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자료독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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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자료독점권(Data Exclusivity)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COVID-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을 대비하여 - (The Study of Comparative Legal Review According to Data Exclusivity of Pharmaceutical Marketing Authorization - In preparation for the development of drugs and vaccine of COVID-19 -)

  • 박지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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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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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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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COVID-19가 순식간에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이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 및 백신에 대한 연구 개발 이슈가 뜨겁다. 그 중에서도 렘데시비르(Remdesivir)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치료효과를 나타내며 본격적인 임상시험에 돌입하였고, 각 국가들은 긴급 승인을 통해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그런데 렘데시비르의 개발사인 주식회사 길리어드는 렘데시비르를 희귀의약품으로 품목허가 신청하여 시민단체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다. 그 이유는 희귀의약품으로 신약이 품목허가를 취득하는 경우 7년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희귀의약품에게 장기간 동안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희귀질환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에게 치료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제약회사에게 개발 동기를 부여하는 정책적 취지로부터 나온 것으로, 감염병 치료제에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정책적 의도를 바탕으로 의약품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법령에 대하여 미국, 유럽, 일본을 상대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국내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해 살펴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제도는 독점적 지위 부여 방식에 있어 법령에 명시적인 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재심사제도를 활용하여 우회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이와 더불어 희귀의약품의 경우 「희귀질환관리법」과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 심사 규정」에서 중복적으로 재심사기간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상대적으로 독점기간을 길게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정변경 발생 시 독점적 지위를 회수할 수 있는 견제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보완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생물의약품의 경우에는 국내에는 우회적으로라도 의약품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생물의약품의 경우 특허를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 의약품 개발을 유도하는 큰 동기가 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조항이 없다는 점은 국내 법제의 아쉬운 점이라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최초의 동등생물의약품에도 1년의 독점기간을 부여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내 법제는 생물의약품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이는 추후 국내 제약사의 생물의약품 개발 의지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국제 규제의 조화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국내 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COVID-19의 발현을 기회로 삼아, 의약품에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는 국내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살펴보고, 통일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이 이루어 질 것을 기대해보는 바이다.

Real Option Valuation을 이용한 금융혁신의 성과 분석 : 방카슈랑스 금융겸업을 중심으로

  • 김세린;박용태
    • 기술경영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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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경영경제학회 2004년도 25회 하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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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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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최근 국제 금융시장은 컴퓨터 및 통신분야의 기술진보로 비 은행금융기관에서도 상업은행에 의해서만 독점적으로 제공되었던 거래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곧 은행과 비 은행금융기관의 벽을 무너뜨리는 양자 간 동질화 현상을 유도하였으며 활발한 금융 겸업화 현상으로 금융혁신이라고 부를 만한 서비스분야의 기술혁신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본 연구는 금융권간 판매채널 통합의 시작이라 평가되는 방카슈랑스를 중심으로 금융기관 간 겸업의 활성화를 통해 산업 간 동질화를 이루는 시점에서 금융혁신이 이루어진다고 설정, 금융서비스의 기술혁신 성과를 예측해 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 대표 금융기관 격인 은행과 보험, 증권회사가 금융겸업을 이루는 경우 각 겸업 주체 기관의 혁신적인 성과를 실증 분석하도록 한다. 분석대상은 표본기간 중 국내 주식시장에 연속으로 상장되어 있는 모든 은행, 증권, 손해보험 49개를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며, 표본자료는 KIS-LINE이 제공하는 재무제표자료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주가데이터에서 추출하였다. 본 연구의 금융혁신 성과 분석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먼저 금융기관 간 가상 합병을 이용, 시뮬레이션 분석을 하고 그 결과 각 금융기관의 ROA와 자기자본비율 및 안전성(위험성지표)을 분석한다 다음 단계로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적정하게 추정된 안전성 내에서 경영 성과를 이루는 최적 기간에 대해 실물옵션평가(Real Option Valuation) 분석을 한다. 그 결과 금융겸업을 통한 혁신 성과는 은행 주체로 비 은행금융기관과 겸영하는 경우 이상적으로 잘 보여지며, 증권 주체로 보험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ROA 와 자기자본비율 면에서는 혁신적이나 안전성 면에서는 저해된다는 결과를 알아내었다. 그리고 이 같은 안전성의 위험은 증권업을 실행하는데 요구되는 수준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경우 3 년간의 투자기간 후에는 혁신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고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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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Software 지적 재산권 분쟁 해결을 위한 Escrow Account 적용 절차에 대한 연구 (Study on Procedure for Escrow Account to Resolve Controversy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of Software for Rolling Stock)

