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교통방재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로써 세종특별자치시를 대상으로 도로네트워크의 기능 및 네트워크 연결성을 고려한 긴급대피교통로 선정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대상지역의 GIS자료를 이용한 연결정도 중심성 및 근접 중심성 지표를 통해 도로네트워크의 기능적 측면에서 분석 하였다. 그리고 TranCAD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재난 발생 시 통행배정단계에서의 도로 이용자 패턴 및 통행시간 변화를 분석하여 네트워크의 연결성이 저하될 경우 각 도로가 전체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최종 긴급대피교통로 선정을 위해 각 지표에 대한 군집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군집별 특성에 따라 1차, 2차 긴급대피교통로가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예측 불가능한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지역내 쓰레기 매립지의 관리문제는 지방 자치단체와 도시 주민에게 있어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계속되는 쓰레기 매립지의 수용력 감소와 기존 쓰레기 매립지에 관련한 시민의 공중보건 및 환경 문제에 대한 자각은 쓰레기 매립지 선정과정에 있어서의 제약 요인으로 새롭게 제기되었다. 위치선정 과정상에는 그 밖에도 부가적인 제약 요인으로서의 사회적, 기술적 측면의 문제와 함께 계획과 보상비용 증가라는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적지선정에 과정에 지형공간정보시스템의 공간 데이터베이스 환경과 각종의 모델링 기능을 연결함으로써 대상지내의 쓰레기 매립 개발 적지 및 후보지선정을 빠른 시간내에 적은 비용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 순환이란 물이 지표면으로부터 증발하거나 바다로부터 증발하여 습한 공기가 기단을 형성한 후 적합한 조건이 형성되면 강수를 초래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강수는 여러 경로 즉, 증발산, 지표흐름, 침투, 침루 등을 통해 다시 순환과정을 거친다. 최근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면적의 증가로 기후변화, 홍수지체시간 감소, 첨두 및 유출총량의 증가, 침투능 및 증발산량의 감소 등 자연하천의 유출특성과는 다른 유출특성이 나타나며, 물 순환 체계가 왜곡되어 지하수위는 낮아지고, 하천의 유량은 감소되는 등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법과 조례를 제정하여 저영향개발기법 (LID, Low Impact Development)을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신도시 개발사업 시 왜곡된 도시의 물 순환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하고 있다. 저영향개발 기법의 정량적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미환경청 (U.S. EPA.,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서 개발한 SWMM모델을 이용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화로 인해 왜곡된 물순환체계 개선을 위하여 다양하게 설계된 저영향개발기법의 정량적인 효율을 SWMM 모델을 통해 산정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물순환 회복에 적합한 저영향개발기법의 배치 최적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디지털과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사회 환경 변화는 동시대의 정보와 문화를 자유롭게 교환하고 소비함으로 인해 지역 간의 문화의 격차를 점차 해소하고 있다. 특히 1995년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 후 각지방은 중앙정부 의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자원과 인력, 문화를 가지고 지역을 개발하여 자립하려는 지역 간의 무한 경쟁체제에 처해있다. 이러한 경쟁체제하에 지자체는 각각의 문화와 지역성을 내세워 다른 지역과 차별하기 위한 개발전략과 더불어 다양한 이벤트와 홍보활동을 통해 지역의 브랜드화를 추구하고 있다. 지역 간의 브랜드화와 지역의 자생적 경쟁 구도하에 광고환경도 급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광고에 있어 크리에이티브의 변화를 의미한다. 광고의 크리에이티브와 완성도는 신뢰와 호감을 유도함으로 인해 광고의 설득적 기능을 효과적으로 행하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이러한 요구에 의해 먼저 정부광고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였고 지자체광고의 변화도 이미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TV광고 현황을 비교분석 하여 효과적인 지자체 TV광고의 크리에이티브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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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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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19-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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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우리나라는 국가통계체제는 고속성장이라는 국가적 과제와 발전의 궤를 같이 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관련 통계를 만들어 왔으며 이로 인해 기초통계가 체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해오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변화하는 경제사회 환경에 맞추어 필요통계를 발굴해내는 수요체계 파악, 국제기구의 통계와의 정합성 제고, 유사중복통계 작성 방지, 통계인력의 전문성 제고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및 실질적 운영상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통계 총괄 조정기능 강화하고 실천력이 전제되는 거버넌스 구조를 위해 통계청을 차관급인 처나 장관급 행정부로 격상시키고 통계기관장을 임기제로 하고 공모를 통하여 선정해야 한다. 행정자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통령직속위원회의 신설, 민간 통계생산기관과의 협력강화,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역량 제고, 자료처리센터의 설치, 마이크로데이터의 공동 활용 시스템 설치 등도 시급한 과제들이다.
