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청소년의 차별피해경험이 차별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인권교육(빈도, 도움정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4 아동 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이며, 중 고등학생 총 4,023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추출하였다. 본 연구는 SPSS PROCESS macro을 활용하여 조절모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에 차별피해경험과 인권교육 빈도, 인권교육 도움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 났다. 둘째, 청소년의 차별피해경험과 인권교육 도움정도는 차별가해경험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으나, 인권 교육 빈도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셋째, 인권교육 도움정도는 차별피해경험과 차별가해경험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나, 인권교육 도움정도가 낮을 때보다 높을 때, 차별피해경험이 차별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더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차별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이끌어내고, 인권교육의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
장애인 인권이 우리 사회에서 논의 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이다. 1975년 UN총회에서 채택된 장애인 권리 선언을 바탕으로 1988년 12월8일 장애인 인권 헌장이 채택되었다. 장애인 인권은 모든 인간이 가지는 인권의 기본사항을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는 중요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장애인의 인권은 보편적 가치이며, 기본 권리이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선언이다. 인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다루는 중요한 이념이다. 인권은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기본 패러다임이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그들은 사회복지서비스를 동등하게 받아야 하며 체감 가능한 정치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인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장애인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고 변화시키는데 초석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역사회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지방정부의 실효성을 담보한 제도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스트레스가 아동청소년의 차별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과 스트레스와 차별가해경험의 관계에서 인권의식의 조절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5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서 얻어진 자료를 분석하였다.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10,424명이다.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설명력의 변화량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스트레스와 인권의식은 차별가해경험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보였다. 이는 아동청소년들의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그리고 인권의식이 높을수록 차별가해경험 정도가 낮음을 보여준다. 둘째, 인권의식은 스트레스와 차별가해경험과의 관계에서 조절변수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의의, 제한점 그리고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차별금지를 위해 과거에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기는 하였으나, 인권보장과 차별금지에 관한 조항들이 여전히 강력한 처벌 규정이나 구체적인 구제방법을 담지 못하는 등의 한계를 보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3월 6일 국회를 통과하여 법률 제8341호로 제정되었고,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기초는 평등권의 보장에 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소극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갖가지의 차별을 방지하고, 적극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물리적 제약요인을 제거함으로써 "현재의 장애인"과 "잠재적 장애인" 사이에 실질적 평등이 구현되는 것이다. 장애인 기본권의 실질적 기초가 되는 평등의 의미는 능력에 따른 평등이 아니라 장애인의 "수요(needs)에 따른 평등"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돈과 쌀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고 행복을 추구하며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출발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시행이라고 본다.
본 연구는 노인관련경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인권침해지각이 노인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부산 일부 지역의 치위생(학)과 학생 143명을 대상으로 2020년 9월 4일부터 약 2개월간 설문조사를 시행한 후, SPSS 26.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노인관련경험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치위생(학)과 학생의 노인인권침해지각은 노인차별주의(r=-.310)와 노인관련경험(r=.185)에, 노인차별주의는 노인관련경험(r=-.323)에 유의미하게 나타나 노인관련경험이 노인인권침해지각과 노인차별주의에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교육에 노인관련경험의 필요성을 재고하여 초 고령화 사회의 치위생 교육과정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글은 생명과학기술의 또 다른 그늘로서 유전자차별의 사회학적 함의를 조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유전자차별과 관련된 주요개념과 세 가지 시각(예외주의, 표현주의, 인권적 담론)을 검토하고, 미국의 "유전자차별금지법(GINA)"과 우리나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에 나타난 사회적 함의와 한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기존의 유전자차별에 대한 인식결과(차별인식, 차별경험, 차별의 두려움, 차별에 대한 대응)에 기반하여 향후 유전자차별의 연구 및 정책을 위한 몇 가지 함의를 제시하였다. 우선, 유전자차별에 대한 개념적 합의와 함께 인권주의 시각의 중요성이 요구된다. 둘째,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의 차별에 대한 관심과 유전소인을 가진 인구집단의 시각을 반영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법제도적 장치뿐만 아니라 국민과 의료인들에게 유전자차별 의식을 고양하고, 유전소인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유전자차별의 두려움을 낮출 수 있는 심리사회적 대응방안이 개발되어야 한다.
매년 12월 1일은 세계에이즈의 날이다.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에이즈를 근절하기 위해 UNAIDS에서 제정한 이 날을 맞이하여 세계에이즈의날종합행사조직위원회에서는 정부, 의료, 언론, 법조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차별 및 인권증진 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을 실시하여 보다 밝고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논의하였다. 그 내용중 주요 일부분만을 발췌하여 게재한다.
필자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뢰한 '에이즈 감염인들의 인권실태 조사연구'에 참여하며 우리사회에서 에이즈 감염인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음을 극명하게 알 수 있었다. 에이즈 바이러스 그 자체보다 사회의 멸시와 차별이 당사자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이며, 이 질병을 마음의 병으로 앓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후진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에이즈에 대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감염인들이 겪고 이는 사회 곳곳에서의 부당한 처우를 꾸준하게 고발하여, 에이즈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태도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에이즈에 대한 과도한 공포는 감염인과 비감염인 모두에게 큰 폐해를 끼진 다는 점에서 최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차별금지를 위해 과거에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기는 하였으나, 인권보장과 차별금지에 관한 조항들이 여전히 강력한 처벌 규정이나 구체적인 구제방법을 담지 못하는 등의 한계를 보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7년 3월 6일 국회를 통과하여 법률 제8341호로 제정되었고,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기초는 평등권의 보장에 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소극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갖가지의 차별을 방지하고, 적극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물리적 제약요인을 제거함으로써 "현재의 장애인"과 "잠재적 장애인" 사이에 실질적 평등이 구현되는 것이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돈과 쌀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고 행복을 추구하며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출발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시행이라고 본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우리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였다. 팬데믹 등 상황 초기에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보다 선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등을 강하게 시행하면서 개인 공간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공간을 이용할 경우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스크 착용은 의무였다. 물론,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스크 착용이 먼저였고, 마스크 착용을 안 할 경우 출입이 거부 또는 제한되었다. 즉, HAI 예방 등을 위해 모든 의료기관 이용 환자는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후, 음성 확인이 된 환자에 한해 대면에 의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규제가 실시되었다. 이 과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기 곤란한 장애인 등의 상황은 고려되지 못하였고,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 또는 수술 등을 의료인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마스크 착용을 모든 사람에게 강제하고 의료기관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인권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이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감염병 전염 예방조치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발생한 사례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대해 쟁점이 되는 사안을 검토하는 한편,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료 거부 방지 대책의 필요성과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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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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