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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 조사 방법으로써 생물음향 녹음과 현장 조사의 비교 - 제주 동백동산과 1100고지 습지를 대상으로 - (A Comparison of Bioacoustic Recording and Field Survey as Bird Survey Methods - In Dongbaek-dongsan and 1100-altitude Wetland of Jeju Island -)

  • 최세준;기경석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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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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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7-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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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야생조류 생물음향 탐지와 현장 조사의 결과 비교를 통해 효과적인 야생조류 조사 방법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지는 제주 동백동산과 1100고지 습지였다. 생물음향 탐지 기간은 2020년 12개월간이었다. 생물음향 탐지는 시간당 1분씩, .wav, 44,100Hz 포맷으로 생물음향 측정장비(Song meter SM4)를 각 연구대상지에 설치하여 녹음하였다. 현장 조사는 Banjade et al. (2019)의 「제주 동백동산과 1100고지 습지의 조류군집 장기간 동향」 결과를 인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생물음향 탐지 기법을 통해 확인된 조류상은 동백동산에서 29과 46종, 1100고지 습지에서 16과 25종이었다. 두 번째, 울음 빈도를 통해 나타난 종 구성은 동백동산에서 직박구리(33.62%), 섬휘파람새(12.13%), 동박새(9.77%) 순으로 나타났고, 1100고지 습지에서 큰부리까마귀(27.34%), 섬휘파람새(19.43%), 직박구리(16.56%) 순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동백동산에서 실시한 현장 조사의 경우 2009년 39종, 2012년 51종, 2015년 35종, 2018년 45종이 조사되었고, 생물음향 탐지를 통해 46종이 확인되었다. 1100고지 습지에서 실시한 현장 조사의 경우 2009년 37종, 2012년 42종, 2015년 34종, 2018년 38종이 조사되었고, 생물음향 탐지를 통해 25종이 확인되었다. 종합적으로 현장 조사를 통해 동백동산에서 확인된 78종 중 43.6%인 34종, 1100고지 습지에서 확인된 47종 중 38.3%인 18종이 생물음향 탐지로 확인되었다. 네 번째, 현장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지만, 생물음향 탐지를 통해 확인된 종은 동백동산에서 9과 12종, 1100고지 습지에서 3과 7종으로 대표적으로 소쩍새, 솔부엉이와 같은 야행성 조류, 쇠유리새, 울새와 같은 나그네새, 도래하는 개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황여새, 솔잣새와 같은 겨울철새가 있다. 다섯 번째, 현장 조사에서 확인된 종 중에서 생물음향 탐지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종은 동백동산에서 18과 48종, 1100고지 습지에서 14과 27종으로 대표적으로 백로과, 수리과, 솔딱새과가 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생물음향 장비 운용을 통한 조류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장 조사와 생물음향 탐지를 병행했을 때 효과적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기초 자료를 작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배변알리미에서 스마트바틀 출시까지: 스타트업 L사 사례로 본 린 스타트업 실천방안 (From a Defecation Alert System to a Smart Bottle: Understanding Lean Startup Methodology from the Case of Startup "L")

  • 박선경;박주영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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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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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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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린 스타트업은 효율적인 기업 운영 방식을 의미하는 '린(lean)'과 창업 초기기업을 의미하는 '스타트업(startup)'을 결합해 만들어진 개념으로 창업 초기기업, 특히 소프트웨어 기반 스타트업의 실패 최소화 전략으로 자주 인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초기스타트업 L사의 사례를 통하여 하드웨어·제조업 기업도 린 스타트업 방법론(LSM)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초기 스타트업이 LSM을 성공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LSM의 핵심 개념인 가설중심의 접근법, BML 피드백 순환, 최소요건제품(MVP) 및 피봇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LSM의 성공적인 실천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도출한 후 동 기준을 중심으로 L사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L사는 거동불편환자용 배변알리미 제품에서 출발하여, 영유아용 배변알리미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영유아용 스마트바틀을 주력 제품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다. LSM의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L사는 창업 초기에는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고객 가치가설로 수립하지 못했고, 신속한 MVP실험을 통해 검증하는 데에도 실패하였으므로 만들기-측정-학습의 순환을 만들어내는데 실패하였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피봇을 통해 새로운 타겟 고객군과 고객 니즈를 개발하였고, 이를 최소의 노력과 시간을 들인 MVP로 반복적으로 실험함으로써 성공적인 비즈니스모델을 도출할 수 있었다. L사의 사례를 통해 사업초기에 반드시 고객-시장 검증 단계를 거쳐야 하며, 이는 스타트업의 시간과 자원이 낭비되지 않는 MVP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고객이 원하지 않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기술적으로 우수하고 기능적으로 완성도가 높다 하더라도 과감히 포기하고 피봇할 필요성이 있음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린 스타트업 방법론이 소프트웨어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기술기반 제조업에도 적용 가능함을 증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창업 초기기업이 실패를 최소화하고, 비즈니스모델 확립과 스케일업, 글로벌 진출에 이르는 과정을 가속화하기 위한 지침과 방법론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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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순진리회의 상생생태론 연구 - 상생의 의미를 중심으로 - (The Sangsaeng Ecological Theory of Daesoon Jinrihoe: Focusing on the Meaning of Sangsaeng)

