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입찰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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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액과 일반보수비 사용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부산시 공동주택의 입찰공사비를 대상으로 (An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the Amount of Long-term Repair Allowance Used and the Amount of General Repair Cost Used in Apartment Houses : Focused on the Bidding Construction Cost of Apartment Houses in Busan)

  • 이찬호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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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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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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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오늘날 주거형태 중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본 연구는 장기수선충당금과 일반보수비를 사용한 입찰공사비의 차이와 이들 두 항목의 사용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부산시의 대표적인 7개 구에 소재하는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통계분석결과 입찰형태변수가 입찰공사비에 가장 큰 음(-)의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액과 일반보수비 사용액 간에 차이가 있었다. 또한 입찰공사건수에 대한 공사년도별 입찰형태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한 경우와 일반보수비를 사용한 경우 간에 통계적 유의성에 차이가 있었다. 본 분석결과는 입찰공사비의 절감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기술능력 등 좀 더 세부적인 변수의 투입을 통해 추가적인 의미를 찾기를 기대한다.

시설공사 입찰단가를 활용한 실적단가의 산정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stimating Method for Actual Unit Cost Based on Bid Prices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 강상혁;박원영;송순호;서종원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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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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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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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우리나라의 공공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 근거로 사용되어 온 표준품셈은 다양한 시공환경, 공법, 기술수준 등에 따른 공사비의 변동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지 못하여 부실시공이나 과다비용의 산정과 같은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는 표준품셈을 2004년부터 점차 축소하는 대신 실적공사비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본 논문에서는 과거 낙찰되었던 계약단가 뿐 아니라 모든 입찰단가 자료를 활용하여 실적단가를 산출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 및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본 절차에서 주요하게 다룬 사항은 신뢰성 있는 데이터 확보를 위해 저가입찰 등과 같은 전략적 입찰단가 추출에 대한 분석기준이다. 과거의 입찰단가 자료의 기술통계 결과를 바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전략적 입찰단가로 의심되는 통계적 이상치를 제거하고, 시간에 따른 보정을 통해 현가화하여 현재 활용가능한 실적단가를 산출하였다. 또한 입찰방식 및 예상낙찰률에 따른 입찰단가의 변동특성을 분석 악하여 실적단가 보정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제안된 일련의 분석 및 산출 과정을 거쳐 현실성 있고, 시장성을 보다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예정가격의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시계열을 이용한 실적단가 예측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ime Series Analysis of the Actual Unit Cost based on the Bid Prices)

  • 박원영;서종원;강상혁;최봉준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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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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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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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공공 건설사업의 계약에 있어 합리적이며 적정한 예정가격의 산정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공공 공사 예정가격 산정 근거로 사용되어 온 표준품셈과 더불어 실적공사비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키로 했다. 본 논문에서는 과거에 낙찰되었던 계약단가 뿐 아니라 모든 입찰단가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한 실적단가의 변동패턴을 분석하여 예측하는 일련의 절차 및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 있는 자료 확보를 위해 저가입찰 등과 같은 전략적 입찰단가를 제거한 실적단가를 활용하여 시계열 자료를 구성하여 이 시계열을 웨이블릿 분석을 통해 변동 패턴과 추세를 파악하고 신경망을 이용하여 공사비를 예측하는 방안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건설 공사비는 매우 다양한 특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그 예측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오차 또한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웨이블릿 변환을 통하여 다양한 특성의 변동을 찾아내어 이를 예측에 이용함으로써 예측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다만 시계열이 매우 단기간의 자료로 구축되어 변동의 양상이 정확하게 분석될 수 없었으나 지속적으로 실적공사비 자료기 축적되어 장기간의 자료를 바탕으로 시계열이 구축된다면 향후 수행될 건설사업의 기획 시 개략적인 공사비 산출에 참고할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수 있을 것이다.

