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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습지보전실천계획 수립과 과제 현황분석: 경상남도를 대상으로 (Wetland Conservation Action Plan of Local Government: Gyeongsangnam Province, South Korea)

  • 김지윤;도윤호;이찬우;최기룡;주기재;조현빈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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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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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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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습지 보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경상남도를 대상으로 실행계획과 과제현황을 분석하였다. 습지보전실천계획은 기반체계(습지조사, 습지보호지역 람사르습지 관리, 습지관리전략 수립), 습지보전 및 현명한 이용(습지복원, 생물관리, 이용시설조성), 교육 및 인식증진, 협력체계구축(국내외 습지보전기관과의 협력)으로 구분하였다. 2010년부터 2013년 까지 총 42개 과제(145건)가 수행되었고 총 88,899백만원이 경상남도의 14개 기관에서 수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과제의 규모와 예산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과제가 많으며, 수행 주체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되어 있는 양상을 보였다. 각 과제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만들었는가를 판단하기에 앞서, 전통적인 습지관리방법이나 행정적 법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습지를 관리하고 이를 조례로 입법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습지보전에 높은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단일 지방자치단체의 역량만으로 국가 네트워크를 통한 자료 공유 또는 법적 제제는 무리가 따르므로 이를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법적 근거 마련과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체장해 언더라이팅에 관한 연구 (Disability Underwriting)

  • 김유진
    • 보험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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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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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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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1. 서론 o 연구배경 05년 4월에는 생손보 공통의 신체장해분류표 개정시행 및 표준약관개정이 있었으며 05년도까지는 어떤 형태로든지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이 입법화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장애인의 보험이 거절되었을 경우 입증책임은 보험회사에 있게 될 것이다. 생명보험업계로서는 공 통 인수지침마련을 통해 민원소지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오히려 장애인차별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이에 개정신체장해분류표에 대한 연구 및 언더라이팅적 시각에서의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다. o 연구방향 신체장해제도는 보험회사 뿐만 아니라 각종 법규 및 정부기관에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연구 및 특히 보험청약시에 주로 접하게 되는 복지장애(장애인복지법하(下))에 대해 주로 연구하여 이와 개정신체장해분류표를 비교분석 하도록 한다. 그리고 개정신체장해분류표에서 향후에 발생가능한 문제에 대해 업계경험을 토대로 개선점을 강구하도록 한다. 2. 신체장애등급의 이론적 배경 o 신체장애제도의 종류 o 국내법상의 신체장애제도 o 신체장애평가제도 근거법규 o 해외주요국의 신체장애평가제도 3. 우리나라의 장애보장제도 현황 o 국가장애등급과 생명보험 실제지급경험의 연구를 통해 신체장해비교를 통해 장애1급의 주요원인이 질병원인에 있으며 재해원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질병장애의 경우 05년 3월까지 등록된 복지장애에서보다 생명 보험 지급경험에서 훨씬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이 05년$1{\sim}5$월 생명보험 장애1급 지급 건의 연구결과 나타났다. 문제는 복지장애와 생명보험약관상의 신체장애의 평가기준이 상이하여 등급간 정도와 신체장해물의 정도의 비교에 표준화된 이론적 근거나 tool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외국사의 경우에는 장애의 결과보다는 원인질병에 의거하여 그에 따른 후유장애로 나뉘어 인수지침을 두고 있다. o 우리나라의 신체장해 평가방법을 보면 각종 법규나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는 평가방법을 포함하여 대략 신체장애등급방식과 신체장해율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복지장애는 독자적인 신체장애등급방식으로 장애를 평가하고 있으며 생명보험약관은 05넌4월개정시부터 손해보험의 장기보험에서 기(旣)시행중인 신체장해율방식을 쓰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A.M.A법에 근간을 두고 있다. 상호간의 판정기준이 상이한 상황에서 언더라이팅은 장애의 원인은 고려되지 않은 결과물에 해당되는 신체장해율표만 가지고 인수지침을 세우기 어려우므로 A.M.A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손해보험경험에서 이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한시장해와 기타 제도적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4. 결론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장해는 원인에 대한 고려나 선천성과 후천성의 구별이 없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신체장해 평가기준이 너무나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기초통계축적에도 어려움이 많다.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의 한계도 존재한다. 따라서 장해의 결과보다는 원인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할 것이며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 및 공감대형성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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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 청원경찰의 보안성과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ecurity Performance of Registered Security Guards in the Government Buildings)

