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간단한 일반균형 모형을 통해 소득 이전과 임금 보조금 정책의 경제 효과를 비교한다. 지원 대상인 저임금 근로자가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높은 재화 및 서비스 생산에 집약되어 있을수록 조세를 통한 재분배 효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한편, 지원 방식에 있어서 근로장려세제와 같은 임금보조금(wage subsidy) 정책은 단순한 소득 이전(income transfer)에 비해 고용과 GDP 증가라는 긍정적 효과를 동반할 수 있지만, 그 재분배 효과는 노동공급뿐 아니라 노동수요의 탄력성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효율성과 형평성의 최적 조합을 위해서는, 각 정책의 효과에 대해 면밀한 실증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정부 보조금의 효과를 분석하여 비교한다. 노동자들은 학습 능력에 차별화된 분포를 하고, 수요복점의 각 기업은 투입하는 노동의 질적 수준과 임금 수준을 완전정보 하의 두 단계 비협조게임 모형을 통해 순차적으로 결정한다. 이때 질적 수준 및 생산성 측면에서 앞서 있는 기업에 유리하도록 보조금을 지급하면, 이 기업은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로 임금경쟁 심화를 선호하게 되어, 차별화 정도의 축소를 위해 질적 수준 저하를 시도하고, 상대방 기업은 경쟁력 약화로 경쟁 회피를 위해 차별화를 확대하려고 역시 질적 수준을 낮추려는 유인을 가질 수 있다. 반대로 정부가 낮은 질적 수준이나 저생산성의 기업을 지원하면, 경쟁력 강화로 부터 심화한 임금경쟁을 하기 위해, 차별화 축소의 목적으로 질적 수준을 높일 동기를 갖게 되며, 상대 기업은 차별화 확대를 위한 질적 수준 향상의 유인이 있다. 그리고 지급 대상이 노동자인지 기업인지에 따라 결과에 유의미한 차이는 발생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객관화된 평가틀의 제시를 위해 '목적 기준 효과분석 방법'을 도입, 평가 기준을 제시한 후 하나의 사례로서 고용보험의 임금보조금 사업인 장기구직자 고용촉진 장려금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근로자와 사업장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는 미시적 분석이며, 자료로는 고용보험 DB와 고용정보 DB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지원 대상자는 대부분 취약계층이었으며, 일정 기간 경과 후 사업 참가자의 취업률이 비참가자에 비해 유의하게 높으며, 지원으로 인한 취업률 제고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취업할 경우 임금은 비참가자에 비해 낮았으며, 임시 향상효과도 부정적이지만 유의미하지 않았다. 지원인원은 사업장의 고용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고용양의 확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정부는 2001년 산전후휴가 기간 확대와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보조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법 개정을 단행하였다. 본 연구는 삼중차감기법을 통해 가임기 여성을 위한 이러한 추가 혜택이 가임기 여성의 고용과 시간당 임금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젊은 남성, 나이든 여성, 나이든 남성을 통제집단으로 간주하였을 때, 모성보호법 개정으로 인한 가임기 여성의 고용과 시간당 임금 변화는 없었다. 이는 모성보호법 개정이 가임기 여성의 노동공급과 기업의 가임기 여성에 대한 노동수요에 어떠한 변화도 초래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성과급제도(成果給制度)란 개인(個人) 혹은 집단(集團)의 경제적(經濟的) 성과지표(成果指標)를 임금보상(賃金報償)의 추가적인 근거로 사용하는 제도(制度)를 말한다. 본고(本稿)에서는 성과급제도(成果給制度)의 한 종류인 이윤공유제도(利潤共有制度)의 경제적(經濟的) 의미(意味)를 검토하였다. 이윤공유제도(利潤共有制度)는 기업입장(企業立場)에서 보면 이윤(利潤)에 대해 일정률의 조세(租稅)를 납부한 후, 근로자(勤勞者)를 고용(雇傭)할 때마다 일정액의 보조금(補助金)을 받는 제도이다. 한편 근로자(勤勞者)의 입장에서 보면 최초에 고정급(固定給)을 낮게 유지해서 얻은 경영성과(經營成果)의 일부를 다른 근로자(勤勞者)들과 골고루 나누어 가지는 제도이다. 이런 본질적인 특성은 경제(經濟)에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미친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기업입장에서 노동(勞動)의 한계효용(限界效用)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므로 경제(經濟)의 물가수준(物價水準)은 하락하고 생산량(生産量)은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이에 따르는 문제점도 과소평가할 수만은 없다. 우선 저렴한 한계노동비용(限界勞動費用) 때문에 이윤공유경제(利潤共有經濟)에서는 본질적으로 초과고용경향(超過雇傭傾向)이 내재하여 있으며, 또한 어느 한 개인의 노력에 의한 성과(成果)의 향상(向上)이 모두에게 분배되어 희석되므로 원래 의도되었던 동기유발효과(動機誘發效果)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임금소득(賃金所得)이 변동(變動)하므로 위험기피적(危險忌避的)인 근로자(勤勞者)의 효용(效用)이 위협을 받게 된다. 이런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고 성과급(成果給)의 원래 긍정적인 측면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勤勞者)의 경영참가(經營參加)가 보장되고, 이윤공유제(利潤共有制)의 채택에 대해 세제상(稅制上)의 유인(誘引)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정부(政府)의 경제안정화정책(經濟安定化政策)이 더욱 주의깊게 추구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용창출과 고용유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지원제도를 통해 효용성 극대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결과를 간략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창출과 고용유지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인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에 대한 중복공제를 허용하고 고용 유발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둘째, 최저임금 기준초과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신설한다. 셋째, 중소기업 위주의 조세지원 대상을 비영리 중견 대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 넷째, 기업의 인적자원관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현재 세대 및 미래 세대의 고용창출과 안정을 위하여 조세지원의 일몰기한을 폐지하거나 대폭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조세부담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고용지원 관련 규정의 이행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고용성과를 달성한 기업들에게는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외에 정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고용정책과 조세법의 융합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다.
