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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제도(成果給制度)의 거친경제적(巨親經濟的) 함의(含意) : 이윤공유제도(利潤共有制度)를 중심으로

  • 전성인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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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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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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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성과급제도(成果給制度)란 개인(個人) 혹은 집단(集團)의 경제적(經濟的) 성과지표(成果指標)를 임금보상(賃金報償)의 추가적인 근거로 사용하는 제도(制度)를 말한다. 본고(本稿)에서는 성과급제도(成果給制度)의 한 종류인 이윤공유제도(利潤共有制度)의 경제적(經濟的) 의미(意味)를 검토하였다. 이윤공유제도(利潤共有制度)는 기업입장(企業立場)에서 보면 이윤(利潤)에 대해 일정률의 조세(租稅)를 납부한 후, 근로자(勤勞者)를 고용(雇傭)할 때마다 일정액의 보조금(補助金)을 받는 제도이다. 한편 근로자(勤勞者)의 입장에서 보면 최초에 고정급(固定給)을 낮게 유지해서 얻은 경영성과(經營成果)의 일부를 다른 근로자(勤勞者)들과 골고루 나누어 가지는 제도이다. 이런 본질적인 특성은 경제(經濟)에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미친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기업입장에서 노동(勞動)의 한계효용(限界效用)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므로 경제(經濟)의 물가수준(物價水準)은 하락하고 생산량(生産量)은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이에 따르는 문제점도 과소평가할 수만은 없다. 우선 저렴한 한계노동비용(限界勞動費用) 때문에 이윤공유경제(利潤共有經濟)에서는 본질적으로 초과고용경향(超過雇傭傾向)이 내재하여 있으며, 또한 어느 한 개인의 노력에 의한 성과(成果)의 향상(向上)이 모두에게 분배되어 희석되므로 원래 의도되었던 동기유발효과(動機誘發效果)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임금소득(賃金所得)이 변동(變動)하므로 위험기피적(危險忌避的)인 근로자(勤勞者)의 효용(效用)이 위협을 받게 된다. 이런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고 성과급(成果給)의 원래 긍정적인 측면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勤勞者)의 경영참가(經營參加)가 보장되고, 이윤공유제(利潤共有制)의 채택에 대해 세제상(稅制上)의 유인(誘引)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정부(政府)의 경제안정화정책(經濟安定化政策)이 더욱 주의깊게 추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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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科學技術情報)의 발생(發生)과 유통(流通)

  • 최원석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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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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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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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5
  • 과학(科學)과 기술(技術)의 발달(發達)은 과학기술정보(科學技術情報)의 증가(增加)를 의미(意味)하며 이것은 한 국가(國家)의 국력(國力)과 직결(直結)이 된다. 제(第) 1, 2 차(次) 세계대전(世界大戰)을 기점(起點)으로 한 과학기술정보(科學技術情報)의 폭발적인 증가(增加), 연구인력(硏究入力)의 증가(增加), 과학기술(科學技術)과 산업(産業)의 연계화 등 여러가지 요인(要因)이 복합적(複合的)으로 작용(作用)하여 정보유통문제(情報流通問題)가 대두되었다. 과학기술정보(科學技術情報)의 커뮤니케이션은 연구자(硏究者)의 연구개시(硏究開始)로부터 시작(始作)되어 연구결과(硏究結果)가 기록화(記錄化)되어 이용자(利用者)에게 전달(傳達)되는 제반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달과정의 이해(理解)는 과학기술정보(科學技術情報)의 발생(發生)과 유통과정(流通過程), 그 특성(特性)의 이해(理解)를 의미한다. 현대(現代)에 있어서 과학기술정보(科學技術情報)의 발생량(發生量)은 국력(國力)의 척도로서 인식(認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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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合成) ${\alpha}-naphtyl$ acetic acid가 벼 수확(收穫)에 미치는 영향(影響)

