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임종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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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가구의 가습기살균제 노출 특성 및 건강이상 경험과의 연관성 (Characteristics of Exposure to Humidifier Disinfectants and Their Association with the Presence of a Person Who Experienced Adverse Health Effects in General Households in Korea)

  • 이은선;정해관;백도명;김솔휘;임종한;김판기;이경무
    • 한국환경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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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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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5-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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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Objectiv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describe the characteristics of exposure to humidifier disinfectants (HDs) and their association with the presence of a person who experienced the adverse health effects in general households in Korea. Methods: During the month of December 2016, a nationwide online survey was conducted on adults over 20 years of age who had experience of using HDs. It provided information on exposure characteristics and the experience of health effects. The final survey respondents consisted of 1,555 people who provided information on themselves and their household members during the use of HD. Exposure characteristics at the household level included average days of HD use per week, average hours of HD use per day, the duration within which one bottle of HD was emptied, average input frequency of HD, amount of HD (cc) per one time used, and active ingredients of HD products (PHMG, CMIT/MIT, PGH, or others). The risk of the presence of a person who experienced adverse health effects in the household was evaluated by estimating odds ratios (OR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CIs) adjusted for monthly income and region using a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model. Subgroup analyses were conducted for households with a child (≤7 years) and households with a newborn infant during HD use. Results: The level of exposure to HD tended to be higher for households with a child or newborn infant for several variables including average days of HD use per week (P<0.0001) and average hours of HD use per day (P<0.0001). The proportion of households in which there was at least one person who experienced adverse health effects such as rhinitis, asthma, pneumonia, atopy/skin disease, etc. was 20.6% for all households, 25.3% for households with children, and 29.9% for households with newborn infants. The presence of a person who experienced adverse health effects in the household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verage hours of HD use per day (Ptrend<0.001), duration within which one bottle of HD was emptied (Ptrend<0.001), average input frequency of HD (Ptrend<0.001), amount of HD per one use (Ptrend=0.01), and use of HDs containing PHMG (OR=2.23, 95% CI=1.45-3.43). Similar results were observed in subgroup analyses. Conclusion: Our results suggest that level of exposure to HD tended to be higher for households with a child or newborn infant and that exposure to HD i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presence of a person who experienced adverse health effects in the household.

일 호스피스 병동 입원 환자와 가족의 요구도 (Needs of Patients and their Families in Hospice Care Unit)

