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조림/재조림 CDM은 교토의정서에서 인정하는 온실가스 흡수원 활동이다.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흘리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소규모 신규조림/재조림 CDM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정하였다. 적용된 방법론은 AR-AMS0001이며, 조림수종은 잣나무, 낙엽송, 자작나무 등이고 조림 면적은 총 75.0 ha이다.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및 탄소 저장고 선택, 대상지 구획화 등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 순 온실가스 감축량, 베이스라인 순 온실가스 감축량, 누출량 산정 등의 과정을 거쳐 순 인위적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정하였다. 연구 결과 조림 후 20년간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량은 12,415 ton $CO_2-e$이며 ha당 165.5 ton $CO_2-e/ha$로 나타났다. 본 시범사업은 국내에서 시행된 최초의 신규조림/재조림 CDM이며,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에서 대상지 실정을 반영한 국가 고유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산정 결과의 정확성을 향상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온실가스 저감목표로 각국에서는 국내외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후 의무당사국에 배출량 제한을 주어 국가 및 기업에서의 참여의지가 강화되었다. 본 연구는 청정개발체제하 고성군 재조림 CDM 사업을 중심으로, 토지적격성 입증과정에서 발생된 장애요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토지적격성의 장애요인은 주로 1989년 12월31일 이전, 현재 및 미래 3가지 시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1989년 12월 31일이전의 장애요인은 Landsat 위성영상의 해상도로 사업대상지의 토지피복을 설명하기에는 어렵다는 점이었고, 이는 초지조성허가서를 통하여 입증하였다. 현재 토지적격성의 장애요인은 수목이 존재하는 지역에 대하여 산림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는 3차원도화기와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Strata로 구분하여 사업대상지의 경계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대상지가 현재 수목이 존재함으로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을 때 향후 산림으로 발전가능 여부에 대한 토지적격성의 장애요인이 존재하였다. 이는 수간석해를 이용하여 재조림 사업이 시행되는 기간 동안 사업대상지 경계내의 수목의 생장을 예측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의 인천전략 이행 정도를 평가하고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로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와 모니터링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이행과 미이행으로 구분되는 핵심지표 9개와 보충지표 7개에서 한국은 핵심지표 3개(활동보조서비스 프로그램, 차별금지법 입법, 장애 포괄적 관점의 국제개발)가 이행되었으며 1개 지표가 일부 이행(장애인권리협약 부분 비준), 5개 지표가 미이행(국가재난관리 기본계획의 장애 포괄적 대책, 재난관련 인력 장애교육, ICF기준 장애 출현율, 인천전략 이행 측정 데이터 구축, 장애여성 별도 데이터)이며, 보충지표의 경우 5개 지표가 이행(장애인 투표접근성입법, 접근성 검사 전문가 참여, BF유무, 웹 콘텐츠 접근성 규칙, 재난피해 심리사회적 서비스 인력), 2개 지표가 미이행(재난대비 장애인보조기구 및 기술 보유, 선택 의정서 비준)인 것으로 분석 되었다. 둘째, 10개의 목표 영역이 모두 이행이 부족하지만 목표 7의 장애포괄적인 재난 위험 감소 및 관리의 보장이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이행 정도가 부족하며, 목표 9의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및 국내법의 조화 촉진이 다음 순이며, 목표 8의 장애 데이터의 신뢰성 및 비교 가능성 개선, 목표 6의 성 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 보장 순으로 이행정도가 문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토대로 제3차 아 태지역 장애인 10년의 행동전략인 인천전략이 한국에서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면 첫째, 인천전략 이행을 위한 정책이슈화와 이행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둘째, 인천전략 이행과 모니터링을 위한 전담 추진체계 구축과, 셋째, 목표와 세부목표, 핵심지표와 보충지표에 대한 한국적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 넷째, 목표이행의 우선순위 마련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인천전략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이 글은 주요 정당들의 통일정책을 비교 분석한다. 여러 우려와 달리, 우리정당들은 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비교적 일관된 '집합적 정체성'을 갖고 있다. 먼저,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에서 집권 정당의 통일정책을 유추한 결과 우리 정치사회의 양대 세력인 보수계 정당들과 민주당계 정당들 사이에 수렴 현상이나타난다. 이들 정당들은 1970년을 기점으로 북한에 대해 홀로주체적 자세에서 서로주체적 자세로 변화해왔다.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의 8 15선언 이후보수계 정당 정부들이 남북한의 서로주체적 관계를 모색하고 진전시켰으며, 민주당계 정부들이 이를 이어받아서 서로주체적 부분통합으로 발전시켰다. 