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초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동의명령제를 포함시켰으나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동의명령제 도입 규정이 삭제된 바 있다. 그 이후 3월초 한국과 미국은 한미간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동의명령제를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의 도입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동의명령제에 대해서는아직 그내용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해가 넓지 않은 것 같다. 본 고에서는 동의명령제가 어떤 제도이며. 우리나라에서 왜 동의명령제의 도입이 필요한지를 살펴보겠다.
2006년 끝도 얼마 남지 않았다. 올해는 옥외광고계에 있어 뜻깊은 한해였다. 먼저 월드컵을 비롯해 각종 지방선거, 대기업.광공서를 중심으로 불었던 CI교체 사업 등으로 굵직굵직한 물량이 잇따라 쏟아졌다. 이와 함께 2006년 옥외광고 종사자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입부개정령'시행에 모아졌다. 많은 이들이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난 6월 24일부터 시행된 개정령이 옥외광고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초 입법예고와는 달리 기술능력 기준이 확대되면서 찬반 논란을 낳고 있다 개정령의 세부내용 및 문제가 되고 있는 자격증 범위 확대 문제에 대해 알아봤다.
문화관광부는 최근 "출판및인쇄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출판 및 인쇄산업을 지식산업의 중심기반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출판및인쇄진흥법"이 2002년 8월 26일 공포된 후 이번에 시행령이 제정됨으로써 오는2월 27일부터 동법이 시행되게 되었다. 다음은 출판 및 인쇄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요약한 내용이다.
입법예고된 도서관법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각 도서관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상공청회에 회부(1,300건)한 결과 396건의 의견서가 접수되었으며, 여기서 제시된 의견을 1988년 3월 12일 제 3차 도서관법시행령 개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안을 작성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문교부에서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안을 작성하였다. 이를 상호 취합하고 심의하고자 1988년 3월 30일 제4차 도서관법시행령 개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여기서 검토되고 종합평가하여 채택된 안이다.
Korean Associaton of Information & Telecommunication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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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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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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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전산망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4월 25일자로 확정, 공포됐다. 이 규칙은 전산망에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고자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이다. 지난해 3월에 입법예고된 본 규칙은 당협회 주최로 개최된 토론회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자 정부와 공중통신사업자, 학계, 업계의 전문가들이 공동참여한 가운데 서로 다른 이해관계의 고려와 의견 개진을 통해 조정작업이 진행되었고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폭넓게 수렴되었다. 본 규칙에 대한 내용과 공중전기통신사업자간 공중통신망 상호접속에 관한 고시를 전제한다.
환경청이 7월29일 입법예고한 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전국에 있는 환경관리인 여러분을 위하여 게재합니다. 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지난 78년 제정이후 3번째 마련된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환경영향 평가제도의 적용대상을 국가기관 사업에서 민간사업까지 확대하고 불이행시는 제재하기로 한 점으로, 80년 첫 개정때 당시 발족된 예정이던 환경청의 오염규제권과 타 부처간 협의내용을 주로 반영했고 82년의 두 번째 개정때는 새로 발족된 환경청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지시설자
[ $\cdot$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신규 허가 $\cdot$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관리자 신규 승인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확인사항 변경 $\cdot$가축질병병성감정실시기관 신규 지정 $\cdot$통합공고중 동물약품 관련조항 개정 의견 제출 $\cdot$강원도 돼지콜레라 청정화 지역 고시 $\cdot$수의사법중개정령법률안 입법예고
최근 우리회와 LPG수입양사는 공동으로 올해 판매부과금 부과액만큼 부탄 특소세와 교육세를 인하해줄 것을 기회예산처.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판매부과금의 폐지와 장애인 등에 대한 보조금은 에특회계가 아닌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최근 재경부는 우리회와 수입사의 건의를 받아들여 특소세와 교육세를 203원/kg으로 인하.조정하는 내용의 특소세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지식경제부는 상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했다. 이번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제도의 도입, 상표권의 갱신등록출원을 신청제로 전환 등을 내용으로 상표법이 개정(법률 제9987호, 2010. 1. 27. 공포, 7. 28. 시행)됨에 따라 상표권의 갱신등록출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개정됐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 및 개정령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신규 허가/동물용의약품 제조업 신고 수리/동물용의약품등 수입관리자 신규 승인/동물용의약품등 휴업 신고 수리/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확인사항 변경/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수산동물용 미승인의약품 안전사용기준 고시 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 제출/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관리요령 개정(안) 의견조회/휴면 국유특허 무상실시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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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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