  • 박준형;조치환;강찬용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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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철도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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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9-1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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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논문은 철도차량분야에 적용할 소프트웨어 Escrow의 상세 적용 절차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철도차량 발주자는 차량의 소프트웨어 포함 장치에 대한 하자보증 기간(warranty period) 이후의 소프트웨어 변경 및 유지보수성 확보를 위하여 소스코드, 핵심적인 기술 원천정보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는 소스코드 등이 업체의 지적 재산권에 해당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시행청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주 계약자인 철도차량 제작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사용자 간의 다른 입장을 조율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Escrow 서비스 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소프트웨어 Escrow는 소프트웨어 Escrow 패키지(소프트웨어 소스코드, 소프트웨어 개발 툴, 빌드 프로세스, 독점권을 가진 정보, 저작권 등)의 거래 시, Escrow 계약 문서에 대한 서명을 통한 Escrow 계약 조건을 상호 합의한 후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에 관련 기술 자료 등을 예치해 두는 양자 간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이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의 Escrow 진행 절차에 대한 상세 내역을 연구하고, 향후 프로젝트 적용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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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지적재산권 분쟁과 대응방향 (Disputes over IPR between Korea & US and Korea's policy response)

  • 송하성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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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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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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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지적재산권은 기술개발의욕 자극을 위해 새로이 물건이나 사상 등의 창작자에게 일종의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한 것으로서 1980년대 이후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는데, 두 차례의 석유파동 이후 기술이 국제 경쟁력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등장하던 시기에 한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이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여 첨단기술제품 분야에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자 자신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통상교섭력을 바탕으로 GATT/UR 등 국제적 협상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문제를 통상문제로 확대시킨 것이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통상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국가는 역시 미국인데, 미국은 통상법 301조 중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용되는 Special 301조를 이용하여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며, 당초 제품수입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하던 관세법 337조를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입 판매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그 보호수단을 더욱 강화하였는데, 이에 따라 우리도 적절한 대응방안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정부의 입장에서는 대내적으로 원천기술 및 개량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의 해외의존도 축소, 인센티브 도입 등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해외특허권 취득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의 해외출원비용 지원, 심사관의 전문화롤 통한 심사의 처리속도 및 질 향상, 특허기술정보 이용체제 개선을 위한 특허청의 정보전산화 및 산업기술정보원 톡허정보센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기업의 특허분쟁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전담부서 마련 및 국제특허분쟁 전문변리사 양성 등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PLT협약 등 차후에 있을 국제협약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우리나라의 이익도모, 남북 가교역할의 강화 및 한 미 양국간의 법제적 차이에 대한 오해불식, 해당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로비 활동의 활성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전적으로 과감한 연구개발투자를 통한 산업재산권 확보, 기술 법률 언어능력을 고루 갖춘 특허전문가의 확보, 국제특허분쟁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특허권 분쟁발생 방지를 위한 책임소재의 명확화 등의 근본적인 대책과 국제특허분쟁 차단을 위한 철저한 선행기술 조사, 해외기술의 개량 및 이용 촉진을 위한 크로스-라이센스의 활성화, 부실특허권에 대한 적극적인 무효심판청구, 제소정보에 대한 조기 입수, 설계변경이나 특허무효자료조사 등 침해회피 방법의 준비, 위험특허에 대한 철저한 예비조사 등의 부수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일단 특허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의 자사 생산 제품과의 관련여부 검토, 사건에 필요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위한 전담팀 구성, 제소인의 특허권에 대한 면밀한 법률적 검토, 제소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파악 및 최종 대응방안에 대한 신속한 결정, 자사의 특허를 이용한 제소자에 대한 역제소 등의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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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 챔피언 기업의 특허 포트폴리오 연구: 헤르만 지몬의 저서에 소개된 "히든 챔피언" 기업들을 중심으로 (Analysis on the Patent Portfolio for Hidden Champion Companies: Focusing on the "Hidden Champion" companies introduced in Herman Simon's book)

  • 이행병;양동원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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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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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9-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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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히든 챔피언 기업은 중소기업들이 성공 요인을 배울 수 있는 적절한 모델이 될 수 있다. 한편, 기업의 가치비중이 금융자산 중심에서 지식재산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재산경영의 필요성은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헤르만 지몬의 저서 "히든 챔피언"에 소개된 히든 챔피언 기업의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보유 기술의 특성에 따라 특허를 보유하지 않거나, 특허활동을 활발히 하고, 특허품질을 향상시키는 차별화된 지식재산경영 전략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독점권 획득을 위한 기회창출과 특허 유지 및 관리비용 절감을 원하는 기업들이 지식재산경영 전략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히든 챔피언 기업들은 핵심 역량을 집중하여 한 기술에 집중하는 특성을 갖는다"는 헤르만 지몬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것을 특허 IPC 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