한국 노인의 중요 문제 중 하나는 빈곤의 여성화다. 한국 여성의 빈곤 경험에 대해서는 다수의 선행연구가 존재하지만 재미 한인 여성노인의 빈곤 경험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으로 이주한 한인 여성노인들의 빈곤 경험을 살펴보고 그러한 경험을 맥락적으로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시에 거주하는, 미국 연방정부로부터 생활보조금(SSI)을 지원받는 한인 노인 중 미국 거주 10년이상, 65세 이상, 여성노인, 자녀와 비동거 중인 3명의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자료는 각 참여자 당 총 6회의 면담을 실시해 수집하였으며 연구자가 참여자에게 동의서를 직접 읽어주고 동의서에 자필로 서명을 받았다. 분석과 해석은 면담 전사본을 수차례 반복해서 읽는 것으로 시작하여,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키워드를 재미 한인 여성노인들의 경험의 측면에서 시간, 공간,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맥락적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재미 한인 여성노인의 빈곤화 경험에 관한 맥락적 이해로 모국에서의 빈곤 연장, 여성 이민자라는 이중고, 노화와 질병으로 인한 노동의 제한 세 가지 차원으로 해석되었다. 미국 이주 이전의 삶도 농사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려운 살림살이 였고 남편과의 사별로 생계부양노동을 짊어졌던 빈곤한 삶이었는데 이주 이후에도 빈곤한 삶은 이어졌다. 낮은 교육수준과 특별한 기술이 없는 여성이민자로서 산업화된 미국에서 노동시장 주변부에 편입되어 낮은 임금으로 생계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다. 이주 당시 이미 노년기에 접어들었던 재미 한인 여성노인들은 노화와 질병으로 인해 주변부 노동시장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고 정부 생활보조금에 의지하는 빈곤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로부터 재미 한인 여성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한인 커뮤니티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하나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된 지 10여년이 되었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확대를 앞두고 있지만, 정책대안과 방향설정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OECD 국가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특히 직접 일자리창출 정책을 살펴보았다. 그 후 OECD 국가의 고령자 고용지원정책을 검토한 후, OECD 국가 가운데 저소득 고령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정책을 실시하는 국가를 유형화한 후 이를 토대로 노인일자리사업의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OECD 국가의 고령자 고용정책은 연금정책을 제외하면, 노동수요 장벽제거 전략(임금보조, 사회보험료 감면 등)의 비중이 높고, 고령근로자의 고용가능성 강화전략은 상대적으로 크게 다뤄지지 않는다. 그나마도 직접 일자리창출정책은 매우 주변적인 정책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책목표와 사회경제적 지표를 기준으로 저소득 고령근로자를 위한 고용지원정책을 유형화하면, 저소득 노인지원형, 조기퇴직 완화형, 완전고용 지원형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저소득 노인지원형 가운데 직접 일자리 창출형에 속한다. 노인빈곤율이 높고, 소득보장제도가 발달하지 않아서 직접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인일자리사업은 직접 일자리창출사업으로서의 속성을 갖추지 못했다. 사회참여와 소득보충이라는 2가지 정책목표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적합한 체제를 구축하지 못했다. 따라서 정책목표를 더 명확히 하여, 목표달성에 적합한 사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노인일자리사업이 일자리로서 위상을 견고히 하고자 한다면 노동시장정책 차원에서 수정해야 하고, 현재 2가지 목표를 모두 유지하고자 한다면, 소득보충과 사회참여를 위해 사업을 이원화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혹은 미국의 SCSEP처럼 훈련을 통해 보조금을 받지 않는 일자리로 이행하도록 지원하는 고용서비스 훈련체제로 바꾸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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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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