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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민요에 나타난 감성의 발현양상과 치유방식 -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 (The Aspect of Gamseong Expression and Way of Healing in Women's Folk Songs - Focused on the folk songs in South Jeolla Province -)

  • 유목화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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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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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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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가부장권 사회에서 여성들의 사회적 위치는 미미하였으며, 여성들의 욕구 표출 방법이 제한되어 있었다. 특히 조선 후기로 접어들면서 유교의 영향으로 여성은 가정내적 존재로 규정되면서 사회적 역할은 극도로 제한을 받았다. 더군다나 민요를 향유한 여성들은 신분적으로나 성(性)적으로 차대(差待)를 받는 이중적 소수자로서 가장 열악한 현실적 상황 속에서 살아야만 했다. 이러한 현실적 여건 속에서 여성들은 민요를 통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자신들의 감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다. 그동안 여성 민요는 대한 논의는 여성들의 생활상과 연결시키거나 구조와 의미 등을 고찰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으나 감성에 대한 논의는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이에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여성 민요에 나타난 감성의 발현양상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석을 논급하였다. 여성 민요에 발현된 감성의 발현양상으로는 시집살이의 고난으로 인한 한, 사랑하는 임과의 이별로 인한 그리움, 출산과 양육에서 비롯된 희망, 일탈과 해방으로 인한 신명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여성들은 여성 자신의 역할이나 타자의 관계를 통해서 감성이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힘든 현실 속에서 애타적(愛他的) 사랑을 통해 인고할 수 있었고, 자기애로 인해 슬픔을 어느 정도 상쇄해가며 힘든 현실을 극복하고 고통을 치유한다는 점을 고찰하였다. 그런데 힘든 현실을 극복하고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타자와의 소통이 절실하다. 시집식구와의 원만한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하는 임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긍정적인 감정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들은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 기쁨과 충만함을 느끼고, 여성 동류들과의 관계 속에서 동질감과 유대감을 형성하여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 여성들은 시집살이라는 삶의 환경 속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완전히 해소하기란 쉽지 않았다. 그것은 생활환경의 변화나 가족들의 관계가 재구성되지 않고서는 치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일시적이나마 부정적인 감정을 잊을 수 있고, 응어리진 감정을 다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자기 표현방식을 통해서일 것이다. 여성들은 혼자서 물레질이나 밭일과 바느질 등을 하면서 소리로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도 했을 것이고, 동네 여자들과 함께 모여 노래를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여 위안을 받고자 했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욕구를 민요를 통해 드러내면서 어느 정도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거나 긍정적인 감정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고자 했을 수도 있다. 이처럼 민요는 단순히 가창자의 감정을 표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것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억압되었던 감성을 치유하는 면에서 정신치료학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의사능력에 기반한 후견제도와 정신건강복지법의 융합 - 북아일랜드 정신능력법[Mental Capacity Act (Northern Ireland) 2016]의 제정 과정과 그 의의를 중심으로 - (Fusion of the Guardianship System and Mental Health Law Based on Mental Capacity - Focusing on the Enactment and the Application of the Mental Capacity Act (Northern Ireland) 2016 -)

  • 유기훈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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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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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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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자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적절히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외부로부터의 후견주의적·예방적 개입이 언제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규범적 판단이 쟁점이 된다. 이러한 어려움은 정신의료에서의 비자의 입원의 경우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며, 국내에서는 전통적으로 '정신질환의 존재'와 '자타해 위험'을 주된 요건으로 하는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하여 비자의 입원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2011년 민법 개정으로 민법상 후견제도를 통한 비자의 입원의 방식이 새롭게 도입되며, 국내의 비자의 입원은 형식상 이원화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때, 후견제도를 통한 비자의 입원은 당사자에게 '의사결정능력의 저하'가 있고, 개입이 '당사자의 복리 증진'에 부합할 것을 실행의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한 비자의 입원과 그 목적과 성질을 달리한다. 정신적 능력이 저하된 당사자에 대한 비자의 입원이 이처럼 정신보건법을 통한 방식과 후견제도를 통한 방식으로 이원화되는 양상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대상자가 고령화되어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구분이 모호한 노인성 정신질환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민법상 '최선의 이익-대리의사결정' 패러다임과 정신보건법상의 '사회방위-예방적 구금' 패러다임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법적 규율 영역에서 중첩되고 서로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이원화된 체계가 비효율적이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졌으며, 나아가 '정신질환'이 있을 것을 근거로 하여 후견주의적·예방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정신보건 법제의 비자의 입원 요건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비판도 꾸준히 이루어졌다. 이에 해외에서는 '의사능력'을 기초로 후견제도와 정신보건 법제를 융합(fusion)하여, 능력이 저하된 개인에 대한 후견적·예방적 개입을 일관되게 규율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는 의사능력 저하자의 신체질환과 정신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동일한 체계 속에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지 '정신장애'를 지니고 있다는 것만으로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정신보건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능력을 기반으로 후견제도와 정신보건법을 융합(fusion)하여 정신의료 서비스 체계를 새롭게 재구성한 전 세계 최초의 사례인 영국 북아일랜드 정신능력법(Mental Capacity Act 2016)의 제정 과정과 구체적 작동방식을 분석하였다. 후견제도와 정신보건 간의 충돌의 문제를 1990년대부터 고민하여 최근 2016년 '의사능력' 이라는 단일하고 비차별적인 기준을 제시한 영국 북아일랜드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후견 및 정신보건 제도에의 함의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