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인터넷사업자들이 웹상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서비스가 각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에 저촉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인터넷사업자들이 국경을 넘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가공처리, 저장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하지 않은 것이 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본고는 국제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대형 인터넷사업자가 프라이버시 침해 혐의를 받고 있는 사례를 알아보고,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쟁점을 검토하였다. 특히 현지 감독당국이 글로벌 인터넷사업자의 위법사실을 적발하였더라도 해당 사업자가 대리인이나 분신 도구를 통하여 행동한 사실이 없으면 본사에 제게를 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사이버공간에서는 실제 위반행위자가 없더라도 중대한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영화 <아바타>에서와 같은 해결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다. 아바타는 독자적인 사고나 판단능력이 전혀 없지만, 나비족이 사는 낙원이 지구인에 의하여 파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아바타와 이를 조종하는 사람들이 한 몸이 되어 나비족과 힘을 합쳐 아름다운 낙원을 지켜낸다. 즉, 인터넷사업자가 국내 실재하지 않더라도 그의 활동결과로 볼 수 있는 침해행위가 발생하고, 그 결과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본인과 아바타를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면 아바타를 통해 위법행위를 저지른 본사의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그 책임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그의 감독책임이 있는 본사 법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다. 만일 법원에서 이러한 '아바타 이론'을 수용한다면 국내에서도 외국 본사에 벌금을 과하는 등 처벌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해당 인터넷사업자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므로 주요국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수사정보를 교환하는 등 국제적으로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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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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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2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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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인터넷 비지니스가 중요한 경쟁요소로 발돋음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에 특허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비슷한 성격을 가진 타 경쟁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이를 포기하도록 의도하는 독점적 전략의 일종이다. 미국에서는 Statestreet 사건을 비롯한 일련의 BM 특허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어 이미 BM 특허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를 기점으로 BM 특허권을 인정하는 것이 대세로 되고 있다. 기존의 특허와 다른 양상을 갖고 있는 BM 특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그 사업성을 인정받는 영업 모델 특허인데 이는 현재 독점과 관련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그 특허의 타당성과 특허보호기간 적용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외국의 특허로부터 국내 인터넷 사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에서의 특허 인정 노력이 필요하지만 인터넷 사업의 경쟁력 있는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허보호기간이 현행 20년보다 축소해야 한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인터넷 비지니스 후발주자인 한국은 서두르지 않으면 치열한 인터넷 경쟁에서 뒤쳐질 위험을 안고 있다. 선발주자들의 경쟁우위 전략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인터넷 비즈니스 전반에 대한 경쟁력 확보와 함께 BM 특허에 관한 준비와 활성화 계획을 철저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의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이 cyber market에서 공격성과 방어성을 모두 갖춘 우수한 모델로 키워나가야 한다.
인터넷 비즈니스를 정의하자면 제품이나 제공될 수 있는 디지털화 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거래하거나 그 부분에서 파생되어진 사업 분야 또는 사업 기회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런 인터넷 비즈니스와 관련된 프로모션, 이벤트, 검색엔진, 메일, 게시판, 유즈넷 활용, 체크포인트 등을 기존에 발표된 자료와 차별되게 기술하고자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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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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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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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인터넷을 계기로 발전한 H'통신은 원래 국경의 울타리가 없이, 음성/데이터/비디오의 종합전송이 가능하며 n대n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에 적함하고 또한 매우 가격이 싸기 때문에 시내/장거리/국제통신의 구별도 점차 소멸해가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과거 독점시대의 전화중심 사업을 전개해온 각 국의 주요 통신사업자들은 기술, 서비스, 응합 등의 급격한 변화와 글로벌한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명확한 경영비젼과 그것에 입각한 비즈니스모델을 확립하고 신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각 국의 주요 통신사업자들은 인터넷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멀티미디어 광대역 백본망을 건설에 몰두하고 있으며, ADSL, 케이블모뎀 등을 통한 초고속광대역접속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영국을 중심으로 무료 인터넷접속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어 이 분야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고 긴는 주요 구미의 통신사업자의 인터넷사업 대응 전략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070 인터넷 전화(VoIP) 착신 번호 부여를 위한 인터넷 전화 서비스 품질평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많은 인터넷 전화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가 결정되었다. 이로써 그 동안 여러 가지의 이유로 침체되었던 인터넷 전화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인터넷 전화사업이 활성화되면 장비 시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데 일정 수준의 서비스 품질을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 사업자나 양질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서비스 사용자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장비에 대한 시험인증이 필수적이다. 본 고에서는 향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VoIP 장비 시험인증에 대한 시험 종류 및 방법 등을 소개한다.
VoIP(Voice over IP)는 패킷교환망을 통해 음성통신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초기의 VoIP에서는 사용상 제약조건과 불편함 때문에 사업모델이 성립하지 못하였다. 무선 광대역통신이 가능해지고, 멀티미디어 서비스에 적합하게 진화함에 따라 VoIP에서 무선접속기술을 이용한 Mobile VoIP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Mobile VoIP의 편리성으로 인하여 VoIP에서 새로운 사업모델이 창출되었고, 웹 2.0과 Mobile 인터넷전화의 결합에 의해 SNS(Social Network Service)으로 서비스가 확장되었다. 이로 인해 많은 서비스 제공자가 발생하였고, 이 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크게 이동통신사업자, 소프트웨어 서비스 사업자, 가상이동통신사업자, 그리고 별정 사업자로 분류된다. 4가지의 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각각 사업모델이 차별화 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Mobile 인터넷전화 기술동향을 살펴보고 서비스 동향을 분석한다. 그리고 Mobile 인터넷전화의 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차별화된 사업모델을 분석한다.
KT가 민영 KT의 역점사업으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을 위한 'Let's KT'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KT의 이번 Let's KT 사업은 포탈사업자, 콘텐츠사업자, 솔루션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가입자 관리와 인증, 결제 과정을 KT의 Let's KT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한번의 로그인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업계에서는 KT가 '새로운 KT만들기'의 일환으로 Let's KT 사업을 통해 국내 인터넷 비즈니스의 구심점으로 나서고자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롭게 KT의 위상을 확립하려 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상가 성공의 90%가 목이 좋아야 하듯 인터넷 사업 승패의 90%는 도메인이다. 따라서 인터넷 창업을 꿈꾸는 사업가들이 유념하여 자기 사업과 전략에 맞는 도메인 네이밍을 정확히 한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도메인 성공전략과 최근 도메인 선점 열풍에 따른 도메인 분쟁의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Korean Associaton of Information & Telecommunication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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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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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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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우리 협회에서는 최근 IMF 시대의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 경영에 커다란 애로를 겪고 있는 PC통신 및 인터넷사업자의 사업환경을 개선함과 아울러 국민의 정보통신 이용촉진 기반조성을 위해 관련사업자들의 의견을 모아 "PC통신.인터넷 활성화 방안"을 마련 정보통신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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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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