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번호이동성이란 전화서비스 가입자가 전화망 사업자, 지역, 서비스의 종류를 변경하여도 종전에 사용하던 전화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새로운 통신사업자가 계속 등장함에 따라 국가적으로 이들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전화번호 이동성의 제공은 후발 통신사업자가 선발 통신사업자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국내에서도 전화번호이동성을 제공하기 위한 법률이 만들어지고 전 사업자가 동의할 수 있는 전화번호이동성을 제공하기 위한 표준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번호이동성 구현을 위한 규격을 개발하였으며, 번호이동성 구현을 위한 규격에는 호처리구조, 망구조 요구사항 등이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상기와 같은 규격에 관하여 다룬다.
번호이동성은 전화가입자가 사업자, 지역 및 서비스를 바꾸어도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자신의 전화번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경쟁적인 측면에서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은 로밍 서비스와 함께 이동전화시장의 소매 가입부문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1월 8일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번호이동성의 국내 도입과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하였다. 유선전화 번호이동성의 경우 2003년 말부터 구현이 가능한 지역부터 제공할 예정이며,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의 경우 3G 서비스부터 먼저 실시할 계획으로 복수의 사업자가 3G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6개월 이내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의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유럽의 주요 국가들과 호주의 사례를 검토하여 국내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정책의 수립에 적용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공중육상이동통신망(PLMN)은 계속적으로 발전중에 있는 통신분야이다. 현재 다른 데이터 통신망의 추세를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공중육상이동통신망은 기존의 고정형 통신망인 공중교환전화망(PSTN)과 도입관계에 있는 종합정보 통신망(ISDN)과 연동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현재 데이터망과의 연동에 대한 개정작업은 진행중에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새로운 서비스의 망간접속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상호 접속 공정 경쟁의 국내 현황과 사업자간 협정을 분석하였다. 이 결과는 추후 망간연동에 대한 표준(안) 및 기준(안)을 작성하는데 기초자료로 사용할 계획이다.
휴대폰이 우리에게 처음 소개된 것은 올림픽이 열린 1988년에 지금의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이 이동통신 사업을 하면서부터이다. 지금은 가입자가 SKT, KTF, LGT 3사 통합 3,700만명에 이를 정도로 우리 생활에 일부분이 됐다.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생활의 일부분 아니 신체의 일부분처럼 되어 버린 휴대폰은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그 변화가 우리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알아 보기로 하자
번호이동성은 전화 가입자가 전화망 사업자, 지역, 사용서비스의 종류 등을 변경하여도 원래 사용하던 전화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하며, 사용자의 이익 및 통신사업자간 공정한 경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이다. 즉, 이용자가 통신품질의 저하 없이 그 사업자를 변경하여도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고 동일 한 전화번호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번호이동성 서비스 방식에서 SMS(Short Message Service)를 지원하기 위한 이동통신의 번호이동성 처리구조 및 호처리 구조에 대하여 고찰한다.
IT의 발전으로 기기 간 통신을 이용하는 M2M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M2M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텔레매틱스의 개념 및 차량 네트워크 보안의 취약성을 알아보았다. 차량 및 IT 기술의 융합과 이동통신망 기술의 발전은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은 향상 시켰지만, 이로 인한 보안 위협은 다양해졌다. 텔레매틱스 사업에서 이동통신사업자의 참여로 생성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환경에서 발생 될 수 있는 차량 이동통신망 보안 취약성을 분석하였다. 이 중 발생할 수 있는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M2M 기기와 스마트폰 및 차량 상호 인증 기법을 제시하였다.
통신망간 상호접속료 산정 방식으로 장기증분비용방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2004년 이후 시내, 시외, 공중 및 이동전화망의 접속료는 장기증분비용방식이 적용될 계획으로 있다. 2002년 12월 개정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22조의4의 장기증분비용 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유선망은 각국에서 선행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실제 적용사례도 많기 때문에 비교적 사업자간 합의점을 찾기 용이한 측면이 있으나 이동망의 경우 선행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원가범위를 둘러싼 당사자간 논란의 여지가 많은 실정이다. 특히 현행 접속료 산정기준에서 유선의 경우 가입자선로가 착신원가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는 반면에 이동망의 경우 가입자접속(access) 비용이 착신접속원가에 포함되고 있어서 향후 LRIC 방식 적용시 이동망의 가입자 접속구간 비용을 착신증분원가 산정 범위에 포함한 것이지 여부를 가지고 논란이 예상된다. 본 고에는 미국의 이동망 착신보상 규제 및 판결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개발될 이동망 LRIC 방식 비용산정시 액세스 비용에 관한 원칙을 정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현재 세계적인 열차제어의 추세는 궤도회로에 의한 고정폐색방식을 이용한 열차 운행이 아닌 발리스 또는 무선통신에 의한 이동권한을 이용한 열차제어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에 맞추어 철도청에서는 ATP 사업을 통하여 발리스에 의한 이동권한을 이용한 열차제어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분당선에서는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인 CBTC 시스템을 시범구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이동권한을 이용한 열차간격제어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5G는 2020년 이후를 위한 4G 다음 세대의 이동통신으로 검토가 시작되었으나, 이동통신의 연장선이 아닌 이동통신과 네트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식되고 있다. 5G는 이동통신, 인터넷, 클라우드가 통합되는 네트워크 + IT 환경이 될 것이며, 기술, 서비스, 타 산업과의 관계, 시장, 사업구도 등 모든 면에서 새로운 변화가 예상된다. 본고에서는 2016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될 5G의 아키텍처에 대한 최근 연구동향을 정리한다. 아키텍처의 범위는 Radio Access Network(RAN) 아키텍처, 코어네트워크 아키텍처, 가상화/프로그래머블 아키텍처, 네트워크 관리 자동화/지능화 아키텍처 등이다. 주요 연구프로젝트, 통신사업자, 산업체 등에서 제안한 5G 아키텍처 현안들을 각각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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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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