 정확한 물수지 분석 체계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생리활성을 지닌 신경펩타이드의 구조와 활성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고상법으로 합성한 세 종류의 neuropeptide $\gamma$(mammalian-, trout- 그리고 goldfish-neu-ropeptide $\gamma$)를 사용하여 연구하였다. Circular dichroism spectra에 의하면 mammalian-, trout-와 goldfish-neurope-ptide $\gamma$는 완충액 조건하에서 모두 random한 구조를 나타내었다. 중성 및 산성 지질 존재 하에서, mammalian과 trout-neuropeptide $\gamma$는 여전히 random한 구조를 취했다. 그러나, goldfish-neuropeptide $\gamma$는 중성 및 산성지질하에서 부분적으로 $\alpha-helix$ 구조를 나타내었다. 장관 수축활성 에 있어서는 carp 장관, guinea-pig 회장 그리고 rat 십이지장에 대하여 비교하였다. Carp에 대해서는 goldfish-neuropeptide $\gamma\;\simeq$ trout-neuropeptide $\gamma\;>$ mammalian- neuropeptide $\gamma$ 순으로 활성이 나타났다. 그러나, guinea-pig 회장과 rat 십이지장에 대해서 mammalian-neuropeptide $\gamma$는 어류 유래성 neuropeptide g들 보다 높은 수축활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neuropeptide $\gamma$들이 종-특이적인 활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개에서 복강경 위관삽입술(LG)을 시행, 수술시간, 합병증, 유착부를 평가하여 수의분야에서 LG의 유용성을 내시경 유도하 경피 위관삽입술(PEG)에 준하여 확인하였다. 정상 비글견 8마리를 두 군으로 나누어 Tri-Funnel Replacement Gastrostomy tube (Bard Inc., USA, 20 Fr.)와 PEG kit (Ponsky "Pull" PEG Kit$^{(R)}$, Bard Inc., USA, 20 Fr.)를 이용하여 LG 및 PEG를 실시하였다. 위관을 통한 영양 공급은 유지 열량 요구량(MER)을 1일 3회로 나누어 2주간 진행하고 LG와 PEG의 수술 중, 수술 후, 사후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모든 개체에서 위관삽입은 성공적이었고, PEG 군에서의 평균 수술 시간이 LG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짧았다(p < 0.05). 위-복막간 유착은 군간 모든 개체에서 양호하게 형성되었으나 평균 유착 길이(AL)와 너비(AW)의 수치가 LG군에서 PEG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p < 0.05). 평균 유착 거리(AD)는 군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 0.182). 본 연구를 통해 개에서 LG는 최소 침습적이면서 쉽고 안전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장관 영양 공급을 실시할 수 있는 방법임이 확인되었다.
지상원격탐사(Land Remote Sensing)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상 지하 대상물의 특성과 현상을 접촉하지 않고 관측하여 정보를 얻어내는 기술이라 정의되고 있으며 보다 좁은 의미로는 인공위성을 이용히여 우주공간으로부터 지표를 관측탐사하여 영상등 정보를 얻는 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원격탐사기술은 원래 군사 및 정보 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발전되어왔으나 1970년대 이후 점차 그 기술이 민간에 이전되어 상업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최근에는 지상원격탐사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상업위성을 자체 보유하고 있는 업체까지 등장하여 최고 0.61m 해상도의 정밀위성영상을 시장에 유통시키게 되었다. 지상원격탐사의 민영화와 상업화 경향은 위성영상을 재해예방, 지도제작, 자원탐사 등에 유용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지만 정밀위성영상이 피탐사국에 공격의도를 갖고 있는 국가나 단체 등에 입수될 경우 피탐사국의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지상원격탐사기술의 최선진국인 미국은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지상원격탐사산업을 통제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책을 마련하여 왔으며 현재 국가안보를 이유로 지상원격탐사산업을 규제할 수 있는 여러 제도들을 갖추고 있다. 미국은 지상원격탐사정책법에 의하여 연방해양대기국에 유보된 허가권의 행사를 통하여 0.5m 이상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촬영을 막고 촬영 후 24시간 동안 위성영상의 유통을 금하고 있으며, 1994년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지상원격탐사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Shutter Control'제도를 규정한 대통령령 제23호를 제정한바 있다. 위 대통령령은 2003. 'U.S. Commercial Remote Sensing Policy'로 대체되어 한층 강화되고 구체적인 규율 내용을 갖게 되었다. 새로운 미국의 지상원격탐사통제제도는 지상원격탐사허가를 내줌에 있어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이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지상원격탐사금지 및 위성영상 유통제한 제도를 두고 있으며, 유사시 국가안보를 이유로 미국 정부가 민간지상원격탐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미국과 같은 우주선진국조차 지상원격탐사가 국가안보에 대하여 갖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 통제를 위한 제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은 분단 상황에 놓인 우리에게 시사 하는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우주개발진흥법에도 미국을 비롯한 우주선진국들의 지상원격탐사 통제제도를 참작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목 적 :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환자 치료의 질적, 양적 성장으로 인해 초극소 저출생체중아의 생존률은 많은 향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동맥관개존증 및 뇌실내출혈과 연관된 이환율 및 사망률은 높은 실정이다. 이에 저자들은 초극소 저출생체중아에서 동맥관개존증과 뇌실내출혈을 예방하기 위한 시도된 약물 중 indomethacin의 예방적 투여에 대한 효과와 부작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 법 : 2004년 6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삼성서울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재태연령 29주, 출생체중 1,000 g 미만의 초극소 저출생체중아 84명을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의무기록을 조사하였다. Indomethacin을 생후 6시간 이내에 24시간 간격으로 0.1 mg/kg를 투여받은 예방군 28명과 대조군 56명으로 분류하여 두 군의 인구학적 및 주산기 인자, 동맥관개존증과 뇌실내출혈의 발생율 및 합병증과 사망률에 대해서 비교하였다. 