  • 채정석;최연준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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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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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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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이 연구는 정부청사 소속 청원경찰의 조직공정성이 직무열의를 매개하여 보안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청원경찰의 보안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201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7일까지 서울, 과천, 대전, 세종 정부청사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협조를 받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수거된 234부의 자료 중에서 결측치와 이상치 28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206부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SPSS 23.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 및 기술통계분석, 신뢰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AMOS 23.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조직공정성, 직무열의, 보안성과 간 구조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공정성은 청원경찰의 직무열의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원경찰의 직무열의는 보안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직공정성은 보안성과에 유의한 직접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조직공정성은 보안성과에 유의한 직접효과는 없으며, 직무열의를 경유하여 보안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쳐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청사 관리자는 청원경찰의 보안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직무열의를 제고할 수 있는 청원경찰의 직급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건의하고 입법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청원경찰로 하여금 직무에 대한 열의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연명치료 중단의 입법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 (A Study on the Method of Legislation on Withholding or Withdrawing of LST -In relation to the introduction of adult guardianship-)

  • 이은영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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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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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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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It is the so-called Shinchon Severance Hospital Case brought to an end by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that opened the real discourse of withholding or withdrawing of LST (Life-Sustaining Treatment) in the legal profession as well as medical profession in Korea. Everyone has sympathy with the validity and necessity of legal regulation on withdrawing-including withholding-of LST save the requirements & procedure of withdrawing of LST. In this situation, the legislative bill of amendment to the Korean Civil Law introducing of adult guardianship was pre-announc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on September 18th 2009. The adult guardianship is a guardianship system that supports an mentally handicapped adult to deal with his affairs by support of a guardian. The object of adult guardianship includes affairs of body or well-being as well as property of adult wards. In particular, affairs of medical matters are of importance in the duty and authority of adult guardians. So, the introduction of adult guardianship is of much importance de lege lata as well as de lege ferena in the discussion of withdrawing of LST as a medical treatment. Since the legislation on withdrawing of LST intents to protect the right of death with dignity on the basis of patients' autonomy, the ratio legis of withdrawing of LST is variant from that of adult guardianship. In this context, it seems reasonable to legislate the withdrawing of LST separately from the adultguardianship. In the meantime, the adult guardianship of the legislative bill of amendment to the Korean Civil Law is related to the withdrawing of LST, since the main purpose of adult guardianship is to protect patients' quality of lives and to regulate guardianship contracts based on patients' autonomy. In that context, it seems reasonable to incorporate the legislation of withdrawing of LST into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the latter case, it is not easy to adopt the withdrawing of LST into the legislative bill of the Korean Civil Law for the bill is pre-announced already as previously stated. However, the legislation of withdrawing of LST is not inferior to the legislation of adult guardianship as a matter of urgency. Moreover, it is likely that the legislative bill of Amendment to the Korean Civil Law generates discrepancies in interpretation of the requirements & procedure of withdrawing of LST as the amended German Civil Law did. In short, it is desirable for the legislator to revise the legislative bill despite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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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진흥법 시안 개발 제정 연구