이 연구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활용현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인수, 보존, 평가, 이관, 기준관리, 접근과 감사추적, 검색활용, 공개관리 등 9개 대기능에 속한 240개 세부기능별 활용정도를 묻는 설문도구를 구성하였다. 중앙부처나 광역교육청, 그리고 광역자치단체는 전수를 대상으로 하였고, 기초자치단체는 두 곳의 광역단체에 속한 기초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총 101개 기관 중 65곳이 응답하여 최종 응답률은 63.73%였다. 그동안 표준RMS에 대해서는 '불편해서 쓸 수가 없다'는 생산기관 전문요원의 입장과 '잘 쓴다고 하는 곳도 꽤 있다'는 기록원의 입장이 대립해 왔다. 처음으로 실증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기능이 어느 정도 활용되는지를 확인한 이 연구를 기점으로 해서, 이후로는 표준RMS의 개선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가 펼쳐지기를 기대한다.
지난해는 한반도 평화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2021 DMZ양구평화선언문'이 채택되었다. DMZ관련 법과 제도,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안보·공동체 관점에서 새로운 인식과 접근 등에 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강원도는 DMZ 접경지역을 평화지역으로 만들기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공론화시키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하여 한반도 접경지역이 담의 기능에서 통로의 기능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경계의 벽을 허물어 소통의 흐름을 위한 새로운 지평으로 지속발전 가능한 지역으로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되어야 한다. 한반도 접경지역 중에서 강원도 지역이 왜 평화지역으로 나가야 하는 지에 대하여 주장하였다. 결론은 한반도 통일 정책의 새로운 시각으로 '평화권'에 대한 이해와 아젠다의 정립에 있어서 중요하다. 또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정을 활용한 DMZ일원의 생태환경 보전의 가치가 미래 지구환경보전이라는 가치와 맞물려야 한다. 평화지역은 한반도를 넘어 범세계화를 위한 미래지향적 글로컬 지역주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 방법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요소 반영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그동안 접경지역은 아픔과 상처의 피해 지역이었다. 이제 강원도 평화지역은 치유를 통한 평화공존의 지역가치 실현의 공간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강원도 접경지역이 새롭게 평화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조명하여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나아갈 방향의 제시이다.
