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 악안면 기형 환자의 종합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입체적인 평가와 진단이 중요하다. 그러나 흔히 전후방적인 골격 평가에는 많은 분석 방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안모 비대칭과 상 하악골 횡적인 부조화의 진단을 위해 필요한 횡적 평가방법은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횡적인 부조화의 적절한 진단과 치료는 안정된 기능교합의 형성에 있어서 전후방 또는 수직적인 부조화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장기간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상하악의 횡적인 부조화에 따른 연조직의 변화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시진을 통한 임상적 방법으로는 간과되기 쉬우며 더욱이 특징적인 안모 소견을 보이는 전후방 또는 수직적인 부조화와 동반된 경우에는 감별되기 어렵다. 그로 인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는 정상 안모에 관한 정모두부 방사선 계측학적 안모 비율의 평가가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1996학년도 연세대학교 신입생중에서 협조 가능한 정상 안모와 거의 정상 교합을 갖은 남녀 76명을 선정하여 안모 비대칭과 횡적인 부조화가 있는 악안면 기형 환자의 진단과 치료계획에 도움을 주는 자료를 얻고자 정모두부 방사선 계측사진을 이용하여 수평 및 수직 계측항목과 그 비율을 통계처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정모의 수평 및 수직적인 계측항목과 그 비율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2. 정모의 폭경에 대한 고경의 비율은 0.837(남자: 0.836, 여자:841)이었다. 3. 상악골과 하악골간의 폭경비율은 0.747(남자: 0.745, 여자:0.752)이며, 높은 연관성을 나타내었다. 4. 두개 안면부 폭경들간에는 서로 연관성이 나타났다. (두개폭경, 관골전두봉합폭경, 안면폭경, 상악폭경, 하악폭경, 상악과 하악 구치부폭경) 5. 정모의 폭경이 증가할수록 안모고경과 다른 길이 계측치도 연관되어 증가하였지만 각도 계측값 ($Bj\ddot{o}rk$의 합, 하악평면각)의 감소와, 후전 안면고경 비율 증가로 인하여, Brachycephalic facial type의 안모 경향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는 악안면 기형 환자의 교정치료 및 악교정 수술치료의 계획에 기준치로써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6개월 이상의 만성 비치성 구강안면통증(orofacial pain, OFP) 환자들을 대상으로 통증으로 인한 사회심리적 영향을 평가하고, 대학병원의 구강안면통증 전문클리닉에 내원한 OFP 환자들의 임상적 특성(유발사건, 이전 치료병력 등)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2008년 9월부터 6개월간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구강내과 구강안면통증클리닉에 내원한 초진환자 중 OFP 환자들의 초진시 진료기록과 면담 전 대기실에서 작성한 만성통증척도(Graded Chronic Pain Scale, GCPS) 설문지를 조사분석하였다. 본원에 지난 6개월간 내원한 다양한 비치성 구강안면통증 572 명의 환자들 중 63%는 이전 치료 경험이 있었고 약물치료, 상담, 물리치료의 순으로 빈도가 높았고, 전문과목은 일반치과와 정형외과의 순서였다. 환자들의 89.2%는 턱관절장애였고 6.4%는 삼차신경통을 포함한 신경병성동통, 4.5%는 2가지 이상의 OFP가 공존하는 복합성 안면통증(mixed OFP)이었다. 통증의 발생과 관련한 유발요인에 대해서는 환자들의 약 35%가 인지하고 있었으며, 외상, 치과치료의 순으로 빈도가 높았다. OFP 환자의 약 반 정도(46%)는 만성 통증을 가진 환자였으며, 이 중 40%에 이르는 많은 환자들이 구강안면통증으로 인하여 일상적인 활동과 사회적 활동 및 업무능력에 상당히 제한(high disability)을 받는다고 보고하였다. 여성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통증병력이 길수록(>5년) 그리고 턱관절장애보다는 신경병성 통증과 복합성 구강안면통증 환자들이 더 심한 사회심리적 활동제한을 보였다.