  • 김형철;김은숙;박광희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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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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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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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목적: 본 연구는 호스피스 입원 환자와 가족의 간호요구를 파악하고,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방법: 2004년 5월부터 10월 말까지 일 호스피스 병동에서 퇴원한 환자 76명과 가족 76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SPSS 10.0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대상자의 연령은 70세 이상이 가장 많았으며, 초기 진단명은 폐암이 가장 많았다. 호스피스 입원환자가 경험하는 신체적 증상은 통증, 기운 없음, 식욕부진, 오심구토, 호흡곤란의 순이었고, 정서적 증상은 불안, 우울, 분노 순이었으며, 영적 증상은 신에게 의지하고 싶어함, 원목실, 성직자가 방문하여 종교의식을 원함 순이었다. 입원 환자의 요구도는 통증 조절, 통증 이외의 증상(구토, 호흡곤란, 복수 등)조절, 정서적 문제의 해결, 영적 문제의 해결 순으로 높았으며, 환자의 관심사는 본인의 건강관련문제, 혼자 남을 배우자에 대한 관심, 자녀의 장래문제 순이었다. 가족의 간호 요구도는 "환자의 상태 및 처치/간호에 대한 정보"영역이 가장 높았으며, "가족의 역할 알려주기", "영적 지지", "정서적 지지" 순이었다. 문항별로는 "환자의 예후에 대해 알려주는 것", "환자에게 행해지고 있는 각각의 간호가 왜 필요한지 알려 주는 것" 순으로 높았다. 가족들은 환자의 편안한 임종을 가장 높게 기대하였고, 서비스의 만족도는 자원봉사자 서비스가 가장 높았으며, 통증 조절, 간호사 서비스 순이었다. 결론: 의료인들은 암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실제적인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개별적인 대상자들의 요구와 특성을 반영하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때 환자와 가족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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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질병의 위험 요인에 대한 Probiotics의 효과: 총설 (Effect of Probiotics on Risk Factors for Human Disease: A Review)

  • 천정환;김동현;김현숙;김홍석;황대근;송광영;임진혁;최다솜;임종수;서건호
    • Journal of Dairy Science and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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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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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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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Probiotics에 대한 많은 연구는 위장내 질환에서 장내 미생물 균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심장 혈관 위험에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가 시작되고 있다. 비만이 dysbiosis에 관련될 수 있는 의료 장애 및 대사 장애로 특정 되어진다. 이를 위해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는 도구로 사용되는 probiotic 균주는 반드시 향후에 검사되어져야 한다. Probiotics는 체외 및 생체내 연구에서 여섯 가지 장애 및 장해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며, 특히 이것은 항 염증 성질 또는 효소활력에 기인한 것이다. 각각의 경우에 박테리아가 숙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메카니즘은 잘 정리되어 보고되었다. 그러나, 특히 비만, 당뇨, 산화 스트레스에 대한 이중 맹검 무작위 임상 시험의 부족으로 불가능한 확정적인 결론을 만든다. 더구나, 지금까지 어떠한 연구결과에서도 직접적으로 심혈 관계 질환의 위험 인자에 대한 probiotics의 영향에 관해서는 언급된 것이 없었다. 심혈관계 질환으로는 동맥류, 협심증, 동맥 경화증, 뇌 혈관 사고, 뇌 혈관 질환, 울혈성 심부전, 관상 동맥 질환, 심근 경색, 말초 혈관 질환 등이 포함된다. 예측과 대표적인 검색 도구의 사용은 probiotic 균주의 새로운 기능을 가진 종류의 선택이 가능하게 해준다. 비만의 경우, 무균 동물 실험 방법의 확립은 probiotic 균주에 의한 미생물균총과 조절의 상호작용을 이해가 추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불행하게도, 이 엄격한 방법론은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의 추세는 경험적으로 특정 의료 장애에 대한 일반적인 메커니즘은 설명이 되지만, 반응의 정확한 모드는 완전히 알려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probiotic 균주를 테스트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많은 연구가 직접 동물 모델에서 진행되었지만, 그 결과를 항상 인간에게 바로 적용할 수는 없다. 