해외건설공사 수행절차(3)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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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호통권2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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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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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해외공사는 주로 해외지점망, 외국설계회사, 발주자 또는 기존 현장을 통해 입수한 공사정보(공사비 및 공사개요, 재원, 발주자, 설계회사, 입찰일정 등)를 토대로 입찰참여 여부를 결정하며, 입찰 자격심사(PQ : Pre-qualification)를 거쳐, 입찰서를 발급받아 견적서를 작성하고 입찰에 임하게 된다. 입찰, 수주활동을 하는 동안 주요사항을 국토해양부 및 해외건설협회에 단계별로 소정의 양식에 의거 보고한다. 주요보고사항 $\Delta$ 수주활동상황보고(입찰예정일 10일 전까지) $\Delta$ 계약체결결과보고(계약체결 15일 이내) $\Delta$ 시공상황보고(매분기 종료후 30일 이내) $\Delta$ 공사내용변경보고(변경 15일 이내) $\Delta$ 준공보고(준공증명서 발급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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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고시 - 표준시장단가(실적공사비) 제도 관련 계약예규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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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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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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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국가 발주 공사는 3월 1일,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는 3월 9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사업부터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적용된다.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를 비롯한 건설관련 유관단체에서는 실적공사비의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 기준 및 운영관행에 대해 폐지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정부는 이같은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17일 실적공사비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개선안을 발표했으며, 이번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개선됐다. 이에 따라 실적공사비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공공공사비 산정 방식인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예규를, 행정자치부는 지방계약예규를 개정해 각각 지난 3월 1일과 3월 5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각 개정 계약예규는 실적공사비의 명칭이 표준시장단가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수정했고, 실적공사비 제도 적용배제 범위를 신설했다. 또한 적용배제 공사범위는 300억원 미만 공사 중 100억원 미만 공사는 실적공사비(표준시장단가) 적용을 폐지하고, 100억원 이상부터 300억원 미만 공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100억원~300억원 공사에 대한 '실적공사비 적용 배제제도' 연장 여부를 2016년 하반기에 실적공사비 현실화 수준 등을 평가하여 재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표준시장단가 제도는 공사비를 산정할 때 현행 계약단가 외에도 시공단가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 거래가격을 반영하는 제도로, 지난 1월 22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된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공공공사비 예정가격 산출방식의 하나인 실적공사비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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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하반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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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호통권1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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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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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정부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예정가격 작성시 적용되는 2006년 하반기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 931개(기계설비 216, 건축 335, 토목 350)가 지난 8월 14일 공표되었다. 실적공사비 단가는 재료비, 노무비, 직접공사 경비가 포함된 공종별 단가를 계약단가에서 추출하여 유사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공공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시 적용되고 있다. 또한 실적공사비 단가는 공공건설공사의 설계조건이 유사한 공종을 대상으로 계약단가가 설계단가 대비 ±25% 범위 내의 단가로 2006년 하반기 실적단가 설계가 대비 평균 낙찰률이 70% 수준이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예정가격 작성시 적용하고 있는 실적공사비 단가는 종전의 표준품셈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보다 공사예정가격이 낮게 산정되고 있다. 따라서 설비건설업계도 이를 감안하여 반드시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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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 중요항목 분석을 통한 공사비 예측모델 연구 (Development of Construction Cost Model through the Analysis of Critical Work Items)

  • 이유섭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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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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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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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건설공사에서 공사비 계획 및 관리를 위한 코스트 모델은 공사입찰$\cdot$계약단계에서 도급공사비 결정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건설사업 수행 전 단계에 걸쳐 건설공사에 소요될 비용을 추적, 관리하여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최적의 목적물을 설계 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주자의 투자비용에 대한 가치를 극대화하고 비용관리업무의 적정성을 도모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동안 내역입찰방식을 널리 채택하고 있는 건설공사에서 내역서는 공사비 예측 및 계획 등 공사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여 왔으나, 현행 내역모델은 공사비의 예측 및 비용관리 측면에서 지나치게 상세하며, 공사계획 및 관리 업무와 연계시키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건설공사를 구성하는 세부 단위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중요한 관리대상이지만, 단위작업의 내용에 따라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과 코스트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에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비용결정의 구조적 메커니즘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 비용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작업내용을 규명하여 정확성을 유지하면서 단순 간결한 코스트 예측모델을 제안 및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해외건설공사 수행절차(9) - Converted Lump Sum Turnkey 계약방식

  • 해외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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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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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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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전통적으로 주요 EPC(설계, 구매, 시공) 공사는 최초의 엔지니어링 작업(FEED : Front End Engineering Design)을 한 후, 경쟁입찰을 하여 총액계약(Lamp Sum)으로 공사를 수행했다. 최근에 EPC시공자의 위험부담을 줄이는 한편, 발주자는 경쟁적인 시공자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면서 협상기간을 단축하교 조기착공을 위해, Lump Sum 가격을 늦게 결정하는 방법을 고려한다. CLST(Converted Lump Sum Turnkey)계약방식은 최초의 엔지니어링 작업을 한 후 경쟁입찰을 통해 1차 계약을 맺고(설계 및 특별 자재 공급에 대한) 공사를 수행하다 설계가 충분히 진행되고 핵심자재에 대한 견적이 입수되어 발주 가능한 시점 및 하도급사를 선정할 준비가 된 시점에서 1차 계약을 변경해 2차 계약을 맺는다. 2차 계약 시 1차 시 맺은 계약조건(직접공사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최대한도 금액이 포함됨)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자가 Open Book 형식으로 공사비를 평가하고 재협상하여 Lump Sum 금액으로 전환해 합의한다. 이후 Lump Sum Tumkey 계약과 동일한 형식으로 공사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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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 산정기준 연구 (A Study on Application of the Standard Market Unit Price for Electric Work.)

  • 최승동;현소영;오동석;홍유정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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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전기학회 2015년도 제46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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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6-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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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근거 전기공사의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1)거래실례가격 (2)표준품셈 (3)표준시장단가 (4)견적가격 등 4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표준시장단가제도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계약단가만을 고려하여 발표하는 "실적공사비"제도를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을 고려한 "표준시장단가"제도로 2015년 3월 1일부로 개정되었다. 제도는 시행되었으나 표준시장단가의 산정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제도가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과거 실적공사비 산정방식을 검토하되,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표준시장단가의 산정방식을 제시함으로써, 예정가격결정시 적정공사비를 확보하고, 원 하도급간의 거래가격 투명성 및 객관성을 통해 전기공사의 품질 및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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