  • 남상열
    • Applied Biological 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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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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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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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4
  • 일(一). naphthyl acetic acid를 합성(合成)하였다. 무색(無色)의 침상결정(針狀結晶)이며 M.P $131^{\circ}C$이다. 이(二). 주당(株當)의 정조량(正租量)과 분벽수(分蘗數)의 증감(增減)은 비례(比例)되지 아니하였다. 삼(三). 저농도처리(低濃度處理)에서는 정조량(正租量)의 증가(增加)를 보이고 NO. 2 집구(集區)에서 20.471%이고 고농농도처리(高濃濃度處理)에서는 무처리구(無處理區)에 비하여 주당(株當)의 정조량(正租量)은 도리어 감소(減少)하고 이집구(二集區)의 1mg/l구(區)에서 10.926%의 감소(減少)가 있었다. 사(四). 분산분석(分散分析)의 F 검정결과(檢定結果) 반복간(反覆間)에는 유의성(有意性)이 없으며 농도(濃度)의 변화(變化)는 주당정조량(株當正租量)의 증감(增減)에 유의성(有意性)이 있었다. 오(五). 삼집구(三集區)의 평균치(平均値)에 대(對)하여는 0.0005mg/l구(區)에서 11.917%의 최대증가(最大增加)를 보이고 이때의 증가회귀직선계수(增加回歸直線係數) Byx=18.275이고 반면(反面) 고농도(高濃度)인 1mg/l구(區)에서 5.572%의 감소(減少)가 있고 감소회귀직선계수(減少回歸直線係數) Byx=-12.680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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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문화경제학적(文化經濟學的) 과제(課題)와 대응방향(對應方向)

  • 주학중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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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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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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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전통적(傳統的)인 좁은 경제학(經濟學)의 시각(視角)을 벗어나 여기서는 "러스킨"의 정치경제학(政治經濟學)과 "센"의 복지경제학(福祉經濟學)을 접목시킨 문화경제학(文化經濟學)의 정립(定立)을 시도하였다. 문화경제학(文化經濟學)은 인본주의(人本主義)에 입각하여 국민(國民)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뒷받침하는 것을 목적(目的)으로 과학(科學) 위에 서고 기술(技術)을 관리하며 일정한 수준의 도의문화(道義文化)를 필수요건으로 한 법(法)과 행위(行爲)의 시스템의 전개(展開)를 연구대상(硏究對象)으로 삼는다. 따라서 이러한 시각(視角)에서는 재화(財貨)의 소유(所有)보다 삶을 더 중요시 한다. 먼저 "러스킨"의 정치경제학(政治經濟學)과 "센"의 복지경제학(福祉經濟學)의 이론적 특징을 살펴본 후 삶의 질(質)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법질서(法秩序)와 행위(行爲)와 수용능력(受容能力)과 도의문화(道義文化)의 중요성(重要性)을 부각시킨 후, 이러한 이론적(理論的) 시각(視角)을 우리나라의 대중교통생활(大衆交通生活)에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대중교통망(大衆交通網)의 과학성(科學性), 교통질서(交通秩序)와 운전행위(運轉行爲), 그 사회적(社會的) 비용(費用)과 그 분담(分擔), 교통(交通)서비스의 수용능력(受容能力) 등 문화경제학적(文化經濟學的) 과제(課題)를 제기(提起)하였다. 