이 방법론의 개선은 인간 미생물 균총과 관련된 생쥐를 사용하거나 자연적으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도록 개발된 다른 동물모델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 Microbiome 프로젝트와 MetaHIT(인간의 창자의 metagomics)같은 현재 연구는 인간에게 생체외 및 동물 모델 자료의 이용에 있어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만 하고, 또한 새로운 예측 가능한 모델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의료 장애와 반응 메커니즘과의 연관성에 관해서 많은 관심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원하는 특정 활력을 가지고 있는 균주에 대해서 더 개선된 검증을 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장래에는 재조합 probiotics와 특정한 의학적 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자의 미생물 균총의 조성을 재조합 probiotics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probiotics의 사용은 장내 미생물균총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과체중과 비만 사람들을 위해 음식 섭취량을 관리할 수 있으며, 제1형 당뇨병과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줄일 수 다른 대안으로 이용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Probiotics 미생물은 역사적으로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방해하고, 설사 또는 염증성 장질환 같은 위장 장애를 감소하는 데 사용되어오고 있다. 최근의 연구는 의료 질환에 probiotics의 확장 사용에 대한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다. 왜냐하면 심혈관 질환 및 당뇨병 발병 위험을 증가(비만, 고 콜레스테롤 혈증, 동맥 고혈압 등)와 대상장애(hyperhomocysteinemia, 산화 스트레스 등) 등의 발병 위험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probiotics와 숙주 간의 상호작용에 관여하는 기전을 재정립하여 probiotics에 의해서 생성된 유익한 효과의 특성을 식별하는 것이 요구된다. 특정 probiotics 균주는 (1) 면역 반응을 조절함으로써, (2) 특정 분자를 생산하여, (3) biopeptides을 발충하여, 그리고 (4) 신경계 활성을 조절함으로써 작용할 수 있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연구는 동물 모델에서 실시되었다. 따라서 인간에 관련된 메카니즘에 새로운 조사 probiotics 균주의 넓은 다양한 질환에 효율적인 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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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부담감, 직무 만족도 및 삶의 질 (Burden, Job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of Nurses Caring for Cancer Patients)

  • 박미선;유양숙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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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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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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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목적: 본 연구는 암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부담감, 직무 만족도 및 삶의 질을 파악하고 제 변수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방법: 연구 대상은 경기도 및 서울에 있는 500병상 이상의 4개 종합병원 종양 병동의 간호사 237명이었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05년 2월 2일부터 3월 3일까지였다. 연구도구로 부담감은 이관희(1985), 김연희(2001)와 조계화(2002), 직무 만족도는 이상금(19%), 삶의 질은 노유자(1988)가 개발한 측정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A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test, ANOVA, Duncan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적용하였다. 결과: 1. 부담감의 평균은 5점 만점에 2.78점, 직무 만족도는 2.93점, 삶의 질은 3.22점이었다. 2. 부담감이 가장 높았던 문항은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해도 한계를 느낀다'였다. 부담감은 35세 미만 군에서, 임상 경력과 암 환자간호 경력이 각각 $3{\sim}4$년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3. 직무 만족도가 가장 낮았던 문항은 직장에서의 승진 가능성 정도였다. 직무 만족도는 배우자가 있는 군, 직위는 수간호사와 책임간호사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4. 삶의 질이 가장 낮았던 문항은 '신체적 피로를 느낀다'였다. 삶의 질은 35세 이상 군, 배우자가 있는 군, 수입이 200만원 이상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5. 부담감과 직무 만족도, 삶의 질은 역상관 관계가 있었다. 6.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부담감이었다. 결론: 암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부담감과 직무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은 낮아지므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행정적, 제도적 지원과 부담감 감소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0.04{\pm}0.20$ P=0.1519), 우울 정도, 불안 정도, 스트레스 정도는 자가치료 순응도가 좋을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아로마 자가 치료군에서 수축기 혈압은 약간 증가하였으나 통계학적 의의는 없었다($4.53{\pm}14.43mmHg\;vs\;0.0{\pm}7.22mmHg$, P=0.152). 자가 치료군에서 환자들은 두통(20%), 감각이상(6.7%), 오심(6.7%) 등의 부작용을 호소했으나, 이들 모두 일시적인 것으로 자가치료를 중단할 정도는 아니었다. 