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건설공사 입찰담합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입찰담합 손해액에 대한 선행 연구 및 판결 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손해액 산정방법에 대한 분류체계가 미비하고 손해액을 결정하는 과정에 필요한 단계의 누락 등이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첫째, 입찰담합 손해액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개선된 분류체계를 제시하였으며, 가격 및 비용 등의 손해액 산정 기준요소 이외에 비율(ratio)요소를 추가하여 건설공사 입찰담합의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둘째, 입찰담합 손해배상이 청구된 경우 그 손해액의 결정에 필요한 과정을 여섯 단계로 구성한 표준절차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 분류체계 및 표준절차를 통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부당한 부담이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도록 하여 기회손실 등을 방지하는데 기초가 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건설공사 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산정모델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입찰담합 손해액 산정에 대한 선행 연구 및 판결 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낙찰자 결정기준 등의 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부족하고 부적정한 비교표준시장의 선택, 가상경쟁가격 영향 인자의 적정성 검토 부족 및 산정모델에 대한 검증의 결여 등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안입찰공사를 대상으로 한 손해액 산정모델을 제시하였다. 산정모델은 첫째, 낙찰자 결정기준 등에 부합하는 표준시장을 선정하고 둘째, 가상경쟁가격의 영향 인자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 적합인자를 선택하였으며 셋째, 선택 인자의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모델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시한 모델에 대한 적합성, 유의성 및 정규성 등의 검증과 실제 담합 사례를 적용하여 실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산정모델을 통하여 소송 당사자 일방에게 부당한 손해액 부담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게 하여 관계자 모두의 기회손실 등을 방지하는데 기초가 되고자 한다.
전력거래소에서 전력계통 및 전력시장 운영을 위해 도입한 핵심시스템은 EMS, MOS, CBP 이다. 이 세개 시스템은 각각 고유의 기능을 가진 별도의 시스템으로 구축되었다. 우리나라의 전력시장이 발전경쟁단계에 머무르면서 당초 양방향전력시장용으로 도입된 MOS시스템이 활용되지 못함에 따라 MOS시스템의 실시간 급전기능을 활용해 전력계통 운영의 안정성 및 경제성 향상을 꾀하고자 이 세 개의 시스템을 2006년 10월부터 연계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CBP입찰값을 MOS의 입찰형식으로 변환하기위한 CBP-MOS 입찰변환시스템, 실시간 수요예측을 위한 수요예측 프로그램, MOS와 EMS를 일괄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연계Mode, 각 발전기 운전원들에게 발전기의 급전계획값 및 실시간 운전현황을 전송하기 위한 급전지시시스템(MX) 및 전반적인 시스템 연계운영을 종합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종합감시시스템 등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과거 전력산업의 독점체제에서 발전기 기동 정지계획은 1-7일 정도의 예측된 부하를 최소비용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발전기의 정보만을 고려하여 수요에 부합되도록 결정되었다. 향후 전개될 전력시장의 형태인 완전경쟁시장에서는 각 발전사업자가 자신의 발전기들을 대상으로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입찰전략으로서의 기동정지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익극대화로서의 발전사업자 기동정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유전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또한 발전사업자의 입찰전략에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입찰량 결정에 있어서 발전기 증감발율을 고려하여 최적의 발전량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송전망은 전력수송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쟁적 전력시장을 지지하는 하부구조의 역할을 한다. 하지만 송전망은 여러 제약조건에 의해 수송 한계에 다다를 수 있고 이렇게 공급능력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발생한 송전혼잡은 전체 계통운영에 있어서 비용 상승을 일으킨다. 본고에서는 송전선로 내 혼잡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그로 인한 각 모선의 LMP(Locational Marginal Price) 형성에 대해 세부적으로 연구하였다. 그리고 입찰방법을 단순히 이상적인 상창이 아닌 송전 혼잡으로 인해 전력 공급자가 시장지배력을 갖게 되었을 경우에 대하여 적절한 입찰전략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가능한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향후 나타날 가격 입찰방식 시장(Price-Bidding Generation Pool; PBP)에서는 발전사업자가 전략적으로 제출하는 비용특성에 의해 전력거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상대기업의 비용특성을 정확히 안다는 것은 힘들다. 본 연구는 경쟁상황에서 상대사업자의 비용특성을 모르는 경우, 비용특성을 추정하고 추정을 통해 입찰전략을 결정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추정은 시장실적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며 이득을 최대화시킬 것이라 예상되는 입찰전략을 결정한다. 또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평균이득 개념을 사용하여 추정을 시도한다.