한국의 산촌개발사업은 의제21(Agenda 21) 13장의 지속가능한 산지개발(SMD, Sustainable Mountain Development)과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토의 45.9%를 점유하고 있는 산촌마을을 대상으로 1995년부터 시범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도별 확대사업과 함께 관련 법률 및 제도 정비를 통하여 산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제고를 목적으로 현재 진행 중이다. 본 연구는 2003년 현재 사업 완료된 59개 산촌개발마을과 조성중인 15개 산촌개발사업마을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산촌개발의 핵심 이해관계자인 산촌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의견을 비교분석하여 사업만족도를 분석하고 향후 지역사회 개발사업으로서 산촌개발 사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산촌개발사업은 지역사회 개발사업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민주시민으로의 자립정신확립, 소득증진 기반조성, 쾌적한 생활환경의 창조, 타 지역과의 균형발전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특히 마을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기대가 큰 소득증대 기반조성과 해적한 마을환경 기반구축을 통한 정주기능 증진효과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자 모두가 만족하는 성과가 도출되었다. 그러나 산촌개발사업을 통한 산촌마을의 지역사회유지 및 전통적인 가치체계 강화는 만족한 수준에 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소득증진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지역 특성에 알맞은 소득 작목 개발과 기술 보급, 지역특산물 개발 유통개선도 필요한 실정인데, 지방 자치단체의 적극적이며 다각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또한 산촌개발계획 초기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산촌주민이 공동 참여하는 산촌개발사업방식의 도입과 관련 지방행정조직과 1차 산업 단체의 혁신은 산촌개발사업의 지속성 유지를 위하여 바람직하다. 또한 산촌개발이 장기적으로 타 지역개발과의 균형 유지를 위한 종합개발 계획 수립, 산촌마을 네트워크 구성과 정보교환, 산촌개발사업 사후 시설관리, 산촌마을개발협의회 구성 등 산촌개발사업의 핵심요소인 지도인력의 양성과 교육은 중앙정부의 주도적인 지원을 요구한다. 향후 산촌관련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발전 방안 수립은 지역사회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산촌개발사업 성공 가능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생산활동으로서의 서비스기능 가운데 관광기능과 연구 지원기능의 생산연계와 혁신네트워크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지식정보화 시대의 이상적인 고령사회에 대비한 농촌지역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지역은 강원도와 제주도의 장수지역이고, 이와 비교를 위해 전주 광주와 호남지방 4개군이 조사되었으며, 조사는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 농촌지역의 서비스기능은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지역 산업을 기반으로 활성화되고 있고, 혁신주체간의 네트워크가 서비스기능의 혁신과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혁신주체간 네트워크는 관광기능과 연구 지원기능에 따라, 각 기능별로는 공간계층의 차이에 따라 상이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지식정보화 시대의 농촌지역 발전방향은 지역혁신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혁신주체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가상혁신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물 사용 및 배분과 관련하여 각종 갈등이 첨예화 되면서 수리권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각종 수리권의 적용 범위나 한계를 논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하천의 자연유량과 인공유량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는 수리권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사항이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강변수리권'과 '지역수리권', 그리고 또 다른 대표적인 수리권인 '점용수리권'에 대한 비교 검토를 함으로써 수리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능하게 하며 이로 인해 물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배분에 기여할 수 있다. '강변수리권'은 오로지 강변에 위치한 토지에 필요한 물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수리권으로 결과적으로 농업용수에 대한 권리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강변 토지 소유자에게 부속되어 있고 하천의 자연유량에만 적용되어 댐 건설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유량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강변수리권'은 비록 사용하지 않아도 소멸되지 않으나 한번 소멸되면 회복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아울러 '강변수리권'끼리는 똑같은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물이 부족한 시기에는 주어진 양을 공유해서 사용하여야 하며 소량이지만 생활용수로 사용코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서가 필요하며 물을 저장해서 다른 시기에 쓰고자 한다면 수리권 허가가 필요하다. '점용수리권'은 "특정 기간동안 특정장소에서 특정한 용도로 특정 수원(水源)으로부터 특정한 양을 취수하는 배타적 권리이다". '점용수리권'은 물의 가용성(availability)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유용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일반적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점용수리권'은 '선점수리권(first in time, first in right)'이라고도 하는데 '강변수리권'과는 다르게 강변에 인접하지 못한 토지소유자가 물을 취수하여 물을 이동시킬 수 있는 권리로 허가없이 증량할 수 없으며 5년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멸된다. '점용수리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장기간 물을 저장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강변수리권자'나 강변에 인접하지 않은 토지에서 지표수나 지하수를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지역수리권'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자주 이용되는 미국의 경우에 주(州) 헌법이나 주(州) 수법에 주(州)내의 모든 물은 주(州)의 주민에 속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수질관리, 홍수관리, 댐 운영, 재해방지 등 물과 관련한 포괄적인 기능도 주(州)의 책임으로 명시하고 있어 지방정부주(州)가 단지 물의 사용에 대한 권리만 위임받은 것이 아니며 물 관리에 따른 모든 책임까지도 함께 담당하고 있다는 우리나라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물 이용에 대한 권리만 의미하는 '지역수리권'과는 근본적으로 다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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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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