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세기는 경제전쟁의 시대이다. 과거에는 국경이라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자국의 국민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지만, 최근 들어 그것은 의미가 없어졌다. 국제화 $\cdot$. 세계화시대라는 이름에 걸맞게 서로의 왕래와 교역이 빈번하여, 폐쇄된 국가로서는 이제 존립할 수 없게 된 것이다.(중략)
미국과 일본이 원자력공급국그룹(NSG)의 지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를 조사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원자력 수출통제제도의 구축방향을 제시하였다. 미국의 제도와 일본의 제도는 법체계 등 자국의 특성을 반영하여 서로 다르게 구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국의 경우도 우리의 주변 환경과 각국 제도의 장점을 반영한 효율적인 제도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
예나 지금이나 해적으로 인한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해적은 ‘인류의 공적’으로 간주되어 어떤 나라의 군함이라도 해적선에 대해서는 나포와 함께 자국의 국내법에 의거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국제법에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해적들이 빈번하게 출몰하는 수역 인접국가들이 해적퇴치를 위해 수색활동을 강화하면서 해적피해건수는 다소 줄고 있으나, 해적들의 약탈행위는 더욱 대담해지고 흉포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편집자 주).
미국은 통신서비스에 관한 연방정부 차원의 전권위임 조직인 연방통신위원회(FCC)라는 규제 구조와 자유 경쟁을 근본으로 한 통신서비스 법률제정 철학에 따라 1996년에 전기통신법을 공표하였다. 미국은 단말장비 개발에 관한 중요한 규제 경험과 국내외의 통신서비스 시장에 대한 경쟁 촉진, 자국의 시장보호에 대한 규제를 경험하게 되었다. 본 요약은 ITU가 보고한 미국의 규제 경험에 대하여 규제 구조인 FCC, 법률제정의 근본철학, 그리고 1996년의 전기통신법을 소개하고 이를 근거로 경험한 미국의 규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본 논문에서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시행됨으로써 자국민의 안전 복지 증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외국민보호 전문인력 양성 필요성에 맞추어 재외국민보호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중점으로 연구하였다. 재외국민보호 전문인력은 먼저 재외국민보호 분야와 해외재난 분야에 관한 내용을 전문적으로 배워야 한다. 이러한 사항을 중점으로 한 전문인력의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범세계 해상 조난ㆍ안전 시스템에 따라 이의 한 요소인 위성 EPIRB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300GT 이상의 모든 선박에 의무적으로 탑재해야 할 뿐 아니라 각국의 자국법에 의해 어선과 같은 소형선에서도 위성 EPIRB 탑재를 확대 보급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를 규제하고 있는 현행 국내법으로는 국제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위성 시스템과의 호환성 및 장비 자체의 성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없으며 국제법에 준하는 성능 검사가 요구되더라도 일반적인 계측기를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시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용 Bench를 설계, 제작하여 기저대역에서 파악하여야 하는 파형에 관련된 사항뿐만 아니라 변조 특성, 주파수 측정, 전력의 측정 등을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전체 시스템과의 호환성과 관련된 송신 반복 주기, 위상 편차, 주파수 안정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결론적으로 조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주요한 조난통신장비의 성능을 향상시키게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십진분류법(KDC) 제5판"이 발간됨에 따라 역사(900) 분야에 대한 개정된 내용을 조사 분석하여, "한국십진분류법(KDC) 제6판"의 개정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주요 분석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지역구분에 대한 부분으로 지역구분표의 확장, 지역구분에서 계층구조의 강조, 북한 지역을 행정구역 명칭으로 변경, 외국의 주요 국가에 대해서 세부적인 지역구분, 중앙 및 서남 아시아 국가들의 위치 조정 등이 포함되었다. 둘째, 대한민국의 시대구분을 확장하였다. 셋째, 중국과 일본의 항목 주기를 간소화하였다. 넷째, 용어의 조정으로 중국 및 일본의 지명과 인명을 자국발음으로 변경하였고, 외국 지명에 대해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을 지양하고 원음 그대로 적용하였다. 6판의 개정방향으로 한국지역구분에서 계층구조를 적용한 광역단위 전개, 해당 국가의 수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전개, 자국에서 사용하는 지명표기, 시대별 연도구분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법체계(legal system)를 중심으로 국가 간 부패인식수준의 차이를 설명한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역사 결정론적 성격을 완화한 법문화(legal culture) 개념에 주목했다. 사법문화를 자국 사법체계에 대한 시민들의 공유된 인식으로 정의하고, 이를 사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법원(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시민인식으로 포착하여 국가 간 부패수준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했다. 78개국을 대상으로 한 교차국가분석을 통해 1) 법원(재판)의 공정성이 부패인식의 국가 간 차이를 일관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과 2) 사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국가 간 부패인식수준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연구결과가 갖는 정책적 함의는 부패방지뿐만 아니라 광의의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개혁의 초점은 법조서비스의 공급측면보다는 법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저해하는 관행과 제도의 개선에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사법문화의 요체가 자국 사법시스템에 대한 시민들의 공유된 인식이라고 정의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평등하고 공정한 사법절차에 대한 폭넓고 견고한 시민의식이 "공권력의 사적 오·남용인 부패"를 방지하는 필수 불가결의 사법문화임을 주장한다.