이명박 정부 이후 홀로주체적 자세로 후퇴하고 있지만, 아직 1970년 이전의 홀로주체적 대북자세로 회귀했다고 보기는 이르다. 다음, 현재 활동 중인 주요 정당들의 정강정책과 20대 총선 공약으로 정당 통일정책을 평면적으로 살펴본 결과, 보수계 정당(새누리당)과 민주당계 정당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및 군소 진보정당(정의당) 사이에 수렴과 분기 지점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정당이 북한에 대해 대화와 협력에 바탕을 둔 서로주체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지만, 서로주체적 자세의 정도에 있어서는 중요한차이가 있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일방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홀로주체적 성격을 상당히 보인다. 정의당은 남북한의 상생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 가장 서로주체적인 통합을 추구한다. 민주당계 정당들은 이들 사이에 있다. 통일 문제와관련하여 남남갈등을 극복할 길을 찾기 위해 주목할 지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을 활용한 개별화수업이 다양한 성향과 개인차를 갖고 있는 대안학교 학생들의 컴퓨터교과의 학업성취도향상과 학습흥미도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중지능이론을 적용한 컴퓨터교과 수업프로그램을 화성시에 소재하고 있는 특성화 대안학교 2학년 2개 학급을 연구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다중지능이론에 기초한 기존 연구결과를 토대로 수업에 적용 가능한 교수학습 활동 전략을 실시한 1개 학급 20명과 기존의 전통식 교육방식으로 수업을 실시한 1개 학급 1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주 2시간씩 10차시 수업을 진행하였다. 자료 분석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전 사후 검사의 차이를 독립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자료통계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다중지능이론을 활용해서 수업을 실시한 실험집단이 전통적 강의식 수업을 실시한 비교 집단에 비해서 학업성취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왔다. 둘째, 다중지능이론을 활용해서 수업을 실시한 실험집단이 전통적 강의식 수업을 실시한 비교집단에 비해서 학습흥미가 더 높은 것으로 나왔다. 셋째, 사회성발달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둘 다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글은 제21대 국회의 출범과정에서 나타난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우리 정치의 현실에 비추어 어떻게 평가될 수 있으며, 그것이 향후 국회 운영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전망하려는 목적에서 쓰여졌다. 제21대 국회의 원구성 결과는 민주화 이후 지속되어 온 정당의 의석비율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 관행을 전면적으로 깨뜨렸으며, 이는 우리의 국회가 적어도 상당기간 동안 의사결정과정에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선거에서의 압승을 통해 국회 운영에 있어서 압도적인 주도권을 갖게 된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기치로 내걸고 국회가 정파적인 다툼과 갈등을 넘어서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해야 할 것을 역설하고 있는 반면, 지역구선거에서의 참패로 이전의 영향력을 크게 상실한 미래통합당은 국회의 행정부 견제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 국회의 운영에 있어서는 두 가지 상반된 경향이 특징적으로 목격된다. 오랜 권위주의의 경험은 민주화에 따른 국회 기능의 정상화와 함께 집권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회의 의사결정과정을 변모시켰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강화되고 있는 정파적 양극화와 이에 따른 양당제의 고착은 정파적인 합의에 기반한 협치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인 동인으로 기능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글은 제21대 국회가 정파적 양극화와 협치의 제도화 속에서 균형점을 찾고, 유권자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회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절차적인 준수, 국회 내의 다양성 확보, 그리고 숙의의 과정을 통한 입법활동은 제21대 국회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뒤로 하고 대의민주주의의 핵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우주폐기물'(space debris)을 포한한 우주의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우주법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인데, 1967년 우주조약을 포함한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5년 등록협약, 1979년 달협정이 국제법상 우주에서의 환경문제를 다루는 조약이지만 이에 관하여 비교적 매우 적게 다루고 있다. 그 이유는 이 협약들이 제정될 당시 국가들은 우주활동의 기본규칙제정에 주로 관심을 쏟았지 우주활동과정에서 파생되는 환경훼손이나 위험요소에 관한 문제는 그리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특히 1967년 우주조약은 '유해한 오염'(harmful contamination)이나 '유해한 방해'(harmful interference), '환경의 불리한 변화'(adverse changes in the environment)이라는 용어만 사용할 뿐 이것들에 대한 정의가 없으며, 1979년 달협정 역시 우주조약과 마찬가지로 '유해한 오염', '불리한 변화', '환경의 방해'(disruption of the environment), '유해한 영향'(harmfully affecting) 등과 같은 중요한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두 협약은 구조협정과 등록협약과 함께 모두 '우주폐기물'(space debris)에 관하여 언급 하지 않고 있다. 