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터미널 운영사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운영과,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이 필요하다. 자율주행 항만장비 도입에 따른 항만 시설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기민하게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항만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연계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남아공의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1995년에 설립되어 3년 동안 인종차별주의 체제의 과거사를 정리하였다. 진실과화해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기본적으로 진실과 화해를 통한 민주주의 체제로의 이행이었다. 진실과화해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조사에 집중한 법률적 보복으로 평가하는 클러크, 민주주의를 과도기적으로 이행시킨 활동이었다고 평가하는 크로닌, 그리고 단기적인 활동에 머물러 과거사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는 시민운동단체들도 있다. 그렇지만 진실과화해위원회는 남아공의 민주주의를 이행시키는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였다. 첫째, 사회통합의 정체성을 강화시키려 하였다. 둘째, 사회적 하부구조를 개혁시키려 하였다. 셋째, 사회경제적 모순을 약화시키려 하였다. 진실과화해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법무부의 진실과화해국으로 이관된 상태이지만, 남아공의 과거사 정리정책은 몇 가지의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역사의 복원이라는 차원에서 진실을 지속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국가적·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적 하부구조의 개혁이 위원회의 권고안에 머물거나 부분적이고 일면적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차원의 정부정책으로 수립·집행되어야 한다. 셋째, 남아공의 과거사가 곧 흑인들에 대한 백인들의 노동착취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남아공 정부는 흑인들의 노동권리 및 생활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폭력 및 인권유린의 전체 사건 중에서 약 42%만을 위원회가 조사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나머지 58%의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화해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2002년 의료 관련 선고된 판결들 중에는 ,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상황에서 환자에게 의료행위의 위험성과 부작용 등에 관하여 충분히 숙고한 후 결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주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면서 설명의무의 이행시기와 관련된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다. 또한 보험회사가 실손보험상품 가입자들을 대위하여 의료기관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례에서 채권자대위권의 보전의 필요성 관련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을 분설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 있었다. 의료행정 영역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의 성격을 대물적처분으로 명확히 한 판결, 코로나 백신투여 부작용에 대한 보상 인정 사례에서 인과관계를 폭 넓게 인정한 판결 및 한의사의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 등 의료인의 면허범위 관련 판결이 있었다.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퇴거 청구 사례에서 의료법 제15조 제1항과 관련하여 입원진료계약의 해지에 관한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결을 검토하였다.
환경부는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기위한 법률인 "화학물질관리법"을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및 운영 시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단계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 및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고대비물질을 규정 수량이상 취급하는 경우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역사회에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법 시행 이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의 제출 유예기간인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사고 대비물질의 영업허가를 득해야하는 사업장은 2017년 내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장외영향평가(off-site risk assessment(ORA)) 제도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본평가정보(공정 정보), 장외평가정보(사고 시나리오 선정 및 위험도 분석), 타 법령과의 관계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장외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작성을 위하여 현장과 일치된 공정정보(공정개요 및 공정도면 등의 자료)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본 발표에서는 복잡한 장외영향평가 제도로부터 기업의 대응을 위한 장외영향평가 운영 절차와 장외영향평가서의 효율적인 작성을 위한 사전 준비 자료 및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 사업장에서 장외영향평가 제도를 이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최근에 인터넷, 모바일, 사물인터넷 등과 같은 정보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비즈니스에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이 용이해지고,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비즈니스에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이 용이해진 반면, 그러한 데이터 속에는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제공받지 않은 센서 번호, 기기 번호, IP 주소 등과 같은 식별자 항목이 포함된 개인정보가 관계자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수집하여 이용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데이터에 대하여 수집에서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률 위반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데이터 품질 문제도 발생하여 올바르지못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이 비즈니스에 활용할 목적으로 수집한 데이터 속에 숨겨져 있는 개인정보를 찾아내어 전사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관리함으로써, 이를 비즈니스에 효율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보호도 가능하게 하며, 더 나아기 데이터의 품질 확보도 용이하게 하는 새로운 데이터 거버넌스 성숙도 모형(DGMM)과 이를 데이터 거버넌스 프로그램의 도입 또는 개선하고자 하는 현장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이행절차를 제안하고, 그 적용 예를 보인다.
