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산재보험제도(産災保險制度)는 최초의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로서 1964년부터 실시되어 동로자(動勞者)들의 생활보호(生活保護)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다. 그러다 양적(量的)인 확대(擴大)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동로자(動勞者)들은 급여수준(給與水準)에 대하여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 반면 사용자(使用者)들은 보험제도를 통한 근로자들의 노동기피현상(勞動忌避現象)(shirking)을 정부측(政府測)에서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본(本) 논문(論文)은 이러한 맥락에서 임금(賃金)과 산재휴업일수(産災休業日數)간의 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임금수준(賃金水準)은 휴업일수(休業日數)에 대하여 두가지 경로(經路)를 통하여 영향을 미친다. 첫째로, 임금(賃金)이 높을수록 휴업을 빨리 끝내고 재취업(再就業)하려는 유인(誘引)이 강해지는 반면, 둘째로 임금(賃金)이 높을수록 이의 일정비율(一定比率)로 정해지는 휴업급여(休業給與)도 높아져서 재취업(再就業)의 유인(誘引)이 감소한다. 본(本) 논문(論文)은 재해동로자(災害動勞者)들에 대한 횡단면(橫斷面) 분석(分析)을 통하여 이러한 두 영향의 상대적(相對的) 크기를 살펴보고, 이것이 임금계층(賃金階層)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실증분석(實證分析)하였다. 이를 위해서 여러가지 유형(類型)의 듀레이션(duration)유형(類型)을 추정하였는데, 분석 결과 임금(賃金)에 대한 휴업일수(休業日數)의 탄력성(彈力性)은 평균적으로 양(+)이며 또한 이 탄력성(彈力性)은 임금수준(賃金水準)이 높을수룩 높아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발견은 현재 모든 임금계층(賃金階層)에게 재해전(災害前) 평균임금(平均賃金)의 70%로 정해져 있는 휴업급여(休業給與) 산정방식(算定方式)을 조정하여 고임금동노자(高賃金動勞者)에게는 임금대체율(賃金代替率)을 하향조정(下向調整)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경비원의 임금 및 복리후생제도의 고찰을 통해 경비원복리증진 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경비원 임금제도와 복리후생제도 실태를 조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현재의 경비원 임금 및 복리후생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도급액 수준, 최저임금 수준, 경비업의 전문성 등이었다. 특히 현재 경비원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직으로 분류되어 가장 전문성이 낮은 수준의 직무로 분류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경비원의 임금수준은 대기업 평균의 약 47%, 중소기업 평균의 약 80% 수준에 불과하다. 이를 토대로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경비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 둘째, 복리후생 관련 공제사업 신설, 셋째, 표준임금의 경비업법 수용, 넷째,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2014년 기준 29만명의 근로자가 전체 1조 3천억원의 임금체불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노동집약적 산업인 건설산업의 특성상 임금체불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연구는 근로자의 인식을 배제한체 임금체불 해소제도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이루어 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금체불 해소를 위하여 근로자의 인식에 기반하여 임금체불 해소절차에 대한 실효성을 분석하고 근로자들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전체 근로자 및 관리자의 30% 이상이 임금체불 해소절차 및 해소제도에 대하여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연구체불 해소를 위한 제도 또한 많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고용평등을 실현해 가는 것이 중요하며, 그 성과를 가늠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표는 성별임금격차이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심각한 국가로 꼽히고 있으나, 그동안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연구는 노동시장의 구조, 정부의 정책, 산업과 같은 거시적 측면에서 설명하려는 시도가 주로 이어져 왔다. 본 연구는 성별임금격차에 영향을 주는 조직 내부요인 중에서도 최고경영자의 특성과 인사제도에 주목하였다. 최고경영자의 경영철학은 조직의 의사결정의 방향을 정하고 제도를 활성화시킨다. 또한 인사제도는 규칙과 절차를 통해 구성원들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직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인사제도의 합리화를 추구하는 조직에서도 소수자가 소외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인사제도의 합리화가 기존 의도와는 달리 차별을 정당화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1].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 인사제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의 경영철학에 기반하여 이뤄져야 함을 제안한다. 즉, 최고경영자의 특성과 합리적 인사제도의 통합적 관점에서 성별임금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을 탐색하였다. 특히, 실질적으로 인력을 활용하는 기업 내부요인에 기반하여 성별임금격차를 살펴봄으로써 조직이 인사제도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임금분산의 축소는 사회성원으로 하여금 복지정책의 확대를 선호하게 하며, 사회성원들의 그러한 선호를 이끌어낸 것이 바로 특정한 방식으로 구성된 노동시장 제도임을 보이고자 한다. 달리 말한다면, 임금분산의 축소를 지향하는 노동시장 제도와 관대한 복지정책 사이에는 제도적 상보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의 앞부분에서는 특정방식으로 구성된 노동시장제도가 임금분산의 축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임금분산의 축소가 중위소득자의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를 증가시킨다는 점을 이론모형으로 제시한다. 또한 연구에서 제시한 이론적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14개 복지국가들에 대한 결합시계열회귀분석이 논문의 뒷부분에서 이루어진다. 그 결과, 이 연구에서 제시한 이론모형은 경험적으로도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제도적 상보성이 어떤 과정을 통해 발생하는지를 이론적인 차원에서 논의할 뿐 아니라 복지정책은 언제나 노동시장 제도와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시멘트공업경영은 자본집약산업으로 그 규모는 일정수준의 단위까지 팽창되지 않으면 안되는 시장경쟁적 여건을 포함하고 있는데 특히 시멘트제품의 수급비탄력성은 방대한 규모의 생산시설과 여기에 투입된 노동을 유휴화시키고 이로 인한 기업의 고정비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적자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휴비용중 특히 노무비부담이 큰 비중을 점하고 있는데 현세멘트공업계의 임금제도는 저생산저임금형태로 기업과 종업원에게 공히 유용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시멘트의 계절적인 수요변동에 따라 성수기에 있어서는 노동의 부족을 나타내고 비성수기에 있어서는 확대된 부분이 축소된 것만큼 인원을 감소시켜야하므로 노사간의 불화와 기업공신력의 상실등을 야기시키게 되어 기업측이나 종업원측으로 보아서도 서로의 손실임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는 합리적인 임금제도 및 영리의 결여에서 오는 것인 만큼 기업과 종업원에 공히 이득을 가져와 줄 수 있는 성과급제도의 도입적용에 시급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논문은 판매원의 경험에 따라 임금이 최적 임금이 어떻게 변화하는 지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판매원의 경험이 판매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를 가정한 기존 논문과 달리, 우리는 판매원의 적정 수준 이상의 경험이 판매원의 업무 능력에 필수적인 환경에서, 판매에 따르는 인센티브 보상제도가 항상 최적이 아님을 밝혀냈다. 이 결과는 기존 논문들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현상일 뿐 아니라, 현업에서 드물지 않게 관찰되는 임금 보상 제도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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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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