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으로 오진이라 하여 법률적으로 바로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의사가 진단 시 평균적 주의를 다하였는가 즉, 일반의학 상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러한 병환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가능한가 아닌가를 고려한다. 대체로 병이 조기에 해당될 때 환자의 협력부족의 경우, 진단이 곤란한 질병의 경우 및 응급환자인 경우에는 오진한 의사에게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산재보험의 재해보상이 산재 여부에 따라 급여 수급을 전액받거나 혹은 전액 받지 못하는 체계로 인해 산재여부에 대한 판정의 복잡성과 갈등의 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의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재해보상형태는 초기 원인주의에 입각한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라 배상 정도가 결정되었으나, 이후 무과실책임주의로의 전환과 재해인정범위의 확대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이러한 발전은 재해인정에 있어서 All or Nothing 원칙 강화로 이어지게 된다. All or Nothing 원칙이 상당한 논란의 소지가 있음에도 부분인정제도를 도입하기 어려운 이유는 행정적 복잡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사회보장의 종합적 차원에서 보편적 보장을 통해 전체인정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재해로 인한 비용발생이나 소득손실에 대해 종합적 보장체제가 이뤄져 있지 않아 산재인정과 관련된 논란이 심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보상차등화의 취지와 논리 수용을 통한 제도개선과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종합적인 재해보상 체제 구축이 요구된다.
국내 원자력 증기발생기 관리프로그램 통합지침서는 와전류검사 장비 및 기법에 대한 자격인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자격인정 절차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열교환기에서 인출된 튜브 혹은 인공결함에 의한 결함 발생기구 및 기법을 사용하여 장비 혹은 탐촉자를 인정한다. 두 번째는 이미 인정된 장비 혹은 탐촉자 특성과 동등함을 입증할 경우, 즉 검사기술사양서에 기술된 필수변수 범위가 만족된다면 인정절차 없이 이미 인정된 장비 혹은 탐촉자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국산화 개발된 보빈탐촉자와 이미 해외에서 인정된 보빈탐촉자의 특성을 비교 수행한 결과를 수록하였다. 탐촉자의 전기적 특성평가를 위해 임피던스 및 공진주파수를 측정하였으며, 자기장 특성평가를 위해 유효주사 자기장 폭 측정, 충전율 계수 측정, 깊이계수 측정, 축방향 길이계수 측정, 횡방향 폭계수 측정, 위상각 대 깊이곡선 측정 및 직류포화세기를 측정하였다. 본 특성시험 결과 두 종류의 탐촉자 특성이 거의 동등한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향후 현장 적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에 내리는 대부분의 강수량은 6월${\sim}$8월의 장마기간 혹은 태풍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한다. 특히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인명, 재산 피해 등이 발생한다. 우리나라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집중호우의 발생 지역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집중호우 발생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한다. 2006년 7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 동안 진주지역 306.5mm, 합천지역 259.5mm, 산청지역 366.0mm의 집중호우가 발생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이들 지역 외에도 전국적으로 태풍 에위니아(EWINIAR)의 영향으로 많은 호우가 발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6년 7월 진주지역 집중호우 특성 연구를 위해 진주지역 시강우 자료를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시강우 자료를 이용하여 진주지역 재현기간별 확률강우량을 산정하였고 2006년 7월 8일부터 10일까지의 강우분포형태를 설계강우분포형과 비교하였다. 또한 2006년 7월 발생했던 진주지역 집중호우의 무차원 누가곡선을 작성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일최대 강우량의 경우 그 크기가 50년 혹은 80년 이내였으며, 강우분포형의 경우 하천정비기본계획의 경우 Mononobe 중앙집중형이였지만, 지난 호우의 경우 후방위의 강우가 연속적으로 발생한 형태였다. 또한 대부분의 강우가 6시간 이내에 내려 첨두홍수 발생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이상기후와 같은 자연 현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단시간 호우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강우분포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적자색의 미려한 결정이 석출되므로 이 결정을 여과하여 ethanol로 세척하고 진공 desiccator중에서 건조시켰다. 수득량 1.2~1.3g.)와의 조환가는 11.9565의 상인연소현상을 보였다. 삭과색(Y) 경색(R) 유전자간에는 어느것이나 연소현상이 보이지 않았다. 4. 단일반응성의 변이는 연소적이며 우성은 거의 인정되지 않았고 인자간의 상호작용도 인정되지 않았으며 상가적 유전을 보였다. 광의와 협의의 유전력은 각각 89.50%로서 실용적으로 대단히 높은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단일반응성에 관여하는 유전자수는 2대의 인자로 추정하였고 다시 양친의 유전자형을 aabb AABB라고 측정하여 각인자의 작용가는 11.136일로 산출되었고 분해법에 의한 유전분석결과 유전자형의 관찰빈도분포와 이론빈도분포는 서로 잘 적합되었다. 단일반응성에 있어서 유전력이 대단히 높았으므로 비교적 초기세대에서 본 형질의 선발이 가능할 것 같았다. 5. 단일반응성과 엽형 및 엽병색 유전자와의 사이에 $F_2$, $BC_1$ 및 $BC_2$에서 각각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볼 수 있었으므로 이들 형질간에 연소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더욱 엽형과 엽병색과의 연소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단일반응성 유전자와의 사이에 연소군이 인정된다. 6. 섬유중 유전자와 엽병색 및 엽형유전자와의 사이에 $F_2$$BC_1$ 및 $BC_2$에서 각각 유의적 상관관계를 볼 수 있었으므로 이를 형질간에 연소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더욱 엽형과 엽병색과의 연소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섬유중 유전