  • 김귀만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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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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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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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이 글의 목적은 대순진리회의 생태주의 담론인 '상생생태론'에서 '상생'의 의미를 생태적으로 규정하는 데 있다. 인간을 대상으로 윤리적 측면에서 통용되던 상생이 그 적용 범위를 비인간까지 확장시키는 생태학의 영역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상호의존성이라는 생태학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생태학에서의 상호의존성은 개체와 개체 사이에서 발생하는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인 관계를 조합하여 경쟁, 포식, 기생, 그리고 공생으로 구분한다. 개체와 개체 사이의 관계가 부정적으로 끝나더라도 생태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모두 '의존'이라는 개념에 포함된다. 그러나 개체와 개체 사이의 부정적 결말은 원을 발생시킬 수 있고 이러한 상호의존은 상생윤리의 관점에서는 그대로 통용될 수 없다. 따라서 생태적 상생은 긍정적 상호의존의 관계만 해당하거나 혹은 포원이 존재하지 않는 포식, 기생, 경쟁의 관계도 포함될 수 있다. 생태론은 자연과 인간을 분리하지 않고 둘 사이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을 요구한다. 천지생인용인(天地生人用人)이라는 우주관은 우주와 인간,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상호의존적 관점에서 포착할 수 있게 한다. 천지는 자신의 존재 근거를 인간으로 삼았고, 지인은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고 그 배후에 있는 천지의 신성성까지 깨달아 비로소 천지와 인간, 자연과 인간의 깊은 상호의존의 관계가 성립한다. 그러나 근대적 인간이 등장하면서 자연을 짓밟고 신도의 권위를 떨어뜨림으로써 천지와 인간의 상호의존성은 붕괴된다. 해원상생과 보은상생은 천지와 인간, 자연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상호의존성을 다시잇는 해결책이다. 공부 의례를 통해 해원상생을 실천하는 것은 자연과 인간의 상호의존성을 회복하는 길이다. 수도를 통해 도통에 도달하는 과정이 보은상생의 실천이며 이로써 인간은 생태적 본성을 지닌 인존으로 거듭나 자연과 영원한 상호의존을 누리게 된다. 요컨대 상생생태론에서의 상생은 자연과 인간이 상호의존성을 회복하고 그것을 영원히 지속할 수 있게 만드는 이념이자 실천이다.

COVID-19 진단을 위한 CT 검사: 프로토콜, 방사선량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및 진단을 위한 CT 검사량 (CT Examinations for COVID-19: A Systematic Review of Protocols, Radiation Dose, and Numbers Needed to Diagnose and Predict)

