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자기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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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도심 고분에 대한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가치체계 비교연구 - 수단-목적 사슬 이론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Resident and Tourist Value Systems of the Ancient Tombs in Gyeong-ju City Center - A Focus on Means-End Chain -)

  • 석미정;박종구;강태호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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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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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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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수단-목적 사슬(Means-End Chain: MEC) 이론'을 토대로 경주 도심 고분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에 대한 경주 도심 고분의 방문에 관련한 심층적인 동기 및 가치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소프트 래더링(soft laddering)과 하드 래더링(hard laddering)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하여 경주 도심 방문에 관련된 항목요인(속성, 혜택, 가치)과 인지구조(속성, 혜택, 가치의 연결 관계)를 파악하여 '가치단계도(Hierarchical Value Map)'의 상호 연관 관계모형을 구축함으로써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가치체계를 비교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하드 래더링의 연계방식기법(Association Pattern Technique: APT)의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속성, 혜택, 가치에 기반한 수단(mean)-목적(end) 가치사슬 구조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경주 도심 고분을 방문하는 지역주민은 '휴식(휴양) 및 산책'을 수단으로 고려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그들은 '스트레스 해소'를 경험함과 최종적 목적 상태로 '역사 문화 보호 의식 배양'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객 또한 '휴식(휴양) 및 산책'을 수단으로 고려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그들은 '스트레스 해소'를 경험함과 최종적 목적 상태로 '자기성찰 및 치유'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중심으로 향후 "경주 도심 고분공원" 조성에 있어 우리는 고분의 문화유산 가치 보존 및 관리계획과 더불어 고분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방문 가치에 관한 연구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고분 역사 문화 활용계획 방안 수립에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와 사법(司法)의 협력 -일본에서의 진료가이드라인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ooperation between Medical Care and Law - Focusing on the discussion of the role of clinical practice guideline in Japan -)

  • 송영민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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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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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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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진료가이드라인은 의료행위 전의 비법적 통제로서 작용하는 측면과 의료행위 후의 법적인 통제기준으로 작용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진료가이드라인의 본질적 목적은 전자이지만, 후자의 작용을 배제할 수 없다. 진료가이드라인은 법과 의료를 연결하는 수단이다. 진료가이드라인의 제정에 의해 의료전문가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진료가이드라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진료가이드라인에 대한 지나친 부정적 평가이다. 오히려 진료가이드라인에 의한 사법판단은 의료전문가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역할을 한다. 즉 진료가이드라인은 의료에 대한 법적 규제를 최대한 억제하고, 의사의 직업윤리 및 자기규율과 환자의 자각 및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의사와 환자의 협력이라는 이상적인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의료윤리」를 법적 수단으로 편입해야 한다. 이러한 의료윤리의 법적 절차에의 편입작업에 가장 적절한 수단이 의료가이드라인이다. 법률가는 규범을 정립하고, 그것에 사실을 적용하여 결론을 내리는 법적 삼단논법으로 사안을 해결한다. 의료분쟁의 해결은, 의사가 특정 질환에 어떠한 의료행위를 해야 하는가라는 규범을 정립할 때에 진료가이드라인을 사용하며, 정립된 규범을 구체적인 진료행위에 적용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정립된 규범을 구체적인 진료행위에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때에는 감정이나 전문가 증언, 전문위원의 설명과 같은 전문가의 의학적 판단을 이용한다. 이처럼 사법(司法)은 규범의 정립이나 규범의 적용에도 의료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다. 특히 법적 삼단논법의 대전제인 규범의 정립에는 의료계가 자주적으로 작성한 진료가이드라인을 참고하고 있다. 이는 의료인이 판례의 형성에 참가하여 규범형성에 기여하는 모습이다. 진료가이드라인이 재판에 이용되는 것은 의료의 자율성에 대한 존중과 배려이다. 진료가이드라인에 의해 개개의 의사의 자율성이 제약되는 측면은 있을 수 있지만, 집단으로서의 의사의 자율성은 존중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진료가이드라인은 「법」의 논리에서 보면, 「의료」 집단의 자율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콘텐츠 액티비즘 분석 연구 - 톰 무어의 '100바퀴 챌린지'와 '평화의 소녀상' 전시를 중심으로- (A Study on Contents Activism Analysis using Social Media - Focusing on Cases Related to Tom Moore's 100 Laps Challenge and the Exhibition of the Statue of Peace -)