최근 IS테러단체의 테러공습이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로까지 확대되면서 더 이상 우리나라도 테러의 대상에서 안전한 국가가 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특히 소프트타깃 테러는 소규모 인원에 의한 소형무기로 무장하여 기습적인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점과 이를 통하여 대량인명살상이 가능하다는 점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테러에 대한 공포심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따라서 프랑스 파리테러를 비롯하여 아시아 최초로 발생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도심에서 발생한 테러 모두 소프트타깃 테러로 많은 부상자와 사상자를 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IS테러단체의 테러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IS테러단체의 공습확대에 따른 자국 내 소프트타깃 테러발생 가능성에 대해 외국의 사건사례 등을 검토하여 소프트타깃 테러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자국내 IS테러단체에 의한 소프트타깃 테러발생 가능성은 존재하며 그 원인에 대한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자국내 체류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식과 제노포비아 현상은 IS테러단체와 자생적 테러범의 연계를 통한 소프트타깃 테러행위를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자국내 체류외국인 등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인종차별과 관련되어진 법제도의 제정과 실행이 있어야 하며 다음으로는 테러방지법의 시행을 통한 테러의 예방과 대응에 있어서 한기관의 권력의 집중과 견제 그리고 국민의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인권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테러방지법안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사장, 번화가의 건물 등에서 테러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프트타깃 테러에 대비 할 수 있는 피난모의시뮬레이션의 지속적인 개발과 이에 대한 활용이 있어야 할 것이다.
중국은 2007년 자국의 위성을 폭파하는 실험을 하고, 신문이나 텔레비전 등에서 크게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 각국에서의 비판이 있었고, 이 문제에 관한 관심이 지대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우주에서 군비확장에 박차를 가한다는 것이나, 우주의 안전한 이용을 저해한다는 관점에서의 비판이 많았다. 대량의 우주 쓰레기를 생성하는 것이 된 이 중국의 자국위성 폭파실험행위는 국제법, 특히 우주조약에 위반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한 것은 별로 없었다. 우주잔해는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양은 증가를 계속하고 있다. 이대로 우주물체의 발사를 계속해 간다면, 우주공간의 이용 자체가 크게 저해되어 버리는 경우가 현실화 될 수 있다. 더구나 우주공간의 상업적 이용이 향후 더욱 더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욱 중요성을 더해 갈 것이다. 이러한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국제사회가 협력해서 우주 쓰레기의 저감에 대처하고 있다. 일찌기 미국이나 소련도 ASAT(Anti-Satelite)실험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군사적 측면을 포함해서 우주조약에 위반한 행위라는 항의는 보이지 않았고, 중국의 이번 실험도 동일하게 위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생각된다. 현재는 당시에 비해서 우주 쓰레기에 관한 연구도 비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위험성이 충분히 인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대량의 우주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것이 되어버린 중국의 자국위성 폭파실험행위를 종래의 해석으로 단순하게 위법이 아니라고 정리해 버리는 것에 대하여 약간의 저항도 있다. 본고는 지난 중국에 의한 자국위성 폭파실험이 국제우주법을 위반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재검토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본고의 구성은 먼저 사건의 개요를 확인한 다음 이번 실험은 "달, 기타의 천체를 포함하는 우주공간의 탐사 및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에 위반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한다. 또한 실험 후에 개최된 유엔과학기술소위원회원회에서 우주잔해의 저감에 관한 가이드 라인이 유엔에서 처음으로 채택되었는 바 그 특징이나 향후의 과제에 대해서도 검토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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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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