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공부는 전자자료교환방식에 의한 무역업무처리의 필요성이 늘어남에 따라 그 제도적 장치로서 "무역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의 일부내용이 민간업계의 관련사업 활성화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협회는 민간업계의 검토의견을 종합,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동 법률(안)에 대한 민간업계의 검토의견 및 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해 농협중앙회장의 권력형 비리사건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농민은 다 죽어 가는데 농협이 정치나 하고 이권에나 개입하나?"라는 질책이 있은 후 농협개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자체개혁안을 발표한데 이어 농림수산식품부 농협개혁위원회가 1차 농협개혁방안을 중간 발표하였고, 정부는 이를 토대로 농협법 개정안을 만들어 1월 16일자로 입법예고하였으며,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과 함께 앞으로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방안에 대한 논의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현재 건축 관련 법제도가 요동치고 있다. 서로 자기분야에 유리하도록 법제정 및 법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건축구조기술사들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겠는가? 그동안 제정된 법규 또는 입법 예고된 법규들 중 우리 건축구조기술사와 관련이 있는 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FTA가 통과되고 엔지니어링산업 시장이 개방될 시 우리 건축구조설계분야가 어느 법제도 하에 있어야 건축구조설계산업이 경쟁력을 갖고 살아남을 수 있겠는지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정부조직개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수산물품질관리법'을 통합하여 그 명칭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개정, 정부위원회의 정비계획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와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를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로 통합하며, 복잡해진 법령조문을 정비하여 알기 쉬운 법령으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본 고에서는 농산물 포장 및 유통, 원산지 표시제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지난 1월 3일 "자연재해대책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8170호)되어 새롭게 신설되거나 변경된 사항에 대한 세부시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4월 16일 입법 예고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관계 부처협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및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지난 6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이 2007년 7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불필요한 이중포장 금지, 과대포장 규제 대상 확대, 제품 대비 과대한 포장방지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자원재활용법의 하위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규칙),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환경부 고시) 등의 3개이다. 다음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상세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불필요한 이중포장 금지, 과대포장 규제 대상 확대, 제품 대비 과대한 포장방지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난 1월 16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자원재활용법의 하위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규칙),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환경부 고시) 등의 3개이다. 지난호에 이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상세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불필요한 이중포장 금지, 과대포장 규제 대상 확대, 제품 대비 과대한 포장방지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난 1월 16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자원재활용법의 하위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규칙),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환경부 고시) 등의 3개이다. 지난호에 이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상세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항공법은 1961년 이래 항공운송사업과 항공안전 및 공항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규제해 왔다. 그러나 글로벌 경쟁이 필요한 오늘날의 항공운송산업의 여건에서는 국제항공운송시장에서 항공운송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항공교통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때에 시의적절하게 정부에서 "항공법"을 분법하여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으로 입법예고를 하였다. 여기에서는 우선 입법예고되어 있는 공항시설법(안) 즉 공항관련법령에 대하여 국내의 교통관련 법제 및 일본의 항공관련법령의 체계를 살펴보고 공항시설법(안)의 편제 등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 보고자 한다. 아울러 동법(안)의 배경과 편제, 주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주요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어서 동법(안)이 제정되기 전에 논의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쟁점사항을 도출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공항시설법(안)의 명칭, 공항운영 관리자 지정에 관한 문제, 공항개발사업의 공항시설 국가귀속에 관련되는 회계처리 문제, 행정청의 권한을 위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명문으로 위임하여 권한 행사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문제 등에 대하여 논의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현행 "항공법"을 운송사업에 관한 법, 공항에 관한 법, 항공안전에 관한 법으로 분법하는 것은 각각의 산업을 효과적으로 규제, 촉진 및 조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즉 항공관련 법령도 수범자, 공정경쟁, 안전규제, 효율성 등의 관점에서 분법이 이루어져 항공산업의 총합적인 발전은 물론 항공안전의 확보 및 공항운영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별법화의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이하 '온플법(안)')이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가치에 미친 영향을 네이버의 사례를 통해 계량 분석한다. 우리는 Abadie & Gardeazabal(2003)의 통제집단합성법(synthetic control method)을 사용하여 '온플법(안)' 규제를 받지 않는 가상의 네이버의 기업가치를 추정하여 실제 네이버의 기업가치와 비교하였다. '온플법(안)' 입법예고 직전 기간 '온플법(안)' 적용대상인 실제 네이버와 '온플법(안)' 규제를 받지 않는 가상의 네이버의 주가 움직임을 일치시켜 다양한 복합 효과(compounding effects)를 통제했다. 연구 결과 '온플법(안)' 입법예고 기간 (2020년 9월 28일 ~ 2020년 11월 9일) 전후로 네이버는 '온플법(안)' 규제 전 시가 총액의 16.18%인 약 8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기업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규제의 경제적 비용편익분석을 할 때 간접비용 부분은 정량화된 분석이 용이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간과되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향후 다양한 규제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비용편익분석에서 참조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정보를 통해 특정 규제가 기업의 경제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엄밀하게 추정할 수 있는 방법론과 실제 사례를 제시했다. 분석 방법과 기간에 따라 경제적 비용은 달라지겠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규제 영향 분석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효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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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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