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이 도입된 통신시장에는 사업자간에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가입자에게는 사업자 선택의 폭을 증대시켜 주는 서비스제공자 번호이동성이 도입되고 있다. 이동전화시장에도 최근 영국을 비롯한 선진 통신국을 중심으로 번호이동성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동전화의 번호이동성 제공기술들을 살펴보고, ETSI 에서 표준화하고 있는 네트워크 solution의 요구기능을 검토하여 이동전화의 번호이동성 제공기술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 도입 시 바람직한 기술적 제공방안이 선택될 수 있도록 국내 적용을 위한 사전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일본의 상호접속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 설비를 보유한 특정 전기통신사업자가 설비를 보유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상호접속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의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상호접속을 이행토록 강제하고 있다. 특히, 1종 지정전기통신설비를 보유한 사업자(현재 NTT 동일본, NTT서일본이 각각 지정)는 고정계의 필수설비를 보유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필수설비 접근의 제한 및 지배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한 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상호접속부문에서는 LRIC에 의한 접속료 규제를 받는 유일한 사업자로 NIT가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반면, 2종 지정전기통신사업자(이동계 지배적사업자)와 기타의 전기통신사업자는 이러한 접속료 규제를 받기는 하지만 1종지정전기통신사업장와 같은 접속약관인가가 아닌 신고제를 적용받고 있다. 다만, 이용자들의 end-to-end 서비스의 보장을 위해 상호접속을 실시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현행 일본의 상호접속관련 규정 및 접속료 산정 guideline인 접속료 규칙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는 2000년에 차세대이동통신(IMT-2000)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2002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차세대이동통신은 통신장비 및 기술규격의 국가별 차이가 줄어들고 기존의 국내, 국제, 유선, 무선전화, 위성통신, 인터넷, 고속 테이타 송수신 등 모든 현존 신규통신수단을 하나로 통합하는 혁명적 신기술로 사업권을 따내려는 업체들간의 경쟁 및 기존 통신업체들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2000년 6월까지 차세대이동통신 면허발급 숫자와 사업자 선정방식을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아직 어떤 방식으로 차세대 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고 전파대역을 할당할지 확정하지 못하고 있으나 경매에 의한 주파수 할당제를 도입할 것을 검토중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전파자원 배분은 뚜렷한 원칙이 없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정하였다. 최근에는 면허제를 채택하여 신청자들의 기술능력, 자금능력 등을 심사하여 전파자원을 할당하는 방식을 써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원배분 방식은 중복투자와 과잉경쟁으로 이어져 무선통신 서비스의 비용상승과 품질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기존의 기술심사에 의한 면허제보다는 경제원리에 입각하여 가장 높은 자원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 주파수자원이 배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신과 방송의 융합’이라는 새‘테제’를 가장 앞서 충족할 DMB 서비스가 본격화하면서 통신사업자들과 방송사들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위성DMB 서비스를 준비중인 티유미디어는 위성DMB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이동형 · 개인형 방송이라는 위성DMB만의 차별화에 총력을 쏟고 있다. 디지털방송 시대의 도래, 방송시장의 확대 등 방송환경의 변화로 인해 개인형 · 이동형 멀티미디어 방송으로 라이프스타일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꾸며 위성DMB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티유미디어를 찾았다.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을 중심으로 급격한 성장을 나타냈던 국내 통신서비스 시장은 최근 몇 년 동안 정체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정보통신강국을 기치로 내걸고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나 당장 사업성과와 직결되어 있는 통신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통신서비스 시장이 장기적인 침체현상을 나타내는 원인을 규명해 내야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원인규명을 통해서만 이에 대한 해결책의 마련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의 마련과 성장의 동력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가계소득과 가계지출의 추이 및 가계지출 구성항목의 비율 변화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소비자들의 통신비 지급여력을 분석하고, 신규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속성과 지불의사 등을 기준으로 통신비가 증가할 여지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차세대 통신 서비스 종류로는 초고속정보통신망, 멀티미디어서비스, 이동통신서비스 등 많은 분야가 있지만 실제로 가장 가까운 시대에는 서비스는 개인통신으로 보고 있다. WARC-92에서는 전세계의 동일한 대역의 FPLMTS로 가장 가까운 시대의 서비스는 개인통신대역으로 2GHz 대역에서 230MHz를 할당하였고, 국내에서는 '94년도 국내통신사업 구도개편의 방향을 발표 했다. 여기서는 통신사업자들이 제시한 자료를 근간으로 국내의 통신사업자들의 개인통신 서비스 전략 및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우리가 준비해야 할 과제를 돌출하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동전화시장에 경쟁된 이후 국내 이동전화시장은 사업자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보급률이 58%에 달하는 등 급격한 성장을 이룩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인 성장에 비추어 이용자 입장에서의 경쟁 활성화 효과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오히려 이동전화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은 이동망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일단 가입자가 확보되면 확보된 가입자에게는 거의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시장구조에서 비롯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이동망의 배타적 사용문제를 해결하고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가상이동망사업자(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MVNO) 제도를 검토하고 그 구체적 운영방안을 외국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998년 European Commission에서 권고한 이래 LRIC 모형은 미국 및 유럽 각국의 규제기관 (National Regulatory Authorities ; NRA)에서 상호접속규제를 시행하는데 사용되는 주요 수단이다. 2004년 영국의 이동전화 착신서비스에 대한 보고서에서 영국의 Ofcom은 LRIC를 2G방식의 이동전화 착신서비스 제공에 따른 원가산정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2G 사업자들이 3G시장에 참여함에 따라 2G 음성통화가 3G로의 전이가능성이 제기되어 3G 서비스제공에 따른 2G 접속료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자 LRIC모형에 3G서비스를 추가하게 되었다. 이동망 원가모형의 기본 구조는 크게 다음과 같은 4개의 모듈로 구성되는데, 이중에서 사업 자간 문제제기가 많고 이견이 많았던 Network모듈과 이동망 모형의 선행모듈인 Input 모듈에서 제기된 이슈사향을 살펴보고, 국내 이동망 LRIC 모듈 개발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현재 세계적인 열차제어의 추세는 궤도회로에 의한 고정폐색방식을 이용한 열차 운행이 아닌 발리스 또는 무선통신에 의한 이동권한을 이용한 열차제어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에 맞추어 철도청에서는 ATP 사업을 통하여 발리스에 의한 이동권한을 이용한 열차제어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기존의 궤도회로를 이용한 열차제어시스템에서는 열차를 궤도회로에 의해 검지하였으나 발리스 또는 무선통신에 의한 이동권한을 이용한 열차제어시스템에서는 궤도회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패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발리스를 이용하였을 때 열차 검지 및 속도 검지를 위한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상호접속고시기준에 따라 2000년부터 “유선전화가입자로부터 이동전화가입자로의 착신통화(이하 LM 통화라 한다)”의 접속료를 현행 수익배분방식에서 원가검증을 통한 정산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수익배분 하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LM 통화의 접속경로설정 방법이 사업자간에 쟁점사항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이는 접속경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접속원가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본 고에서는 영국, 호주, 일본에서의 LM 통화 접속경로설정 사례와 국내현황을 살펴보고 현행제도의 개선대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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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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