  • 최석진;신호상;이재영;이선경
    • 한국환경교육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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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환경교육학회 2002년도 환경교육진흥법 시안 개발.제정 연구(한국환경교육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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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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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이 연구는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연구자, 학교 교사, 환경단체 지도자가 제안해 온 과업을 다루고있다. 그것은 학교 안팎에 걸쳐 요람에서 무덤까지 환경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법제적 뒷받침이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충분조건은 되지 못하더라도 필요조건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 연구를 수행한 사단법인 한국환경교육학회는 국회환경포럼과 함께 환경교육진흥법(가칭) 시안의 개발과, 나아가 실질적인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우리나라에 이미 존재하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특수교육진흥법, 산업교육진흥법, 영재교육진흥법, 과학교육진흥법, 유아교육진흥법, 이상 여섯 개의 교육진흥법을 분석하여 환경교육진흥법 시안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외국의 환경교육 관련법에 대한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미국의 경우 1970년 처음 환경교육법이 제정된 이후 몇 차례의 개정과 재승인 과정을 거쳐왔다. 미국에서는 1990년에 제정된 국가환경교육법의 재승인에 관한 공청회가 지난 2000년 여름 동안 개최되어 환경교육법의 필요성, 효과, 고려할 조항 등 본 연구에 중요한 참고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본 학회의 다른 연구진에 의해 2001년 10월에 완료된 제2차 환경교육 중 ·장기 강화방안 연구의 결과물도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안에 담아야 할 내용과 방향을 결정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으며, 이를 토대로 연구진과 국회환경포럼의 환경교육활성화위원회의 위원이 윤독과 수정을 거쳐 시안의 타당성과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작성된 시안에 대해서는 먼저 국내의 환경 또는 환경교육 관련 전문가에게 설문지를 보내어 의견 수렴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시안에 포함된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 높은 찬성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설문지로부터 수정 ·보완 요청 사항을 정리하여 최종 시안을 작성하는데 반영하였다. 끝으로 10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공청회를 통하여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공청회 동안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최종 시안을 작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작성된 환경교육진흥법 최종 시안은, 제1조 목적에서 제11조 환경교육연구의 진흥에 이르기까지 총11조로 구성되었으며, 환경교육사 자격증제 및 환경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등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특히 환경교육진흥법의 주무 부처를 환경부로 제안한 것은 기존의 교육 관련 진흥법들이 교육인적자원부를 주무로 하고 있는 것에 비해 매우 특기할 만 하다. 그 이유는 본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환경교육이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이다. 환경교육진흥법의 주무 부처를 환경부와 교육인적자원부 중 어디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연구진 내부는 물론 공청회에 참가한 사람들 사이에도 이견이 있었음을 밝혀 둔다. 끝으로, 이 연구에서 마련된 시안과 연구 결과가 최종적으로 속히 법제화가 되고, 우리나라 환경교육 진흥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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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업과 민간조사업의 차이점 연구 (A Study on Difference between Private Security and Private Investigation)

  • 손동운;조성구;김동제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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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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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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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주요 선진국에서 민간조사제도는 민간경비업의 하나로 보편화되어 있고 국내에서도 민간조사제도의 필요성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입법화 되지 못하여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심부름센터는 그 수요에 따라 업무영역이 세분화되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경찰과 민간경비 모두 국민의 치안수요를 만족시키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인데 경찰은 수사, 교통, 정보, 방범과 같은 본연의 업무가 있고, 민간경비는 "경비업법"에 따라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로 업무 영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민간경비 시장에 민간조사업의 접근에 따른 구조적 차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고 이와 같은 질문에 민간경비업과 민간조사업은 매우 다르다(71.2%), 다르다(22.4%), 보통(6.3%), 비슷하다(0.0%), 매우 비슷하다(0.0%)순으로 응답하여 대체적으로 다른 업무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수량분석 결과 그 차이는 업무성격, 비용, 업무수행범위, 공권력 영역, 법제의 유무, 위협대상, 조직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노력은 지난 1999년 하순봉의원의 발의 이후 현재 윤재옥의원의 "경비업법전부개정안"과 송영근의원의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연구결과는 윤재옥의원의 "경비업법전부개정안" 법안과 같이 "경비업법"을 개정하여 민간조사업을 도입할 경우 민간경비업과 민간조사업의 차이점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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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자율방범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ducational program model for the citizens on patrol)

