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1999년에 전면 개정된 한국의 중재법과 1925년에 제정된 미국의 연방중재볍 및 2000년에 제시된 개정통일중재법의 내용 중 중재인의 권한과 의무들에 관한 규정들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우선, 미국 중재법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연방중재법은 1925년에 제정된 이래 중재 이슈에 관한 발전들을 담아내지 못한 채 진부한 과거의 법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중재인의 권한과 의무에 대해서도 중재판정과 같은 기본적인 권한 규정 외에 중재인의 임시적 처분이나 민사책임의 면제, 고지 의무등 새롭게 진전된 중재 환경의 변화나 논의들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통일주법위원전미협의회가 주체가 되어 제시한 2000년의 개정통일중재법은 중재이론이나 케이스의 발전들을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재인의 권한과 의무에 대해서도 훨씬 구체적인 규정들을 담아내고 있다. 개정통일중재법은 중재언의 권한을 개정 이전보다 훨씬 강화하는 대신, 보다 엄격한 윤리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균형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특히, 중재인의 올바른 중재판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증거 확보에 있어 보다 강한 절차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특정이다. 아울러, 중재인으로 하여금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징벌적 배상을 결정할 수 있게까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재인의 절차적 권한의 강화는 동법이 의도한 바와는 달리 중재를 재판에 유사한 구조로 만듦과 동시에, 중재의 신속성과 최종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지적을 낳기도 한다. 한편, 한국의 중재법은 중재인의 임시적 처분권한과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미국의 개정통일중재법과 달리 민사적 책임면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특히, 한국 중재법에서 중재인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임의적 협조에 의존하지만, 미국의 개정통일중재법에서는 증거개시제도까지 채택하고, 제 3 자도 소환할 수 있는 등 중재인의 절차적 권한이 훨씬 강하므로 한국 중재법에서 중재인의 절차적 권한은 미국의 개정통일중재법에서의 그것보다는 훨씬 제한적이다. 한국의 중재를 더욱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중재법에서 중재인의 절차적 권한에 관한 규정을 보완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 성공적인 중재를 위해서는 중재인의 전문성과 함께 윤리의식이 중요하므로 상사중 재원은 별도의 중재인 윤리규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There are three types of benefits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of Korea. Those are the treatment benefit, statutory uninsured medical benefits and arbitrary uninsured medical benefits. Recently the Korea Supreme Court changed its past legal theory and permitted the arbitrary uninsured medical benefits under the strictly exceptional conditions.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s decision, the existence of procedural difficulty, the medical necessity and the patient's consent are necessarily required in order to allow the legal exceptions in arbitrary uninsured medical benefits. Among the three requirements, the doctor's explanation and the patient's fully informed consent are the most important essentials in this legal conflict. The requirement concerning the doctor's explanation and the patient's consent roles like a hole in the ice as a breathing hole in the arbitrary uninsured medical benefits. The most cases dismissed after Supreme Court Decision 2010DU27639, 27646 Decided June 18, 2012. were due to the defect of three requirements.
The Basic Environmental Policy Act (BEPA) (Law No. 4257 effective 1. August 1990) sets forth the basic policies and administrative framework for environmental preservation, leaving more detailed regulations, and emission controls to separate laws targeting air, water, and solid waste, etc. The BEPA Article 31 adopts an unprecedented strict liability standard for damages as an absolute liability. The BEPA Article 31 provides for liability as follows. If a company is alleged to have caused damage through pollution of the environment, it will be liable for damages unless it can show that the pollution did not cause damages, or that it did not actually cause pollution. If the company did cause pollution, and if the pollution is the cause for the damages in question, the company will be liable irrespective of whether it was negligent or otherwise at fault. If there are two or more companies involved in the pollution, but it is unclear which company caused the damages, all of the companies will b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for the damages. In this paper, the author attempts to uncover the problems of BEPA Article 31 and then seeks desirable amendments by comparing it to the German Environmental Liability Act. First, it will be necessary to provide definitions of 'companies etc.'. Second, it will be necessary to enumerate the kinds of company facilities. Third, it will be necessary to provide exclusionary clauses on material damages. Fourth, it will be necessary to show 'presumption of cause and effect'. Fifth, it will be necessary to provide a clause on 'right to information'. Sixth, it will be necessary to provide a clause for force majeure. Seventh, it will be necessary to take measures to secure abundant liability for damages which can be caused by the owner of the facility, the potential polluter. Finally, it is appropriate that Korea now legislate an Environmental Liability Act akin to the German Environmental Liability Act.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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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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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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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The view of not fully denying the application of accomplice regulations to non-punishable opponents has fallen into a formal and logical circular argument that only provides formal grounds for non-punishment and has failed to provide practical grounds. In addition, it can be said that it has a criminal policy problem contrary to the legal sentiment of the general public by not punishing the active government travel activities of non-punishable accomplices. Therefore,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respect the legislator's intention that general non-punishment accomplices can be punished if they exceed the 'minimum government travel commission'. Therefore, if an unpunishable accomplice acts at least within the act required to realize the constituent requirements, the application of the accomplice regulations shall be excluded, and the accomplice regulations shall be applied only if they exceed that extent. In addition, if the indispensable counterparty is a protected person or has no responsibility (possibility of expectation), it can be said that it has provided a practical basis for the inability to punish, so it can be understood as impossible to punish. This interpretation method is thought to be able to present concrete validity in marginal cases where the counterparty is more responsible by substantially presenting the basis for an unpunishable accomplice.
