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에 따른 공공재정 손실, 경쟁 저해, 신뢰 하락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 건설공사 입찰실무자의 담합 가능성을 예측하고 대응 방안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FTT (Fraud Triangle Theory)의 기회, 압력, 합리화 요인을 분석하여 입찰담합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도출한다. 종합·전문 건설업체의 입찰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해 FTT 연구모형을 검증하고, 결과를 통해 입찰실무자의 담합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활용한다. 연구 결과, 압력이 높을수록, 기회가 많을수록, 합리화가 강할수록 개인의 담합 가능성이 커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회가 많을수록, 합리화가 강할수록 타인의 담합 가능성도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여 입찰담합 예방을 위한 정책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입찰담합은 건설산업과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없애기 위해 입찰실무자들의 공정입찰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는 대구·경북지역 건설사의 입찰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 데이터를 수집하고, PLS-SEM 분석을 통해 입찰실무자의 입찰담합에 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와 공정입찰을 위한 행동 의도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입찰실무자들의 입찰담합에 관한 태도와 지각된 행동통제가 공정입찰 행동 의도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는 입찰실무자들의 입찰담합에 대한 인식과 개인적인 행동통제가 공정입찰에 대한 의지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입찰실무자들의 행동 변화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공정입찰을 촉진하고 입찰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및 조치를 개발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건설공사 입찰담합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입찰담합 손해액에 대한 선행 연구 및 판결 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손해액 산정방법에 대한 분류체계가 미비하고 손해액을 결정하는 과정에 필요한 단계의 누락 등이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첫째, 입찰담합 손해액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개선된 분류체계를 제시하였으며, 가격 및 비용 등의 손해액 산정 기준요소 이외에 비율(ratio)요소를 추가하여 건설공사 입찰담합의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둘째, 입찰담합 손해배상이 청구된 경우 그 손해액의 결정에 필요한 과정을 여섯 단계로 구성한 표준절차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 분류체계 및 표준절차를 통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부당한 부담이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도록 하여 기회손실 등을 방지하는데 기초가 되고자 한다.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ulcorner$법$\lrcorner$또는 $\ulcorner$공정거래법$\lrcorner$이라 한다) 제19조에 의한 사업자간의 부당한 공동행위(이하 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포함한다)로서 입찰행위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이하 $\ulcorner$담합$\lrcorner$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것으로 입찰담합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유형과 처리지침을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다. 입찰담합으로 추정되는 사항으로 이 지침에 내용이 설명되어 있지 않은 활동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정신에 비추어 개별사안별로 판단되어질 것이다. 이 지침은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의 공적, 사적입찰과 관련된 활동에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로짓모형, 즉 선택변수 모형을 사용하여 가격, 기술점수는 물론 담합여부, 경쟁정도, 제도적 요인, 공사의 특성 등이 공공공사 낙찰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담합여부가 낙찰에 미치는 부분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실증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담합은 낙찰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하지만, 담합 및 비담합의 경우에 따라 입찰행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낙찰에 영향을 주는 변수 중 설계가 계수 상으로는 가장 중요하고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입찰참가자수로 측정된 경쟁의 정도도 낙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요인과 공사 특성에 따라 가격, 설계점수, 담합, 경쟁정도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 이들도 입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입찰담합은 공공건설공사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로, 관련 당국에서는 적절한 제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민사적 측면과 형사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입찰담합을 차단하기 위한 최적의 집행모델의 필요성을 분석하였다. 최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발주처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공정거래법상 제재가 중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공사 입찰담합에 대한 중복제재 가능성에 대한 과징금 및 보상체계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중복제재가 제도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얻었다. 다만 국가가 원고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과징금 및 형량 등을 고려해야 하며,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감면하고, 확정판결 후 과징금을 환급하며, 과징금 부과 시 손해배상 제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제재 및 보상의 개선 효과를 분석하여 공공건설공사의 입찰담합을 억제하기 위한 효율적인 집행모델 개발에 기여한다.
