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 공해방지법이 1963년 11월 15일에 최초로 제장 공포된 이후 14년이 지난 1977년 환경보전법으로 개정되어 다음해 7월부터 본법을 시행하게 되었는바 이때 환경기준에 관한 규정이 최초로 설정되었다. 환경기준의 설정목적은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오염으로부터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최초설정 당시에는 아황산가스, 일산화가스, 질소산화물, 부유분진, 옥시단트 등 5개 항목이었으나, 시행령에서 구체적 기준을 규정한 것은 아황산가스의 1개 항목으로서 장기기준(0.05ppm이하), 단기기준(0.15ppm이하)의 2가지로 구분설정하였다. 동시에 보사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전국 혹은 관할 행정구역내에 측정망을 설치하여 환경오염도를 상시 측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생략)
수명의 연장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미용 서비스 산업은 급격한 신장을 이루었고 이러한 미용업의 발달로 인해 미용분야는 전문화·세분화 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이러한 미용업의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독립적 미용업 관련 법률을 갖추지 못하고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미용분야의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미용산업의 독자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미용업의 특성에 맞는 법적 규제를 위해서는 미용관련 독자적인 법률의 제정이 요구된다. 미용관련 독자적 법률의 제정의 방향은 면허권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고, 전문분야별 세부적 면허제도를 마련함이 필요하다. 또한 학력에 따른 지식이나 기술을 고려하여 면허의 종류에 따라 할 수 있는 업무범위 또는 개설영업범위를 달리하는 방법 등을 마련하여야 하고, 미용업에 대한 면허제도의 합리적 정비를 전제로 미용업 개설의 신고제는 유지됨이 타당하다.
IMF사태 이후 고실업이 더욱 구조화되고 있는 우리 나라의 경제현실 속에서 창의적 지식과 기술이 생명인 벤처기업의 집중적 육성이야말로 성장한계에 부닥친 우리 경제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새싹론”에 따라 96년부터 “21세기 중소기업발전 전략”과 “벤처기업활성화종합대책” 등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육성책이 집중적으로 거론되었으며, 또한 97년 3월 31일 개최된 경제장관회의에서도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회생이라는 경제활성화정책의 중요성이 재차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한시법적 성격을 가지는 $\boxDr$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boxUl$의 제정작업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circled1 소품종대량생산방식에서 다품종소량생산방식으로의 현대산업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벤처기업 등장의 필연성, \circled2 미래사회의 주요 기업환경, \circled3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적 과제, \circled4 벤처기업의 창업육성을 제도적 측면에서 획기적으로 뒷바침하기 위하여 1997년 제정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주요내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결론으로 세가지 측면에서 보완책을 제시하였다.
고차모드를 고려하여 단순확장관을 해석한 많은 선행연구가 이루어 졌고, 이러한 연구는 모드적합법, 속도포텐셜법, 유한요소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 중 모드적합법은 동심관형확장관을 해석하는 데 유용하다. 일반적으로 입·출구의 단면적이 중간확장관의 단면적보다 작으므로 입·출구에 고려하는 고차모드의 개수는 중간확장관에 고려하는 고차모드의 개수보다 작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드적합법은 입·출구와 중간확장관에 같은 개수의 고차모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래서 입·출구에 불필요한 고차모드를 포함하게 되어 계산시간을 늘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본 논문에서는 입구, 중간확장관 그리고 출구에 각각 임의의 고차모드의 개수를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방법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모드적합법, 유한요소법과 비교하였고, 이 새로운 방법이 계산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의료보장제도에서 진료수가는 의료보장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진료수가의 결정방식에 관하여 계약제를 채택하였고, 그 계약의 내용은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점수당 단가를 정하는 것이다. 그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은 매년마다 물가상승이나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조정된다. 반면, 의료급여의 경우, 의료급여법에서는 진료수가의 결정방식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모든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위임하고 있다. 그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2001년부터 혈액투석 치료에 관하여 정액수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혈액투석 정액수가제에 대해서 2017년 헌법소원이 제기되었고, 헌법재판소는 2020년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 글에서는, 위 헌법소원 사건을 중심으로 진료수가제도의 의미와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헌법적 한계로 3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그 원칙의 첫째는 법률유보의 원칙, 둘째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셋째는 비례의 원칙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검토해 보면, 혈액투석 정액수가제는 상당히 위헌적인 제도로 판단된다.
