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이동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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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의 산림복지서비스 인프라 및 제공 실태 (An Analysis of Infrastructure and Provision of Forest Welfare Service in Nursing Homes for the Elderly)

  • 이인숙;김성재;방경숙;이윤정;김미주;문효정;연평식;하이얀;진영란
    • 한국산림휴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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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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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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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의 산림복지서비스 인프라 및 서비스 실태, 관련 인식을 조사하여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횡단적 조사연구이다. 전국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2016년 8월 한 달간 우편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123개 기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고, 응답자는 대부분 원장 혹은 사무국장이었다(75.0%). 복합건물의 일부 층을 사용 중인 노인요양시설(16.3%)은 시설 내에 산림복지서비스 인프라를 갖추기 힘들 것으로 사료되고, 인근에 숲이 없는 경우(약 30%)와 숲이 있더라도 휠체어나 경사로가 없는 경우가 많아 이용에 제약이 많았다.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도 산림복지서비스가 노인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지만, 장기요양보험 급여의 필수항목은 아니고, 비용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면서도 낙상, 이식증 등 사고위험이 있어 수행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요양시설을 평가할 때, 숲 등 산림치유적 요소를 갖추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시설 내 정원에 화장실 접근성을 높이고, 시설 인근 숲에 휠체어 진입이 가능한 통로와 리프트 이동로, 안전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산림복지서비스가 가능한 환경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노인요양시설 산림복지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개발 보급하여 시설 내외부에서 간편하게 따라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생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노인요양시설 입소노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편안함과 적절한 인지자극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뇌성마비 환자의 주거 환경과 재활 접근성에 관한 연구 (Study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Accessibility of Rehabilitation for Patients with Cerebral Palsy)

  • 조경희;정진엽;이경민;성기혁;조병채;박문석
    • 대한정형외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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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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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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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목적: 뇌성마비 환자의 주거 환경과 재활 접근성을 조사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주거 관련 법률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고찰해보고 장애인 건강권에 관한 법률 제정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주거, 재활, 접근성 3개의 키워드로 문헌을 검색하여 주거 환경, 재활 접근성이라는 2개의 아이템을 선정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문항은 총 51문항을 작성하였고 그중 24문항은 리커트 척도, 27문항은 다지선다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뇌성마비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결과: 연구대상자 100명 중 재가보호 중인 환자는 93명, 시설보호 중인 환자는 7명으로 나타났다. 재가보호 중인 경우 65%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고, 주로 2층 이상의 지상층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그중 40%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에 거주하고 있었다. 연구 대상자의 Gross Motor Function Classification System (GMFCS) 단계에 따라 GMFCS I, II, III은 보행가능군, IV, V는 보행불가군으로 나누어 군별로 느끼는 어려움을 조사하였다. 재가보호 중인 경우 두 군 모두 혼자서 재활센터 방문하는 것을 가장 어려워했고, 시설보호 중인 경우 보행가능군은 혼자 시설 밖으로 나가기, 보행불가군은 혼자서 화장실 이용하기를 가장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3%는 뇌성마비 환자에게 재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재활을 받는 뇌성마비 환자는 33%에 불과했다. 재활을 받는 경우, 평균 주 3.6회, 회당 39분 동안 치료를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결론: 주거약자법은 접근로와 관련된 규정이 없고 장애인등편의법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한 주 출입구 접근로의 항목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뇌성마비 환자는 18%로, 이들은 접근로가 확보되지 않은 주거 환경에서 살고 있다. 뇌성마비 환자들이 고층으로 이동하기 위한 수단에 대한 법률은 없으며, 실내로 진입하기 위한 접근로에 관한 법률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시행 중인 장애인등편의법, 주거약자법 그리고 2017년 12월에 시행된 장애인건강권법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장애인과 보호자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어려움을 반영한 시행 규칙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규모 설문을 통해 뇌성마비 환자의 주거와 재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세계유산 조선왕릉 입구공간의 조성 양상 (Aspects of Design and Construction in Entrance Space of the World Heritage Royal Tombs of the Joseon Dynasty)

  • 소현수;박현숙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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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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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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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방문자 편의를 위한 주차장, 매·수표소, 화장실, 전시관, 안내판, 휴게시설 등이 배치된 조선왕릉 입구공간의 조성 양상을 고찰하여 개선 방향을 제안하려는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시대의 능역(陵域)이 좁아져 기존 제례동선을 온전하게 수용하지 못하는 현재의 왕릉에서 입구공간의 입지는 당시 여건에서 최소한의 편의 기능을 수용하도록 결정되었다. 다수의 왕릉 입구공간은 그동안 세계유산으로서 완전성을 갖추고, 동선의 합리적 배치와 공간적 효용을 도모하며 위치가 이동되거나 정비되었다. 둘째, 입구공간의 규모는 서울 정릉 1,000 m2부터 남양주 홍릉과 유릉 16,000 m2에 이르며, 연간이용자수는 양주 온릉 1.2만명부터 서울 선릉과 정릉 41만명까지 크게 차이가 난다. 왕릉 16개소의 여건을 고찰하여 입구공간은 이용자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토지이용과 접근성, 능역의 규모, 피장자(被葬者)의 인지도와 선호도 등을 반영하여 적절한 규모로 제공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셋째, 조선왕릉 입구공간에서 주차장의 위치, 매·수표소를 경계로 하는 외부 마당과 내부 마당의 유무와 역사문화관의 위치로 결정되는 공간구성 양상을 고찰하였다. 넷째, 왕릉마다 입구공간에 필수적인 주차, 통제, 안내, 편의 기능과 지원, 전시, 통로, 휴게 기능을 선택적으로 수용하였다. 이때 관리사무소는 지원 기능, 역사문화관은 전시 기능을 담당한다. 통로는 진입감을 제공하는 전략이 될 수 있으며, 현재 왕릉 4개소에만 도입된 휴게공간은 적절한 위치 선정과 경관적 접근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입구공간의 경관 이미지를 만드는 방식으로 주차장의 이격 배치와 친화적 포장디자인, 전이공간의 식생경관, 매·수표소 내부 역사문화관 주변 오픈스페이스, 이질적 안내판들의 영역화 전략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