이러한 예시적(例示的) 과제(課題)는 우리의 교통생활(交通生活)뿐만 아니라 정치(政治), 경제(經濟), 사회(社會), 언론(言論), 문화(文化) 등 모든 분야(分野)에 있어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유사한 문제점(問題點)을 안고 있을 것으로 예상(豫想)된다. 여기서 대응방향(對應方向)으로서 제시된 경제사회질서(經濟社會秩序)의 확립(確立), 사회적(社會的) 보상체계(報償體系)의 합리화(合理化), 수용능력(受容能力)의 순화(淳化)와 배양(培養), 도의문화(道義文化)의 함양(涵養) 등은 결코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문화경제학(文化經濟學)의 시각이 도입되어야 이러한 대응(對應)이 경제학(經濟學)의 틀에 수용(收容)될 수 있으며 이러한 시각(視角)의 원용(援用)은 우리 경제(經濟)가 당면한 경제적(經濟的) 난제(難題)들을 근본적(根本的)으로 해결하는 데 새로운 접근(接近)의 모색을 가능케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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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施肥)의 합리화(合理化)와 비종개발(肥種開發) (Rationalization of Fertilizing and Development of Fetilizer)

  • 임선욱
    • 한국토양비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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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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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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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2
  • 비료(肥料)를 합리적(合理的)으로 시용(施用)하고 여러가지 사정(事情)에 적합(適合)한 비종(肥種)을 개발하는 문제(問題)는 작물(作物)의 생산성(生産性)을 향상(向上) 시키기 위한 것 뿐만 아니라 농업경영, 농업정책(農業政策) 및 화학공학적(化?工?的)인 측면(側面)에서도 검토(?討)되어야 할 문제(問題)이다. 경작(耕作)의 기술(技術)과 비료(肥料)의 제반사정(諸般事情)이 국가적(?家的), 지역적(地域的) 특성(特性) 또는 시대(時代)에 따라 변동(?動)있고 차이(差異)가 있게 되는 것은 여러가지 기본적(基本的)인 조건(條件)과 배경(背景)에 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조건(條件)으로 중요시(重要視)되는 것을 들면 다음과 같다. 1. 자원(資源)-천연산(天然産), 부산물(副産物) 에너지 2. 비료생산(肥料生産)의 기술수준(技術水準) 3. 토양(土壤)의 특성(特性) 4. 농경업(農耕業)의 특성(特性)과 경작기술수준(耕作技術水準) 5. 식물(植物) 영향학적(營養?的) 이론(理論)의 발전(?展) 6. 기계화(機械化) ((수송(輸送), 저장(貯藏), 시용(施用)을 위한) 시설(施設) 7. 작물(作物)의 영양소(營養素) 요구(要求)와 비료성분(肥料成分)의 복합화(複合化) 8. 비료(肥料)의 생산효율(生産效率) 및 이용율(利用率) 9. 잔류성분(殘留成分)의 축적(蓄積)과 공해성(公害性) 10. 노력(?力)의 경제(??)와 다목적화(多目的化)(농약혼합등(農?混合等)) 이와 같이 많은 조건(條件)들은 지역(地域) 사정(事情)에 따라 단독(單獨) 또는 복합적(複合的)으로 다소간(多少間)의 차이(差異)는 있겠으나 비료(肥料)의 생산(生産)으로부터 시용(施用)에 이르기까지 관련(關聯)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농업(農業)이 이제까지 주(主)로 미곡생산(米?生産)을 위한 답작(沓作) 위주(爲主)의 농업(農業)이었고 비료(肥料)도 그의 물리적(物理的), 화학적(化?的) 형태(形態) 및 성분비(成分比)가 답작(沓作) 위주(爲主)로 개발(開?) 생산(生産)되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더구나 선택(選?)의 여유(餘裕)가 거의 없이 단순(單純)한 비종(肥種)에 한(限)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영농(營農)의 과학화(科?化), 현대화(現代化) 및 집약화(集約化) 과정(過程)에서 각종(各種) 재배기술(栽培技術)의 개선(改善)이 필연적(必然的)으로 이루워 질 것이다. 따라서 작물(作物)의 영양(營養) 및 환경(環境) 상태(狀態)의 개선(改善)은 가장 기본적(基本的)인 과제(課題)가 될 것이다. 시비(施肥)의 합리화(合理化)란 작물(作物)의 영양생리(營養生理) 및 재배(栽培) 환경(環境)에 적합(適合)한 형태(形態)의 비료(肥料)를 시용(施用)하거나 또는 이러한 조건(條件)을 개선(改善)한 목적(目的)으로 취하(取)여지는 모든 수단(手段)을 말한다. 