In this work, the evaluation of swirl nozzle injector performance was conducted by investigating effective area ($A_{eff}$), injection mass ($m_{inj}$), injection rate ($Q_{inj}$), and injection delay ($t_{delay}$) under various test conditions. To achieve these, fuel injection analysis system which was composed of fuel supply system, injection system, and control system was installed. At the same time, the swirl nozzle that had 12 orifice hole with $120^{\circ}$ injection angle was used in this work. It was revealed that the difference of injection mass ($m_{inj}$) between base and swirl nozzle injector increased as the injection pressure ($P_{inj}$) and energizing duration ($t_{eng}$) decreased under the same test conditions. The maximum injection rate ($Q_{inj}$) of swirl nozzle injector was higher than base nozzle injector about 2~5%. The injection performance of swirl nozzle was better than base nozzle at low injection pressure ($P_{inj}$) and short energizing duration ($t_{eng}$) conditions.
대한민국헌법 제82조에 따라 대통령이 문서로 하는 국법상 행위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副署) 하는 제도는 대통령의 독단 방지와 국무회의 구성원들이 연대 책임을 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행위가 헌법 규정과 달리 운영되고 있다. 이는 국무위원으로 보하지 않는 처와 행정위원회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하여는 법령상 부여된 업무와 무관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부조직법" 제34조 제2항을 근거로 형식적으로 부서토록 한 법제처 지침을 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제도를 헌법 취지에 맞게 내실화하기 위하여, 국무위원이 맡지 않는 중앙행정기관 사무와 관련된 부서(副署)의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획일적으로 대신할 것이 아니라 업무 내용과 가장 밀접한 국무위원이 부서를 하도록 '관계' 국무위원의 결정 기준, 절차, 권한과 책임, 부서의 효력 등을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만드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장 기능 개선 및 변비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적인 식물성 복합추출물인 장기능개선제-신소재(KTG075)의 대장관 내 점액질의 분비에 미치는 영향, 특히 대장에 가장 많이 분비되는 mucin 2 분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Mucin(MUC)은 그 구조에 따라서 여러 아형이 있는데, 아형에 따라서 조직 분포가 다르며 대장에서 가장 많이 분비되는 mucin의 아형은 mucin 2로서 mucin 2에 대한 항체(Biogenex AM358)를 사용하여 면역조직화학법으로 mucin 2를 관찰 시, 변비유발군에서는 mucin 2(연갈색)로 염색된 세포가 현저히 감소되나 KTG075 투여 시 뚜렷하게 mucin 2의 염색이 증가되었다. 또한 alcian blue 염색으로 점액질층을 관찰 시 점액질 두께도 변비유발군에서는 현저히 감소되었고 KTG075투여군에서는 점액질층이 거의 정상 수준으로 증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변비유발군에서의 mucin 2의 생성과 분비가 감소되나 KTG075 투여군에서는 장 기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mucin 2의 생성과 분비를 증가시켜 장관 내 윤활도가 유지되고 장관 운동을 증가시켜 배변을 용이하게 하여 변비 또는 스트레스 등에 의해 저하된 장 기능을 개선시킴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간호 I. 간호행정제도 및 법규의 변천 1. 간호행정기구 한국의 의료행정은 현대의학의 도입과 더불어 1894년 6월 내부에 위생국을 둔다는 규정이 발표됨으로서 시작되었고 1901년 관제개편에 따라 위생국에 보건과와 의무과가 설치되었다. 그 후 1945년 12월 보건후생부 간호사업국내에 보건간호과 기관간호과 조산 간호과가 설치되었고 각 도에는 간호 사업계가 설치되었다. 1948년부터는 보건사회부 의정국내의 조산간호과가 간호 사업과로 개편되었다. 그후 1970년 간호사업과가 간호사업담당관제로 개편되었으며 1981년부터는 간호사업담당관제도 폐지되어 보건국의 가족보건과나 의정국 지역의료과에서 한 명의 간호원이 참여하는 정도로 간호행정기구가 점차 축소되었다. 2. 간호법규 1)면허 1962년 개정된 의료법에 의하여 간호원의 면허는 문교부장관이 인가한 간호교육기관 졸업자중 간호원 국가시험 합격자로 규정하였다. 