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노인의 삶의 질 관련 요인을 파악하고, 관련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남 녀 노인의 삶의 질에 차이가 있는지 국민건강영양조사 제5기 1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65세 이상 노인 1,33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분석 방법은 층과 집락 가중치를 지정하여 SPSS 20.0 복합표본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는데, 연령과 성별에 따른 일반적 특성과 건강행위 및 건강상태의 차이는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삶의 질 차이는 일반선형모형분석을, 삶의 질 관련 요인은 후진제거방법을 이용한 일반선형모형으로 파악하였으며, 성별의 차이 역시 일반선형모형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서는 교육수준(p<.001)과 경제수준(p=.005), 동거여부(p<.001)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거주지역은 차이가 없었으며, 건강행위는 흡연(p<.001), 음주(p<.001), 운동(p=.045)에서 차이를 보였고, 건강상태에서는 비만정도(p<.001), 만성질환유무(p<.001), 스트레스(p<.001), 우울(p=.005), 자살사고(p<.001), 주관적 건강상태(p<.001)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Q-5D는 노년전기, 후기 모두 여자노인보다 남자노인의 점수가 높았으며, 운동능력, 자가간호능력, 일상생활불편감, 통증/불편감, 불안/우울 등 모든 하위영역에서는 여자노인의 삶의 질이 남자보다 낮았다. 삶의 질 관련변수는 교육수준(p=.001), 경제상태(p=.001), 만성질환유무(p=.052), 동거여부(p=.002), 주관적 건강상태(p<.001), 연령(p<.001), BMI(p=.045)로, 이 변수들은 노인 삶의 질의 31.5%를 설명하였다. 노년기에서도 성 인지적 차이를 감안한 접근방안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본 연구는 옛 문헌과 그림에 담긴 탁족(濯足)의 문화현상과 그 기저에 담긴 배경 및 의미를 고찰함으로써 탁족 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조경적 대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 것으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연 질서에 순응하고 세속으로 부터 초연(超然)한 삶을 비유한 '탁영탁족(濯纓濯足)'의 고사는 '은일(隱逸)'을 통해 유유자적하는 탁족지유(濯足之遊)로 승화되었다. 선비가 유연(柔軟)한 계류에 발을 담그는 것은 자연과 물아일체(物我一體) 함으로써 도(道)와 상합(相合)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모습은 자유로운 정신세계인 '유(遊)'의 경지이자 본질과 상통한다. 탁족의 문화현상은 고려 말 이후 조선시대 전래경관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팔경시(八景詩)에 나타난 탁족은 고답적(高踏的)인 것이라기보다는 일상에 깃든 생활경이기도 하였다. 탁족도에 묘사된 맑은 물이 흐르는 계류[淸溪]와 바위, 그리고 소나무 등 교목이 우점(優占)하는 산수는 뜻 높은 선비의 은일공간으로 기호화되고, 그 정신세계는 더욱 부상되었다. 중국의 탁족도에서는 '청계(淸溪)'와 '창랑(滄浪)'을 강조함으로써 더러움에 대비되는 청류(淸流)의 이미지와 상고성(尙古性)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 반면, 조선시대 그것은 상대적으로 은일과 탁족지유라는 내면적 즐거움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탁족도에 나타난 자연관은 자연의 섭리를 그림 속에 그려진 선비의 상황 및 태도로 비유하여, 산수에 대한 사랑과 그 속에서 여유를 즐기는 가운데 무위자연(無爲自然)의 도를 깨닫게 하는 도가적(道家的) 관점의 표현이 잘 드러난 것으로 이는 중국은 물론 조선의 시대정신과 미의식의 한 단초를 보여준다. 요컨대 양국의 '탁족지유'는 인격수양이나 처신, 또는 은둔과 고답(高踏)의 상징으로 해석되면서 한편으로는 현실세계에서 납량의 수단으로 수용되어 왔다. 탁족 행위에는 선비들의 이상과 상고주의(尙古主義) 정신이 깃들어 있을 뿐 아니라, 일반 서민의 더위를 이기는 지혜가 담겨 있음은 깊이 되새겨 봐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환경적 지원성에 입각한 수공간과 탁족바위 그리고 물의 활용은 휴양 레크레이션 공간에서 새롭게 조명되어야 할 대상이며, 탁족 행위에 깃든 정신이야말로 고전적 치유(治癒)의 정신문화였음을 일깨워 준다.