Wenn nach dem starken Trinken etwas strafbares passiert, so ist das Gesamtverhalten als $strafw{\ddot{u}}rdig$ und strafbar anzuerkennen. Aber nach dem Schuldprinzip handelt ohne Schuld, wer bei Begehung der Tat $unf{\ddot{a}}hig$ ist, das Unrecht der Tat einzusehen oder nach dieser Einsicht zu handeln(Koinzidenzprinzip). Die Rechtsfigur der "actio libera in causa" dient dazu, diese in $h{\ddot{a}}ufigen$$F{\ddot{a}}llen$ als kriminalpolitisch $unerw{\ddot{u}}nscht$ empfundene $L{\ddot{u}}cke$ zu umgehen. Dabei kommt auch dem Vollrauschtatbestand in der Praxis $erh{\ddot{o}}hte$ Bedeutung zu. Der deutsche Gesetzgeber war sich bei der Aufnahme des Vollrauschtatbestandes in das Gesetz durchaus $bewu{\ss}t$, $da{\ss}$ die Vorschrift eine Ausnahme zur Schuldzurechnungsregelung darstellte. Er $w{\ddot{a}}hlte$ jedoch die Form eines $selbst{\ddot{a}}ndigen$ Tatbestandes, um die Durchbrechung des reinen Schuldprinzips $ertr{\ddot{a}}glich$ zu machen. Der Vollrauschtatbestand ist ein abstraktes $Gef{\ddot{a}}hrdungdsdelikt$ -demnach die im Rausch verwirklichte rechtswidrige Tat nur objektive Bedingung der Strafbarkeit ist -, das sachlich eine Schuldzurechnungsregelung $enth{\ddot{a}}lt$, und zwar eine Ausnahme $gegen{\ddot{u}}ber$ die Regelungen ${\ddot{u}}ber$ Schuldzurechnung. Dieser Vollrauschtatbestand ist dennoch als regitime $Erg{\ddot{a}}nzung$ der in Schuldzurechnungsregelungen beschriebenen $Schuldzurechnungsgrunds{\ddot{a}}tze$ anzusehen. Er steht $n{\ddot{a}}mlich$ in Einklang mit dem Schuldgrundsatz, wenn als subjektives Tatbestandsmerkmal des Vollrausches die Kenntnis der $Gef{\ddot{a}}hrlichkeit$ des Rauschzustandes $f{\ddot{u}}r$ die Begehung von Delikten vorausgesetzt wird.
Transactions of the Kore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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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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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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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특이응력해석을 위한 일반화된 가역상반일 경계분식이 섬유강화복합재를 모형화한 직교 이방성 크랙평판의 수치해를 위하여 발전시켰다. 이 적분방정식은 평판경계에서의 탄성변위와 트랙션의 변수로 구성된 경계분식의 형태로 하중이 없다는 두 크랙면의 경계조건과 유한의 탄성변형에너지 의 개념에서 경계적 분식에 필요한 특성해를 규정하고 대응되는 보조해를 계산하였다. 직교이방 도를 달리한 중앙크랙평판의 응력확대계수를 계산하여 기존해와 비교하였다. 또한 대칭모우드 I 형의 양측크랙평판 및 복합모우드형 편측크랙 일단고정 평판의 응력확대계수가 임의의 섬유방향 각에 따라서 계산되었다.
