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에서는 인터넷 사용에 대한 저작권 교육이 온라인 저작물에 대한 사용자의 윤리의식과 도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직접적인 온라인 저작물 침해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문제를 제시하고, 이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설문을 통한 실증적 연구분석 결과, 저작권 교육은 저작권 침해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침해가 옳지 않다는 도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도덕적 판단에 의해 실질적인 침해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침해 의도에 대한 의사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저작권 교육은 저작권에 대한 윤리의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교육은 학생들의 저작권에 관한 윤리의식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인터넷 활용에 있어 윤리적인 태도, 침해행동에 의해 파장될 수 있는 문제점 인식 등 다양한 접근법과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에 접속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일은 생활의 일부분이 되었지만, 인터넷상의 창작물과 저작물에 대한 사용자의 이해와 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인터넷 사용이 빈번한 학생들은 저작권에 대한 개념과 인터넷상의 저작물 보호에 대한 인식 없이 인터넷상의 콘텐츠를 무분별하게 활용하는 실정이며, 이에 인터넷 저작권 침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기존의 디지털 침해연구에서 태도, 윤리적 규범, 행동통제, 처벌 등 인터넷 침해 의도의 행동적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를 많이 진행해 왔다. 하지만, 강화된 저작권법과 단속이 온라인 저작물의 보호와 이용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이 개인의 인터넷 침해태도와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이해와 인식 등 저작권 교육에 따라 침해태도와 의도에 대한 처벌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조사하고자 한다. 연구 분석 결과를 보면, 단속, 규제 등 처벌의 정도는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침해의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인터넷 저작권에 대한 교육 및 이해가 상호작용 했을 때 처벌에 따른 사용자의 행동의도는 달라진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 인터넷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도모하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새로운 정책 수립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전통적으로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있어서 결과의 발생이 없는 행위지를 침해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어문과 예술작품을 보호하기 위해 1886년 체결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제5조 제1항은 저작자가 베른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 관하여 본국 이외의 동맹국에서 각 법률이 현재 또는 장래에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 및 이 협약이 특별히 부여하는 권리를 향유한다고 규정하여 내국민대우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은 저작권의 보호와 향유는 저작물의 본국에서 보호가 존재하는 여부와 관계가 없이, 보호의 범위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행한 국가의 법률의 적용을 명시하고 있다. 인터넷과 무선통신 기술의 발달은 저작물을 디지탈 형식으로 실시간에 전세계에 배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저작물의 인터넷상에서의 배포는 다국적 저작권 침해행위를 야기하여, 저작권자가 다수의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에서 1992년부터 논의되어 온 민사 및 상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과 외국판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Foreign Judgment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에서 채택된1999년의 예비초안(preliminary draft) 및 2001년 외교회의에서 수정된 잠정초안(Interim text) (이하 헤이그 협약 )은 저작권자가 저작권침해행위가 발생한 각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동 협약의 한 가맹국가의 법원의 저작권침해금지판결을 다른 가맹국가에서도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데 의미가 있다. 헤이그 협약 제10조는 불법행위(torts)에 관한 일반적인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저작권침해에 관한 분쟁은 동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제10조에 의해 당사자는 가해행위지 국가의 법원 또는 결과발생지 국가의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과발생지의 경우 제10조 1항 (b)는 피고가 자신의 행위가 본국의 법규에 비추어 동일한 성격의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 본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침해의 경우, 피고가 자신의 국가의 법규하에서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웹사이트에 게시하였으나, 그 행위가 다운로딩이 행해진 국가에서 불법인 경우, 피고는 저작권침해를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이에 문제가 제기된다. iCrave TV사건에서, 피고인 캐나다회사가 미국 및 캐나다에서 방송되는 텔레비젼 방송 프로그램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컴퓨터를 통하여 방송을 재시청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캐나다에서 합법인 반면에 미국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피고는 방송 프로그램을 인터넷상에서 재방송하는 것은 캐나다법상 합법이므로 저작권침해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사이트에 오직 캐나다 거주자만의 접속을 허용하고 미국 거주자의 접속을 제한하는 일련의 Click-Wrap 계약과 스크린 장치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본 사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가정할 때, 제10조 1항(b)에 의해 원고는 결과발생지인 미국법원의 재판관할을 강제할 수 없을 것이다.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에 관한 재판관할과 국제법상의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2001년 1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제안한 WIPO 협약초안(Draft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Recognition of Judgments in Intellectual Property Matters)은 헤이그 협약이 재판관할과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점에 반하여 지적재산권자의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지적재산권침해소송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규정하고 있다. WIPO 협약초안 제6조는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을 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조항에 의할 경우, iCrave TV사건의 피고는 미국에서의 저작권 침해소송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헤이그 협약이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원의 판결이 다수의 가맹국가에서 집행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는 대다수의 국가들이 외국법원의 판결이 공서양속(Public Policy)에 반하는 경우 판결을 승인하지 않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Uniform Recognition Act와 Restatement(Third) of Foreign Relations에 따른 공서양속의 예외규정(Public Policy exception)은 외국법원의 판결의 승인을 부인하는 근거가 된다. Yahoo! 사건에서 Yahoo! Inc.의 옥션 사이트를 통해 독일 나치 소장물의 판매가 이루어졌는데, 프랑스 형법상 이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프랑스 법원은Yahoo! Inc.에게 프랑스 이용자가 당해 옥션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미국 법원은 프랑스 법원의 판결은 Yahoo! Inc.의 미국헌법 제1 수정(First Amendment)의 언론의 자유(freedom of speech)에 반하므로 판결의 집행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공서양속의 예외규정을 보여주는 예이다. 헤이그 협약 제28조와 WIPO 협약초안 제25조 또한 공서양속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본 논문은 인터넷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야기되는 다국적 저작권 침해사건에서 한 국가의 법원의 저작권 침해금지판결이 다수의 국가에서 승인 및 집행될 수 있는 능성을 헤이그 협약과 WIPO 협약초안 및 미국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저작권법이 존재하지 않고 외국 판결의 승인을 부인하는 예외조항과 외국판결의 집행에 관한 각국의 이해관계와 준거법의 해석이 다른 현시점에서 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를 뛰어넘어 외국법원의 판결을 국제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이나 국제적인 집행가능성의 열쇠를 제시하는 헤이그 협약과 장래의 국제조약에 그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다.