(p=0.000) 이러한 연구결과는 환자가 자신의 만성통증에 수반되는 사회적, 심리적 장애(disability)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사회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며, 가능한 한 조기에 전문가에게 내원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목적: 악구강계의 건강을 심미적, 기능적으로 유지 및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치아의 형태 이상이나 결손 등을 갖고 있는 환자들에게 고정성 보철 술식이 보편적으로 시술되어 오고 있다. 환자 스스로의 관리 부족과 더불어 부적절한 기공 과정으로 인해 보철물과 연관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고정성 보철물의 장기간의 임상 상태 조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정성 보철물의 임상적 상태를 조사하여 보철물의 치료 계획과 생존율을 높이는 guideline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연구 재료 및 방법: 2007년 4월에서 9월까지 6개월간 부산대학교병원 치과 보철과에 내원한 초진 환자 중 고정성 보철물을 장착하여 사용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보철물과 관련한 종합적인 상태를 조사하였다. 결과 및 결론: 1. 전체 고정성 보철물의 추정 수명은 10.0년이었고, 평균 장착 기간은 $8.6{\pm}0.6$년이었다. 2. 부위별 추정 수명은 차이가 없었으나(P>.05), 성공률은 하악과 구치부 보철물에서 높았고(P<.05), 전치-구치 혼합형 보철물에서는 실패율이 높았다(P<.05). 3. 재료별 추정 수명은 금속관이 14.0년으로 가장 길었고, 금합금관(10.0년), 귀금속 도재관(10.0년), 비귀금속 도재관(8.0년) 순이었다(P<.05). 그러나 금속관은 실패율이 높았고, 성공률은 금합금관과 귀금속 도재관에서 높았다. 4. 크기별 추정 수명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P>.05), 성공률은 단일관에서 높았고(P<.05), 실패율은 3-유닛 이상에서 높았다(P<.05). 5. 대합치 조건별 추정 수명은 차이가 없었으나(P>.05), 고정성 및 가철성 국소 의치가 대합치인 경우 실패율이 높았고, 자연치일 경우 성공률이 높았다(P<.05). 6. 고정성 보철물의 합병증은 치아 우식증(23.0%), 치주 질환(19.3%), 치수 질환(16.9%) 순이었고, 기계적 문제점은 변연 결함(28.2%), 보철물 파절(6.7%), 유지력 상실(4.8%) 순이었다. 보철물을 제거한 후 잔존 치질은 고정성 보철물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30.1%가 수복 불가능한 상태였다.
근관 치료가 시행된 치아의 상당수는 많은 치질의 상실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치수관 내에 포스트를 세워 유지를 얻고 코어를 제작하여 최종 보철물을 제작하는 방법으로 치료되고 있다. 포스트와 코어를 이용한 고정성 보철물의 장기적 예후를 보장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상에서는 다양한 합병증이 관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근관 치료를 받고 포스트와 코어를 시행한 치아에 제작된 고정성 보철물의 임상적 상태를 조사하여 보철 진료의 임상적 참고 자료와 연구의 기초 자료로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1990년에서 2005년까지 부산대학교병원 치과 보철과에 내원한 환자 중 근관 치료 후 포스트와 코어를 시행하고 고정성 보철물을 치료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고정성 보철물에 연관된 임상적 상태를 조사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전체 고정성 보철물의 추정 수명은 11.1년이었고, 평균 장착 기간은 $9.7{\pm}3.4$년이었다. 2. 나이와 성별에 따른 수명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P>.05). 3. 악골에 따른 수명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P>.05), 전후방 위치에서는 전치부에서 수명이 가장 길었고 구치부, 견치를 포함하는 보철물 순으로 수명이 짧았다 (P<.05). 4. 포스트의 재료 및 방법과 고정성 보철물의 종류는 보철물의 수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P>.05), 보철물의 재료는 수명에 영향을 미쳤다(P<.05). 5. 고정성 보철물의 크기는 보철물의 수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P>.05). 6. 대합치 조건별 고정성 보철물의 수명은 차이가 없었다 (P>.05). 7. 고정성 보철물의 합병증은 치아 우식증 (34.5%), 치주 질환 (25.9%), 치아 파절 (15.5%), 치수 질환 (12.1%) 순이었다. 보철물을 제거한 후 잔존 치질은 51.9%가 수복 불가능한 상태였다.