본 연구는 2012년도에 제정된 원심펌프 기준에 바탕을 둔 소방자동차용 소방펌프의 성능 인정 기준에 각종 초고층 건물의 화재 및 대형화재에 대비하기 위한 고압 및 대용량의 방수 능력을 가진 용적형 펌프의 인정기준 추가에 관한 내용이다. 용적형 펌프의 실험을 바탕으로 V-1, 2, 3급의 3가지에 대한 성능에 대하여 인정기준을 제정하였으며 펌프의 효율은 원심펌프형과 동일한 65% 이상의 성능을 요구하는 인정기준이 포함 되었다. 방수압력은 1.5 MPa~2.5MPa 사이의 값을 유량은 최소 $0.31m^3/min$에서 최대 $3.0m^3/min$의 방수량의 성능을 요구하는 것으로 제정되었다. 또한, 구조적으로 체절압력을 조절해야하는 용적형 펌프 특성상 릴리이프 밸브에 대한 부분이 추가되었으며 이물질로 인한 펌프 내부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스트레이너 설치 및 진공펌프 없이 작동하는 용적형 펌프와 원심펌프와의 차이점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같은 용적형 펌프의 인정기준 부분 추가로 인하여 초고층 빌딩 및 대형화재에서의 화재진압에 있어서 보다 다양한 화재 진압용 소방 장비의 선택과 능동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와같은 인정기준은 2016년 1월 제정되었다.
'사랑과 정의의 관계'에 접근하는 방식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마다 다양하다. 양자의 관계를 대립적으로 보아 사랑의 우위를 주장하거나 아니면 정의의 우위를 주장할 수 있다. 또 양자를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보완적 관계로 파악하여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헤겔은 사랑과 정의를 각각 서로 다른 영역에서 적용되는 독자적 구성원리로 파악하고, 이를 대립적 관계로도 보완적 관계로도 보지 않는다. 이는 그의 독특한 인정이론의 구조를 전제로 할 때 비로소 이해가능하다. 여기에서는 '헤겔의 인정이론' 속에서 '사랑과 정의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로 헤겔의 인정이론에 대한 철학적인 핵심사항을 살펴보고, 그 기초 위에서 '사랑과 정의의 관계'에 대해 어떠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거칠게나마 테제의 형식으로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 헤겔은 인정의 다양한 형태로서 사회적 관계의 세 형태인 가족, 시민사회, 국가에 각각 사랑, 정의, 연대를 그 구성원리로서 제시한다. 헤겔에게서 사랑과 정의는 일반적으로 양자의 관계를 파악하듯이 대립적 관계에 있지도 않으며, 보완적 관계에 있지도 않다. - 헤겔의 인정이론에서 사랑과 정의는 각각 타당한 영역이 다를 뿐이다. 사랑은 친밀성의 영역에 타당한 원리이고, 정의는 비친밀성의 영역에 타당한 원리이다. 따라서 친밀성의 영역에 정의와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 친밀성의 영역이 파괴되고, 비친밀성의 영역에 사랑을 주장하게 되면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 친밀성과 비친밀성이 서로 중첩되는 국가라는 정치적 공동체에서는 가족의 경우처럼 사랑의 원리 위에 서 있거나 시민사회의 경우처럼 정의의 원리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구성원리인 공동성의 토대 위에서 연대의 원리가 필요하다.
목적 : 작업치료 전공 학생들의 발달재활서비스 및 감각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인정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여 감각발달재활 분야의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전국 199명의 작업치료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2년 10월 4일부터 2022년 11월 5일까지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추가 문항은 빈도분석, 발달재활서비스 인식도와 감각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인정 인식도 문항은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사용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식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와 one way ANOVA를 실시하였다. 결과 : 작업치료 전공 학생들의 발달재활서비스 인식도는 4.50±2.40점, 감각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인정 인식도는 4.22±2.55점으로 나타났다. 발달재활서비스 인식도는 학년, 아동 관련 실습 유무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감각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인정 인식도는 학제, 학년, 관련학과 인정여부, 아동관련 실습 유무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결론 : 본 연구에 참여한 작업치료 전공 학생들은 지역사회에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의향 및 감각발달 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인정을 받을 의향은 높으나 관련 인식도는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문성 있는 감각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양성을 위해 학교에서는 발달재활서비스 및 감각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과 관련된 교육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우리나라는 각종 재난현장에서 석면노출에 따른 소방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 및 위기대응별 진압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며, 공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않아 법적 제도적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실에 있다. 석면노출 기준에 의한 보호 장비 착용으로 철저한 소방 활동을 강화함은 물론 소방 활동상 유해성인자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질병 피해보상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여 아직까지 인정되고 있지 않은 질병에 대한 이러한 질병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근무환경개선에 따른 대 국민 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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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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