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이행법률

검색결과 79건 처리시간 0.015초

포장과 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사)한국포장협회
    • 월간포장계
    • /
    • 통권221호
    • /
    • pp.116-129
    • /
    • 2011
  •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이행방법(직접, 개별위탁, 공제조합)을 개선하고 재활용 이행에 있어 회수 의무를 분명히 하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복수화하되 소규모 조합 난립을 막기 위해 조합 인가 및 취소 요건을 규정하고 포장재 분야 공제조합은 통합하는 등 조합 설립형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재활용지원금 차등지원 근거 마련 등 조합 운영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 아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한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 및 변경된 법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 PDF

포장과 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사)한국포장협회
    • 월간포장계
    • /
    • 통권222호
    • /
    • pp.110-121
    • /
    • 2011
  •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이행방법(직접, 개별위탁, 공제조합)을 개선하고 재활용 이행에 있어 회수 의무를 분명히 하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복수화하되 소규모 조합 난립을 막기 위해 조합 인가 및 취소 요건을 규정하고 포장재 분야 공제조합은 통합하는 등 조합 설립형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재활용지원금 차등지원 근거 마련 등 조합 운영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 아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한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 및 변경된 법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 PDF

법령과 고시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 /
    • 통권318호
    • /
    • pp.54-55
    • /
    • 2017
  • 장기계속건설공사에 있어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금 중도반환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원사업자는 국가 등 공공발주자로부터 계약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연차별 하도급계약이행보증금을 중도에 반환해야 한다.

  • PDF

포장과 법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사)한국포장협회
    • 월간포장계
    • /
    • 통권346호
    • /
    • pp.98-103
    • /
    • 2022
  •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해 경영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의 위험요인을 일상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할 것, 그리고 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을 갖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다음에 그 주요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PDF

포장과 법률 -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및 재활용 의무이행 관련 고시

  • (사)한국포장협회
    • 월간포장계
    • /
    • 통권257호
    • /
    • pp.108-117
    • /
    • 2014
  •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지난해 11월 23일에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장재 재질 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과 '재활용 의무이행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 제정을 계기로 설계 생산단계부터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함으로써 재활용비용을 절감하고 고부가가치 재활용제품을 생산하는 한편, 우수기업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여 생산-재활용이 촉진되는 선순환구조를 기대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관련 법안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PDF

법령과고시(1)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 /
    • 통권287호
    • /
    • pp.65-67
    • /
    • 2014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지난 5월 28일 공포되었다. 이 법령은 오는 11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Delta}$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지급 보증 ${\Delta}$공사대금 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 만기일까지, 어음대체 결재수단인 경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 대금지급 보증 ${\Delta}$공사이행 중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 사유 소멸 시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보증(다만, 일정한 경우 보증 제외) ${\Delta}$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한 계약이행 보증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이로써 그동안 어음 수령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대금지급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원사업자의 대금지급보증 면제사유(신용등급 A 이상, 발주자 대금직접지급, 한 건의 공사금액이 천만원 이하)가 소멸된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대금지급 보증을 해주는 등 대금지급 보증 범위가 넓어져 보증금을 원활히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원사업자가 대금이행 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의 계약 불이행을 사유로 계약이행 보증을 청구할 수 없는 조항이 신설되어 앞으로 대금지급보증 교부율이 높아짐은 물론 하수급인에 대한 보증을 주로 하는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의 보증 리스크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와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김기석)은 그동안 대부분의 하도급업체인 회원 및 조합원사의 권리보호와 원도급자의 불법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같은 협회와 조합의 공동노력에 의해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부 개정한 것이다.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