목적: 방사선치료와 항암제치료의 급성부작용은 환자 개인에 따라 차이가 많다는 것은 임상경험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아직 이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인자로 알려진 것은 없다. XRCC1 유전자는 DNA base-excision repair에 관여하는 유전자로 알려져 있다 저자들은 대장 직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방사선치료와 항암제치료로 인한 급성부작용과 XRCC1 유전자의 다형성이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대상 및 방법: 1997년 7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인하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대장 직장암 환자 8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장암이 2명, 5자결장암이 13명, 직장암이 71명이었다 병기는 B기가 22명, C기가 50명, D기가 8명이었고 절제 불가능한 경우가 6명이었다 방사선치료 범위는 골반강만 조사된 경우가 81명, extended field로 조사된 경우가 5명이었고 방사선량은 일일 1.8 Gy로 주 5회 조사하여 총 $30.6 Gy{\sim}59.4 Gy$ (중앙값: 54 Gy)를 조사하였다. 항암제치료는 전 환자에서 5FU를 근간으로 한 약제를 투여받았고 방사선 치료기간 중에 시행된 횟수는 1회가 24명, 2회가 45명이었고 17명은 동시에 투여 받지는 않았다. 치료의 급성부작용은 상부위장관과 하부위장관으로 나누어 기록하였고 증상이 전혀 없는 경우를 0, 증상이 있으나 투약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1, 투약이 필요한 경우를 2, 투약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심하여 치료의 휴식 또는 입원을 한 경우를 3으로 분류하였고 전 치료기간 중 최초, 최저 수치와 방사선치료기간 중 최초, 최저 백혈구, 혈소판 수치를 조사하였다. 환자의 동의 하에 혈액을 채취하여 림프구를 분리한 후 DNA를 추출하여 PCR-RFLP 방법으로 XRCC1 유전자의 코돈 194, 280, 399번 위치의 다형성을 분석하였다. 통계는 Chi-square, t-test, logistic regression, ANOVA를 사용하였다. 결과: 다변량 분석결과 상부위장관 부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재발유무였고, 하부위장관의 부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XRCC1 339 다형성, 방사선량, 방사선 중 항암제횟수 순이었다. 방사선 치료 중 백혈구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XRCC1 399 다형성, 194 다형성이었고, 혈소판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진단명, XRCC1 399 다형성이었다. 결론: 대장 직장암 환자에서 방사선치료와 항암제의 치료에 따른 정상조직의 급성부작용을 예측하는데 XRCC1 유전자의 코돈 399번의 다형성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목적 : 방광요관역류는 역류성 신병증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여 소아기 고혈압과 신부전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기여한다. 