또한 1972년 책임협약이 배상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동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주물체(space objects)의 개념에 우주폐기물이 포함되는지의 여부도 Cosmos 954 사건의 선례에도 불구하고 아직 불분명하다. H. A. Baker도 우주환경에 대한 손해(damage to the outer space environment)는 책임협약의 범위를 넘는 것이며 결론적으로 책임협약이 우주폐기물을 다루는 협약인지는 불분명하다고 한 바 있다. 이러한 면에서 우주폐기물을 포함한 환경보호문제를 위하여 기존협약들을 수정 보완하는 별도의 추가의정서를 채택하거나 또는 별도의 조약을 제정하자는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한편 COPUOS의 우주폐기물 경감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나 NPS원칙과 같은 UN 결의나 ILA 협약초안과 같은 협약의 초안들은 엄밀하게 말해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다시 말해서 이것들은 국가들을 구속하는 법문서는 아니다. 현존하는 우주법에 관한 조약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일종의 권고의 형태로써 우주관련조약들의 보충적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결의 속에 나타난 몇 개의 원칙들은 국제관습법을 표명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우주에서의 NPS의 통지나 사용, 책임에 관한 규칙들은 법의 일반적 성격에 대한 기초를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근본적으로 규범설적 성격'(a fundamentally norm-creating character)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국가관행이 이를 더욱 증명해주고 있다. 이러한 결의들을 연성법(soft law)이라고 하는데 연성법은 경성법(hard law)인 조약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고 있으며, 조약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또한 연성법은 국가들이 점차 수용할 때 그것은 국제관습법이 될 수 있으며 국제관습법은 모든 국가를 구속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016년 한국 상황에서 일부 언론학자들은 권력집단이다. "모든 권력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권력에 참가하고 있는 이들 언론학자들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적 역량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 또 공익을 제대로 대변할수 있는 대표성을 제대로 충족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판단 자료는 없다. 이에 이 연구는 전문성과 대표성이라는 지표를 통해 이 공백을 채우고자 했다. 먼저 전문성의 경우, '논문, 저술/번역 및 일반논문/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평가했고, 대표성은 '학회활동, 봉사활동과 언론자문' 등으로 구분했다. 일부 언론학자의 경우, 학술논문보다는 '저널' 등에 에세이 형식의 논문을 많이 쓴다는 점과 행동하는 지식인으로 시민단체에 참가하거나 학회 발표 또는 임원을 통한 봉사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했다. 분석대상은 게임의 규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권력홀에 속하는 '의결' 및 '심의' 기구 참여 전문가로 제한했다. 단순 자문기구에 속하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여론집중도위원회 및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등은 명예직일 뿐만 아니라 특권이나 혜택 등에서 의결기구와 비교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외했다. 언론중재위 또한 각 지역단위별로 구성된다는 점과 전문성보다는 대표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 등에서 연구주제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전문성 및 대표성' 역량은 평균, 양호 및 탁월로 구분했으며, 언론학자 전체를 고려했을때 상위 20%에 속할 경우 '탁월'로 분류했다. 객관적인 수치로 '평균'을 정할수는 없었지만 보통의 언론학자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은 50%에 속할 경우로 정했다. 분석은 크게 의결기구에 속하는 위원회별 차별성과 권력홀의 공통점으로 구분해 진행했다. 평가를 위해 언론보도, 논문검색 및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했다. 그중, 권력홀에서 발견된 공통점으로는 "전문성과 대표성은 고무줄 잣대다; '노력'에 대한 보상 차원이 많다; 서울대와 미국 유학파가 압도적으로 많다; 언론사 출신이거나 언론을 적극 활용한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어야 참가할수 있다" 등이 있다.
