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Associaton of Information & Telecommunication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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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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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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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공보처가 지난 1월 14일 전국 50개 구역의 CATV사업자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영상산업의 꽃으로 불리우는 CATV 사업이 본격됐다. 이에 일본 정보통신저널 3월호에 게제된 일본 우정성 방송행정국에서 발표한 "미국 CATV 업계동향"과 "일본 NEW BUSINESS의 전개 CATV발전을 위한 진흥시책"을 긴급 입수해 요약 발췌했다.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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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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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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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1980년대 이후 계속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영상처리 기술의 발전은 전통적으로 엄격히 분리 운영되어 온 통신과 방송의 융합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기존의 미디어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미 통신망과 방송망이 융합하여 하나의 망을 통해 방송서비스와 통신서비스를 동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으며, VOD, 인터넷방송, FM 방송전파를 통한 무선호출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사업자측면에서는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가 상대영역에 진입하거나 M&A를 통해 양 분야의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사례가 증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EU 차원에서도 최근의 기술발전 추세와 산업계의 동향을 반영하여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간 상호진입 허용, 규제기구의 통합 등 기존의 규제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1996년 통신법 개정, EU의 대체인프라스트럭쳐 자유화정책, 영국과 일본에서의 CATV망을 통한 통신서비스제공 허용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과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의 법/제도 정비 및 정책적 대응은 매우 미진한 상태이다. 현행법은 아직까지 통신망과 방송망간 융합, 사업자간 융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규제방식 등 통신·방송 융합시대에 대비한 규제제도 정비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본 고에서는 통신·방송 융합의 배경과 전개과정, 국내외 융합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통신·방송 융합 현상에 따른 규제제도상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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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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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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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기술혁신과 제도변혁의 와중에서 미국을 위시하여 우리나라, 일본, EU, 싱가포르등 세계 각국들은 경쟁적으로 2010년까지 초고속정보망을 구축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더나아가서 미국 정부는 세계적인 초고속정보망 (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GII)을 구축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GII 추진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을 영상, 소프트웨어, 방송, 게임 등의 각종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절대적 경쟁력을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GII를 통해 세계시장으로 확대, 보호하겠다는 전략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GII 추진전략에 대응하여 일본은 AII 라는 아시아판 초고속통신망 구축과 개방화를 제안하였으며, 우리나라 정부는 APII라는 이름으로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초고속통신기반을 구축할 것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APII전략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중심으로 한국의 국가적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진출을 위한 전진기지로서의 활용측면에서 유효하다는 의미로서 제시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제시한 APII의 청사진은 세계 정보통신시장을 중심으로 볼 때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정보통신부분이 반도체이외에는 전무하다는 측면에서 잘못하면 APII라는 전략은 미국이나 일본의 정보통신망 구축에 이용당할 가능성이 높은 무의미한 전략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이 구축하고자 하는 GII체제와 병행하여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대응전략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인지를 제시하기 위하여 GII가 갖고 있는 전략적 의미를 산업조직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GII구축으로 인하여 세계의 정보통신 대기업은 초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중소기업 역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는 정보통신산업정책을 초고속망 구축위주인 대기업 중심체제에서 중소기업이 참여 가능한 통신기기산업이나 멀티미디어 산업으로의 유인전환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GII 구축에 따라 정보통신기업의 전략적 제휴 내지 합병이 활발히 촉진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볼 때 국내의 통신산업 역시 전략적 제휴 내지 합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업체 역시 나름대로 독과점 산업인 통신기기업체내지 소프트웨어 산업으로의 진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상호진출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우리 나라 정부 역시 미국처럼 새로운 통신개혁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 새로운 통신개혁법의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첫째, 통신과 CATV간의 상호진입을 허용, 둘째, 통신사업자가 통신관련 기기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규제완화를 허용, 셋째, 유아단계에 있는 소프트웨어 및 컨테트산업을 육성하는데 산업육성책 수립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국내 재벌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 기반산업을 지원하는 기술개발 지원체제와 육성정책을 소프트웨어 및 컨텐트의 응용산업으로 개편할 필요성도 제시되며, 이를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소프트웨어 및 컨텐트 육성정책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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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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