방광요관역류는 가족적 발생경향이 있어, 고위험군인 환자의 형제자매를 대상으로한 역류 선별검사의 시행이 국외에서는 보편적이나 국내에서는 아직 연구보고가 적어 그 시행이 제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방광요관역류 환아의 형제자매에서 역류와 신손상의 유병률을 조사하여 형제자매 선별검사의 의의를 살피고자 하였다. 또한 지표환자의 임상경과를 분석하여 형제자매의 유병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방법 : 1994년 6월부터 2001년 5월까지 아주대학교 병원 소아과에서 일차성 방광요관역류로 진단받은 지표환아 37명과 그들의 형제자매 50명을 대상으로 임상양상을 조사하고 배뇨 중 방광 요도조영검사, $^{99m}Tc-DMSA$ 신주사 검사, 요화학 및 요배양 검사를 시행하였다. 결과 : 지표환자 37명은 평균 $3.35{\pm}1.13$등급의 역류상태를 나타냈고 이들 중 59.5%에서는 신주사 검사상 신피질 결손을 보였다. 지표환자의 형제자매 50명 중 8명(16%)에서 방광요관역류가 있었고, 이들 중 7명(87.5%)에서는 신피질 결손을 보였으며 2명은 비가역적인 신반흔이 있었다. 역류가 없이 신피질 결손이 있는 경우도 1례 있었다. 형제자매의 방광요관역류 존재를 예측할만한 지표환자의 임상적 요인은 없었다. 결론 : 선별검사로 발견된 방광요관역류 환아의 형제자매에서 방광요관역류와 신피질손상의 유병률은 각각 16.0%, 16.0%로 형제자매가 '신손상의 고위험군'에 속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방광요관역류 환아를 진료할 때, 그들의 형제자매에 대한 선별검사를 추천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 신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 판단된다. 또한 형제자매 선별검사를 할 때, 과거 시점의 역류로 인하여 형성된 신손상의 존재도 밝혀내기 위하여, 배뇨 중 방광요도조영 검사뿐만이 아니라 신주사 동위원소 검사도 포함시켜야 함을 주장하는 바이다.
한라산 아고산대 표고 1,710m 지점의 나지에서 동결기를 중심으로 212일간 지상 55cm 높이의 기온과 지중 2cm, 10cm 및 20cm 깊이의 지온을 관측하여 주빙하성 지형형성환경을 조사하였다. 관측기간의 평균기온은 $-0.1^{\circ}C$이며, 깊이별 평균지온은 2cm $1.8^{\circ}C$, 10cm $2.6^{\circ}C$, 20cm $3.2^{\circ}C$이다. 2cm 깊이에서는 1월부터 3월까지 영하의 월평균지온이 관측되었으나 다른 깊이에서는 출현하지 않았다. 동결융해 사이클의 출현횟수는 55cm 높이에서 72회인 반면 지중 2cm 깊이에서 17회, 10cm 깊이에서 8회, 20cm 깊이에서 3회로 지중으로 내려가면서 크게 감소하였다. 지상과 2cm 깊이에서의 동결융해는 일일 주기가 탁월한 반면 10cm와 20cm 깊이에서는 수일 주기로 출현하였다. 또한 2cm 깊이에서 12월 중순~4월 중순, 10cm 깊이에서 2월 말~4월 중순, 20cm 깊이에서 4월 초순~중순에 일평균지온이 대체로 $0^{\circ}C$ 밑으로 내려가는 계절적 동결기가 출현하였다. 관측지점은 1월부터 4월 초순까지 55cm 이상의 눈으로 덮여 있다가 4월 16일에 전부 사라졌다. 12월 하순 2cm 깊이에 형성된 계절적 동토층은 적설의 단열효과로 인하여 3월 말~4월 초에 10cm 깊이에 도달하였다. 4월 7일부터 14일까지 깊이 20cm를 넘는 최대동결심을 보이나 이후 급속하게 융해되어 17일 이후 계절적 동토층은 출현하지 않았다. 융해진행기에도 잔설이 남아 있는 관측지점에는 융해진행기보다 동결진행기에 주빙하 프로세스가 더 탁월하게 진행되며, 일주기성 동결융해 사이클의 발생심도와 최대동결심을 고려하면 한라산 아고산대의 사면물질이동은 주로 동상포행에 의해 발생한다.