시비합리화(施肥合理化)가 이루어지면 시비(施肥) 성분(成分)의 이용율(利用率) 및 효율증대(效率增大)와 농산물생산(農産物生産)의 제고(提高) 더 나아가서는 품질향상(品質向上)도 기대(期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시비(施肥) 합리화(合理化)의 실제적(?際的)인 문제(問題)로는 작목별(作目別), 생육시기별(生育時期別), 지대(地帶) 또는 토양별(土壤別), 그리고 기상조건(氣象條件)에 적합(適合)한 비종(肥種)을 구성성분(構成成分)의 화학형(化?型)과 비(比)를 선정(選定)하고, 시용량(施用量)을 조절(調節)하여 시용방법(施用方法)과 위치(位置) 선정(選定)하는 등(等)의 문제(問題)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여러 관련요인(關聯要人)의 영향(影響)은 불확정(不確定)인 경우가 많으므로 그에 대처(??)하는 과학적(科?的)인 검토(檢討)와 판단(判斷)이 있어야 될 것이다. 어느 비종(肥種)의 선택(選?) 또는 신비종(新肥種)의 개발(開?)은 비료산업(肥料産業)의 기초(基礎)가 될 것이며 그것을 위하여는 여러 요인(要因)을 참고(參考)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現在) 우리나라의 농업(農業) 특히 광범위(?範?)한 작물생산(作物生産)을 위하여 사용(使用)되는 비료(肥料)는 여러 관점(?点)에서 재검계(再?計)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좀 더 구체적(具?的)으로 고찰(考察)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가. 현재(現在) 국내(?內)에서 가공(加工) 또는 생산(生産)되는 비종(肥種) (단비(單肥) 5종(種), 복비(複肥)의 9종(種)은 작물별(作物別) 또는 구성(構成) 성분(成分)의 화학적형태(化?的形態) 및 성분비면(成分比面)에서 적합성(適合性)을 다시 검토(檢討)하여야 할 것이다. 특(特)히 복비(複肥)의 생산(生産) 작물별(作物別), 토양특성별(土壤特性別) 또는 기추비용별(基追肥用別)로 다양화(多樣化)하는 것이 시비효과(施肥效果)의 증대면(增大面)에서 합리적(合理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제작물(??作物)의 재배확대(栽培?大)와 목초지(牧草地)의 확대(?大)는 필연적(必然的)일 것이므로 그에 적합(適合)한 비종(肥種)의 생산(生産)이 요망(要望)된다. 한편 현재(現在) 3요소(三要素)의 소비비(消費比)가 전체적(全?的)으로 보아 질소편중(窒素偏重)(1979년(年)에 N-P-K 51.5-26.3-22.2%)의 시비(施肥)가 되고 있으며 10a당(?) 소비(消費)도 국외(國外)에 비(比)하여 P, K는 크게 뒤지고 있는 실정(?情)을 감안(勘案)할 때 이를 개선(改善)할 비종(肥種)도 고려(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나. 토양조사(土壤調査)와 검정결과(檢定結果)를 시비(施肥)의 기초(基礎)로 활용(活用)하도록 하여야 한다. 토양(土壤)의 특성(特性) 특(特)히 자연비옥도(自然肥沃度)는 지역(地域)에 따라 다소간(多少間)의 차이(差異)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비종개발(肥種開?) 및 시비(施肥)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 작물(作物)의 영양진단(營養診斷)은 결과(結果)를 시비(施肥)의 기초(基礎)로 특히 추비(追肥)를 위하여 활용(活用)함이 합리적(合理的)일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먼저 진단방법(診斷方法)(화학적(化?的), 형태적(形態的)이 확립(確立)되어야 할것이다. 라. 농업기계화사업(農業機械化事業)은 시비(施肥)의 기계화(機械化)를 전제(前提)로 추진(推進)되어야 한다. 비료(肥料)의 종류(種類)와 시비목적(施肥目的)에 따라 적합(適合)한 기계(機械)가 개발(開癸)되어야 하며, 동력(動力)(전동(電動) 또는 내연기관(內燃機關)에 의한)과 비동력(比動力)의 일반용(一般用), 분상(粉?), 액비용(液肥用), 시비기(施肥機)의 보급(普及)이 요망(要望)된다. 마. 유기질비료(有機質肥料)의 시용(施用)이 유익(有益)함은 주지(周知)의 사실(事?)이나 그 자원(資源)의 확보(確保)와 합리적(合理的) 시용방법(施用方法)이 확립(確立)되어야 할 것이다. 바. 완효성(緩效性) 또는 특수기능(特殊機能) 비료(肥料)의 수요(需要)가 소규모(小規模)일지라도 그의 생산(生産)은 특수(特殊)한 목적(目的)을 위하여 필요(必要)하다고 판단(判斷)된다. 완효성비료(緩效性肥料), (질소(窒素), 인산, 칼리)와 특수기능비료(特殊機能肥料)의 생산(生産)이 경제적(??的)으로 유리(有利)하도록 여건(?件)을 조성(造成)해 주어야 할 것다. 사. 농가(農家)와 타산업(他産業)의 부산물(副産物) 및 폐기물(廢棄物)은 자원(資源)의 활용(活用)과 공해요인(公害要因)의 제거(除去)를 위하여 최대한(最大限) 비료(肥料)로서 운용(?用)됨이 바람직하며 기초적(基礎的)으로 자료(資料)의 성상(性?)과 시용방법(施用方法)이 구명(究明)되어야 한다. 아. 시비기초(施肥基礎)의 전산화(電算化)는 농업(農業)의 과학화과정(科?化過程)에서 필연적(必然的)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는 먼저 토양(土壤)과 식물체(植物?)의 분석(分析)을 통(通)한 진단(診斷)과 비료(肥料)의 특성(特性)과 공급상형(供給?況)으로부터 과학적(科?