  • 이종혁;홍현숙;김형진;이창현;구진모;윤순호
    • 대한영상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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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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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05-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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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목적 Coronavirus disease 2019 (이하 COVID-19) 폐렴에서 CT를 일차 진단 검사로 사용하고자 하는 논의가 있지만, 대규모 인구에게 CT 검사를 적용했을 때의 상황을 고찰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COVID-19 폐렴을 다룬 연구들에서 CT 프로토콜과 방사선량을 분석하고, CT 검사가 일차 진단 검사법으로 사용될 때 필요한 CT 검사량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대상과 방법 본 연구는 9개의 인용도가 높은 영상의학과 저널에서 COVID-19 폐렴의 CT 기반 진단을 다룬 문헌들을 검색하였다. 먼저, 연구에서 제시된 CT 프로토콜, 방사선량을 조사하여, 이를 해당 국가의 diagnostic reference level과 비교하였다. 추가로, COVID-19에 대한 CT 민감도 94%, 특이도 37%를 적용하여, 우한시와 뉴욕, 이탈리아의 초기 COVID-19 outbreak에서 polymerase chain reaction (이하 PCR) 검사 양성률에 기반한 number needed to diagnose (이하 NND)와 number needed to predict (이하 NNP)를 계산하였다. 결과 총 86개의 연구가 검색되었고, 그중 CT 프로토콜은 81개의 연구에서(94.2%), 방사선량은 17개의 연구에서(19.8%) 보고되었다. 저선량 흉부 CT는 표준선량 흉부 CT보다 2배 많은 연구에서 활용되었다(39.5% vs. 18.6%). 방사선량을 보고한 17개의 연구들 중, 15개의 연구에서 방사선량은 해당 국가의 diagnostic reference level 수치보다 낮았다(88.2%). COVID-19에 대한 CT 민감도 94%, 특이도 37%를 적용하였을 때, NND는 3.2회 CT scans으로 나타났다. 한편, PCR 검사 양성률 50%, 25%, 10%, 5%에서의 한 명의 COVID-19 환자를 진단 위한 CT 검사량을 나타내는 NNP는 각각 2.2, 3.6, 8.0, 15.5회의 CT scans로 나타났다. 우한 시에서는 최종 17365명의 COVID-19 환자를 진단하기 위하여 약 35418명에서(PCR 검사 양성률 58%) 44840명(PCR 검사 양성률 38%)의 사람들이 CT 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와 이탈리아의 초기 COVID-19 유행 10주간, PCR 검사 양성률에 따라 일 CT 검사량이 최대 5.4, 10.9배까지 변화하였다. 결론 CT를 COVID-19에 대한 일차적인 진단검사로 사용할 경우, PCR 검사 양성률에 따라 CT 검사량은 변동량이 크고, 이는 추후 판데믹 상황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과오 사건에서 인과관계 증명에 관한 최신 대법원 판결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및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833 판결을 중심으로 - (Latest Supreme Court Decision on Proof of Causation in Medical Malpractice Cases - Focusing on Supreme Court decision 2022da219427 on August 31, 2023 and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1Do1833 on August 31, 2023 -)

  • 문현호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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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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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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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의료과오 민사소송의 주된 쟁점은, 과실,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이다. 진료 상 과실이 증명된 경우 인과관계 추정과 관련하여 종래 대법원 1995. 2. 10. 선고93다52402 판결이 있으나, 위 판결 문언 상 요건을 충족하는 사안은 찾기 어렵고, 그럼에도 실무는 위 판결을 인용하면서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경우가 많아 위 판결 문언과 정합성이 없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대법원은 대상 민사판결에서, 민사소송에서 진료 상 과실이 증명된 경우 인과관계 추정에 관한 법리를 정비하여 새롭게 제시하였다. 이에 의하면, 환자 측이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서 통상의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위반 즉 진료 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를 증명하고, 그 과실이 환자 측의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진료 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완화한다. 여기서 손해 발생의 개연성은 자연과학적, 의학적 측면에서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될 필요는 없으나, 해당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의학적 원리 등에 부합하지 않거나 해당 과실이 손해를 발생시킬 막연한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진료 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경우에도 의료행위를 한 측에서는 환자 측의 손해가 진료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여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다. 한편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기준이고, 인과관계 추정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동일한 의료사고에 관하여 같은 날 동일한 재판부에서 선고된 업무상과실치사 형사사건에서는 진료 상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대상 형사판결은, 의료과오 관련 형사 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인과관계'에 대한 확실한 증명이 부족하면 유죄로 판단하지 말라는 취지의 판결이다.

소셜 네트워크 분석(SNA)을 활용한 가정교육학의 지식구조 탐색: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중심으로 (Exploration of the Knowledge Structure in the Field of Home Economics Education Using Social Network Analysis (SNA): Focusing on the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Home Economics Education Research)

