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낙찰제도의 효율적 운영은 건설산업의 발전과 산업구조 선진화를 위한 정부 정책의지 실현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본고에서는 현행 입낙찰제도 중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도를 대상으로 그 시행성과와 실태를 짚어보고, 그 개선방향과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실태분석 결과, 현행 최저가낙찰제도의 핵심적인 문제는 지나친 저가낙찰로 인한 건설업체의 수익성 악화와 부실공사의 우려이며, 이는 건설업계의 차원을 넘어 국가와 공공의 이익에 있어서도 위험요소로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건설산업의 선진화 관점에서 볼 때, 최저가낙찰제라는 제도 자체는 많은 긍정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최저가낙찰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실효성 있는 저가낙찰 방지대책의 조속한 수렵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최저가낙찰제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증제도 개선, 발주자의 역량 강화 등 건설산업 전반에 걸친 제반 여건들을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공동주택 공사를 전문적으로 발주하는 대한주택공사가 가지고 있는 입 ${\cdot}$ 낙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2001년부터 2005년 10월 까지 대한주택공사의 입 ${\cdot}$ 낙찰 현황 자료를 조사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조사한 내용을 공종별 발주추이와 낙찰률, 최저가 낙찰제와 등급별 대상공사 실태 별로 각각 분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기와 같은 목적과 방법에 따라 진행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통계자료를 통하여 대한주택공사에서 발주한 공사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낙찰률의 하락과 특정등급에 발주물량이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입 ${\cdot}$ 낙찰제도의 문제점 및 대한주택공사와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를 위한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적격심사제도와 최저가 심사제의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낙찰률과 발주물량을 조정하여야 한다. 셋째, PQ제도의개선 및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건설시장 완전개방에 대비하여 세계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고도의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엔지니어링 업체의 기술력 부진의 주요원인으로서 입찰제도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내 입찰제도는 기술력을 기준으로 한 변별력을 가진 입 낙찰제도가 아닌 가격위주의(최저가 지향) 업체 선정을 유도하는 제도적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 엔지니어링 산업 육성을 위한 해외 선진국의 입 낙찰 제도 분석 및 주요사례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해외 선진국 주요기관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nsulting Engineers(FIDIC), 미국의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s (FAR), The Brooks Act. 등의 해외 선진국 입 낙찰 관련 벤치마킹 및 사례분석을 토대로 국내 엔지니어링 입 낙찰 제도 개선을 위하여 과당경쟁을 방지를 위해 Long-List, Short-List활용한 업체제한 방식, 협상에 의한 가격결정 방식, 실질적인 평가방식(인터뷰, 이력평가, 등), 단순한 입 낙찰 절차 지향, 성과측정 결과 반영,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의 입${\cdot}$낙찰제도는 1995년 7월에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하기 전까지 최저가 낙찰제를 근간으로 삼아왔으며, 평균가 낙찰제나 제한적 최저가낙찰제가 보완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하지만 최저가 낙찰제도에 의해 공사비의 직접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가투찰(덤핑)이 일반화되고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평균가 낙찰제나 제한적 최저가 방식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평균가낙찰제나 제한적 최저가낙찰제가 건설업체의 기술개발 노력이나 원가절감 노력을 촉진시키지 못하는 문제점이 부각됨에 따라 또다시 경쟁원리를 내세워 최저가 낙찰제로 회귀하는 악순환이 지난 50년간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 ${\cdot}$ 경제적으로 급변하는 건설 환경에 대처하고 건설 산업의 구조개편에 적극 대응하여 국내 건설엔지니어링의 경쟁력을 재고하고, Global Standard와 우리나라의 실정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개선방향을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기획재정부는 공사의 분할 분리발주 관련규정 등을 정비하고 최저가낙찰제 확대유예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1월 8일 입법예고 했다. 이 법안은 20일 동안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령안 심사 및 차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은 그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전사적으로 추진해 온 분리발주 법제화와 최저가낙찰제 연기 방안을 담고 있어 건설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분할 분리발주 규정은 분리발주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상을 구체화했으며,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리발주 가능 여부를 판단토록 개선됐다. 또한 300억 이상에서 100억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던 최저가낙찰제 확대 방안은 오는 2015년까지 2년간 유예되고 최저가낙찰제 대체 방안으로 종합심사제가 제안되는 등 정부의 입 낙찰제도 개선 방향의 가닥이 잡혔다.
