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이사보수의 적정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통하여 이사보수의 한도와 구조를 새롭게 형성하였으며 '이사보수의 공개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이사보수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사보수에 대한 주주승인권제도를 인정함으로써 주주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있다. 다음에서는 독일의 입법례를 토대로 적정한 이사보수제도의 확립을 위한 개선 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세계 각국은 이사보수의 적정성과 투명성의 제고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에서는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상장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이 평균이 아닌 개인별 이사의 보수를 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임원보수공시 제도는 여전히 임원 전체의 보수 총액만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수 기준이나 책정 절차 등에 대한 공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불투명한 임원 보수 산정체계를 개선하고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2009년 3월 12일 개별 임원의 보수를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시하였다. 재계는 우수인재 영입 위축, 회사의 기밀누설의 우려, 프라이버시 침해와 노사관계 악화 그리고 이사보수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와 경영자의 경영의욕이 떨어질 것이라는 점 등을 우려해 개인별 이사의 보수를 공개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지배주주가 임원보수 명목으로 우회배당하거나 회사 재산을 처분하는 등 사익을 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주요 선진국의 입법례처럼 개인별 이사의 보수를 공개하는 것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인별 이사의 보수 공개 의무화를 통하여 주주의 경영자 견제 수단의 하나인 상법 제388조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이사보수 산정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2016년 12월 19일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를 전격 공표하였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는 2018년 7월부터 스튜어드십 코드를 실행하기 시작했다. 기업들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2018년 이후의 주주총회에서 언제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다. 이러한 주주권 행사는 주주총회에서 기업의 의결권 주식 5% 이상*을 소유한 투자자들이 이사선임(director)과 감사선임(auditor)의 선임 및 보수 증액, 정관 변경(article) 등의 의사결정에 가(yes) 부(no)의 투표권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피투자기업의 안건에 대해 국민연금이 반대투표를 하기 전과 후의 재량발생액 평균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민연금의 반대투표 안건들을 몇 가지로 분류하여 보면 정관 개정 등에 대한 반대투표, 이사나 감사 선임 안건과 보수 한도 증액 안건에 대한 반대투표 및 재무제표의 승인 안건에 대한 반대투표 등으로 나뉜다. 이 중에서 정관개정, 합병·분할, 재무제표 승인에 관련된 반대투표는 투표 건수가 통계적 유의성을 가질 정도로 많지 않았다. 반면 지배 구조에 관련된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안건에 대한 반대투표는 이익조정의 대리 변수인 재량발생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반대투표 이후에는 그 이전에 비해서 경영진에 의한 이익조정(earnings management)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의 보수 증액 안건 등에 대한 반대투표는 오히려 경영진에 의한 이익조정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첫째,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투표를 통해 경영진의 자의적 이익관리를 축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국민연금의 이익과 소액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작아질 수 있다. 둘째, 이사 및 감사의 보수 증액 안건 등에 대한 반대투표는 오히려 경영진에 의한 이익조정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보면 임원진 등의 보수 증액에 대해 무조건 반대라는 주주권 행사는 경영진의 자의적 이익관리에 도움이 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정관개정, 합병·분할, 재무제표 승인에 관련된 반대투표는 투표 건수가 통계적 유의성을 가질 정도로 많지 않았다.
본 연구는 국내와 미국 IPO기업을 대상으로 이사회내의 사외이사의 특성, 사외이사에 대한 보상 등이 기업공개 후 누적비정상 수익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아래의 흥미로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KOSDAQ기업의 사외이사의 연령과 누적비정상수익률(CAR)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NASDAQ 기업에서는 유의한 양의 관계를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50대 초과 사외이사 그룹은 50대 이하 그룹보다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도출할 수 있었다. 둘째, 사외이사의 학력과 국내 KOSDAQ기업의 CAR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도출할 수 없었다. 그러나 미국기업의 경우에는 대체로 학력이 높을수록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셋째, 사외이사의 경력과 관련해서는 전문성과 대표이사 경험을 보유한 사외이사가 회색이사 그룹 군에 비해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사외이사의 보수와 기업가치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한국기업의 경우 유의하지 않은 음(-)의 관계를 보였으나 미국기업의 경우에는 양(+)의 유의한 관계를 도출할 수 있었다. 특히, 미국기업의 경우 사외이사의 Stock Option과 누적비정상 수익률 간에는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어 이러한 결과로 유추해 볼 때 사외이사의 Stock Option이 기업가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주주와 기업경영자의 대리인관계에서 대주주가 경영자를 감시 감독하는 역할을 항상 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주주는 동질적이 아닐 수 있으며, 특히 지배 대주주와 외부주주의 이해관계는 상이할 수 있다. 소유지분이 높아지고 기업에 대한 영향이 증가하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주주들이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하고자 할 수 있다. 기업경영 및 의사결정을 자신들의 사적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주주들은 경영자에게 높은 보수를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경영자와의 담합관계를 추구할 수 있다. 대주주가 경영자와의 담합관계를 추구하는 경우 기업경영의 주목적이 기업주식가격상승 또는 배당금증가에서 멀어지므로 기업의 수익성은 감소할 수 있다. 본 연구는 1982년부터 1992년간 일본 제조업분야의 상장기업을 통해 기관투자자들의 소유지분과 경영자의 보수 그리고 기업성과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주거래은행을 중심으로 금융기관투자자는 기업의 주요 채권자인 동시에 소유주로서 일반주주와는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금융기관의 소유지분이 강화됨에 따라 기업경영자의 급여가 성과급이 아닌 고정급의 형태를 통해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기업이 차입금에 대하여 지불하는 이자율이 상승할수록 기업경영자의 급여는 증가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소유지분이 높은 기업의 수익성이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결과는 1980년대 자본 자유화와 더불어 자본공급자로서의 위치가 약해진 금융기관과 기업과의 관계를 시사하고 있다. 기업수익성보다는 금융기관에게 주요 채권자로서의 위치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보장하도록 경영자의 인센티브급여계약이 설계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주거래은행의 전직 경영자를 이사 또는 최고경영자로 임명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경영자와 기업경영자간의 담합관계를 암시하기도 한다.