본 연구는 대학 인터넷윤리 교육 전후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학습자의 인지 정의 행동 영역별 변화를 비교하고 분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은 본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의 인터넷윤리 강좌를 수강한 학생 150명으로 2010학년도 1학기부터 2011년도 2학기까지 총 4학기 강좌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인터넷윤리 교육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학습자의 지식과 정의적인 영역에서는 교육 후 유의한 증가를 나타냈으나, 행동적 영역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저작권 교육 등 인터넷윤리 교육이 인지 정의 행동이 하나로 조화를 이루는 통합적 도덕성에 바탕을 둔 교육이 되어야 하나, 행동적인 변화까지 가져오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제시한다. 인터넷윤리 교육이 실천적 교육으로 인터넷 역기능 예방에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되기 위해서는 인터넷윤리 교육의 조기화, 효과적인 교수 학습 방법의 개발 및 활용 그리고 교육 환경의 개선 등의 과제가 해결되어져야 할 것이다.
중.고교의 중간 및 기말고사 문제를 입수, 이를 인터넷에서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 및 책자로 편집하여 판매한 업체가 있다. 이에 일부 교사들이 저작권 침해라며 서비스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그 결정이 고지된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때 시험문제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또한 저작권 침해여부 보상 수준은 어떻게 결정될까.
최근 인터넷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온라인상의 저작물을 무분별하게 다운받거나 재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온라인 저작물 침해에 대한 보호정책이 시급해졌다.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보호책으로 강화되고 있는 법적규제 및 처벌과 저작물 침해에 대한 윤리의식 고취가 온라인 사용자의 행동과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연구를 통해 분석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온라인 침해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온라인 침해와 올바른 사용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인 학습과 제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처벌과 윤리의식 모두 사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사용자의 윤리의식이 저작물 침해행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됨이 원칙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이렇게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규제기능을 하는 그림자규제는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에 의해서도 시행될 수 있다. 본고는 인터넷상 저작권보호에 관한 미국, EU 및 영국의 그림자규제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자율규제의 경우 저작권 침해행위를 가려내기 위한 필터링 기술 확보 및 적용을 위한 기술적, 재정적 문제 해결, 필터링 과정에서 합법적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 차단, 저작권 침해 의심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제재조치의 적절성 보장, 인터넷 업계와 저작권자간 협의과정에 인터넷 사용자의 참여 또는 감시 보장, 정부의 역할 및 책임 명확화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범람하는 출판문 전송권 침해,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출판포럼이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출판연구소 공동 주최로 지난 9월 28일 프레스클럽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은 이호흥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책임연구원이 '출판전송권 침해 실태와 대처방안', 김기태 세명대 미디어창작학과 교수가 '출판저작권 표준계약서 권장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했으며, 이대희 인하대 지적재산권학과 교수의 사회로 심동성 문화관광부 저작권과장, 강희일 대한출판문화협회 부회장, 김지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이 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이호흥 연구원의 주제 발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본 연구는 e-저작권침해 일탈행위를 유발하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대학생 53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여기서 얻어진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구조방정식모델(SEM)을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모델의 설계는 익명상황, 규범의식, 처벌인지를 e-저작권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변인으로 구성하였고, 또한 익명상황을 규범의식과 처벌인지에 대한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변인들 간의 직 간접적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익명상황은 e-저작권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나타났으나, 규범의식과 처벌인지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익명상황은 규범의식과 처벌인지에 대한 직접적으로 원인이며, 규범의식을 매개로 처벌인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볼 때, e-저작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익명상황에서 규범을 지키는 것을 훈련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적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다양하고 효과적인 정보윤리 교육방법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홍보를 본 수용자들의 저작권에 관한 인지도와 저작권 침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최근 인터넷의 일상화에 따른 온라인에서의 저작권자와 수용자들 간에 법적 공방이 잦아지고 있고, 디지털 상품의 유통의 경로가 확대되고 있다. 이는 국내 뿐 만아니라 국외에서도 마찬가지로 저작권에 관하여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캠페인과 광고를 각종 매체에서 다양한 형태로 홍보를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상 수용자들은 저작권 침해를 빈번하게 하고 있으며, 저작권법에 대하여 무지한 상태에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되는 경우가 생겨나고, 강력해진 법적조치에 따른 반감을 사고 있다. 이에 관하여 저작권 보호를 위한 홍보의 현황을 알아보고, 계획적 행동이론(TPB)에 적용하여 저작권 보호를 위한 홍보가 저작권 보호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홍보 매체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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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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