공공투자사업에서는 최저가낙찰제, 턴키 제도, 대안입찰제 등 다양한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최근 가격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주목적으로 하는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입 낙찰 제도의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고, 대형 공공투자사업에 주로 적용되는 최저가 낙찰제, 턴키 대안 입찰제도하에서의 가격 경쟁효과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낙찰률을 비교 분석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각 입찰제도의 성과는 경쟁의 행태에 달려 있음을 고려하여 경쟁률과 낙찰률을 중심으로 여러 입찰제도의 입 낙찰 현황을 분석하였다. 1,000억원 이상 사업의 경우 최저가낙찰제하에서 평균 입찰참여자 수는 33.75명, 평균 낙찰률은 61.18%로 나타나, 턴키 대안 입찰제의 평균 입찰참여자 수 2.94명, 평균 낙찰률 90.20%와 큰 차이를 보였다. 최저가낙찰제의 경우 규모의 차이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낙찰률이 현저히 낮으며, 경쟁의 정도가 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낙찰률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제도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으며, 경쟁의 차이로도 일부 해석할 수 있다.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평균 입찰참여자 수는 1.88명이며, 평균 낙찰률은 90%에 이르고 있어 경쟁 활성화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할 여지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장기화되어가는 세계 경제위기와 더불어 내수시장은 침체의 덫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필연적으로 국내 건설업계는 대규모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주되고 있는 해외 건설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다. 시공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의 기업들은 그나마 해외시장의 개척에 성과를 얻어가고 있으나, 중소 규모의 업체 특히 규모가 영세하고 해외 실적이 부족한 엔지니어링 업계는 해외시장 진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외 시장에 기진출한 경험이 매우 적거나 앞으로의 진출을 희망하고 있는 업체들을 위하여 해외시장 진출의 기초 정보 분석을 수행하였다. 해외 건설시장 진출을 위해 관련기관 및 유관단체의 선행연구와 건설 엔지니어링 업체들의 건설통계자료를 수집하고, 그 진출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분석을 수행했다. 해외시장을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기타(유럽, 북미 태평양, 중남미)지역 등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별로 진출 유망국가를 선정하여 최종 선정된 국가의 입낙찰 관련 제도 정보를 중심으로 개괄적인 조사와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국내외 해당국가들의 사업 입찰시 자격요건 충족 및 입 낙찰절차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여 국내 입 낙찰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분석은 해외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의 기초정보 확보에 합리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건설산업은 시공자 중심의 일방적인 생산방식에서 발주자와 시공자의 협업이 가능한 생산방식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 발주 방식에 따라 입·낙찰 방식, 계약 방식, 그리고 발주자의 사업 관여 정도도 달라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환경에 적합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도입을 위해서 국·내외 제도 분석과 입·낙찰 프로세스 분석, 계약이행 및 관리 분석, 사후관리 분석을 하고, 법제화를 위한 관련 법령 조문화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국·내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의 제도 및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정의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는 Pre-Con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계약인 본 계약 이전 계약과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계약인 본 계약으로 구분된다. 그러므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는 해외의 사례와 같이 낙찰제도가 아니라 발주 방식의 하나로 보아야 하며, 도입을 위해서 설계/시공 일괄입찰, 기술제안 입찰과 동등한 입찰제도로서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국내 환경에 적합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도입을 위해서 국·내외 제도 분석과 입·낙찰 프로세스 분석, 계약이행 및 관리분석, 사후관리 분석을 하고, 법제화를 위한 관련 법령 조문의 개정과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법을 본 제도의 본래 장점은 유지하면서 국내 시장에서 적용이 가능하도록 제시하였다.
2000년 이후 국제적 건설시장의 이례적인 침체기가 지속됨에 따라 글로벌 무한경쟁체제 속에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보적인 기술력 보유와 더불어 선진화된 건설관리기법의 도입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반면 국내 공공공사 입 낙찰제도는 1951년 최저가낙찰제 도입을 시작으로 그 동안 제도 개선이란 명분아래 수차례의 개정을 거듭해 왔지만 그때마다 정책적 이슈와 기대감에 빗대어 괄목할만한 성과를 가져다주지 못했음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7년 10월 도입이 결정된 최고가치 낙찰제도의 성공적인 국내정착 및 시행의 활성화를 위해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성공사례를 분석하여 국내실정에 적합한 입찰자 평가체계를 구축하였고 실제 평가에서 활용이 용이한 평가 Tool을 고안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선진국의 동일제도와 국내 유사제도 분석을 토대로 평가요소를 정립하였기에 제시되는 결과물들이 다소 일반적인 건설공사에 국한되는 한계점을 가지며 향후 본 연구에서 보다 발전하여 해당 사업유형에 적합한 특성화된 평가기준의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정부계약제도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정부출범 10년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과 성격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올해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으며, 국가계약제도 역시 정부가 추진하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및 선진화 사업과 맞물려 최저가낙찰제도 확대, PQ 및 적격심사 제도의 개편, 각종 계약관련 하위 규정 통폐합 등 계약 및 입 · 낙찰제도 전반에 걸친 개편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지는 이러한 정부계약제도의 급격한 변화의 흐름과 발맞추어 평소 회원사들로부터 자주 질의를 받았던 내용을 중심으로 정부시설공사입찰실무에(전문공사 50억 미만 적격심사 중심) 대한 내용을 3회에 걸쳐 게재 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많은 활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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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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