결론: 유방암 환자들에게 아로마 손 마사지 교육을 시킨 후 자기 스스로 2주간 시행한 결과, 통증강도, 우울 및 불안 정도가 의미 있게 감소하였다.임의 유무와 이유에 대해서는, '망설이지 않았다'(34명)가 '망설였다'(6명)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별가족모임에 참석한 후의 소감, 개선사항, 아쉬운 점에 대한 질문에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사별가족에 대한 배려와 관심에 대해 감사한다.'라는 긍정적인 응답이 있었고, '고인에 대한 회상을 할 수 있는 자리여서 좋았다.' '사별가족모임이 일년에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있었으면 한다.', '한편은 슬프고 한편은 기쁘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사별 후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 참석가족은, '우울감'(10명), '외로움'(7명)의 빈도가 높았고, '그리움'(1명), '경제적/역할상 어려움'(4명), 무응답(6명)으로, '우울감'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비참석 가족에서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역할상 어려움'(6명), '외로움'(5명), '우울감'(3명), '후회감'(1명), '고인에 대한 원망감'(1명), '특별히 어려움이 없다'(1명)라고 답하였다. 결론: 호스피스 서비스를 경험한 사별가족들은 고인이 품위 있는 임종을 맞이하였다고 생각하는 견해가 높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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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의 성공적인 관리와 운영체계 - 『이집트 Wadi Al-Hitan』의 사례 - (Successful Management and Operating System of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 A Case Study on the Wadi Al-Hitan of Egypt -)

  • 임종덕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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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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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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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유네스코(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세계유산 가운데 자연유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지정건수의 1/3에도 못 미치며 이에 대한 큰 이유는 세계적으로 가장 탁월한 가치 즉, 과학적 혹은 보존적 관점에서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빼어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지니고 있어야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한편 지금까지 지정된 180건의 세계자연유산 중 9건만이 화석과 관련된 자연유산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 9건의 화석관련 세계자연유산의 특징을 분석하고, 그들이 가진 장점을 비교하여, 우리나라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국백악기 공룡해안(KCDC: Korean Cretaceous Dinosaur Coast)의 등재 준비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지난 2005년에 지정된 이집트의 Wadi Al-Hitan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조사하고 담당직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정리하였다. Wadi Al-Hitan의 성공적인 관리와 운영체계는 세 가지 요인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연구와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 운영이고 둘째, 관련 전문가 채용과 훈련,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친화적인 보존기법 적용과 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실행이다. 향후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세계자연유산 후보지역들이 성공적으로 등재되고 관리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장점을 최대한 부각하여 신청서 제출 이전부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등 국제전문가들로부터 OUV를 인정받고, 연구와 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정식직원으로 고용하여 준비과정에서 부터 참여해야 하며, 등재 이후의 관리와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가 보유한 유일한 세계자연유산인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의 2007년 최종 등재까지의 준비과정에서도 경험했듯이 한 지역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되기까지는 여러분야의 전문가들의 참여와 각 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이 이상적으로 조화를 이뤄야 한다.

산림보험(山林保險)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n Forest Insurance)

  • 박태식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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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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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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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