결 과 : 인구학적 및 주산기 인자로서 재태연령과 출생체중은 각각 예방군에서 $25.1{\pm}1.3$주, $746{\pm}132g$이었으며 대조군에서는 $25.2{\pm}1.6$주, $738{\pm}142g$으로 두 군간에 차이가 없었다. 그 외에 성 비, 부당경량아, 쌍생아의 비율, 1분 및 5분 아프가 점수, 분만 방법, 임신성 고혈압, 임신성 당뇨, 산전 스테로이드 투여, 호흡곤란증후군의 유무, 융모양막염의 여부에서도 두 군간에 차이가 없었다. Indomethacin의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했던 동맥관개존증과 3도 이상의 고도의 뇌실내출혈의 발생 비율에서는 두 군간에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첫 번째 치료적 indomethacin이 투여된 빈도는 예방군에서 더 많았고 indomethacin 투여된 시간은 예방군에서 유의하게 늦었다. 사망률은 두 군 사이에 차이가 없었고 합병증과 관련된 인자로 폐출혈, 기흉, 기관지폐이형성증, 미숙아 망막증, 괴사성 장염의 발생에서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자발성 회장 천공의 발생은 대조군에서는 없었던 반면에 예방군에서는 10.7%로 나타났고, 괴사성 장염에서 천공된 경우를 합한 경우에도 예방군에서 의미있게 증가하였다. 또한 완전장관영양에 도달한 시기는 예방군에서 $31.5{\pm}17.1$일이었고, 대조군에서는 $22.1{\pm}7.6$일로 예방군에서 유의하게 늦었다. 태변이 배출되는 데까지 걸린 기간과, 위장관 출혈의 발생빈도, 신 기능의 손상 정도의 평가에서는 두 군간의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다. 결 론 : 초극소 저출생체중아에서 출생 후 저용량 indomethacin을 예방적으로 사용하여 뇌실내출혈이나 동맥관개존증의 비율을 감소시키진 못하였고, 오히려 장관 천공의 비율을 증가시키고 장관영양의 진행이 늦어지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자연개구부를 통한 내시경적 수술 (NOTES)은 최근 많은 잠재적인 장점들로 인해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수술방법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대부분 사용되어지고 있는 내시경은 기구가 삽입되는 포트가 한 개인 것이 대부분으로 순수 NOTES를 시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본 실험에서는 복강경과 순수 NOTES의 중간 단계 인 하이브리드 NOTES를 통해 담낭절제술을 실시하였다. 이 방법은 한 개의 복강경 포트를 삽입함으로써 이를 통해 복강경용 겸자를 사용하여 담낭의 견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내시경은 경위장관, 경결장 및 경질을 통 해 외부 피부 절개 없이 복강 내로 삽입되어 수술이 진행되었으며 복강 내압은 $CO_2$를 이용하여 4 mmHg로 유지하였다. 위 세 경로를 통한 접근으로 담낭절제술은 모두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모든 실험견들은 실험기간동안 임상적인 유의성 없이 좋은 회복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를 통해 개에서 최소 침습적 수술로 담낭절제술을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을 확립하고 시술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확인함으로써 소동물 수의 임상영역에서 최소 침습적 수술이 보급될 수 있는 기초가 되며, 복강경과 내시경의 임상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경결장의 경우 내시경 접근 시 복강 내에서 소수의 세균 감염이 확인되었으며 경결장 접근의 경우 접근 방법에 대한 다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사가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여 처방을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국에 약제비를 지급하게 된 것은 의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대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사들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진료를 하여 약국에 지급하게 된 약제비나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하게 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도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대법원은 이를 모두 인정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 보험급여의 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환자가 의료기관에 진료를 요청하여 의료기관이 행하는 요양급여 역시 보험급여이므로 이러한 요양급여를 행하는 주체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은 의사의 의료법위반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니므로 의사의 의료법 위반행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서의 위법성으로 포섭할 수 없다. 그렇다면 환자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부여 받은 면허를 가진 의사에 의해 요양급여기준에 맞는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민법상 환자에게 요양급여를 해 줄 의무를 면하는 이득을 얻었으므로 설사 해당 의사가 진료를 하는 과정에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서는 손해가 없다. 대법원이 의료법위반으로 진료를 한 행위를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으로 인정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의 주체로서 보험급여를 해 줄 의무를 면하였다는 이득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의사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측면만을 고려한 것으로서 민법 제750조의 법리에 어긋난다. 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면 의료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일이지,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규율할 일이 아니며, 대법원이 위와 같이 판결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의 법리와 민법의 법리를 혼동한 탓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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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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