的) 시비처방(施肥?方) 즉 요구성분(要求成分)의 종류(種類)는 양(量), 시용시기(施用時期), 시용방법(施用方法) 제시(提示)가 있어야 한다. 자. 비료(肥料)의 합리적(合理的) 시용방법(施用方法) 및 기술(技術)은 성분(成分)의 이용율(利用率)과 효율(效率)을 높이기 위한 수단(手段)이므로 토양(土壤), 작물(作物) 또는 기상조건(氣象條件)등에 따라 시비시기(施肥時期), 위치(位置), 방법(方法), 형태(形態)등을 조절(調節) 변경(?更)하므로서 시비효과(施肥效果)를 높여야 한다. 차. 식물영양학적(植物營養?的)인 지식(知識)을 기초(基礎)로 한 새로운 비종(肥種)의 개발(開?) 즉(?) 미량요소(微量要素) 또는 생장조절물질(生長調節物質)을 함유(含有)한 특수기능비료(特殊機能肥料)의 개발보급(開?普及)이 요망(要望)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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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저작권보호(外國人著作權保護)의 경제적(經濟的) 파급효과(波及效果) -출판물(出版物)을 중심(中心)으로-

  • 정진승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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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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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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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
  • 새로운 저작권법(著作權法)이 금년 7월(月)부터 시행(施行)됨에 따라 외국인저작물(外國人著作物)을 국내(國內)에서 출판(出版)하기 위하여는 외국저작권자(外國著作權者)에게 저작권(著作權) 사용료(使用料)를 지급(支給)해야 한다. 1984년(年) 현재 번역(飜譯)된 외국인저작물(外國人著作物)의 규모(規模)는 8,255종(種), 금액(金額)으로 약 440억(億)원으로 각각(各各) 전체(全體)의 24.9%와 10.9%에 달한다. 본연구(本硏究)에서는 외국인저작권(外國人著作權) 보호(保護)에 따른 출판물(出版物)의 가격상승(價格上昇)으로 인한 소비자(消費者) 부담(負擔)의 증가(增加)와 저작료(著作料) 지급(支給)으로 인한 외화지출(外貨支出) 부담(負擔)을 분석(分析)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국내출판산업(國內出版産業)의 현황(現況)을 분석(分析)하여 외국인저작물(外國人著作物)의 무단번역(無斷飜譯) 복사출판물(複寫出版物)의 시장규모(市場規模)를 파악(把握)하고, 둘째 저작물(著作物) 생산비용(生産費用)의 구조(構造)와 유통과정(流通過程)의 파악(把握)을 통하여 저작물(著作物)의 소비자가격(消費者價格) 결정요인(決定要因)을 분석(分析)하고, 세째 이러한 자료(資料)를 활용(活用)하여 외국인저작권(外國人著作權) 보호시(保護時)의 가격상승(價格上昇) 및 외환지출규모(外換支出規模)를 추정(推定)하였다. 분석결과(分析結果)에 의하면 외국인저작권(外國人著作權)의 보호(保護)로 인하여 번역물(飜譯物)과 복사물(複寫物)의 가격(價格)은 각각(各各) 12%와 25% 상승(上昇)하며, 1987~91년(年) 기간 중 외국저작권자(外國著作權者)에게 지급(支給)될 저작료(著作料)의 규모(規模)는 98억(億)원(1,200만(萬)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豫想)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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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림(森林)의 물, 흙보전기능면(保全機能面)에서 본 임지(林地)의 초지전용(草地轉用)

  • 강위평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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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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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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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2