설계용역과 통합하여 발주되는 측량용역의 입찰 제도를 보면 계획기관에서 설계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처 분임경리관을 경유하여 공개경쟁입찰 또는 입찰참가자격제도(PQ) 등으로 발주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측량용역과 설계용역을 분리하지 않고 측량용역 비를 설계용역비에 통합예산으로 발주 처리하고 있어 측량회사는 설계용역사로부터 불법으로 하도급 받고 있다. 설계용역회사는 엔지니어링등록과 측량업(공공측량)을 동시에 등록하여 용역수주를 하므로 기술력이 부족한 측량용역을 당연히 저가하도급으로 처리하는 커다란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측량성과의 부실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커다란 공사비손실과 안전 및 유지관리에 큰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측량용역 등록업체의 현황 및 현행 발주제도 방법 등의 분석을 통하여 발주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고(本稿) 1981~92년의 부당한 공동행위(共同行爲)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事業者團體禁止行爲) 심결례(審決例)들을 통해 우리나라 사업자들의 담합(談合)패턴과 특징(特徵)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담합규제법제(談合規制法制)와 그 운용상(運用上)의 문제(問題)들을 검토하여 담합규제(談合規制)의 실효성(實效性) 제고(提高)를 위한 경쟁정책적(競爭政策的) 대안(代案)들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의 담합규제법제(談合規制法制)와 법시행방법(法施行方法)은 은밀하고 지속적인 담합(談合)보다는 담합(談合)의 직접적 증거를 남길 가망이 많은 명시적(明示的) 공모행위(共謀行爲)의 적발(摘發)로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담합사건(談合事件)들이 경쟁적(競爭的) 시장(市場)에 편재(偏在)되어 있고 사업자간(事業者間) 및 사업자단체(事業者團體) 공동행위(共同行爲)의 평균공모기간(平均共謀期間)이 각각 8개월과 10.7개월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적발 시정조치된 행위(行爲)가 주로 담합(談合)의 시도(試圖)였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가격고정공모(價格固定共謀)의 평균가격인상율(平均價格引上率)이 18%임을 감안할 때 담합실행기간(談合實行期間) 매출액(賣出額)의 1%라는 현재의 최고(最高) 과징금액(課徵金額)은 부당이득환수(不當利得還收)나 행정제재(行政制裁)의 어떤 측면에서도 그 실효성(實效性)이 극히 의심스러운 적은 금액이며, 거의 모든 위법행위(違法行爲)에 대하여 시정조치(是正措置)만이 취해지고 담합사업자(談合事業者)들에게 과징금(課徵金)이나 형사벌(刑事罰)이 부과되는 경우도 극히 드물어 담합억지효과(談合抑止效果)가 의문시되고 있다. 담합규제(談合規制)의 실효성(實效性) 제고(提高)를 위해서는 경쟁(競爭)의 실질적(實質的) 제한성(制限性)이 아니라 경쟁제한(競爭制限)의 부당성(不當性)을 위법성(違法性) 판단기준으로 하여 가격고정(價格固定), 입찰조작(入札操作), 시장분할(市場分割) 등 '적나라한' 담합(談合)에 대한 당연위법원칙(當然違法原則)을 확립하고, 과징금(課徵金)을 담합기간(談合期間) 매출액(賣出額)의 20% 정도로 상향조정(上向調整)하여 담합(談合)에 대한 핵심적 제재수단(制裁手段)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담합(談合)의 적발(摘發) 입증노력(立證努力)에 경제적(經濟的) 분석(分析)과 증거(證據)를 이용하고, 특히 입찰조작(入札操作)의 감시(監視) 적발체제(摘發體制)를 확립하여 공공조달분야(公共調達分野)에 대한 경쟁정책(競爭政策)을 강화해야 하며, 묵시적(默示的) 담합(談合)을 가능케 하면서도 합의(合意)로 간주될 수 없는 담합촉진(談合促進) 기도행위(企圖行爲)를 금지할 법적(法的) 근거(根據)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경매는 자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게 합리적으로 배분하도록 고안된 제도이며, 여러 국가에서는 최근 주파수 자원의 배분에 도입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주파수 경매가 가장 활발한 미국의 경우에 대해 설명한다. 미국의 경우, 여러 주파수 면허를 동시에 다중 라운드로 경매함으로써 경쟁자가 이전 라운드에 입찰한 가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인 '동시 다중 라운드 경매'를 특징으로 한다. 이 제도하의 입찰 참여자는 이전 라운드의 정보를 기초로 유연하게 전략수정이 가능하며, 여러 주파수 면허들 간에 치적의 시너지 가치를 입찰자 각자가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특징으로 입찰이 활성화될 수 있었고 담합은 최소한으로 억제될 수 있었다. 이러한 동시 다중 라운드 방식은 미국의 성공을 기반으로 유럽의 3G 주파수 경매에서도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가장 일반화된 주파수 경매 방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수직 통합된 체제의 전력회사가 6개의 발전회사와 1개의 판매회사로 분리되고 전력거래소를 통한 전력거래가 본격화되면서 발전회사는 자체 소유 발전설비의 공급가능용량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영업상 수익의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하루 전 발표되는 한계가격(System Marginal Price, Base Load Marginal Price)에 맞도록 전력생산을 위한 발전 비용함수를 적용한다면 익일의 공급가능용량이 최적 배분됨으로써, 변동비 반영 시장(Cost based Generation Pool)과 입찰가격 반영 발전시장(Price Bidding Generation Pool)에 적용될 계통운영보조서비스의 계약 물량 산출 및 익일 생산비용의 최적화를위한 입찰전략(Bidding Strategies) 수립이 가능해 지므로 보유 설비에 대한 최적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수요예측 오차와 과거 시장운영 실적을 기초로 년 간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계통운영보조서비스에 대한 계약물량 산출과 개개 발전기의 비용함수 산출, 적용을 통한 발전설비의 효율적인 입찰 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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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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