  • 우리나라는 근래(近來) 고도경제성장(高度經濟成長)으로 인(因)하여 목재수요(木材需要)가 급증(急增)하고 있으나 국내생산재(國內生産材)가 공급율(供給率)은 수요량(需要量)의 20% 정도(程度)에 지나지 않아 많은 외재(外在)를 도입(導入)하고 있으므로 장래(將來)의 목재(木材) 수요공급(需要供給)의 균형(均衡)을 이룩하기 위하여 강력(强力)한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의 추진(推進)이 요망(要望)된다.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을 추진(推進)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조림의욕(造林意慾)을 높이고 조림사업(造林事業)에 필요(必要)한 산업자본(産業資本)을 산림(山林)에 유치(誘致)하도록 하는 일인데, 이러한 역할(役割)을 할 수 있는 경제적시설(經濟的施設)의 하나가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의 실시(實施)인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면 산림재해(山林災害)가 보상(補償)되므로 자본가(資本家)는 안심(安心)하고 조림투자(造林投資)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山林)을 담보(擔保)로 한 금융(金融)의 길도 열리어 투자(投資)한 산림(山林)에 환금성(換金性)이 주어지므로 산업자본가(産業資本家)가 산림투자(山林投資)를 회피(回避)하지 않게 되어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이 촉진(促進)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觀點)에서 외국(外國)에서는 19세기말(世紀末)부터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가 실시(實施)되기 시작(始作)하여 주요(主要) 임업선진국(林業先進國)에서는 모두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고 있는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장기간(長期間)에 걸친 산림재해(山林災害)의 통계자료(統計資料)를 정확(正確)히 조사(調査)하는 일과 그 나라의 여건(與件)에 맞는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창설(創設)하는 일이다. 과거(過去) 10년간(年間)(1961~1970)의 년평균(年平均)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을 조사(調査)한 결과(結果)는 산림화재(山林火災)가 9,000여정보(餘町步), 곤충피해(昆蟲被害)가 570,000정보(町步), 병균피해(病菌被害)가 694정보(町步)로 나타났다. 특(特)히 그중 외국(外國)의 산림보험(山林保險)에서 재해보상(災害補償) 대상(對象)의 으뜸이 되고 있는 산림화재(山林火災) 피해상황(被害狀況)을 과거(過去) 18년간(年間)(1953~1970)에 걸쳐서 조사(調査)한 결과(結果)에 의하면 산화면적(山火面積) 위험율(危險率)이 $\frac{1.1853}{1,000}$였고 1960~1969년(年) 사이의 전국(全國) 산림화재면적(山林火災面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1.3045}{1,000}$로서 유우럽에 비(比)하여 높았으나 일본(日本)에 비(比)하여 그리 높지 않았다. 또 과거(過去) 5년간(年間)(1966~1970)의 전국(全國)의 산화재적(山火材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0.1991}{1,000}$로서 대단(大端)히 낮은데 이것은 우리나라 산림(山林)의 축적(蓄積)이 빈약(貧弱)한데서 온 결과(結果)였다. 이러한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려면 어떠한 내용(內容)의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설립(設立)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질문조사(質問調査)의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았다. 1.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필요성(必要性) 산림보험(山林保險)은 산림담보(山林擔保)에 의(依)한 금융(金融)의 길을 열어주고(5.65%), 산림피해(山林被害)를 당(當)하였을 때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확보(確保)하게 하여(35.87%), 조림투자(造林投資)를 보증(保證)하는 수단(手段)(46.74%)으로 반드시 실시(實施)되어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 2. 산림보험법(山林保險法) 산림(山林)의 특수성(特殊性)에 비추어 일반(一般) 손해보험(損害保險) 규정(規程)을 준용(準用)할 것이 아니라(8.35%),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위한 특별볍(特別法)을 제정(制定)하여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88.26%). 3. 보험경영업체(保險經營業體)의 종류(種類)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17.42%)나 산림소유자(山林所有者) 상호조합(相互組合)(23.53%)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취급(取扱)할 수도 있겠으나,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특이성(特異性)에 비추어 국(國) 공영산림보험(公營山林保險)의 별도(別途)로 운영(運營)되어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56.18%). 4. 보험사고(保險事故)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를 산화(山火)에 국한(局限)시키거나(23.38%), 산화(山火) 및 기상해(氣象害)만을 포함(包含)시키면 된다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4.32%),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에 산화(山火), 기상해(氣象害), 병충해(病蟲害)까지 포함(包含)시켜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가장 많았다(60.68%). 5.