  • 삼림(森林)의 물, 흙 보전기능(保全機能)의 관점(觀點)에서 임지(林地)의 초지(草地)(방목지포함(放牧地包含)) 전용(轉用)의 영향을 종래(從來) 발표(發表)된 관계문헌(關係文獻)을 종합(綜合)하여 고찰(考察)한 요약(要約)은 다음과 같다. 1) 방목지(放牧地)에 있어서 낙엽(落葉) 등 지피물(地被物)을 건중량(乾重量)으로 비교할 때 금목구(禁牧區)에 비하여 중목구(重牧區)는 1/3, 경목구(輕牧區)는 1/2로 감소(減少)되었다. 2) 방목구(放牧區)의 토양경도(土壤硬度)는 전반적(全般的)으로 경화(硬化)되었으며, 침투강도(浸透强度)는 저하(低下)되었다. 특히 이 경향은 소의 휴식지(休息地)에서 현저하였다. 3) 초지(草地)의 연토양침식량(年土壤浸蝕量)은 0.10~0.02mm 범위로서 임지(林地)와 같다. 4) 초지조성(草地造成)의 전제(前提)로서의 개간지(開墾地)의 연토양침식량(年土壤浸蝕量)의 비율(比率)은 임지(林地), 전면벌채지(全面伐採地), 전면벌채(全面伐採)와 발근지(拔根地)에서 각각(各各) 1:10:78로 나타났다. 5) 임지(林地)의 초지전용(草地轉用)은 식생연속(植生連續)의 후퇴(後退)이며, 지력(地力)을 저하(低下)시킨다는 설(說)이 있다. 6) 초지조성(草地造成)의 문제점은 초지조성자체(草地造成自體)보다 조성(造成)뒤의 부실관리(不實管理)로 인한 토지(土地)의 황폐화(荒廢化)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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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스텔담은행(銀行)의 스미스 금융이론상(金融理論上)의 의의(意義)와 세계통화제도(世界通貨制度) 개선방향(改善方向)에 대한 시사(示唆)

  • 좌승희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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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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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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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본고(本稿)는 "스미스"의 "국부론(國富論)"에 인용된 17세기초의 암스텔담은행(銀行)(The Bank of Amsterdam)의 제도적(制度的) 특징(特徵)을 분석하고 동(同) 은행(銀行)의 "스미스"의 금융이론(金融理論)에 있어서의 의의(意義)를 분석함으로써 현재 논의중인 세계통화제도(世界通貨制度) 개선방향(改善方向)에 대한 시사점(示唆點)을 도출하고자 한다. 동(同) 은행(銀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첫째로 시장가격(市場價格)에 의한 은행화폐(銀行貨幣)의 금은교환(金銀交換)을 제도화함으로써 은행화폐(銀行貨幣)의 교환성유지(交換性維持)를 보장할 수 있었으며, 둘째로는 100% 금은지급준비(金銀支給準備)를 보유함으로써 은행화폐(銀行貨幣)의 초과발행(超過發行)을 방지하고 은행화폐(銀行貨幣)의 실질구매력(實質購買力)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데 있다. 이상의 두가지 특징은 자유은행사상(自由銀行思想)을 바탕으로 하는 "스미스"의 미시금융이론상(微視金融理論上)의 은행제도(銀行制度)의 안전성유지(安全性維持)를 위한 진성어음원리 및 지폐의 교환성유지 주장의 약점을 보완하는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현국제통화제도(現國際通貨制度) 개선방향(改善方向)에 대한 중요한 시사가 된다. 교환성(交換性)을 기본으로 하는 실물본위(實物本位) 국제통화제도(國際通貨制度)로의 개선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부분지급준비제도(部分支給準備制度), 시장가격(市場價格)에 의한 교환(交換), 그리고 지급준비율(支給準備率)의 법제화(法制化)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시사점(示唆點)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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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낙답(秋落畓) 토양(土壤)에서 생육(生育)한 수도(水滔)에 대(對)한 규회석(珪灰石)의 효과 (The Effect of Wollastonite on Rice Plant Grown on an Akiochi Soil)

  • 박영대;김영섭
    • 한국토양비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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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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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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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8