  • 강용길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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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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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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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시민은 지역사회의 안전주체로서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이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시민자율방범대의 현장 활용도를 증대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사를 통해 시민자율방범에 대한 이해와 현황을 분석하고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이론적 기초를 살펴보고, 사례분석으로 기히 운영되었던 자율방범대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현장 활용도 증대를 위한 시민자율방범 교육프로그램 모형'을 제안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시민자율방범대 운영사례에서 파악된 학습자들의 요구는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내용과 충분한 교육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교육프로그램 모형의 목표인 '현장 활용도 증대를 위한 교육'을 달성하기 위한 하위목표는 '수요자 중심, 현장 중심, 역량강화'로 설정하고, 추진전략은 기획-설계-실행-평가의 4단계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각 단계별 추진전략은 교육의 준비에서 진행까지 필요한 세부전략이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이 교육프로그램은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기초-중간-전문 과정으로 분류하고, 각 과정별로 수준을 고려한 이론 및 실무중심의 교과목이 균형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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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개정안상의 잊혀질 권리와 현행 우리 법의 규율 체계 및 앞으로의 입법방향에 관한 소고 (A Thought on the Right to Be Forgotten Articulated in the European Commission's Proposal fo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 하정철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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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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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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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 유럽연합이 잊혀질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는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공표하면서 전세계적으로 이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고 일부에서는 입법화 움직임까지 있다. 현행법상 정보주체는 제한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해 정정 내지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은 경우에는 온라인 게시판 등에서의 자신의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입법과정에서는 정보주체 자신이 직접 올린 정보의 경우에만 잊혀질 권리를 한정할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직접 올린 것이라면 제3자가 차후에 복사 등을 한 모든 경우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삭제할 의무를 부여할 것인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최근 사이버 공간을 통한 국민 일반의 참여가 확장되고 직접민주주의를 향한 목소리도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은, 설령 그것이 거대 미디어로 인한 정보를 통한 개인통제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쉽게 포기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정보주체 자신이 직접 올리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자칫 사전검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될 필요가 있다.

WTO/ FTA 체제에서 민간조사업의 법적문제 (The Legal Issues of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in WTO/FTA System : Study of South Korea)

  • 고지훈;박현호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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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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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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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경찰이 대처할 수 없는 수준까지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민간조사업 도입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서 있어왔다. 그러나 민간 조사업 도입을 입법화 하려는 시도는 매번 법안이 발의될 때마다 실패했다. 이러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민간조사업 도입에 대한 찬반의견이 어떤 가치를 우선시 하느냐에 따라 첨예하게 엇갈렸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충돌과 상관없이 민간조사업 도입의 필요성은 분명하게 되었다. 한국이 GATS 와 FTA 같은 서비스협정을 통해 자국의 서비스 시장을 개방함에 따라, 민간조사와 관련된 현행법 들이 GATS 와 한미 FTA와 같은 국제 조약을 위반하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구체적 양허안을 중심으로 한 법적 분석을 통해 민간조사서비스를 규제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한미 FTA의 12.4(a)(i) 와 12.4(iii) 그리고 한-EU FTA 의 7.13 조항을 위반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만약 한국이 현재 법안을 수정하지 않고, PI 에 관한 새로운 법안을 입안하지 않는 다면 이러한 불합치는 수천만 달러에 이르는 통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접에서 새로운 민간조사법안의 통과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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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치경찰의 교육훈련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ducation and Training of the Municipal Policemen in Korea)

  • 김종수;신승균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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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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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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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그 동안 자치경찰제의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정부의 추진의지에도 불구하고, 집약되지 않고 산발적인 논의에 그치고 있는 현시점에서, 자치경찰법안의 조속한 입법화와 더불어 시범실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의 전면실시가 가능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정착단계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효율적인 교육훈련 모형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세부적 지침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결과를 토대로 자치경찰의 효율적인 교육훈련 모형을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첫째, 지역실정 및 지역적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민주적 지역사회 경찰관을 양성하는데 적합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광역단위의 자치 경찰교육기관을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각 지방청 소속의 지방경찰학교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치경찰로써 유능한 적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에 있어서 개방적 요소를 가미해야 한다. 지역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시설 및 교수요원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실효성 확보와 더불어 자치단체의 발전, 그리고 재정적 측면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기존의 국가경찰교육과는 차별화된 자치경찰 전문 교육과정의 개발이 필요하다. 자치경찰의 사무는 국가경찰과 달리 그 범위가 한정적이고 사무의 내용 또한 다르다. 따라서 신임 교육훈련 과정에서 현장 직무와의 괴리를 줄이기 위한 직무 적합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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