  • 박미정;유난숙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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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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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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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이 연구는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를 중심으로 가정교육학의 지식구조를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에 2004년부터 2023년까지 게재된 758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해 가정교육학의 지식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교육학 지식 네트워크는 구조적으로 좁은 세상 네트워크의 특성을 보였으며, 아동⋅가족 영역 및 진로성숙도와 관련된 논문이 인용횟수가 많아 이 영역의 연구가 가정교육학 지식구조에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정교육학의 지식구조는 가정교과와 교육과정 등을 중심으로 (1) 교과서의 내용 분석과 교수학습 설계 그룹, (2) 실천적 문제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그룹, (3) 가정과 수업이 중등학교 청소년의 행동과 태도 등에 미치는 영향 그룹, (4) 가정과 교육환경과 관련된 가정과교사의 인식이나 실태 그룹으로 구조화되었다.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결과 인식, 내용, 단원, 가정과교사, 실천, 행동, 영향 등의 핵심 키워드는 그 영향력이 줄어들고, 교육과정, 교과서, 개발 등은 그 영향력이 점차 커지는 추세를 보였다. 셋째, 가정교육학의 하위 지식구조로 7개(가정과교육과정 방향, 가정과 교수학습 적용과 효과, 가정과교육의 인식 및 요구, 가정과교육과정과 교과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가족관계, 청소년 소비행동 및 의복, 영양과 건강한 식생활)를 도출하였으며, 가정교육학 지식구조에서 '가정과교육의 인식 및 요구'의 비중은 감소하고, '가정과교육과정과 교과서', '가정과 교수⋅학습과정안 적용'의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가족관계'와 '가정과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가정교육학 지식구조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가정교육학 지식구조의 핵심 키워드와 하위구조의 시계열적인 변화를 보여줌으로써 가정교육학 연구의 지식구조를 이해하고, 확장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E-초등학교 어린이의 영구치 맹출시기 및 순서 (ERUPTION TIME AND SEQUENCE OF PERMANENT TEETH IN STUDENTS FROM E-ELEMENTARY SCHOOL)

  • 권정현;최병재;이제호;김성오;손흥규;최형준
    • 대한소아치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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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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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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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치아 맹출은 나이, 성별, 인종, 시대에 따라 시기 및 순서의 차이가 있으나, 교과서에 인용되어 임상에서 사용되는 영구치 맹출 및 치근 형성에 대한 자료는 1933년 Logan과 Kronfeld가 발표한 것이므로 현재 한국 어린이의 영구치 맹출 경향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의 목적은 한국 어린이의 영구치 맹출연령을 구하고, 이를 근거로 맹출순서를 알아보며, 이전 국내외 연구 자료와 비교하여 차이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에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소아치과에 내원하여 구강검진을 시행한 E-초등학교의 어린이 중만 6세에서 만 12세의 2,619명 (남자 1,307명 여자 1,312명)의 자료를 수집하여 영구치의 맹출시기 및 순서에 대해 연구한 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상악의 영구치 맹출시기는 중절치는 남자 만 6.81세, 여자 만 6.73세, 측절치는 남자 만7.78세, 여자 만7.65세, 견치는 남자 만10.48세, 여자 만9.92세, 제 1소구치는 남자 만9.76세, 여자 만9.63세, 제2소구치는 남자 만10.65세, 여자 만10.49세 제 1대구치는 남자 만6.39세, 여자 만6.26세, 제2대구치는 남자 만12.13세, 여자 만 12.03세로 나타났다. 2. 하악의 영구치 맹출시기는 중절치는 남녀 모두 정확한 시기의 측정은 불가능하였지만, 만 6.08세 이전에 맹출한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었고, 측절치는 남자 만6.78세 여자 만6.65세, 견치는 남자 만9.76세, 여자 만9.05세, 제1소구치는 남자 만9.82세, 여자 만9.59세, 제2소구치는 남자 만10.67세, 여자 만10.52세, 제1대구치는 남자 만6.22세, 여자 만 6.12세, 제2대구치는 남자 만11.58세, 여자 만 11.14세로 나타났다. 3. 맹출순서는 상악은 제1대구치, 중절치, 측절치, 제1소구치, 견치, 제2소구치, 제2대구치 순이었고, 하악은 중절치, 제1대구치 측절치, 견치, 제1소구치, 제2소구치 제2대구치 순이었다. 4. 모든 영구치에서 남자보다 여자가 빨리 맹출하였으며, 상악은 약 0.19세, 하악은 약 0.29세 먼저 맹출하였다. 5. 남녀 모두 상악은 측절치와 제1소구치 사이, 하악은 측절치와 견치 사이에 휴지기가 있었고. 남자의 휴지기는 상악 1.98년, 하악 2.98년, 여자는 상악 1.98년, 하악 2.40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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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항공여객보상규칙상 특별한 사정의 의미와 판단기준 - 2008년 EU 사법재판소 C-549/07 (Friederike Wallentin-Hermann v Alitalia) 사건을 중심으로 - (The Meaning of Extraordinary Circumstances under the Regulation No 261/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 김영주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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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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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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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논문은 국내 선행연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2008년 EU 사법재판소의 Friederike Wallentin-Hermann v Alitalia 판결을 검토하고, EU의 항공여객보상에 관한 EC 261/2004 규칙 제5조 제3항의 특별한 사정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분석한 논문이다. EC 261/2004 규칙상 특별한 사정의 의미와 그 범위는 항공운송인의 여객보상책임을 면제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EC 261/2004 규칙의 문면상 특별한 사정의 법리해석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2008년의 Friederike Wallentin-Hermann v Alitalia 판결에서는 이에 대한 일정한 판단기준을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많은 사례들에서 확립된 선례로 인용되고 있다. 다만 그 이론구성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2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첫째, 본건 항공기의 기술적 문제는 EC 261/2004 규칙 전문 (14)에서 특별한 사정의 예시로 들고 있는 '예상치 못한 안전운항상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EU 사법재판소는 예상치 못한 안전운항상의 의미나 그 유형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본건 기술적 문제를 항공운송인의 통상적인 고유한 업무라는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다. 항공기의 기술적 문제, 본건에서 문제된 엔진터빈의 복합적 결함은 안전한 항공운항의 장애요인으로, 안전운항상의 문제가 명확하다. 또한 항공운송인은 실제로 항공정비에 관해 법적인 정기검사를 시행해 오고 있었으나, 예상치 못한 엔진터빈 문제로 결항이라는 예상치 못한 사정이 발생된 것이다. 또한 수차례의 항공정비에 의해서는 발견되지 않는 기술적 문제가 비행기 이륙 직전, 항공기 기장에 의해 기술적 문제로 발견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도 제기된다. 만약 이러한 점들이 EC 261/2004 규칙 제5조 제3항의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무엇이 특별한 사정으로 포섭될 수 있는지 명확하게 단언하기 어려울 것이 다. 즉, 이와 같은 논리전개에 따른다면, 본건 기술적 문제는 EC 261/2004 규칙 제5조 제3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판단할 여지도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판단 자체를 유보한 사법재판소의 판시사항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둘째, EU 사법재판소는 기술적 문제의 발생빈도 자체만으로는 EC 261/2004 규칙 제5조 제3항의 특별한 사정의 존재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로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도 의문이 제기된다. 본건 기술적 문제의 발생빈도 횟수가 만약 극도의 비정상적인 패턴으로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를 단순히 통상적 고유업무의 범위에서만 파악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다. 즉, 항공정비와 같은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항공운송인이 모든 주의를 기울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음에도, 비정상적인 발생빈도의 형태로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될 수도 있게 된다. 예컨대, 평균이상의 발생빈도라는 것이 추후에 항공기의 제조상 결함과 같은 문제로 판명될 수도 있으며, 기계적 설비의 운용상 발생할 수 있는 숨은 결함으로 인해 다발적인 기술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본 사안에서 EU 사법재판소는 평균적인 발생빈도와 본건 기술적 문제의 발생빈도 간의 특이성 규명 나아가 발생빈도로 인해 특별한 사정을 구성하게 되는 실질적인 요소 및 과정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검토하지 않았다. 리딩케이스로 취급되는 본 판결의 해석론 치고는 다소 아쉬운 점이라 볼 수 있겠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의료영상 발급 표준 업무절차 개발연구 (Development of Standard Process for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of Medical Imaging Issuance)