조산원의 경우는 1914년 처음으로 조산원 면허등록을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간호원 면허를 받은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병원에서 1년의 정규 교육과정을 필한자로 그 자격을 명시하고 있다. 2) 자격시험 자격시험은 1916년부터 실시되었으며 1920년 이후는 각 도에서 관할 실시하였다. 그 후 1962년부터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주도하에 국가시험을 시행하였으며 현재는 국립 보건원에서 간호원을 포함한 의료업자의 국가 시험을 주관하고 있다. 3)간호수가 간호원 조산원에 관한 간호수가 관계 규칙은 1911년에 발표된 것으로 간호원의 경우 출장 시에 출장비와 간호료를 환자가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1925년 5월까지는 각 지역별로 간호수가에 차이가 있었으나 동년 6월부터 수가규정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었다. 그 후 1953년부터는 국공립병원 간호원들에게도 다른 일반 공직자와 같이 직급을 보함으로서 간호직에 대한 보수가 통일되었으며 1971년부터는 간호직 수당이 제정되었다. II. 간호사업의 분야별 발전 1. 임상간호제도의 발전 1)초기의 임상간호 한국에 서양의학을 기초로 설립된 최초의 병원은 1885년 의사 Allen에 의한 왕립병원이다. 그 후 정부에 의하여 1894년 군부병원이 설립되었고, 1899년 내부병원이 1904년에 적십자 병원이 설립되었다. 당시에 이루어진 현대간호는 일본인 간호원들에 의해 전해진 일본식 간호와 선교사 간호원들에 의해 전해진 서구식 간호방식이 있었는데 이 두 간호방법은 문화적 배경이나 사회적 인습에 의한 많은 차이점을 볼 수 있었다. 2) 일제하의 임상간호 이 당시에 이루어진 일본식 간호방법을 보면 간호원들의 주업무가 환자를 위한 간호보다도 의사 보조에 더 치중한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선교계 병원에서는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간호원들이 전인간호를 실시하였으며 병원당국과 의사들의 협조로 많은 간호사업의 발전을 가져올수 있었다. 3) 광복 이후의 임상간호 6.25 동란 후 한국에는 병원이 계속 늘어나 현재 20Bed 이상의 전국의 병원수가 431개소이고 이중 80Bed 이상의 종합병원이 148개소나 된다. 각 병원의 간호사업은 간호사업과 또는 간호사업부의 행정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간호과정(Nursing Process)의 개념을 도입하여 문제중심 간호기록인 POMR(Problem Oriented Medical Record)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면허간호원은 매년 중앙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10시간 이상 받고 있다.
목적: 장관골 단순성 골낭종에 동반된 병적 골절의 치료 결과를 분석하여 적절한 치료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1993년 12월부터 2001년 5월까지 장관골 단순성 골낭종에서 병적 골절을 동반한 12예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령분포는 2세에서 19세까지 평균연령 9세였고, 남자 11명, 여자 1명이었으며 추시 기간은 12개월에서 69개월까지 평균 32.9개월이었다. 병적 골절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보존적 치료를 원칙적으로 하였으며, 전위가 있는 체중 부하부위 골절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다. 골절 유합 후 남은 잔존 병소에 대하여 국소적 스테로이드 주입법, 피질천공술 또는 소파술 및 골이식술을 시행하였으며 골유합 소견이 보이면서 골낭종의 치유소견이 관찰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처치 없이 관찰하였다. 추시 기간 중 효과 판정 방법은 낭종이 완전히 치유된 경우를 우수(excellent), 낭종이 치유 되가는 과정을 보인 경우 양호(good)로 판정하였으며, 낭종의 크기의 변화가 없거나 계속 커지는 경우를 불량(poor)으로 판정하였다. 결과: 병적 골절은 보존적 치료(9예)와 관혈적 정복술(3예)을 통하여 전례에서 유합 소견을 보였다. 골유합 후 골낭종의 치유소견이 보여 특별한 처치 없이 관찰한 6예에서 양호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잔존병소가 지속되는 6예에 대해서는 국소적 스테로이드 주입법(3예), 피질 천공술(1예) 또는 소파술 및 골이식술(2예)을 시행 후 양호이상의 결과를 얻었다. 결론: 단순성 골낭종에 동반된 장관골 병적 골절의 치료에서 전위가 없거나 도수 정복이 가능한 경우 보존적 치료가, 체중 부하부위의 전위골절의 경우 관혈적 정복술이 좋은 치료법으로 사료된다. 또 병적 골절의 골유합 소견을 얻은 후 골낭종의 치유소견이 나타나는 경우 지속적 관찰이 필요하며, 잔존 병소가 지속되는 경우 이차적 치료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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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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