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이사는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책임 추궁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면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는 책임추궁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이사의 책임은 엄격하다. 따라서 이사가 막대한 손해배상책임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이사 취임을 꺼리게 된다. 그로 인하여 회사는 유능한 경영인 영입에 어려움이 따르고 이사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책임을 완화시킬 수 있는 독일의 입법례처럼 경영판단의 원칙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으며 임원배상책임보험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이사책임감면규정 도입이 기업의 원가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이사책임감면규정은 경영자의 기업경영관련 의사결정 실패에 따른 위험을 완화하여 경영효율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2011년 4월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사책임감면규정의 도입이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견해도 존재하므로, 이사책임감면규정의 도입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증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영자의 의사결정이 반영되는 기업의 원가행태를 중심으로 이사책임감면규정 도입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이사책임감면규정을 도입한 기업은 미도입기업보다 판매관리비의 하방경직적인 원가행태가 강화되었음이 관찰되었다. 이는 이사책임감면규정 도입기업의 경영자는 매출성과 감소 시 향후 매출성과가 회복되었을 경우를 대비하고자 보다 적극적으로 조정비용을 고려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이사책임감면규정 도입의 정책적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실증증거를 제시하였다는데 자본시장과 학계에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식회사 이사자기거래의 문제는 주주와 채권자, 회사거래의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의 필요성과 회사자본유지의 이념 그리고 경영현실의 필요성 등 여러 가지 고려사항 속에서 이사의 자기거래를 허용하되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기거래를 어떤 방법으로 적절하게 규제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이다. 자기거래는 상법 제622조의 특별배임죄의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다. 우리 상법은 회사법의 기본이념인 기업의 유지 강화와 거래의 동적인 안정을 보장하고, 기업경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당 규제와 공개규제를 절차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또한 이에 관여한 행위자들에 대한 형사책임도 병행하여 강화해가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급변하는 경영현실 속에서 과연 이사의 자기거래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한지는 고민할 문제이며, 이에 대하여 영미법상의 경영판단의 원칙을 고려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맞물려 수많은 크고 작은 기업들이 경영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분식회계를 일삼는 기업들도 나타나고 있는 설정이다. 분식회계는 윤리적인 문제를 벗어나 법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될 수있으며, 경제를 더욱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이에 이번 호 V+법률에서 분식회계와 이사의 책임을 알아봤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 파산부는 2017년 2월 2일 한진해운(주)에 대하여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이로써 2017년 2월 17일 세계 7위 해운사는 결국 청산절차에 돌입했다. 한진해운(주)은 1977년 5월에 설립되어 1992년에는 매출 1조원을 돌파했으며, 2012년에는 매출 10조원을 달성했다. 그러나 2013년 3년 연속 적자로 대한항공(주)이 긴급자금지원을 단행했으며, 2016년 9월 1일 법원이 법정관리개시를 결정했고, 2017년 2월 2일 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은 2016. 9. 13. 사재 400억원을 출연했다. 그런데 법정관리에 들어간 뒤 화물을 하역할 수 없어 바다에 떠돌고 있던 한진해운 선박 67척이 하역을 하려면 추가로 1,000억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한진해운의 대주주인 대한항공이 하역비용 600억원을 지원하는 문제가 불거졌다. 대한 항공은 총 5차례의 이사회를 열어 결국 지원여부를 결정하였다. 이와 같이 5차례나 이사회를 열게 된 것은 대한항공이 확실한 담보 없이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것은 배임이 되므로 대한항공 이사진이 배임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한국의 물류기업들도 여러 개의 자회사를 가지면서 기업그룹을 구성하는 사례가 많다. 기업 그룹 내의 부실 회사를 다른 회사가 담보 없이 대출한 경우 그 회수가 어려울 수 있고, 그 경우 지원주체인 회사의 이사가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상의 배임죄의 책임을 길 가능성이 크다. 위 한진해운 사건에서도 대한항공의 이사들이 부실에 빠진 한진해운에 대하여 아무런 담보 없이 거액을 대출하였던 것인데, 자칫 대한항공의 이사들이 배임죄의 죄책(罪責)을 뒤집어 쓸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부실 계열회사를 지원한 모회사의 책임 및 기업그룹 개념과 그룹 이익의 인정여부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 물류기업그룹의 그룹이익 및 그룹 내의 회사 간의 지원의 경우 부담해야 할 이사의 민 형사 책임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여기서 논의한 것은 물류기업이라 해서 다르지 않다. 부실에 빠진 한진해운을 그 모회사인 대한항공이 지원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아무런 담보 없이 지원한 경우에는 적어도 한국 형법에 따르면 그와 같은 결정을 한 모회사의 이사들이 민 형사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 한가지 방법은 절차적 공정성과 내용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절차적 공정성은 이사회에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이사회가 지원행위를 승인하는 것이다. 내용적 공정성은 기업총수의 사익편취의 가능성이 없도록 공정한 거래를 하는 것이다. 대한한공의 한진그룹 지원의 경우에는 이사회를 5회에 걸쳐 개최하고 대출금 회수의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한 후 지원을 결의하였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 내용적으로도 지배주주나 대주주의 사익편취의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이미 부실에 빠진 회사(한진해운)에 계속적 지원으로 지배주주조차도 매우 부담스러운 존재였기 때문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기업그룹 자체의 이익(interest of the group)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즉, 모자회사 및 계열회사 간의 지배와 지휘와 같은 영향력 행사는 그룹의 존속과 발전에 유용하며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기업그룹과 계열사, 각 회사의 이사와 경영진은 기업집단의 이해관계를 자기가 소속한 각 회사의 이해관계에 우선하여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한항공이 이사들이 경영판단상 한진해운에 대하여 담보 없이 대출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범죄시하거나 그 이사들에게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서는 아니 된다고 본다.