본 연구는 2015년 12월 제정된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정과 내용을 분석하여 그 의의와 후속 과제 실행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쟁점사항 분석 및 국내외 유관 법률에 대한 비교를 통해 제정된 법이 달성한 의미와 안고 있는 한계점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 모델에 입각한 적극적 보조기기 지원의 근거 마련, UN장애인권리협약 등 국가적 의무 이행, 보조기기 관련 용어와 서비스의 개념 규정 등의 긍정적 의의를 이루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보조기기 지원 확대 및 예산 마련에 대한 실효적 정책 뒷받침과 지역기반의 서비스 전달체계 확보, 전문인력 자격제도 도입과 품질관리, 정보체계 구축, 산업 육성 등을 위한 후속 연구 실시와 추가적인 법령 강화 노력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국제상사중재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을 적용하는 중요한 영역이고 본 협약이 국제 통일법적인 역할을 발휘하는데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국제 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는 협약을 가장 많이 적용하여 중재사건을 해결하는 중재위원회이다. 중재재판소는 체약국 법원과 마찬가지로 협약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적용함으로써 사건재판의 질을 제고하고 판결의 공신력을 강화한다. 하지만 중재재판소의 민간성과 독립성으로 인하여 재판소가 협약을 적용하는 법률기초는 소재국 국내 중재법, 중재절차 및 국제중재관례이고, 소재국이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서의 국제조약의무가 아니다. 협약과 중국 계약법은 CIETAC 중재재판소가 주요하게 적용하는 법률이다. 중국 계약법 규정에는 협약 제75조, 76조의 내용에 해당하는 차액배상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판사와 중재재판소는 손해배상금을 확정함에 있어서 보다 많은 자유재량권을 가지므로 협약을 적용하는 것과 중국 계약법을 적용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서로 다른 영향을 일으킨다.
공공기금을 지원받아 수행된 논문성과물의 오픈액세스(OA)는 주요국의 경우 국가차원에서 법률을 통해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R&D에 따라 산출된 논문성과물의 오픈액세스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이미 공공기금에 의한 연구성과물의 오픈액세스를 법제화한 미국, 스페인, 독일, 프랑스의 입법례와 우리나라의 대표 공공기금 연구사업인 국가R&D와 관련된 법령 및 행정규칙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1) 국가R&D 사업의 연구성과물 관련 용어를 통일하고 연구성과물의 정의에 논문을 명시하여 포함시킬 것, 2) 논문의 제출, 공개, 등록 기탁, 소유와 관련한 내용을 기본법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함으로써 OA이행 의무를 강화할 것, 그리고 3) 개정된 기본법에 따라 범 부처 공통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행정규칙을 정비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법정납본은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된 출판물들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제도이다. 본 연구는 서로 다른 역사와 전통을 가진 나라들의 법정납본에 관련된 법률과 명령, 규칙 등을 항목별로 비교하여 국내의 납본 관련 법규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법정납본 제도에 관한 각종 문헌에 대한 검토와 함께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일본, 싱가포르 등 총 8개국의 납본 법규와 납본 안내자료, 납본 수행기관 홈페이지, 온라인 납본시스템 등에 대해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주요 국가별 법정납본에 관한 법적 근거와 납본 기관에 대해 검토하고, 국가별 법정납본 법규를 항목별로 비교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조사대상 국가별로 납본 대상 자료, 납본 제외자료, 납본자료의 요건, 납본 기한과 납본 비용, 납본 미이행 벌칙, 납본 부수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최근 급증하는 온라인 출판물의 납본에 대해 살펴보고자 각 국가별로 온라인 납본 대상 자료, 납본 제외 온라인자료, 온라인자료의 납본 요건, 온라인자료의 납본 방법 등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국가별 법정납본 법규에 대한 비교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 법정납본의 발전을 위해 <도서관법> 내 납본 관련 조항의 개정 방안에 대해 제언하였다.
2010년 1월 해양사고조사코드의 발효를 통하여 해양사고 조사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이 마련되었고, 더불어 국제해사기구는 체약국에게 동 지침의 준해양사고제도의 관리를 권고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준해양사고제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게 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준해양사고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본 제도는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준해양사고제도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외의 우수한 준해양사고제도 및 철도, 항공 등의 유사교통기관의 준사고제도를 분석함으로써 준해양사고제도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는 특히 준해양사고 자율보고로의 전환, 사법적 기능이 없는 민간단체로의 이관, 준해양사고보고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의 확대, 법제도 개선 및 세부 이행 지침의 마련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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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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