이 논문에서는 최근 단행된 정부조직 개편의 결과 탄생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소관 법률의 가장 최상위의 ICT관련 법제의 정비와 아울러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ICT특별법에 담겨야할 헌법적 차원이 기본 문제와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해 이론적 실제적 차원에서 논의하였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생활방식을 혁명적으로 변화 시켰으며, 전지구적 차원의 네트워크 사회의 출현은 경제적 사회적 기회와 혜택을 제공 하였지만 동시에 도전과 위협의 이슈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기술발전에 따른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혁명으로 인하여 인류가 누리게 된 인터넷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사이버공간은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다. 전송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의 통로 확대와 경제적 기획 창출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보다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정보화로 인한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첫째, ICT특별법은 역사적으로 방송통신융합을 넘어선 미디어의 융합시대에 적헙하도록 규범화되어야 한다. 향후 정보화와 정보통신 기술 및 콘텐츠의 개발과 아울러 미디어 분야에서도 경제적 발전과 아울러 언론의 자유를 수호라는 두 가지의 정책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규범구조적 측면에서는 정부의 행위들은 모두 경제발전과 정보의 자유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정치적 차원에서 말끔하게 해결되지 못한 조직개편의 문제점을 규범적 관점 해소함으로써 소모적 갈등의 발생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ICT특별법은 미래부가 소관하는 정보통신분야, 유료 방송분야,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분야를 모두 포괄하는 내용의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는 규범이어야 한다. 넷째,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ICT융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망중립성의 문제, 디지털 콘텐츠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대립 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ICT특별법은 정보화를 통해 일방적으로 효율성이나 산업의 발전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화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의 설계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향후 이번 ICT특별법의 입안과정에서 논의하고 있는 다양한 관점들을 참고하여 정보통신기술의 강국임과 동시에 정보인권분야에서도 한 발 앞서가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공평의 견지에서 점유자의 채권을 특히 보호하여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깨뜨리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우리 민법상 이러한 유치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나 목적물의 교환가치에 대한 지배권능이나 우선변제권이 없는 불완전한 담보물권으로서 저당권과 달리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는다는 특징 때문에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부동산 유치권은 경매절차에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권에 따른 피담보채권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매수인(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함으로써(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실정법으로는 우선변제권이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초 강력적 우선변제적 효력을 매수인에게 주장함으로서 선 순위 담보권자와 압류권자 등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와 불공정한 법률관계로 이해관계인에게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 즉 공평의 원칙을 깨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모든 문제는 부동산에 대한 물권변동은 현행법에 의하여 등기에 의하여 공시됨에도 불구하고 유치권만은 점유라는 불확실한 공시방법으로 성립하고,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자의 대항력이 학설상 대립이 있어 명확하지 않으며, 민사집행법이 유치권에 대하여 인수주의(민사집행법 제91조제5항)를 인정함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유치권의 성립에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유치권의 공시제도와 견련관계를 살펴보고, 이어서 유치권의 대항력에 대한 학설 그리고 판례를 검토한 후 이에 대한 문제점 들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론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점토광물 일라이트를 이용하여 고추의 생육증진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2010년 충북대학교 첨단원예 유리온실에서 시험을 수행 하였다. 시험은 상토를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일라이트 처리는 기준량 처리 1:20 (w/w), 2배량 처리 1:10 (w/w), 4배량 처리 1:5 (w/w)의로 처리하였으며 재배기간 동안 수분공급 이외에 다른 영양성분은 일체 공급하지 않았다. 고추는 대촌을 선택하여 실험하였으며 작물의 양이온 K, Ca, Mg의 흡수량을 측정하여 일라이트 처리에 따른 효과의 차이를 평가하였다. 6주간의 생육 특성을 비교 해본 결과 고추는 무처리구 대비 1~21%의 생장이 증가함을 보였다. 처리량에 따른 고추의 뿌리, 줄기, 잎에서의 무처리구 대비 처리구의 흡수량은 K가 무처리구 대비 뿌리에서 -0.09-32%, 줄기 34-85%, 잎에서 29-110%, Ca는 뿌리에서 -12-29%, 줄기 49-120%, 잎에서 22-86%, Mg의 뿌리는 -0.3-56%, 줄기 40-128%, 잎은 31-155%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고추 대촌은 일라이트 처리량에 따라 양분흡수량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고추의 생장의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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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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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