  • 신정아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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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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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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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의 목적은 콘텐츠 기획과 제작, 유통의 과정을 통해 자기실현과 사회적 연대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콘텐츠 액티비즘으로 정의하고, 구체적인 실행 단계를 유형화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례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콘텐츠 액티비즘의 실천이 갖는 사회적 의미와 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전통적 액티비즘과 콘텐츠 액티비즘의 차이를 살펴본 후 콘텐츠 액티비즘의 구체적인 실행 과정을 7단계로 유형화하였다. 콘텐츠 액티비즘의 실행모델은 1)문제의 발견, 2)현상 인식과 정보의 수집, 3)액티비즘 대상 및 목적 설계, 4)콘텐츠 기획과 제작, 5)콘텐츠 유통과 확산, 6)액티비즘 참여 및 효과 공유, 7)지속적인 액티비즘 과제 검토 등 7단계로 유형화하였다. 이 모델을 적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콘텐츠 액티비즘 사례 두 가지를 분석하였다. 첫 번째 사례는 코로나19의 공포가 확산되던 2020년 초, 100세 생일을 앞둔 노인이 기획한 뒷마당 100바퀴 챌린지이다. 영국에 사는 톰 무어 경은 국가보건서비스 소속 의료진들이 보호장비가 부족하여 코로나 감염과 사망이 증가하자, 이들을 돕기 위해 뒷마당 100바퀴 걷기에 도전했다. 암 수술과 낙상 후유증으로 보조기 없이 보행이 어려운 그의 도전은 많은 이들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글로벌 연대를 이끌어냈다. 두 번째 사례는 2019 일본 아이치트리엔날레 기획전시 김서경, 김운성 작가의 '표현의 부자유, 그 후'를 분석한 다. '표현의 부자유, 그 후' 전시는 평화의 소녀상과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삶을 전시하는 프로젝트였으나 극우 세력들의 협박과 공격으로 전시 3일 만에 철회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해외의 예술가들은 트리엔날레의 결정에 저항하며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 소녀상과 같은 포즈로 사진을 찍고 공유하면서 평화의 소녀상이 갖는 역사적 의미에 공감했다. 예술가들로부터 시작된 액티비즘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지역에 사는 평범한 시민들의 집과 일터, 거리로 확장되었다. 두 사례는 콘텐츠를 통해 누군가와 연대하고 소통하면서 사회적 실천을 이끌어낸 콘텐츠 액티비즘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콘텐츠 액티비즘은 소셜미디어 시대의 새로운 리터러시이자 윤리적 실천의 도구가 되고 있다.

정신응급상황에서 119구급대원 대응사례와 법적쟁점 (Cases and Legal Issues For 119paramedics in Mental Emergency Situations)

  • 홍영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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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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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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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우리나라는 급격한 발전과 더불어 많은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스트레스에 노출이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게 되었고 다양한 사회문제로 나타나며, 응급입원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정신질환자의 경우 '비자의 입원'이 문제가 되며, 경찰, 119구급대원이 정신질환자의 신체억제를 시도하며,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는 정신건강복지법 상 응급입원의 조항의 구성요건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하나의 정신질환자를 두고 각 기관이 다른 입장을 내며, 응급입원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거나, 관계기관의 마찰로 이어지며 정신질환자의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이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응급입원은 주체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스스로 입원을 결정하는 입원절차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 경우 119구급대원이 정신의료기관까지의 호송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응급입원의 조항은 정신의료기관까지 이송하는 과정에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실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나 119구급대원이 응급입원과정 중 '물리력'을 사용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업무상과실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물리력을 행사할 때 법령에 근거하고 비례원칙에 따른 필요최소한도의 신체억제가 필요하게 되는데, 법령상 119구급대원이나 경찰관의 주의의무의 부재가 결국 다른 법령을 적용하여 해결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정신건강복지법 상 응급입원 조항의 주체를 경찰, 소방기관의 장점을 살려 주체를 변경하고, 정신보건법의 시행규칙으로 신체보호대 사용을 정의하고, 규정함으로써 119구급대원과 경찰관의 주의의무를 설정하고 정신질환자가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송에 대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기 또는 타인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또한 안전한 환경에서 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