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이나 이해가 서로 맞지 않는 경우 충돌은 발생한다.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 서비스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돌의 경우 역시, 그 서비스의 요청 및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의견이해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서비스의 수행을 결심하기 이전에 그 서비스에 연관된 의견이나 이해관계를 파악하고 그들 사이의 이견을 방지한다면, 서비스 사이에서 발생 가능한 대부분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위해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 자동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의 입장에서 각 서비스들이 환경과 그 환경 안의 자원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의미를 정의하고 결정함으로써, 다수의 서비스를 충돌 없이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선박충돌사고 원인의 제공 정도를 밝혀 해양사고를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1999년 2월 "선박충돌사고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를 마련하였으며, 2007년 1월 원인제공비율 산정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이 제도의 또 다른 도입목적은 해양안전심판원의 원인제공비율을 민사재판에서 사법부가 적극 인용함으로써 해양사고관련자들 간의 신속한 분쟁해결과 경제적 부담 감송 등에 기여함에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 있어 제공된 원인제공비율이 과실비율로 인정되는 등의 이유로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가 사법권의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의 시행 이후 이 제도의 시행자 및 사용자 등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제도의 효과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였다. 전문가 집단 응답자의 대부분이 제도의 필요성 (94.3%), 유용성 (88.6%) 및 신뢰성 (73%)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제도가 필요한 이유로는 "손해배상분쟁의 신속한 해결", "충돌사고 재발방지", 그리고 "이해당사자의 편의제공" 때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원인제공 비율의 표시에 있어 보다 객관적인 기준과 정량성 및 전문성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확인하였다. 따라서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원인제공비율산정에 대한 신뢰성 및 공정성의 확보, 심판관에 대한 법률적 지식과 법적 소양강화 및 전문법조인의 심판관으로의 영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업들이 서비스의 가용성 및 데이터 보안, 자사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 확보, 종속성 등의 문제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이용을 꺼리고 있다. 이 같은 문제들은 기술개발, 표준화, 표준약관, 서비스수준협약(SLA) 등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데이터가 여러 국가에 복제되어 분산 저장될 경우 데이터의 국외이전 금지 문제, 데이터의 보관 및 파기 의무, IT 컴플라이언스 수탁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위탁자의 책임, 자신의 데이터센터에 저장된 불법정보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범위, 클라우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등 현행법상의 법적 규제와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도적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다.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의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법 제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1) 클라우드 서비스나 솔루션을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구축 등 시범사업 근거 마련, (2) 분야별 특화된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정부시책 추진 및 지원 근거 마련, (3) 민 관의 포괄적 협력 기반조성 및 정부의 기술 개발연구 지원체계 마련, (4) 사전 인증 및 사후 보증체계 구축을 통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신뢰성 및 안정성 제고, (5) 클라우드 서비스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6) 클라우드 컴퓨팅의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각종 법률 이슈와 예상되는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대상의 지침 근거 마련, (7) 클라우드 속에 있는 기업의 정보지산에 대한 접근권 보장, (8) 정보자산의 실제 위치와 선택권 보장, (9) 정보자산의 부적절한 접근 방지와 오남용 방지, (10)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기업 또는 서비스 자체의 영속성 보장, (11) 서비스 장애 책임범위와 분담, (12)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등에 대한 규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버스트 제어 정보와 버스트를 offset 시간으로 분리하여 전송하는 광 버스트 스위칭 망에서 버스트 충돌 발생은 서비스 품질 저하를 초래하며 이러한 현상은 버스트 크기가 클수록 더욱더 심각해진다. 그러므로 노드에서 버스트 충돌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예방 대책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광 버스트 스위칭 망에서 제시되고 있는 버스트 충돌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법들은 버스트 충돌 발생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은 Ingress 에지 노드에서 부 반송파 다중화 기술을 이용하여 버스트 전송 크기를 줄임으로써 코어 망에서 스케줄링 시 발생할 수 있는 버스트 충돌 확률을 미리 예방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부 반송파 다중화 기한의 광 버스트 스위칭 망에서 버스트 생성과 전송을 위한 모듈구조와 기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제안된 기법에 대해 파장 개수와 부 반송파 개수에 따른 버스트 손실률, 처리율 및 총 용량 관점에서 성능 평가를 실시하였다.
공직윤리의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다양한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공직윤리 위반행위는 해결되기 보다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가족문화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관계가 더욱 심각화될 수 있는 여건에 처해 있다. 최근 부산저축은행 부실관련 여러원인이 감독기관 (금융감독원) 전직자들의 취업이 문제된 바와 같이 상당수의 정부 부처고위 공직자가 로펌이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회사의 영입대상이 되고, 이들이 회사의 사적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부정부패가 발생하는 사건이 줄지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스폰서 검사, 사회복지 예산 횡령사건과 권력형 부패사건 발생 등 온갖 불법부패 사건과 부패혐의에 대해 엄정하지 못한 법집행은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국민신뢰를 크게 훼손 시키고 있다. 따라서 공직윤리제도가 완벽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대 해양 산업은 기술적 발전을 통해 신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발전을 주도하는 주요 기술 중 하나는 데이터 처리 기술이며, 이 중 자연어 처리 기법은 사람의 언어를 기계가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본 연구는 자연어 처리 기법을 통해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서를 분석하여 이미 재결이 이루어진 선박 충돌사고의 원인 제공 비율을 학습한 후, 새로운 재결서를 입력하면 원인 제공 비율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 모델은 사고 당시 적용되는 항법과 원인 제공 비율에 영향을 주는 핵심 키워드의 가중치를 이용하여 사고의 원인 제공 비율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제작한 모델의 정확도를 분석하고, 모델의 실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함과 동시에 충돌사고 재발 방지 및 해양사고 당사자들의 분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나라 정부의 각 위원회 운영 근거 법령에는 제척(除斥)이라는 제도를 운영한다. 제척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이 사안이나 안건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전, 특별한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당해 사안이나 안건의 심의 또는 의결을 할 수 없도록 배제하는 제도이다. 심의 및 의결에 대한 위원의 제척은 해당 안건이나 사안의 당사자의 이익 보호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요구될 뿐만 아니라 앞선 공정이라는 신뢰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척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 실무적으로 제척 원인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당해 사안이나 안건의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 사실상 현실에 맞지 않는 사문화(死文化)된 제척 규정은 삭제하고 현재의 이해충돌 쟁점에 맞게 법률 개정 등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제척 규정을 해석하여 제척 여부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구조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해당 연구에서는 국내 법령상의 9개 위원회를 선정하여 제척 규정을 분석하고, 제척 규정을 카테고리화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위원회의 위원의 제척 규정에 대한 차후 입법 개선안 등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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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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