프로토콜 명세의 검정과 적합성 시험은 프로토콜 개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명세에 규정되어진 시스템 기능의 정확성을 향상시키는데 사용되는 상호 보완 기술이다. 본 논문에서는 유한상태 레이블 천이시스템(LTS:Labeled Transition System)으로 명세화된 철도 신호제어용 프로토콜 Type 1 모델의 안전성 및 필연성 특성을 모형검사 기법에 의해 검정하였고, 실제적으로 교착상태의 유무나 초기 상태에서 임의의 상태로 도달 가능한지의 검사를 실험적으로 증명하였다. 구현되어진 형식 검정기는 Modal mu-calculus를 사용하며 Modal 논리로 표현된 특성이 명세에 대해 올바른지 아닌지를 검정할 수 있다. 또한 검정되어진 프로토콜 명세로부터 HO(Unique Input Output) 방법fl 의한 적합성 시험 계열 생성 방법을 제시하였다.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Military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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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8
no.4
s.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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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6-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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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특이응력해석을 위한 일반화된 가역상반일 경계적분식이 섬유강화복합재를 모형화한 직교 이방성 크랙평판의 수치해를 위하여 발전시켰다. 이 적분방정식은 평판경계에서의 탄성변위와 트랙션의 변수로 구성된 경계적분식의 형태로 하중이 없다는 두 크랙면의 경계조건과 유한의 탄성변형에너지의 개념에서 경계적분식에 필요한 특성해를 규정하고 대응되는 보조해를 계산하였다. 대칭모우드 I형의 중앙원공크랙평판 및 복합모우드형의 반원편측크랙 일단고정평판의 응력확대계수가 임의의 섬유방향각에 따라서 계산되었다.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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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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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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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해쉬 함수는 임의의 길이를 갖는 메세지를 규정된 길이의 값으로 압축하는 알고리듬으로 메시지 정보의 무결정 , 사용자 인증, 바이러스 침투 예방에 응용될 수 있는 핵심 보안 알고리듬이다. 또한 안전한 해쉬 함수는 일방향성, 충돌회피성, 고속 동작성 등의 특성을 지녀야 한다. 본 노눈에서는 응용에 따라 128, 160, 192, 224, 256 비트 길이로 출력을 생성하고 암호학적으로 강력한 안전성을 지닌 해쉬 알고리듬(HAVES: Hash Algorithm with Variable IEngth Speed)을 제안한다. 이 해쉬 알고리듬은 메시지 블록을 1024비트 단뒤로 처리하고 연산의 효과적인 배열을 통해 비교적 빠른 속도로 동작한다. 제안하는 해쉬 알고리듬은 0-1 균형성(Balancedness), 높은 비선형성(Nonlinearity), 구조적인 선형 비등가성 (Linearly Inequivalent), 상호 출력 무상관성(Mutually Output Uncorrelated), SAC(Strict Avalanche Criterion)를 모두 만족함으로서 효율성과 안전성을 도모한다. 더불어 안전성이 요구되는 실용적인 응용에 맞게 출력 길이를 가변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폐교로 인해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학연금의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폐교 퇴직 교직원 현황 및 사학연금에서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연금 지급규정, 재해보상 관련 쟁점, 고용보험 임의가입방안 관련 쟁점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폐교로 인한 퇴직 교직원에 대한 정책방안들로 현행안,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한 구직급여 제공방안, 고용보험 임의가입안에 대한 재정추계를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과 5년 뒤인 2024학년도부터는 대입가능자원이 대학입학정원을 크게 밑돌 것으로 전망되고 이로 인해 대학의 통·폐합과 구조조정 등이 발생하여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대학이 폐교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현행 사학연금법 상연금지급개시연령은 65세이나,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는 사학연금에서 폐교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퇴직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연금을 지급하는 규정으로 인해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폐교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 교직원의 소득활동 중단에 따른 소득 대체 및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넷째, 산재보험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공적 재해보상제도들은 모두 업무상 또는 공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부상·질병·장해·사망이 발생하면 재해로 정의하고 있어 사학연금에서 폐교를 재해로 포함시키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실업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제도인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고용보험적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수의 법적 지위와 근로기준법의 적용가능성이 중요한데, 향후 대법원이 대학교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한다면 사학 교직원의 고용보험 가입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여섯째, 사학연금가입자들을 위한 고용보험 도입이 바람직하나, 이것이 단기간 내에 실행되기 어렵다면 고려 가능한 대안으로 공무원연금과는 다른 사학 교직원 직무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학재해보상제도에서 폐교로 인한 퇴직을 재해보상에 포함시키고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재정추계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제공되는 연금 대신에 재해보상기금으로 구직급여를 제공할 경우 사학연금기금에 재정적으로 상당히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폐교로 인한 2018년 현재 연금수급자(285명)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에 의하면 2050년까지 누적해서 볼 경우,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이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연금을 지급하는 현행안보다 2018년 현재가치로 123억 원 정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재 수급자와 미래 수급자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에 의하면 2028년까지 누적해서 볼 경우,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이 현행안보다 2018년 현재가치로 747억 원 정도 재정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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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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