기계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 관련 별표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70조 관련 별표 1> 및 <주택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관련 별표 6>에 의하여 2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발주기관 및 건설업체에서 기계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으로 정한 기간을 초과 설정하여 하자보수 비용 및 하자보증수수료 증가 등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건설교통부 및 재정경제부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으로 정한 기간을 준수하여 줄 것을 발주기관에 협조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한설비건설협회에서는 기계설비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으로 정한 기간을 정하여 줄 것을, 시공능력 300위 이내의 일반건설업체 대표이사와 하도급계약담당 부서장에게 요청하였다. 또한 계약 체결한 기계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법으로 정한 기간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회계통첩에 의하여 계약서상의 기간을 조정하여 하도급계약시에는 법으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본(本) 연구(硏究)의 목적은 기본법제정(基本法制定)으로 도입된 새로운 정부투자기관이사회제도(政府投資機關理事會制度)가 갖는 특징과 그간의 운영현황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改善方向)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정부투자기관이사회(政府投資機關理事會)의 제도적 특징 중의 하나는 이사회(理事會)가 집행(執行)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비상임(非常任)으로 운영되며, 비상임이사(非常任理事)의 법적책임(法的責任)이 불확실(不確實) 하다는 점이다. 운영면(運營面)에서는 이사장(理事長)의 임명(任命), 이사(理事)에 대한 대우(待遇), 당연직이사(當然職理事)의 참여자세(參與姿勢)와 태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개선(改善)을 위한 포괄적 개선방향(改善方向)으로서 전문성(專門性) 있는 이사장(理事長)의 임명(任命)을 위한 노력, 이사(理事)에 대한 대우(待遇)의 재조정(再調整)과 이사(理事) 스스로의 직업윤리제고노력(職業倫理提高努力), 당연직이사(當然職理事)의 참여자세(參與姿勢)와 태도 등의 시정노력, 이사회(理事會) 활성화(活性化)의 정도, 관리운영(管理運營)의 개선(改善) 등을 제시했다.
회지 창간에 즈음하여, 우리 연구회의 특별회원사 탐방 대상으로 한국전기통사(약칭 : 한국통신)을 택하였다. "정보.통신.인간의 융화"를 기업이념으로 표방하고 있으며 직원 6만여명에 년간 매출액 5조원이 넘는 국민 기업 "한국전기통신공사"는 곧 주식개방을 목전에 두고 있다. 마침 이 거대조직의 살림을 꾸려나가야하고 정보화 사회의 중추에 해당하는 국가 기간통신망의 구축과 운용을 책임져야하는 사장직에 새로 부임한 조백제 사장과 진용옥 이사(경희대 전파공학과 교수)가 만나 새로운 경영에 임하는 자세와 포부및 정보사회에서의 한국통신의 역할과 경영전략 등에 대하여 대담을 진행한 바있다. 이 자리에서 조사장은 "경영사고의 민영화" "공생의 복지" "첨단 인재의 발굴" "전략적 정보통신 기술개발" 등을 새로운 경영 목표로 내세우고 있으며, 21세기 정보화시대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과 포부를 역설한바 있다. 대담을 같이한 진용옥 이사는 당시 한국통신의 비상임 이사였으며 정보통신공학 전공이다. 우리연구회가 구성하여 수행한 위성통신법(안) 연구검토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성공적으로 활동한 바 있고, 경희대학교 부설 정보시스템공학 연구소장직을 맡고 있으며 통신정책 연구에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본 논문은 과거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하는 현상에 맞추어 이사 화물의 지속적인 증가를 배경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률상의 모호함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이사화물업체들이 직면하고 있는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예비평가항목을 선정하고 하주 및 업체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Fuzzy AHP 기법을 통해 평가항목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요인으로는 노동 및 장비로 인한 문제, 사업의 영세성으로 인한 문제, 제도 및 계약형식으로 인한 문제, 과당 경쟁으로 인한 문제 총 4가지로 나타났으며 상위평가요인 4가지 중 과당경쟁으로 인한 문제가 이사화물업체들이 느끼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측정변수 12가지의 항목들 중 해결이 시급한 항목은 무허가업체 난립에 따른 운영상 피해, 과당경쟁으로 인한 서비스품질 저하, 서비스교육 부재에 따른 클레임 발생, 미흡한 보험제도에 따른 피해보상 차질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정책제언으로는 첫째, 무허가업체 난립에 따른 운영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이사화물 취급업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것 둘째, 과당경쟁으로 인한 서비스품질의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무허가에 대한 처벌근거 강화 셋째, 서비스교육부재에 따른 클레임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이사화물운송주선업체의 경영자와 종사자에 대한 교육 활성화 넷째, 미흡한 보험제도에 따른 피해보상의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적재물 배상책임보험 개발과 공제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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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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