  • 박범진;유병규;이종석;정재호;손기경;강희두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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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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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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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목 적 : 기존 필름으로 발급되었던 의료영상은 IT기술의 발달로 디지털화 되어 CD로 발급되고 있다. 그러나 발급 시 신분확인을 하고 있는 의무기록과는 달리 필름을 사용하던 시절부터 의료영상은 별다른 신분확인을 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많다. 이에 신청자의 개인의료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실태를 조사하고 여러 의료기관의 CD 또는 DVD 등의 매체를 통한 의료영상 복사 현황을 조사, 정보보안에 관련된 국, 내외 법률 및 권고안을 분석하여 국내 환경에 부합하는 의료영상 복사 발급과 절차를 마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 첫째, 2008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수도권에 있는 33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영상복사 신청 시 구비서류, 발급절차 등을 전화를 통한 유선 조사를 시행하였다. 신청자에 따른 구비서류를 의료법 제 21조 2항에 의거 (1) 본인일 경우 신분증 확인, (2) 가족일 경우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 서류(건강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3) 제 3자 대리인일 경우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로 기준을 마련하여 조사하였다. 둘째, 연구기간 동안 위의 기준에 따라 의료영상을 발급해 주고 있는 K 의료원에 복사를 신청하는 신청자들이 준비해온 구비서류 여부를 파악하였다. 셋째, 구비서류의 확인 및 미비 시 조치 등에 대한 발급절차의 기준을 정립하여 프로세스를 개발하였다. 결 과 : 수도권 33개 의료영상 발급현황을 조사한 결과 모든 조건을 충족한 병원은 16곳(49%),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한 병원은 4곳(12%), 누구나 신청 가능한 병원 4곳(12%)이었으며 의료영상을 발급하는 부서가 아닌 진료과에서 신청하는 곳이 9곳(27%)으로 구비서류 조건여부는 알 수 없었다. 또한 신청자들이 복사 신청시 준비해온 구비서류가 조건에 충족한지 3개월간의 조사 결과 모두 준비한 경우(완비)는 629건(49%), 일부만 준비한 경우(일부 미비) 416건(33%), 모두 준비하지 않은 경우(미비) 226건(18%)이였다. 위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의료영상 복사 신청 절차에 대한 프로세스를 정립하여 객관적인 응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와의 마찰을 줄이고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환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세분화된 발급절차 모형도를 작성하였다. 결 론 : 다른 전산 시스템과 달리 의료영상 시스템인 PACS가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의료정보의 중요성이 크다는 의미이다. 또한 의료영상의 학문적 성격으로 의학교육 및 연구에 많이 쓰이는데 이러한 이유로 쉽게 인용되고 남용 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영상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의료영상 관리자에 의해 적절한 발급 기준으로 발급, 관리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관한 개인정보보호와 의료영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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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무이구곡 바위글씨(石刻)의 분포와 내용 및 유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istribution, Contents and Types of Stone Inscription of Wuyi-Gugok in China)