본 연구는 건설업체의 입찰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해 입찰담합의 원인과 개선방안을 조사했다. 연구는 경영환경, 건설환경, 입찰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식별하고, 조달시스템 및 입찰시스템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투명성, 공정성, 다양성 강화가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소들은 특히 입찰제도의 확대, 공정성 기준 재설정, 참가업체 다양화 등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또한, 불공정한 하도급 규제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종합건설 집단과 전문건설 집단 간에는 입찰담합 원인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었지만, 조달시스템에서는 두 그룹 간의 개선방안 인식 차이가 없어 일관된 개선책 제시가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특히, 전문건설 집단은 입찰시스템 내 불공정한 하도급 규제에 대한 우려가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연구는 건설산업 내에서 발생하는 담합 문제의 해결과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本稿) 1981~92년의 부당한 공동행위(共同行爲)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事業者團體禁止行爲) 심결례(審決例)들을 통해 우리나라 사업자들의 담합(談合)패턴과 특징(特徵)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담합규제법제(談合規制法制)와 그 운용상(運用上)의 문제(問題)들을 검토하여 담합규제(談合規制)의 실효성(實效性) 제고(提高)를 위한 경쟁정책적(競爭政策的) 대안(代案)들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의 담합규제법제(談合規制法制)와 법시행방법(法施行方法)은 은밀하고 지속적인 담합(談合)보다는 담합(談合)의 직접적 증거를 남길 가망이 많은 명시적(明示的) 공모행위(共謀行爲)의 적발(摘發)로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담합사건(談合事件)들이 경쟁적(競爭的) 시장(市場)에 편재(偏在)되어 있고 사업자간(事業者間) 및 사업자단체(事業者團體) 공동행위(共同行爲)의 평균공모기간(平均共謀期間)이 각각 8개월과 10.7개월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적발 시정조치된 행위(行爲)가 주로 담합(談合)의 시도(試圖)였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가격고정공모(價格固定共謀)의 평균가격인상율(平均價格引上率)이 18%임을 감안할 때 담합실행기간(談合實行期間) 매출액(賣出額)의 1%라는 현재의 최고(最高) 과징금액(課徵金額)은 부당이득환수(不當利得還收)나 행정제재(行政制裁)의 어떤 측면에서도 그 실효성(實效性)이 극히 의심스러운 적은 금액이며, 거의 모든 위법행위(違法行爲)에 대하여 시정조치(是正措置)만이 취해지고 담합사업자(談合事業者)들에게 과징금(課徵金)이나 형사벌(刑事罰)이 부과되는 경우도 극히 드물어 담합억지효과(談合抑止效果)가 의문시되고 있다. 담합규제(談合規制)의 실효성(實效性) 제고(提高)를 위해서는 경쟁(競爭)의 실질적(實質的) 제한성(制限性)이 아니라 경쟁제한(競爭制限)의 부당성(不當性)을 위법성(違法性) 판단기준으로 하여 가격고정(價格固定), 입찰조작(入札操作), 시장분할(市場分割) 등 '적나라한' 담합(談合)에 대한 당연위법원칙(當然違法原則)을 확립하고, 과징금(課徵金)을 담합기간(談合期間) 매출액(賣出額)의 20% 정도로 상향조정(上向調整)하여 담합(談合)에 대한 핵심적 제재수단(制裁手段)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담합(談合)의 적발(摘發) 입증노력(立證努力)에 경제적(經濟的) 분석(分析)과 증거(證據)를 이용하고, 특히 입찰조작(入札操作)의 감시(監視) 적발체제(摘發體制)를 확립하여 공공조달분야(公共調達分野)에 대한 경쟁정책(競爭政策)을 강화해야 하며, 묵시적(默示的) 담합(談合)을 가능케 하면서도 합의(合意)로 간주될 수 없는 담합촉진(談合促進) 기도행위(企圖行爲)를 금지할 법적(法的) 근거(根據)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공건설공사는 입찰을 통해 공사를 발주하고 있으나 하지만 입찰의 특성상 참여자들간의 담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입찰담합은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하는바, 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가상경쟁가격을 산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량경제학적 방법이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건설공사, 특히 설계 시공일괄입찰의 특성상 여러 한계와 쟁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계 시공일괄입찰에서 합리적인 가상경쟁가격을 추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는 입찰 참가자가 제출한 설계도서로부터 한계비용을 도출하고, 입찰 참가자의 기술 수준과 경쟁업체의 기술 수준 및 입찰 형태에 따라 입찰율에 따른 요인을 검토하여 가상경쟁가격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을 토대로 설계 시공일괄입찰 낙찰자 결정 방식의 특성이 반영된 합리적인 가격이 도출될 수 있으며, 답함에 따른 손해액 산정뿐만 아니라 실제 입찰 과정에서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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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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