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경제 제재의 활용은 1990년대에 들어서 새로운 차원으로 전개됨. 이전시기까지 제정된 법규들은 특정한 핵확산 활동에 관여한 국가들에 대한 외국원조의 중단을 요구하였으며, 해당 국가들이 관련 조약 및 국제협약상의 목표를 준수하게끔 하나의 가능한 메커니즘으로서 제재 방안들을 규정함. 1990년에 들어서서 미 의회는 미사일 확산에 관련되어 무역제재를 위한 명확한 지침을 입법화함. 1990년에 들어서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과 1979년 수출관리법 (Export Adminstration Act of 1979)에 미사일기술통제레짐의 부속서(MTCR Annex)에 등재된 품목이나 기술을 거래하는데 관여한 미국 시민 또는 외국인에 대해 미 대통령이 규제를 부과한다는 점이 필수사항으로 첨가됨. 이어서 미 의회는 광범위한 형태의 법률을 통해 생ㆍ화학무기 및 핵무기의 확산에 기여하는 국가들에 대해 경제제재를 가할 것을 입법화함.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내 비확산 규정을 위반한 국가, 기업 또는 개인들에 대해 일종의 경제제재를 부과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승인하는 법규들을 간략히 서술하고 있음. 다음에 열거하는 각각의 규정에는 제재 부과의 이유, 제재 기간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여, 미 대통령이 제재 부과를 연기, 중단 및 포기할 수 있는 권한의 구체적 내용들을 서술함.
양계업의 주기적인 불황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세계적인 추세로서 미국에서도 안정되어야할 기간산업인 농업분야를 뒤흔들고 있어 정책수행자들에게 있어서는 큰 과제의 하나로 되어 있다. 이에 미국회에서 계란생산조정법으로 입법화단계에 이르고 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이를 본받을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양계정책에 많은 참고가 되리라 믿어 이에 게재하는 바이다.
2015년 국내 건설수주가 전년대비 4.5% 증가하고 건설투자가 전년대비 3.4% 증가하는 등 건설경기가 2014년 이후 회복국면에 진입해 2015년에도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하지만 부동산 대책의 입법화 및 거시경제 회복과 관련해 불확실성 요인이 존재하고 있어 2015년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2015년 건설경기에 영향을 미칠 주요 쟁점요인과 아울러 2015년 국내 건설수주 및 건설투자를 전망하고 시사점에 대해 살펴본다.
'1.11, 1.31 대책'이 발표된 후 한 달여가 지났다. 한국주택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 업계는 일단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시점에서 건설 업계는 이 두 부동산 대책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들 대책이 입법화되면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한 미국에서 탄산음료 퇴출 붐이 일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05년부터 모든 공립학교에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시킨 것도 모자라 이제는 대도시 공공장소 판매도 규제하겠다고 나선 것. 당장 뉴욕과 LA가 입법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다른 도시로도 이런 움직임이 확산이 된다면 미국 청량음료 업계는 비상이 아닐 수 없다. 탄산음료를 파는 청량음료자판기도 칼럼 배치를 다시 해야 한다. 인기를 끌던 탄산음료를 팔지 못하게 되면 이용률 저하가 뻔하다.
문화관광부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을 장르별로 별도 입법화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게임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제정안을 발표했다. 게임산업진흥법은 산업진흥을 위한 문화진흥을 기치로 내걸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진흥법이라고 하기에는 규제 조항이 지나치게 많고 예산조달 항목이 없다는 한계성도 갖고 있다. 탄생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동전의 양면을 하나의 법에 아우르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도 내재돼 있는 것이다.
등록금 인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올해 각 정당과 교육단체들은 등록금 인상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반복되는 등록금 인상의 악순환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요구된다. 우선 우리 정부와 국회에서 등록금 인상 억제방안의 입법화를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차원에서 교육예산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사학의 예·결산을 산출근거까지 상세히 공개하여 학교당국과 학생들 간에 상호 신뢰감을 든든히 해야 한다.
제조물책임법은 현재 본 제도를 도입하여 입법화하는 국가들의 특수성에 따라 법의 제정 형식과 내용 등이 서로 상이하며 특히 미국은 제조물책임법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적용한 국가로 유명하다. 미국은 1964년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처음으로 제조물 생산자의 무과실 책임을 판례로 채택한 이후 70년대 들어 각 주에서 이 판례를 채택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듣고 있으며 1970년에서 80년대 들어서는 결함 제조물책임 원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으나 소송의급증으로 제조업계 및 책임보험업계가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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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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