  • 1. 추낙답토양(秋落畓土壤)에 생육(生育)한 수도(水稻)는 엽(葉)이 아래로 늘어지나 규산물질(珪酸物質)(규산가리(珪酸加里), 규산질비료(珪酸質肥料) 및 규회석(珪灰石))의 시용(施用)으로 수도(水稻)의 엽(葉)은 현저해 직립(直立)되었다. 2. 정조중(精租重)은 규산물질(珪酸物質)의 시용(施用)으로 증가(增加)하며 규회석(珪灰石)의 비효는 규산질비료(珪酸質肥料)보다 못하지 않았다. 3. 규회석(珪灰石)의 비효는 기비(基肥)로 시용(施用)하는 것이 좋으며 질소(窒素)의 증시효과는 규회석(珪灰石)의 증시(增施)에 의(依)하여 현저하다. 4. 수도(水稻)의 규산함량(珪酸含量)은 규산물질(珪酸物質)의 시용(施用)으로 증가(增加)하며 규산물질중(珪酸物質中)에서도 규회석(珪灰石)의 시용(施用)이 수도(水稻)의 규산함량(珪酸含量)을 가장 많이 증가(增加)시켰다. 수도(水稻)의 규산함량(珪酸含量)은 규회석(珪灰石)을 기비(基肥)로 시용(施用)하는 것이 증가(增加)하며 또 규회석(珪灰石)의 시용량(施用量)의 증가(增加)에 따라 증가(增加)하였다. 한편 수도(水稻)의 철(鐵) 및 질소함량(窒素含量)은 규산물질(珪酸物質)의 시용(施用)으로 감소(減少)되었다. 5. 규산물질(珪酸物質)의 시용(施用)은 엽도열병(葉稻熱病), 수수도열병(穗首稻熱病) 및 호마엽고병(胡麻葉枯病)의 발병(發病)을 저하(低下)시키며 규산물질중(珪酸物質中)에서도 규회석(珪灰石)의 효과가 가장 좋았다. 6. 엽도열병(葉稻熱病)의 이병율(罹病率)은 질소(窒素)의 증시(增施)에 비례(比例)하여 증가(增加)하나 규회석(珪灰石)의 시용(施用)으로 현저히 경감(輕減)되며 이 현상(現象)은 만식재배시(晩植栽培時)에 더 현저하다. 7. 호마엽고병(胡麻葉枯病)의 이병율(罹病率)도 규회석(珪灰石)의 시용량(施用量)이 증가(增加)함에 따라 현저히 경감(輕減)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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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두강(鼻咽頭腔)과 안면골격간(顔面骨格間)의 상관관계(相關關係)에 대(對)한 통계학적(統計學的) 연구(硏究) (A STATISTICAL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NASOPHARYNGEAL SPACE AND THE DENTOFACIAL STRUCTURES)

  • 오성진;목하선지개
    • 대한치과교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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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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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5-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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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
  • 부정교합(不正交合)의 발생요인(發生要因)의 하나로서 비인두강(鼻咽頭腔)의 협착(狹窄)이 거론(擧論)되어 왔다 본(本) 연구(硏究)는 안면골격(顔面骨格)의 형태결정(形態決定)에 비인두강(鼻咽頭腔)의 기여정도(寄與程度)를 파악(把握)하고자 함에 있다 연구자료(硏究資料) 및 방법안(方法安) 한국인(韓國人) 성인(成人) 남녀(男女) 156 명(名)의 측모두부X선규격사진(側貌頭部X線規格寫眞)을 사용(使用)하여 NEC PC-9801 VM2 Personal Computer와 Oscon GT-4000 Digitizer에 의한 data 입력(入力)을 행(行)한 후 통계처리(統計處理)를 행(行)하였다 통계처리(統計處理)로서는 각계측치(各計測値)에 대하여 남녀별(男女別)로 평균치(平均値), 표준편차치(標準偏差値)를 산출(算出), Student's t-test를 행(行)하고, 비인두강(鼻咽頭腔) 계측항목(計測項目)과 안면골격(顔面骨格)의 각(各) 계측치간(計測値間)의 상관관계(相關關係)의 검토(檢討)를 행(行)하였다 결(結) 과(果) 1 남녀(男女)의 성차(性差)로서, 여자(女子)보다 남자(男子)가 상악골(上顎骨)에 대해 하악골(下顎骨)이 돌출(突出)되어 있었으며, 안면고(顔面高)가 컸다 2 Ba-S-PNS와 S-PNS-Ba간(間)에 부(負)의 상관(相關)이 인정(認定)되어, 이 두 계측치간(計測値間)애 상호작용(相互作用)이 있는 것으로 판단 되었다 3 비인두강(鼻咽頭腔)의 깊이는 하악(下顎)의 전후위치관계(前後位置關係)와 유의(留意)한 상관관계(相關關係)를 보였다 4 비인두강(鼻咽頭腔)의 깊이와 안면(顔面)의 깊이와는 관련성(關聯性)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되었다 5 비인두강(鼻咽頭腔)의 깊이와 안면고간(顔面高間)에 유의(有意)한 부(負)의 상관(相關)이 시사(示唆)되었다 6 비인두강(鼻咽頭腔)의 고경(高經)과 안면고간(顔面高間)에 유의(有意)한 상관관계(相關關係)가 인정(認定)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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