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평가심의서는 기록물 평가업무의 과정과 결과를 담고 있다. 이 연구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된 22개 교육(지원)청의 2018년 기록물평가심의서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분석데이터 작성기준을 적용하여 데이터 작성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평가절차별, 보존기간별 통계를 교차검증 하였다. 기록물평가심의서 분석을 통해 기록물평가실태를 파악하고 처리과 기록물관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평가업무,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의 측면에서 실무에 적용 가능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소방기록물의 관리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D광역지방자치단체 본청 산하에 소속된 소방안전본부와 소방안전본부 직속기관인 8개의 소방서를 그 대상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생산된 소방기록물을 생산 보존 처분이라는 기록관리 프로세스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록물 이관 규정과 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행정박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록물평가심의회 이력 관리를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비전자기록물의 물리적 측면에서의 최신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적인 소방기록물 관리를 위해서는 소방기록물 관리 교육이 활성화 되어야하고, 소방기록물의 자체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며, 보류기간 관리 이력을 위한 메타데이터의 확보가 필요하다.
기록관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기록을 생산한 기관의 행정상의 책임과 기관의 역사를 다큐멘테이션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각 기관은 그 기관에서 다큐멘테이션 되어야 할 현상 및 증거의 종류와 가치를 결정하기 위한 계획의 입안, 즉 다큐멘테이션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국회를 둘러싼 외부적 요소들과의 관계(외부관계)의 다큐멘테이션에 초점을 두고 그 필요성과 전략을 제시하려는 글이다. 문헌연구를 통해 의회의 외부관계 기능 및 그 기능과 관련된 주요 출처들을 도출하였고 그 출처에서 어떤 기록이 생산되는지 미국의 사례를 조사하고 한국 국회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하여 국회 외부관계 도큐멘테이션 전략으로서 다큐멘테이션 프로그램의 법규화, 수집정책, 다큐멘테이션을 위한 안내 및 홍보의 강화, 외부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체계의 수립이라는 네 가지 요소를 제안하였다.
재평가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수집 관리 전략으로 발달한 이론으로, 과거에 내려진 평가 결정을 검토하는 과정이다. 첫째, 과거에 내려진 평가 결정이 항상 옳지는 않으며, 둘째, 기록의 가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는 사실이 이 이론의 바탕이 된다. 전자기록환경이 도래하고 거시평가가 주요 평가 전략이 된 지금 재평가가 지니는 의미는 더 확대되었다. 기능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사전 평가 과정에서는 가치 있는 기록을 선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당대의 사회상을 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 평가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기록물 평가제도는 업무 기능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기록관리기준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운영상의 현실적 문제를 배제하더라도, 기록관리기준표를 통한 평가는 지속적 가치를 지닌 기록물 선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를 재평가가 보완해주어야 하지만, 현행 재평가 제도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현행 평가의 한계를 살펴보고, 재평가 제도가 그 한계를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재평가를 보완하기 위한 방향을 세우고, 주제 기반의 평가를 통하여 현행 평가를 보완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입법기관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 보존하는 일은 그 무엇으로도 간과될 수 없는 중요한 임무다. 하지만, 정부 수립 이후 우리나라 의회기록의 발전은 그 국가적 중요성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내 전문 기록물관리기관이 설립된 것이 2000년 1월, 국회기록관리에 대한 최초의 법규인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이 마련된 것이 2001년 11월의 일이다. 그리고 2011년 4월에서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한 새 규칙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기록관리체제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을 논의한다. "국회사무처직제"의 변화를 중심으로 국회기록물관리기관의 연혁을 도입기-준비기-발전기-전환기로 구분하고, 국회영구기록물관리기관 지정 국회소속기관의 기록관 기록관리 전문요원 헌정기념관등 4가지 쟁점을 분석한다. 결론에 갈음하여, 본 연구는 국회기록관리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조직위상 제고 기록관리체제의 강화 인적자원의 강화 법제도 개선이라는 4가지 측면에서 각각의 단계적 과제를 제시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검색도구를 공유할 수 있도록 EAD 필수요소를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서 3개의 국외 모범사례인 미국연구도서관협회, 캘리포니아 온라인 아카이브, 미국의회 도서관에서 개발한 모범사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국내 공공표준 "영구기록물 기술규칙"(2008)과 실제 국내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요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담당자와의 심층 면담 과정을 거쳐 설계원칙과 기술요소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3.0 정책 시행 이후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방식을 살펴보고 심의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은 정부3.0 정책 이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거나 일부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첫째, 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가 정례화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심의회의 직권심의 기능이 추가되어야 한다. 둘째, 심의회위원 구성에 있어 외부위원과 내부위원 비율의 제고가 요구되며, 내부 임원이 위원장을 맡는 관행도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심의회의 회의형태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유사한 사안과 반복적 사안에 대해서만 서면회의를 허용하되 이때에도 일정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게 한다. 넷째, 정보공개심의회를 포함한 정보공개제도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전담 부서와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중앙기관과 지방기관 간의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과 심의회 결과의 차이가 있는지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첫째, 지방기관은 중앙기관에 비해 대면회의의 개최 빈도가 높고 외부위원이 더 많이 구성된 심의회의 개최가 많아 더 바람직한 형태의 심의회를 운영하였으나, 심의회 결과는 상대적으로 차이가 덜 하였다. 둘째, 중앙기관과 지방기관 간의 심의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었다. 중앙기관의 심의회는 회의형태에, 지방기관의 심의회는 위원구성에 따라 심의회 결과에 차이가 나타났다. 섯째, 중앙기관의 심의회는 정치적 환경으로서 참여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의 교체에 따른 회의형태와 심의회 결과에 큰 차이가 있었으나 지방기관은 특별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 따라서 중앙기관과 지방기관의 심의회 운영과 결과는 차이가 있으며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근대건축물은 현재까지 우리의 역사와 함께 해 온 문화유산이다. 이런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록화를 들 수 있다. 기록은 보존의 마지막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근대건축물 기록화로 생산된 사진, 실측도면, 보고서 등은 일반 대중에게 근대건축물의 정보를 제공하고, 연구자들에게 연구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화재나 다른 재난에 대비해서 문화재 수리, 복원 자료 등으로 활용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미국 국립공원관리청의 문화유산 기록화 프로그램 중 역사적 건축물 조사를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토대로 문화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대건축물 기록화에 대한 세 가지 측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문화재청의 근대건축물 기록화 사업은 법적인 의무로 시행되고 있지 않아 모든 근대건축물이 기록화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다. 근대건축물 기록화가 법적인 의무로 시행될 수 있도록 법 제도의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두 번째, 기록화가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근대건축물의 외 내부 변경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기록화가 시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컬렉션 구축을 통해 일반 대중들을 위한 정보제공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른 19개 행정각부의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9개 행정각부의 정보공개 관련 규정, 지침, 훈령의 제·개정 현황을 분석하고, 비공개 대상정보 6,094건에 대한 전수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정보공개심의회와 정보공개 행정소송 경험을 가진 정보공개 전문가 5인과 정보공개 업무를 담당한 바 있는 기록연구사 2인을 포함한 전문가 7인과의 면담을 통해, 본 연구의 조사 및 분석 내용을 공유, 검토하고,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의 실효성, 문제점, 제도개선 영역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첫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수립 주체와 절차의 법제화', 둘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의 정기적 실질적 점검 수행을 위한 제도 수립', 셋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서비스 개선' 등 3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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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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