  • 노재현;정조하;김홍균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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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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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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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문헌연구와 현장조사를 통해 중국 무이구곡에서 시지각되는 바위글씨의 분포와 형태 그리고 내용에 따른 바위글씨의 유형화를 시도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이산 무이구곡에는 1곡부터 9곡까지 모든 곡에 바위글씨가 현존하며 그 수는 총 350방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바위글씨의 분포 분석 결과, 제5곡에 74방(21.2%), 제6곡 67방(19.2%), 제1곡 65방(18.6%), 제2곡 60방(17.2%) 그리고 제4곡에 53방(15.2%)이 확인되어 이들 5곡에 전체 319방(91.1%)의 바위글씨가 집중됨으로써 이들 곡의 문화경관성이 풍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바위글씨 개체수는 1곡 수광석에 41방(22.6%), 6곡 천유봉 호마간에 29방(8.3%), 4곡 제시암에 23방(6.6%), 2곡 영암에 22방(6.3%), 6곡 향성암에 21방(6%), 5곡 운와에 19방(5.4%)·복호암에 18방(5.1%)·은병봉에 17방(4.9%), 4곡 대장봉에 14방(4%), 1곡 대왕봉, 4곡 금곡암에 각각 12방(3.4%)의 바위글씨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11개소의 개체 바위에 총 228방(65.1%)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 이들 바위의 지명도와 문화적 가치를 대변하고 있다. 넷째, 무이구곡 바위글씨는 무이산의 지모 및 지형지질에 대한 찬미, 무이군과 지명과 관련된 설화, 공맹(孔孟)의 사상을 담는 유가적 교훈, 주자의 무이도가와 관련된 경명과 주자의 행적 등 성리문화의 상찬 그리고 동천복지의 세계관과 도화원기의 선경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삼교와 관련된 유·불·선 명인들의 고사를 포함한 중국 전통문화와 관련한 선인고사(先人古事) 등의 매우 다양하고 다채로운 역사와 신화, 전설을 담는 역사문화 풍경을 내포하고 있다. 다섯째, 무이구곡 바위글씨의 내용을 바탕으로 분류한 결과, 경명·찬경·기유·기사·철리·서회·종교·길어·표어·서지제각 그리고 관문고시 등 11개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이 중 찬경제각(贊景題刻)이 102방(29.1%), 경명제각(景名題刻)이 93방(26.6%) 그리고 기유제각(紀遊題刻)이 61방(17.4%)의 순으로 나타나 무이구곡의 바위글씨는 경물명의 제시와 경관 찬미 그리고 유람을 기념하는 성격이 특히 강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섯째, 연구대상 6개 구곡도와 무이구곡 바위글씨 간의 상호텍스트성 분석 결과, 매체간의 전파방법은 대부분 '인용'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이밖에 확장, 반복, 연장 그리고 압축을 통해 상호매체성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