이 연구는 가정과교육에서 인성교육을 체계화시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7차 기술ㆍ가정교육과정의 가정과교육 영역에서 “인성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분석, 제시하되, 가정과 수업상황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수ㆍ학습 활동을 함께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제7차 기술ㆍ가정 교육과정의 가정과교육 영역의 모든 영역에서 인성교육이 구현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특히 가정과교육에서는, 첫째, 평등 및 인권존중의 가치와 관련한, 평등 가족 형성을 위한 인성교육, 둘째, 환경보호와 관련한 다양한 가치를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인성교육, 셋째, 길리건(Gilligan)등의 주장하는 보살핌의 윤리에 관련된 덕목들-즉, 자선, 자비, 용서, 우애, 사랑, 희생, 양보, 대화, 타협 등의 가치들에 대한 인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보살핌의 가치들은 과거 전통적인 가정과 교육에서 비판되어 온 가족 이기주의적 보살핌의 가치를 벗어나 타인과 이웃, 공동체에 대한 보살핌의 윤리로 확대되고 있다. 한편, 다른 교과와는 차별적으로 가정과교육에서 수행되는 인성교육은, 이상에서 논의한 다양한 가치들을 가족원들과의 일상적인 매일의 생활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실제적인 역할 수행관계를 통하여 습득시킴으로써, 단순한 앎의 지식이나 감정으로서 머무는 것이 아닌 경험을 통한 실천적 행위로 발전시킬 수 있는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특성은 도덕적 행위의 목표도달에 가정과교육이 매우 유효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교과임을 입증해 주는 결과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학교교육에서 가정과교육이 타 교과와는 구별된 목표와 내용, 방법을 통해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교과임을 입증해 주고 있는데, 이는 가정과교육이 학교교육에서 필수교과로서 자리매김 되는 중요한 당위성을 제공해준다. 추후연구는 가정과 교육 영역에서 수행될 수 있는 특성 있고 실천적인 인성함양프로그램(교수-학습 활동안)이 개발되어야 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실증적 자료가 축적되는 경험적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드론(드론)는 많은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과 그 활용도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더불어, 연일 미디어에서는 드론 관련 규제완화 및 드론 시범운행 그리고 드론 관련 사고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이제 드론은 군용무인기로의 사용을 넘어, 민간 시장으로 많은 기업이 진출하고 있으며, 각 국가기관에서는 드론활용에 대한 연구를 적극적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특히, 현재의 드론 산업은 일반인을 상대로 부상하고 있으며, 비약적인 발전가능성과 함께 드론은 그 잠재적 위험성을 내포한 채로 일상생활관계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드론의 상업적 활용에 있어, 일명 드론택시(여객운송)와 드론택배배송(화물운송)의 경우 현행 항공관련 법규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1. "항공안전법"과 동법 시행규칙은 드론인 무인항공기와 무인비행장치의 정의에 있어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드론을 사용하는 운송사업은 동법을 적용할 수가 없다. 또한 무인항공기택시나 무인비행장치택배배송 모두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여객 혹은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이지만 "항공사업법"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우선 드론 정의에 대한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드론을 이용한 운송사업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안전성 인증에도 세심한 주의한 필요하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무인비행장치택배배송은 운송화물의 훼손 및 분실가능성뿐만 아니라 지상 제3자 손해의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896조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초경량비행장치의 적용 배제됨에 따라 그 적용에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750조 이하의 불법행위 책임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지만, 항공운송과 관련하여 그 특성상 "상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맞춰 무인항공시스템에 관한 사법적 책임 관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드론에 관한 운용에 관한 개별적인 규정을 완화하여 산업과 기술발전을 도모하여야 하겠지만, 사법적인 측면에서의 규정은 그 책임관계를 엄하게 강화하여 균형있는 발전을 이뤄야 함과 동시에 관련 법률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법률개정에 관한 적극적인 논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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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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