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보험) 취급대상(取扱對象) 수종(樹種)은 침엽수(針葉樹) 인공림(人工林)에 한정(限定)시키거나(13.47%), 침엽수(針葉樹)와 활엽수(濶葉樹)의 인공림(人工林)만을 포함(包含)시키기를 원(願)하는 반응자(反應者)도 있었으나(23.74%),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수종(樹種), 임종(林種)(인공(人工), 천연(天然)) 구별(區別)없이 모두 포함(包含)시켜야 된다고 반응(反應)하였다(61.64%). 6.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범위(範圍)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 범위(範圍)는 10년(年) 이하(以下)의 유령림(幼齡林)만 취급(取扱)하기를 원(願)하는 자(者)(15.23%), 20년(年) 이하(以下)의 임목(林木)만을 대상(對象)으로 하면 족(足)하다는 반응자(反應者)가 있었으나(32.95%),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40년생(年生) 이하(以下)의 임목(林木)까지 포함(包含)하기를 바라고 있었다(46.37%). 7. 보험계약(保險契約) 기간(期間)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기간(契約期間)은 1년(年) 단위(單位)가 좋다는 자(者)도 상당(相當)히 있었으나(31.74%), 과반수(過半數)가 5년(年) 단위(單位)로 계약(契約)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58.68%). 8. 보험계약(保險契約)의 제한(制限) 5정보(町步) 미만(未滿)의 소면적(小面積)은 산림보험(山林保險) 대상(對象)에서 제외(除外)하고(20.78%), 단위(單位) 면적당(面積當) 일정(一定) 재적(材積) 또는 주수(株數)를 보유(保有)하고 있는 산림(山林)만을 계약대상(契約對象)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63.77%). 9. 계약방법(契約方法)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방법(契約方法)은 임의(任意)로 산림(山林)을 선택(選擇)하여 계약(契約)하기를 원(願)하는 자(者)(32.13%), 임의(任意)로 계약(契約)하되 소유산림(所有山林) 전체(全體)를 일괄(一括) 계약(契約)하도록 하는 방법(方法)을 택(擇)하여야 한다는 자(者)(33.48%), 특정임지(特定林地)(신식지(新植地), 보조조림지(補助造林地), 고가임지(高價林地))는 의무적(義務的)으로 계약(契約)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반응자(反應者)(31.92%)로 나타나 비슷한 반응(反應)을 보였다. 10. 보험료율(保險料率) 산림보험(山林保險) 요율(料率)은 지역(地域)에 따르는 위험정도(危險程度)를 참작(參酌)하여 면적비례(面積比例)로 결정(決定)하여야 한다는 의견(意見)(31.59%)과 지역(地域) 위험율(危險率)을 참작(參酌)하여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해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있었으나(31.59%), 우리 나라에는 지역적(地域的) 위험율(危險率)에 큰 차이(差異)가 없을 것이므로 전국(全國) 일률적(一律的)인 보험료(保險料)를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하기를 원(願)하는 경향(傾向)이 높았다(39.55%). 11. 보험료(保險料)의 납부(納付) 산림보험료(山林保險料)는 단기(短期)는 일시불(一時拂), 장기(長期)는 매년(每年) 납부(納付)하게 하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3.80%), 단기(短期)는 고율(高率), 장기(長期)는 저율(低率)로 하되 단기(短期), 장기(長期)를 막론(莫論)하고 매년(每年) 납부(納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86.71%). 12. 보험사무(保險事務) 취급기관(取扱機關) 산림보험(山林保險) 사무(事務)의 취급(取扱) 즉(即) 창구업무(窓口業務)의 취급(取扱)을 산림행정기관(山林行政機關)에 위탁(委託)하거나(18.75%),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에 맡기기보다는(35.76%) 산림조합(山林組合)에 위탁(委託) 취급(取扱)하게 하고 보험료(保險料)의 일정율(一定率)을 환부(還付)해주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44.22%). 13. 손해보상(損害補償)의 한도(限度) 산림보험(山林保險)의 손해보상(損害補償)은 유령림(幼齡林)이 피해(被害)를 입었을 때에는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는 것을 원칙(原則)으로 하고 성림(成林)의 경우(境遇)에는 손해액(損害額)의 80%정도(程度)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기 보다는(29.70%) 실손(實損) 현재가액(現在價額)을 보상(補償)하거나(31.07%) 조림비(造林費)의 복리계산(複利計算) 합계액(合計額)을 보상(補償)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36.99%). 14. 보험기금(保險基金)의 조성(造成) 산림보험(山林保險)의 기금조성(基金造成)은 손해(損害) 보상액(補償額)에서 일정액(一定額)을 공제(控除) 적립(積立)하여 조성(造成)하거나(15.65%), 임야세(林野稅)를 신설(新設)하여 기금(基金)을 확보(確保)하기 보다는(33.79%), 산림보험(山林保險) 무사고(無事故)로 인(因)한 잉여금(剩餘金)에서 일정액(一定額)씩을 적립(積立)하여 산림보험기금(山林保險基金)으로 하자는 의견(意見)에 많은 반응(反應)을 하였다(44.81%). 15. 산화(山火)의 원인(原因) 산림관계직(山林關係職)에 종사(從事)하고 있는 사람들의 과거(過去)의 경험(經驗)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은 실화(失火)(원인불명(原因不明), 32.39%), 담배불(28.89%), 화전(火田)(19.85%)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산림통계(山林統計)에 나타나 있는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과 일치(一致)하였다. 16. 산화경방(山火警防) 산림화재(山林火災) 경방조치(警防措置)로서 가장 중요(重要)하고 실효성(實効性)이 있으며 실천(實踐)할 수 있는 삼대대책(三大對策)으로는 (1) 방화선(防火線) 설치(設置)(23.84%), (2) 건조기(乾燥期)의 입산금지(入山禁止)(21.10%), (3) 메스콤에 의한 계몽교육(啓蒙敎育)(18.01%)이라고 반응(反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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