등록협약의 채택과 발효는 우주법(corpus iuris spatialis)을 발전시키고 강화하는 또 다른 성과였다. 등록협약은 UNCOPUOS 회원국이 제정한 4번째 조약으로 우주조약 제5조와 제8조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한 조약이다. 등록협약은 또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유엔사무총장에게 우주활동의 성격, 행동, 위치 및 결과를 알리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우주조약 제11조를 보완하고 강화한 조약이다. 등록협약의 일반적인 목적은 우주조약 제8조에 언급된 바와 같이 "관할권과 통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적으로 우주물체의 등록이라는 목표 외에도 등록협약은 평화로운 목적을 위해 우주공간의 탐사 및 이용과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우주물체의 공개기록을 설정하면 미확인 우주물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줄어들어 대량살상무기를 비밀리에 우주궤도에 올리는 등의 위험성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좀 더 나은 우주교통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등록협약은 우주조약 제5조 상 우주비행사의 구조 및 송환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약이다. 이와 관련하여 두 법이 상충되는 경우 우주조약은 일반법으로, 등록협약은 특별법으로 간주되어, "특별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등록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는 1961년 유엔 총회 결의 1721(XVI)의 선언 7 항 등록에 관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 유엔 결의 1721 (XVI)은 본질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모든 국가가 우주공간에 우주물체를 발사할 경우 유엔에 등록하기 위하여 발사에 관한 정보를 즉시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표준으로 국제관습법으로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제공될 정보의 본질과 범위는 통지국의 재량에 달려있다. 등록협약도 국가들로 하여금 우주공간에 우주물체를 발사할 때 이를 강제적으로 등록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조약이지만, 실제로는 자발적 등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조약이다. 현재 우주의 상업화로 인해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우주물체를 구매한 새로운 국가가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는 발사된 우주물체가 기능이 정지되어 그로 인해 우주폐기물 문제가 발생할 때 등록국이 계속해서 책임을 지는 가 등 여러 문제들이 등록협약의 개정, 또는 추가 의정서 또는 새로운 등록협약이 수립될 때 중요한 주제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짧은 시간 동안 준 궤도를 여행하는 우주차량의 경우 이것도 등록해야 하는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화 시대에 이르러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교육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 획기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다. 교육에 있어서의 변화는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닌 학습자가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위한 적절한 해결방법을 습득함을 의미한다. 즉, 교사는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학생은 학습의 주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며, 이는 교육의 주체가 교사중심에서 학생중심으로의 전환을 뜻한다. 이러한 교육적 패러다임의 변환과 더불어 주목받고 있는 교수학습이론이 "구성주의(Constructivism)"이다. 구성주의의 틀안에서 과거의 교사중심의 직접교수법 대신에 학습자 중심의 참여학습을 강조하고 있으며, 새로운 교육적 패러다임의 실천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실천적 방안을 구축 가능하게 해준 것이 바로 정보통신기술 그중에서도 인터넷(internet)의 발달이다. 인터넷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웹(Web)은 그 특성상 구성주의 학습원리를 실현하는데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인터넷을 활용한 웹상에서의 교수학습은 교실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판서에 의존하는 방식의 수업이 아닌 풍부하고 다양한 형태의 폭넓은 자료의 습득을 가능하게 하며, 학습자에게 생동감 있는 학습 경험을 주어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수업에 비해 비교적 시간과 장소의 제약에서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으며, 학습내용과 관련된 최신의 정보를 참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텍스트와 같은 풍부한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 (Interface)가 가능하고 게시판, 이메일, 채팅을 통하여 교사와 학습자간에 활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학교나 교육담당자들도 이런 교육기자제의 첨단화 더불어 새로운 교수 학습 모형 개발에 힘을 쓰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구성주의 학습원리에 토대를 둔, 월 기반 교육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을 통하여 학습자 중심의 자기주도적 학습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환경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라라서 학습자는 학습자의 필요(need)에 라라 선별적으로 강의를 수강할 수 있고, 키워드 정색을 통해 학습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분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주어진 문제에 대해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 학습할 수 있도록 함으로씨 학습 능력을 키우도록 하는데 그 주안점이 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