기계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 관련 별표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70조 관련 별표 1> 및 <주택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관련 별표 6>에 의하여 2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발주기관 및 건설업체에서 기계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으로 정한 기간을 초과 설정하여 하자보수 비용 및 하자보증수수료 증가 등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건설교통부 및 재정경제부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으로 정한 기간을 준수하여 줄 것을 발주기관에 협조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한설비건설협회에서는 기계설비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으로 정한 기간을 정하여 줄 것을, 시공능력 300위 이내의 일반건설업체 대표이사와 하도급계약담당 부서장에게 요청하였다. 또한 계약 체결한 기계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법으로 정한 기간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회계통첩에 의하여 계약서상의 기간을 조정하여 하도급계약시에는 법으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국광산업진흥회 2005년도 제2차 이사회가 지난 11월 23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14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주요안건으로는 2005년도 사업추진실적 보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사업계획(안), 인사.복무 및 보수규정 중 일부 규정 개정(안), 회원의 가입 승인, 탈퇴.제명 및 회비부과기준(안) 등으로 44js 모두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진흥회는 이사회 개최결과 후속조치 계획으로 회원사 권역별 간담회 활성화 방안, 중국 장춘을 한.중 광산업 협력 파트너로 추가하는 방안, 광산업 제품별 표준화 추진 방안, 회원사간 공동으로 신규기술개발 아이템을 발굴하여 진흥회, 회원사가 공동출자 형식으로 하는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안, 진흥회가 회원사를 주도할 수 있도록 우수인력을 확충하는 방안, 회원사를 분야별로 분류하여 분야별 협력가능 회원사간 협력네트웍을 구축하는 방안, S/W업체의 회원사 추가 확보 방안 등을 수립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울릉분지 북동쪽 독도 주변 해역은 해수면 위의 작은 섬들과 해저에 큰 화산체로 구성된 독도와 해수면 아래 큰 규모의 해산 두 개(심흥택해산, 이사부해산)가 위치하고 있으며 그 중 해수면위로는 독도만 솟아 있다. 정밀해저면영상기(MS-1000)를 이용하여 큰 규모의 조사선으로 접근이 어려웠던 동도-서도 주변 연안에 대한 정밀해저면영상 조사를 2010년 1월에 소형조사선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부두 동쪽 해안은 동도와 근접하고 있어 큰 규모의 돌출 암반이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부두 북쪽으로는 모래층의 연흔구조가 많이 나타나며 소규모의 암반 및 자갈들이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동도와 서도사이의 해저면영상을 분석해보면 동도 선착장부근으로는 모래퇴적물의 연흔구조가 많이 나타나고 동도와 서도 중앙부로 가면서 모래보다는 작은 자갈들이 많이 분포하며 서도쪽으로 가면서는 모래 및 자갈퇴적물이 암반구조로 이루어져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밀해저면영상기(MS-1000)는 고정밀한 해저면영상을 획득할 수 있으며 불규칙한 지형으로 기존 장비가 접근하없어지며기 어려운 해저지형에도 사용하기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항구 및 해안구조물 등과 같은 고정밀해저면영상이 필요한 분야에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고 또한 유지/보수가 필요한 수중 군시설 및 부두시설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하여 효율적 관리 정보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2011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K-IFRS하에서 기업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 및 회계감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회계감사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IFRS도입 이후의 국제회계환경에 맞는 회계감사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K-GAAP에서 지적되는 회계감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기업의 분식회계와 감사인의 책임성 결여, 범법행위 미인식과 독립성 결여에 대해서는 외부회계감사인의 직무수행의 자질보장이 필요하다. 둘째, 관행화된 감사인 수임제도를 자유수임제와 지정제를 차별적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셋째, 감사인선임위원회 사외이사의 독립적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넷째, 외부감사인은 시험제도의 개선 측면에서 감사의 품질을 위해 공인회계사 수를 늘리고 감사보수료도 감사투입시간 만큼 늘려야 한다. 다섯째, 감사인의 피감사기업에 대한 주식의 보유를 제한하여야 한다. 여섯째, 외부감사인의 감리를 위한 인원을 확충하고, 감리비율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미 FTA협상 결과에 따른 회계서비스 시장이 개방되어 해외 회계법인의 한국 진출에 대해서 당분간 제한하여 경쟁력을 쌓아야 한다.
본 연구는 국내 상장기업의 감사(법정 필수기관)의 성별 특성이 경영자 보상의 성과 민감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개별 등기임원의 보상 자료를 공시한 850 건의 관측 자료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감사는 남성감사에 비해 경영자 보상의 성과 민감도를 유의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는 윤리적이고 도덕적 가치를 중시하고 위험 회피적이며 보수적인 성향을 갖는 여성이 감사로 선임되는 경우 재무제표의 작성과 재무보고의 질을 높여 경영자 보상과 성과의 연계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감사의 상근 여부에 따른 하위 표본 분석에서 상근감사로 재임하는 경우에 한하여 여성감사는 경영자 보상의 성과 민감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감사의 상근 여부에 따라 업무 투입 노력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 결과는 여성감사가 경영자 보상에 대한 감시 활동을 전개하여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감사의 상근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감사의 성별 특성이 경영자 보상의 성과 민감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함으로써 그간 여성이사를 중심으로 의사결정자의 성별 특성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흐름의 실증 범위를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의 부족을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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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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