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과학적 증거 심리에 대해 새로운 방식을 정립한 도버트 기준은 법정의 판결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의 규제 심의에도 광범위하게 쓰이게 되었고,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의 법정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이 논문은 도버트 기준의 도입 이후 과학과 법의 관계 사이에 일어난 변화를 알아보고, 이 기준에 대한 옹호론자와 비판론자 사이의 관점의 차이를 분석한 후, 과학기술학에서 법과 과학의 관계에 대해 더 깊게 다룰 수 있는 연구영역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회적 정의를 추구하는 법의 정신과 불변의 진리를 찾아가는 과학의 속성 사이에서 합리적 판단을 해야 하는 판사의 고충, 즉 '수문장의 딜레마'룰 문제의 핵심으로 보고, 판사가 도버트 기준의 실용성과 형식적인 공정성에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학은 도버트 기준 확산의 역사적 맥락에 대한 연구와 함께 깊이 있는 판례 연구를 통해 입법과정과 공공정책개발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제안한다.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각 지역마다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문화환경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문화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 노력이 국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문화진흥법안 제정을 위한 노력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 논문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은 문화분야 유관 법률들의 체계정비와 맞물려 이루어져야 실효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법제정비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문화분야 법제와 지역문화진흥 관련 해외 사례(정부조직 및 입법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법제정비 방향으로 문화활동 활성화와 예술진흥 두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화예술진흥법을 분법하고, 기존 법률들간 중복이 발생할 조항들에 대한 정비를 제안하였다. 나아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률의 적용범위를 구체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본 우리나라는 전 세계 IT 생산량의 7%를 차지하는 IT 강국이지만 정보교육을 소홀이 다루고 있어 핵심 원천기술과 SW를 개발할 인력이 부족한 형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열악한 교육체제를 개선하고 정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보교육진흥법"의 제정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 법에서 담아야할 내용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정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교육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책무, 정보교육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에서의 정보교육 활성화 방안, 정보활용능력인증제 도입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을 통해 도출되는 연구 결과는 침체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정보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보교육진흥법" 제정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복지정책에 있어서 그 수혜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의 문제 즉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오고 있는 쟁점사안이다. 이러한 논의는 복지정책을 국가가 정책으로 채택하면 당연히 정당성과 합법성을 갖는 입법재량 또는 정책재량의 문제로만 보았기에 주로 정치적 또는 정책적 선택의 대상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복지의 문제는 헌법의 사회국가이념에 근거하는 헌법 가치적 문제라는 점에서 이에 기초한 논의가 필요함에 틀림없다. 이에 본 논문은 헌법 상 사회국가이념에 기초하여 복지정책의 방향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선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보편주의를 예외적으로 가미하는 선별적 보편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나아가 구체적으로 사회국가의 본질인 개인의 실질적 자율성 보장과 사회개선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선별주의 또는 보편주의 복지정책을 선택하기 위한 구별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즉 모든 개인에게 개성에 부합하는 자율적 생활이 가능한 상태를 보장하기 위한 일에는 선별주의가 채택되어야 하며,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사회전체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재정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보편주의 또는 선별주의를 채택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발전과정은 대체로 4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는 1981년 이전으로 장애인을 한낱 자선의 대상으로만 보았던 시절이고, 제2기(1981~1988)는 "장애인복지법"제정으로 장애인복지 이념의 등장과 태동시기에 해당하며, 제3기(1989~2006)는 장애인복지제도의 틀을 정비하고 복지서비스 확대를 도모하던 시기라고 할 것이며, 제4기(2007~현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등으로 장애인 인권 및 복지 보장의 확대전환기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 장애인복지 관련 법제는 2007년이 새로운 역사적 이정표를 세운 해라고 할 것이다. 이 해에 장애인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기존의 "특수교육진흥법"이 폐지되면서 새로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로 대체 입법 제정되었으며,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복지 패러다임 변화를 수용하는 내용으로 전부개정되는 등 법제도상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룩하였던 것이다. 여기서는 우리나라 현대사에 있어서의 장애인복지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관련 법제도의 입법화과정과 현행 법제의 체계를 살펴보고, 현행 법제의 주요내용과 개선과제를 논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관련 법제의 발전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통신망을 통하여 소통하는 정보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기반기술로 암호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한편, 초창기 암호기술은 군사적 활용을 목적으로 개발되어 국가가 조정·통제하였으나, 정보통신기술의 향상에 따라 민간으로 상당 부분 이전되어 발전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세계 각 국에서는 민간영역의 암호이용 자유화에 대한 요구와 국가차원의 암호 활용 권한 우위를 두고 마찰이 발생하여 왔다. 