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잔여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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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분주기의 이월오염 평가 (Evaluation of Carryover Contamination on Autopipetting System)

  • 이현주;민경선;신선영;우재룡;이호영
    • 핵의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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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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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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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목적 : 자동분주기의 fixed probe pipetting system 은 검체 분주시 probe 내외부의 잔여물이 다음 pipetting cycle로 이월되어 처음 측정치가 차기 측정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이월오염(carryover contamination)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번 연구는 본원에 도입된 TECAN 사의 Freedom Evo 100 자동 분주기의 $\alpha$-fetoprotein (AFP)과 carcinoembryonic antigen (CEA) 검사 시 검체간 이월오염 발생을 확인하였다. 방법 : reference 가 되는 오염이 안 된 저농도 검체를 연속분주한다. 그런 후 고농도 검체를 분주한 다음 오염이 예상되는 저농도 검체를 연속 3회 분주하는 과정을 교대로 반복한다. 오염이 안 된 저농도 검체와 오염이 예상되는 저농도 검체값의 각 평균값을 서로 비교하여보고 각 저농도 검체값이 최소 검출 농도 이하인지 확인하고 만약 저농도 검체값간의 평균값이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가 1 ppm 이하의 carryover target 농도값 이하인지 확인한다. 결과 : AFP 약 650,000 IU/mL와 CEA 약 65,000 ng/mL의 고농도 검체에서는 오염이 안 된 저농도 검체값과 오염이 예상되는 저농도 검체값의 평균값 모두 각 검사의 최소 검출 농도값 이하로 이월오염이 나타나지 않았다. 결론 :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AFP와 CEA의 고농도 검체에서는 이월오염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검사자는 검사결과 보고시 고농도 검체가 다음 환자 검사결과의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주시하고 이월오염을 확인하기위해 주기적인 장비관리와 이월오염 측정을 시행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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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유래물연구에 대한 동의 소고(小考) - 개정 생명윤리법 제42조의2를 계기로 - (Consent for using human biological material in research: based on the revised Bioethics and Safety Act)

  • 이동진;이선구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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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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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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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인체유래물연구와 인체유래물은행에 관하여 일련의 규율을 가하고 있다. 같은 법은 인체유래물연구에 대하여는 연구목적을 정하여 설명 후 동의를 받게 하는 반면, 인체유래물은행의 경우 연구목적을 정하지 아니한 채 기증받게 한다. 나아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식을 보면 연구목적을 정하는 경우에도 '포괄적으로 연구에 대하여' 동의하는 개방동의·백지동의가 허용된다. 덧붙여 2019. 4. 23. 개정된 제42조의2는 진단·치료과정에서 채취된 인체유래물의 잔여검체에 대하여 본인이 거부의사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목적도 정하지 아니한 채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러한 입법은 과도하다고 보인다. 국제적으로 인체유래물기증자의 자율성과 인체유래물은행 및 인체유래물연구의 특성을 고려할 때 포괄동의를 수용할 필요가 있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인체유래물연구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외에 종종 개인정보 보호법도 적용되고 국내·외적으로 이 영역에서는 개방동의·백지동의는 물론, 포괄동의의 허용성도 논란의 대상이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또 근래의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에 비추어볼 때 완전한 동적동의는 아니라 하더라도 특히 위험한 경우에는 동적동의를 통한 특정동의요건의 충족이 필요하고 가능한 사안도 있다. 이는 인체유래물의 제2차적 사용 내지 인체유래물은행의 운영에 관한 거버넌스 설계와 그에 대한 설명 후 동의 및 인체유래물기증자에 대한 투명성, 인체유래물기증자의 참여권 보장을 포함한다.

가공식품 중 중금속 함량 및 안전성 평가 (A Study on Heavy Metal Contents in Processed Foods and Their Safety Evaluations)

  • 이효정;심지연;오현숙;장미란;이윤애;이륜경;김민아;이상민;조태용;강호일
    • 한국식품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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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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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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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에서는 주요섭취 가공식품(우유, 식용유지, 마가린) 3개 품목에 대한 납, 카드뮴, 비소의 기준 규격 설정을 위해 가공식품 총 287건을 전국 8개 권역(강원, 경기, 경남, 경북, 충청, 전남, 전북, 경남, 제주)에서 수거하고 각 시료를 microwave 분해법으로 전처리 하였다. 시료의 산분해 전처리 시 보다 객관화된 시료 전처리 방법의 확립을 위해 잔여 $^{12}C$ intensity를 ICP-MS로 측정하여 가장 분해정도가 우수한 조건(검체량, 질산량, 과산화수소량)을 선정하였다. 최적조건에서 전처리한 시료의 납, 카드뮴, 비소 함량은 ICP-MS로 분석하였다. 정량한계(Limit of quantification, LOQ)는 납의 경우, 우유 0.3 ${\mu}g/kg$, 식용유지, 마가린 0.61 ${\mu}g/kg$ 이었고, 카드뮴의 경우, 우유 0.15 ${\mu}g/kg$, 식용유지, 마가린 0.31 ${\mu}g/kg$이었다. 비소의 경우, 우유 0.45 ${\mu}g/kg$, 식용유지, 마가린 0.91 ${\mu}g/kg$이었다. 납, 카드뮴, 비소의 회수율은 납 92.6-98.0%, 카드뮴 91.2-98.9%, 비소 97.9-105.6% 수준 이었다 모니터링 결과, 가공식품의 납의 평균함량은 우유 2.395 ${\mu}g/kg$, 식용유지 7.656 ${\mu}g/kg$이었으며, 카드뮴의 평균함량은 우유 0.483 ${\mu}g/kg$, 식용유지 0.380 ${\mu}g/kg$이었다. 비소의 평균함량은 우유 0.781 ${\mu}g/kg$, 식용유지 1.241 ${\mu}g/kg$이었다. 가공식품의 Codex 납 기준 0.02-0.1 mg/kg, 카드뮴 0.1 mg/kg, 비소 0.1 mg/kg 수준과 비교해 볼 때, 모든 검체에서 기준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2005년 국민건강조사 DB에서 조사대상 인구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위해평가 한 결과 대상 식품들의 납, 카드뮴, 비소의 인체노출수준을 JECFA의 납, 카드뮴, 비소의 잠정주간섭취허용량으로 나누어 위해지수를 산출한 결과, 1.0 보다 훨씬 낮게 나타남으로 위해도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