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자원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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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분야 전문가 좌담회-우리나라 자원 재활용(Recycling)의 현주소는?

  • Korean Resource Recycling Federation
    • 재활용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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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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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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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지구자원고강에 대한 두려움과 날로 증가되는 환경부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 양쪽을 동시에 다소나마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재활용'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선진국을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이라는 기치 아래 재활용활성화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금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도입, 시행함으로써 재활용계의 새로운 System이 정립되어가고 있는 시점에 놓여있다. 따라서 월간 '재활용'은 재활용과 관련한 우리의 현주소와 발전방향을 진단하고 동시에 본지의 나아갈 방향을 도모하고자 국내 각계의 재활용전문가를 모시고 좌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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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업체탐방-유리 재활용 기술개발 선두주자 쎄로라인

  • Korean Resource Recycling Federation
    • 재활용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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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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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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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폐기물의 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재,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자원의 고갈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가능자원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연구하는 등 미래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 하지만, 폐철, 폐지, 폐플라스틱, 폐유, 폐타이어 등의 폐기물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재활용 기술을 연구하는 등 그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반면, 유리제품의 재활용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이 인식되지 못했다. 그래서 월간 ‘재활용’지에서는 폐유리병 재활용 현황, 기술 등에 관한 특집기사와 더불어 유리제품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유리재생원료(cullet)를 생산하는 쎄로라인을 찾아 업체탐장 코너에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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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은 자원순환형 경제사회의 핵심

  • Korean Resource Recycling Federation
    • 재활용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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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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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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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21세기의 지구촌 중요 화두(Global lssue)는 '지속가능발전(ESSD :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이고, 이의 중요 의제가 자원순환형 경제사회구축이며, 핵심 실천 과제가 재활용(Recyc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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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 Recycling of Packaging Materials (포장재 자원순환과 재활용)

  • (사)한국포장협회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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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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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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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자원의 재활용 촉진 및 환경친화적이며 효율적인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그와 관련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수행 또는 지원을 바탕으로, 재활용 산업을 육성 발전시킴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 포장재의 제조 수입 판매업자의 재활용 의무를 대행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조합 연구소는 지난 4월 2015 포장재 자원순환 연차보고서를 발표했다. 본 고에서는 EPR대상 포장재 재활용 의무량 및 실력과 함께 연도별 포장재 재질 구조 등급별 시장조사, 재활용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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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 2004-17호 공공기관의 재활용 제품 우선 구매품목

  • Korean Resource Recycling Federation
    • 재활용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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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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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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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공공기관의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침(국무총리훈령 제433호) 제6조제1항에 의거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 사용(100%)하여야 하는 재활용제품의 규격 및 용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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