본 논문에서는 각 국의 암호 정책 수립과정에서 나타난 국가와 민간의 갈등을 살펴보고 국내의 암호정책 현실을 알아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균형 있는 암호정책의 적용과 암호산업 발전을 도모하며, 국가의 암호접근 권한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암호해독 전문기관 설립 필요성과 암호 부정사용에 대한 법적 제재 방안의 입법 필요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2019년 3월부터 2019년 4월까지 2개월 동안 진행되었으며, G 광역시의 댄스스포츠 동호인들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은 편의표본추출법을 사용하였으며, 자기평가기입법으로 응답자에게 직접 작성토록 하였고, 댄스스포츠 통호인들을 대상으로 총 300부를 최종적으로 사용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 Ver. 23.0 버전의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설문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Cronbach' α 방법을 실시하였고, 각 변인간의 상관성과 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증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참여 동기(인지 지향, 건강지향, 기술지향, 시설지향)는 재미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참여 동기(건강지향, 기술지향, 시설지향)는 운동중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재미요인은 운동중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종합해 보면, 참여 동기가 재미요인과 운동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원인은 댄스스포츠 동호인들의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참여 동기가 운동에 대한 재미와 운동 중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의 발전은 콘텐츠 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기 위하여 저작권법 또한 여러 개정 작업을 거쳤고, 2006년 개정에서 "디지털음성송신" 개념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현행법상 디지털음성송신의 개념은 방송 및 전송과의 구분 기준이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모호성으로 인해 새롭게 등장한 "프리리슨"과 같은 음악 웹캐스팅 서비스들의 법적 지위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 서비스는 디지털음성송신을 표방하고 있으나, 그 편의성과 효용에 있어 전송과의 유사성으로 인해 "유사전송"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탄생시켰다. 이러한 문제는 기술의 발전과 법체계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결을 위해 규율 체계의 변화가 불가피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련 사례와 미국의 저작권법 규정을 검토하여 유사전송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한다. 유사전송 문제를 어떠한 법적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와 음반시장에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입법 방안을 제시한다.
EU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 목표로 하는 'Fit for 55' 입법 패키지에 국가별로 다른 온실가스 규제로 인한 수출품의 불균형한 가격을 조정하는 조치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2026년부터 시행하는 내용을 포함하였고, 이는 수출 비용의 증가를 가져와 우리나라 철강 제품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철강 제품의 EU 수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CBAM에 따른 수출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 2001년부터 2021년까지 EU 27개 회원국의 통계를 이용하여 중력모형으로 실증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로 각 EU 국가의 경제 수준, 인구 규모, 환율, 제조업 생산지수, EU 단일시장의 효과는 우리나라 철강 제품의 수출 증가에 도움을 주지만, CBAM의 실행으로 2026년에 탄소세가 CO2 1톤당 USD 10 ~ USD 30이 부과되는 것을 가정하여 중력모형으로 추정한 결과는 철강 수출이 CBAM 시행 이전에 비해 약 -3.6% ~ -5.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철강 제품의 가격 경쟁력 향상과 CO2 저감을 위한 기업과 정부의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세계 각국은 이사보수의 적정성과 투명성의 제고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에서는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상장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이 평균이 아닌 개인별 이사의 보수를 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임원보수공시 제도는 여전히 임원 전체의 보수 총액만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수 기준이나 책정 절차 등에 대한 공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불투명한 임원 보수 산정체계를 개선하고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2009년 3월 12일 개별 임원의 보수를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시하였다. 재계는 우수인재 영입 위축, 회사의 기밀누설의 우려, 프라이버시 침해와 노사관계 악화 그리고 이사보수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와 경영자의 경영의욕이 떨어질 것이라는 점 등을 우려해 개인별 이사의 보수를 공개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지배주주가 임원보수 명목으로 우회배당하거나 회사 재산을 처분하는 등 사익을 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주요 선진국의 입법례처럼 개인별 이사의 보수를 공개하는 것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인별 이사의 보수 공개 의무화를 통하여 주주의 경영자 견제 수단의 하나인 상법 제388조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이사보수 산정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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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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